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51 [발표 ②] 2. 사법서사 업무에서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 에 관련하여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발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마키야마 아키히로, Makiyama Akihiro) ⑴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후견제도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되 어 시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경위와 법률의 내용과 동 시 행령 (시행규칙 포함) 전문을 자료로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②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회의와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③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④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이 시행된 이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후견제 도 이용촉진을 위한 대응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A. ①의 질문에 대하여 현재 일본은 고령화 사회이며, 그에 따라 치매를 앓는 고령자가 많 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치매가 진행함에 따라 판단 능력이 저하되 고, 그로 인해 시설 입소 계약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나 악덕 상술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수단의 하나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황은 치매 환자 수에 반해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자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현재 500만 명의 치매 고령자에 반해 성년 후 견 제도 이용자는 18만 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이 제도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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