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 자료 (화상회의, Zoom) m 일시 : 2023. 11. 30. (목) 14:00 m 장소 : 법무사연수원 대한법무사협회

자 료 목 차 2023. 11. 30. (목) q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 일정 ·················································································· 1 q 참석자명단(대한법무사협회,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2 q 제1주제(한국 측 발표)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해 - 주제요청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4 - 발표문 : 이창원 법제연구위원 ············································································ 12 - 토론문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34 - 주제요청에 대한 추가 답변 ··················································································· 36 - 토론문에 대한 추가 답변 ························································································ 52 q 제2주제(일본 측 발표) 사인증여에 대하여 - 주제요청 : 김효석 법제연구위원 ······································································· 56 - 발표문 : 모리모토 에쓰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 62 - 토론문 : 김효석 법제연구위원 ············································································ 70 q 자료제공(일본 측 자료제공) 일본의 상속등기에 대한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 자료제공요청 : 윤상철 법제연구위원 - 자료제공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 토 론 : 윤상철 법제연구위원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 일정 2023. 11. 30. (목) 개최 진행·토론사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황정수 시 간 내 용 비 고 13:40 ~ 14:00 (20분) 개회준비(집합, 사무연락) 14:00 ~ 14:10 (10분) 개회인사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남철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14:10 ~ 14:35 (25분) 제1주제 발표 :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해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이창원 연구위원 14:35 ~ 14:50 (15분) 제1주제 질문 :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14:50 ~ 15:10 (20분) 제1주제 답변·토론 15:10 ~ 15:20 (10분) 휴 식 15:20 ~ 15:45 (25분) 제2주제 발표 : 사인증여에 대하여 - 일본사법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모리모토 에쓰코 15:45 ~ 16:00 (15분) 제2주제 질문 :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김효석 연구위원 16:00 ~ 16:20 (20분) 제2주제 답변·토론 16:20 ~ 16:40 (20분) 자료제공에 대한 토론(질의사항) : 일본의 상속등기에 대한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16:40 ~ 16:50 (10분) 폐회인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황정수

區分 職位 備考 1 李南澈 イ·ナムチョル 大韓法務士協会 協会長 2 崔喜圭 チェ·ヒギュ 大韓法務士協会 常勤副協会長 3 吳英那 オ·ヨンナ 大韓法務士協会 副協会長 4 朴喆勳 パク·チョルフン 大韓法務士協会 副協会長 5 鄭成九 チョン·ソング 大韓法務士協会 副協会長 6 金正實 キム·ジョンシル Seoul中央地方法務士会長 7 金倬慶 キム·タクギョン Seoul北部地方法務士会長 8 姜採遠 カン·チェウォン Seoul西部地方法務士会長 9 鄭日泳 チョン·イルヨン 京畿北部地方法務士会長 10 庾鳳星 ユ·ボンソン 京畿中央地方法務士会長 11 池用旻 チ·ヨンミン 忠北地方法務士会長 12 鄭德安 チョン·ドクアン 光州全南地方法務士会長 13 李亨求 イ·ヒョング 全羅北道地方法務士会長 14 金鎭錫 キム·ジンソク 大韓法務士協会 情報化委員長 15 黃正洙 ファン·ジョンス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所長 司會者 16 尹相哲 ユン·サンチョル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討論者(資料提供) 17 金孝錫 キム·ヒョソク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討論者 18 李昌原 イ·チャンウォン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發表者 19 宋洋守 ソン·ヤンス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20 朴海賢 パク·ヘヒョン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21 安裁沃 アン·ジェオク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22 徐有奭 ソ·ユソク 大韓法務士協会 法制硏究委員 23 趙信基 チョ·シンギ 大韓法務士協会 專門委員 24 琴東宣 クム·ドンソン 大韓法務士協会 專門委員 25 柳錫珠 ユ·ソクジュ 大韓法務士協会 專門委員 26 鄭慶國 チョン·ギョングク 大韓法務士協会 專門委員 第18回 韓·日 学術交流会 參席 現況 姓名

