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2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그리고 후견인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를 선 임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는지요? 특히, 부재자 재산관리, 유언 집행자 등에 사법서사가 선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⑷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대응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연합회가 사법서사에 분쟁해결지원 분야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자 5개 WT(① 민사사건, ② 가사사건, ③ 본인소송지원, ④ ADR, ⑤ 중재) 를 설치하여 매뉴얼화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각 분야별지 원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표 ②] 2. 사법서사 업무에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 에 관련하여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상임이사 마키야마 아키히로) ⑴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후견제도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되 어 시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경위와 법률의 내용과 동 시 행령(시행규칙 포함) 전문을 자료로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②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회의와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는 어떤 역할 을 하는지요? ③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④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사법서사연합회의 후견제도 이 용촉진을 위한 대응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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