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4 第 2 主題 日本 司法書士 의 裁判關聯 事務 遂行 과 關聯 하여 사.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인정 사법서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수교육과 정과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합격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발표에 의하면 인정 사법서사의 비율이 75%이고, 연수시간은 100시간의 특별연수를 거쳐 법무대신의 인정고사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 였습니다. 구체적인 연수과목의 내용과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으 며, 주관기관별로 내용은 같은 것인지 그밖에 자격 인정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3. 간이재판 소송대리권 취득과정에 대하여 2002년 일본 사법서사는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 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까지만 해도 사법서사 업계의 일부는 ‘간이재 판대리권’은 희망사항일 뿐이라 생각하여, 본인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 어 본인을 돕는 ‘보좌인’ 제도가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도 있었다 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사법서사가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주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일본 사법서사의 재판관련 사무, 특히 간이재판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신 호시노 쓰토무 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도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받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언이 있으면 말 씀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간이재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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