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18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황 정 수 Ⅰ. 시작하며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 법무사입니다.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한 항목별로 나누어 발표를 해주신 일본사법서 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님, 상임이사 마키야마 아키히로님, 가나 가와현 사법서사회 호시노 쓰토무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몇 가 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Ⅱ. 질문내용 [발표 ①] 1. 민사, 가사, 상사 등 비송사건처리과정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비송사건의 개념,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법서사는 비 송사건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서류작성 제출 등으로 업무에 관 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 또는 궁금한 점에 대하여 발표자료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⑴ 차지(借地) 비송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비송사건절차법은 오늘날 새로이 등장하는 비송사건유형에 대처하 고자 차지권의 양도나 임차조건의 변경 등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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