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43 ⑥ 가사 사건에 관한 연수회에 강사 파견 2016년도에는 가사 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의미도 크고 상담 요구도 많은 양육비 문제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비에 관한 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모델회를 모집하고, 응모한 10개 사법서사회(이와테현회, 야 마가타현회, 가나가와현회, 지바회, 시즈오카현회, 나가노현회, 니가타현회, 아 이치현회, 히로시마회, 오카야마현회)에서 상담회를 개최하기 위한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양육비 문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나가노현회를 제외한 9개 사법서사회의 사전 연수에 강사를 파견하였다. ⑦ 무호적자 문제에 관한 연수회에 강사 파견 민법 제772조 제2항의 300일 규정과 학대·육아 포기에서 기인하여 호적 신 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무호적자가 1만 명이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무호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절차법 및 인사소송법을 이용하 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사법서사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일사련 시민권리옹호추진실 아동권리옹호부회와 협력하여 10개 사법서사회(삿포로회, 미야기현회, 지바회, 나가노현회, 미에현회, 교토 회, 와카야마현회, 오카야마현회, 시마네현회, 구마모토현회)의 연수회에 강사 를 파견하였다. ⑧ 면회 교류 지원 사업의 실시 검토 부모가 이혼한 후 비감호 부모가 자녀와 면회 교류한다는 취지를 감호 부 모와 약속했더라도 면회 교류가 실현되지 않는 예가 많고, 면회 교류는 자녀 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권리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면회 교류 지원 사업이 있다. 사법서사회가 관여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2017년 1월 27일에 면 회 교류 지원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단법인 가정문제정보센터 를 방문하여 실태를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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