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87 비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② 사법서사 업무에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에 관련하여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마키야마 아키히로(Makiyama Akihiro, 蒔山 明宏) 1. 머리글 한국의 법 제도는 일본과 유사하다. 사법서사와 법무사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나 양국의 법 제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 각된다. 본 학술 교류회의 취지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차이점을 이해한 후에 일본 고유의 제도나 운용 등을 발표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본에 서 제가 확인한 한국의 법 제도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적어 이해가 부족하 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먼저, 양국 법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한 후에 일본 사법서사의 비송 사 건에 대한 구체적 관여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양국의 비송 사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9일에 시행된 한국의 개정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하면, 비송 사건에는 민사 비송 사건으로서 법인, 신탁, 재판상 대위, 보존·공탁·보관과 감정, 법인 등기, 부부 재산 약정 등기 등에 관련한 사건이 있고, 상사 비송 사건으로서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 한 사건, 상업 등기 등에 관련한 사건이 있다. 한국에서의 비송 사건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사법 질서 유지를 위해 사권의 발생, 보존, 변경, 실행, 소 멸 등에 관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비 송 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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