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35 A. 공식적인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산 가액, 분쟁성 유무, 선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 인 경향으로는 분쟁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분쟁성이 낮은 사 안에 대해서는 사법서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대응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사법서사에 분쟁해결지원 분야에 적극으로 대응하 고자 5개WT(①민사사건, ②가사사건, ③본인소송지원, ④ADR, ⑤중재)를 설 치하여 매뉴얼화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각 분야별지원내용 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 2016년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정기총회 자료’에 게재된 분쟁 해결 절 차 추진에 관한 사업 보고를 아래에 게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