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13 소액 소송을 이용하는 장점의 하나로서 소액 소송 채권 집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 채권 집행에 의하면 소액 소송을 한 재판소에서 그대로 강제 집행(압류) 수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속에 대해서는 집행 사건이기는 하지만 인정 사법서사는 대리 인이 될 수 있습니다(사법서사법 3조 6호 마). 한편, 사법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의 새로 접수된 사건은 9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법서사가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사건 수, 그리고 서류 작 성으로서 관여한 수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⑶ 기타, 지방재판소에서의 집행 사건에 대하여 사법서사는 지방재판소에서의 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법서사법 3조 4호의 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업무로서 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 대리에 의해 판결을 받은 사건 혹은 본인 소송 지 원에 의해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대부분의 사법서사가 집행 사건의 서류 작성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으로서는 건물 명도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 사건, 소비자 금융업자에 대한 부 당 이득 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 사건, 각종 금전 청구 사 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강제 집행 사건은 채무 명의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권력(강제력)을 발동하여 진정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한 법률상의 제도이며, 집행 재판소가 하는 것이므로 소송 사건과 달리 대리권의 유무는 절차상 그다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법서사 가 대응하기 쉬운 재판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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