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71 또, 성년 후견인뿐만 아니라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도 많은 사법서사가 선임되고 있고, 또 그 신청 서류 작성에 도 많은 사법서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 분할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법서사가 상속 등기에 관여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 사건의 상담을 받 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산 분할 조정 신청서 작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의 새로 접수된 사건 수 또는 수리 총 수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후견 개시 심판 및 그 취소(별 1 1 등) 27,708건 ・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별 1 55) 7,839건 ・ 상속 재산 관리인 선임 등(상속인 불분명) (별 1 99) 18,568건 ・ 유언 집행자의 선임(별 1 104) 2,530건 ・ 유산 분할에 관한 처분 등(별 2 12등) 22,957건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서사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 수의 통계는 없지만, 성 년 후견인으로서의 취임 수를 고려하면 차지 비송 사건·회사 비송 사건과 비 교해도 상당한 비율로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 테라스(일본 사법 지원 센터)에 의한, 이른바 사법 소셜 워크에 의해 인지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리 실현을 방해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자금력에 관계없이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단, 일 정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용 부담 있음). 이 사법 소셜 워크에도 사법서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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