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93 일본에서는 유언서(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외)의 보관자 또는 이를 발 견한 상속인은 유언자의 사망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서를 가정재판소에 제 출하고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또, 봉인이 있는 유언서는 가정재판소에 서 상속인 등의 입회하에 개봉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검인은 상속인에 대해 유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유언서의 형상, 가제 정정 상태, 일자, 서명 등 검인일 현재의 유언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유언의 유효·무효를 판 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4. 비송 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과 향후 사법서사는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재판소나 검찰청에 제출하 는 서류를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다.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간 이재판소의 모든 재판소에 대해 소송 사건의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정 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한도 가진다. 사법서사는 이 권한에 의거하여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비송 사건을 취급 하지만,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사법서사에 의한 소송 금액 140만 엔 이하 의 간이재판소에서의 민사 사건을 제외하고 사법서사에게는 재판소에서의 사건 대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권도 없으며, 어디 까지나 서류 작성이 그 업무이다(다만, 성년 후견인이나 부재자 재산 관리인 등에 선임되면 그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비송 사건에서는 행정 수속적 측면이 강한 비송 사건의 특성을 보 더라도 대리권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법서사가 취급하는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법서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성년 후견 사건의 의뢰자인 경우가 많다)과 가정재판소에 동행함으로써 다 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의뢰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적성에 맞는 것이며, 등기 사건이나 소송 사건과는 다른 비송 사건 분야에서 사법서사의 향후 보 다 적극적인 관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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