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89 게다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건 수도 많아 사법서사가 필연적으로 채무 정리 사건으로서 서면 작성에서는 파산 신청, 그리고 본인 소송을 포함 하여 대부금 소송을 수탁하였습니다. 그 후, 2003년부터 2006년에 걸쳐 판례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지불한 제한 초과 부분의 반환 청구, 이른바 ‘과불금 반환 청구’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사법서사의 재 판 사건, 특히 간이재판소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법서사는 통상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도 적었고, 교 통사고 물손 손해배상 사건 수탁 기회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① 대부금 소송, 특히 과불금 반환 청구는 거의 판례가 완성되어 있어 대부업자에 대한 정형적인 문언에 의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으로, 때로는 소송에 이르지 않고 대리 교섭에 의한 반환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법서사가 그 보수를 받아 왔다는 점 ② 과불금 청구 소송 이외의 사건을 수탁할 기회를 놓치고 간이재판소 대리권 취득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 ③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에 다수 존재하던 대부업자 대부분이 소멸되었고, 대부금 소송 자체가, 특히 과불금 청구 사건 자체도 감 소했다는 점(그럼에도 어떤 변호사에 의하면 과불금 자체는 아직 20%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았고 80%의 사건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 았다고 한다) ④ 과불금 반환 청구 등 대부금 소송 이외의 사건은 요건 사실과 사실 인정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증인 심문 기술이나 증거 조사 등 많 은 소송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러한 지식과 기법을 터득하고 있는 사법서사가 적다는 점 ⑤ 따라서, 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는 수탁 후의 불안감 때문에 수탁을 꺼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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