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52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는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국토해양부 산하 국토정보센터로 변경되 었고,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 산하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직제가 개정되었다가, 2013년 3월 23일 해양업무가 분리되어 해양수산부와 국 토교통부로 개편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분산 관리되던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효율 적인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18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지적공부 (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 료 등의 수집·가공 및 제공이며,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 ’ 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 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 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며. ‘국가공간정보’는 이러한 공간정보를 범정 부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용하 는 정보로,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대 국민서비스의 개선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질문 4) 상호주의원칙에 대해, 현재 한국이 국내부동산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 법인은 어디입니까? 답변)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나 법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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