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33 A.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중소기업 단체나 그 유사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각 사법서사가 상업등기 등을 통 해 계속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법서사의 기술이나 평소 중소기업 경영자와의 교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매매 가격 결정 시의 전문위원은 법률에 의한 자격 제한은 없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선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⑶ 후견인,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친권자의 지정, 유산 분할과 같은 가사사건에 관하여 먼저, 후견신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후견개시심판청구권자로 “검사”를 두고 있는데(일본민법제7조), 일본에서 검사가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사건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사례에서 검사가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는지요? 그 사례를 설명 또는 자료를 제공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A.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권자로는 검찰관이 꼽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시정촌 신청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시정촌장에게는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권이 주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는지요? 특히, 부재자 재산관리, 유언집행자 등에 사법서사가 선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통계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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