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69 【의견 취지】 교지 할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의 이유】 본안은, 차압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의 신청(민사 집행법 제 153조)을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제안된 것입니다. 확실히, 일반 국민에 게 있어서, 해당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수속의 설명에 대 해서는, 이미 지불 독촉 수속 등에 있어서도 행해지고 있기(민사소송법 제 387조)때문에, 재판소의 중립성을 유지한 채로 제도의 설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소는, 차압 명령을 송달할 때, 차압 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의 신청(동 법 제 153조)을 할 수 있는 취지를 채무자에 대해 교지한다는 의견에 대 해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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