제18회 한일 학술 교류 연구회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참석자 (존칭 생략) 직책 성명 성명(영문 표기) 1 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YOSHINORI OZAWA 2 부회장/국제실 실장 사토무라 미키오 MIKIO SATOMURA 3 상임이사/국제실 부실장 이노하나 구미코 KUMIKO INOHANA 4 이사/국제실 부실장 나카무라 게이고 KEIGO NAKAMURA 5 이사/국제실 실원 사이토 쓰요시 TSUYOSHI SAITO 6 이사/국제실 실원 모리모토 에쓰코 ETSUKO MORIMOTO 7 이사/국제실 실원 다카하시 후미오 FUMIO TAKAHASHI 8 이사 가게야마 가쓰노리 KATSUNORI KAGEYAMA 9 국제실 실위원 시노자키 미미 MIMI SHINOZAKI 10 국제실 실위원 구라이시 유코 YUKO KURAISHI 11 국제실 실위원 아키야마 사키코 SAKIKO AKIYAMA 12 국제실 실위원 이치노사와 하지메 HAJIME ICHINOSAWA 13 국제실 실위원 사카모토 가야코 KAYAKO SAKAMOTO 14 국제실 실위원 시나가와 다카노리 TAKANORI SHINAGAWA 15 국제실 실위원 고모토 아키코 AKIKO KOMOTO 16 국제실 실위원 가지와라 쓰카사 TSUKASA KAJIWARA 17 국제실 실위원 히다카 겐이치 KENICHI HIDAKA 18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회장 사카네 다카시 TAKASHI SAKANE 19 시즈오카현 사법서사회 부회장 아카마쓰 시게루 SHIGERU AKAMATSU 20 오사카 사법서사회 회장 다니 요시히로 YOSHIHIRO TANI 21 히로시마 사법서사회 등기제도검토위원회 위원장 마쓰무라 겐스케 KENSUKE MATSUMURA 22 히로시마 사법서사회 등기제도검토위원회 부위원장 시미즈 도미오 TOMIO SHIMIZU 23 히로시마 사법서사회 등기제도검토위원회 위원 사카이 히사오 HISAO SAKAI 24 히로시마 사법서사회 등기제도검토위원회 위원 나고야 기요시 KIYOSHI NAGOYA 25 히로시마 사법서사회 등기제도검토위원회 위원 마쓰다 다카히로 TAKAHIRO MATSUDA 26 나가사키현 사법서사회 회장 이리야마 가즈아키 KAZUAKI IRIYAMA 2024-02-19

1. 제1주제 발표 : 이창원 법제연구위원 -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상황에 대해 2. 토론문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제18 회 한일 학술 교류회 한국 측에 요청하고 싶은 주제 제목: 유언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신청 등기 수속 1. 유언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 제도에 관한 연구회가 개최되 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인정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형 식의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지요? 2.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실무상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요?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쳐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3. 녹음 유언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또, 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있 는지요? 4.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 어떤 한국 문헌에 따르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 서명 방식의 유언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존의 유언 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 있는지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에 관해 검토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검토될 영역인지요? 5. 부동산 등기의 온라인 신청 모든 부동산 등기 수속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환경은 정비되어 있다 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실체적인 계약 등에 대해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수속상 모두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6. 등기 수속 후의 분쟁 등 온라인 신청과 서류 신청 간에 분쟁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달라지는지요? 7. 대법원 판결 한국의 법 제도상 '녹음'은 유언 방식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녹음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녹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유언이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영상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 해당하므로 주요 판례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민사2 부 2022 다302237 2019 년 5 월 사망한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 A 와 B 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남겼다. 그 안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각각 현금을 물려준다는 내용도 있었다. A 는 이 영상을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영상은 녹음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정 상속인인 A 와 C 간에 유언의 효력이 다툼으로 발전했고, 피고 측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사인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 심은 원고 승소, 2 심은 원고 패소로 사인 증여 계약이 있었다고 판단했지 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8PIjCRneoU 이번에 위와 같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 유언에 대해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녹음 유언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봐도 되는지요? 또, 녹음 유언을 희망하는 세대 등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한국의 상속 등기와 법무사의 관여 1. 신청 방식 (가) 한국에서는 서류 신청 방식, e-form 신청 방식, 전자 신청 방식의 3 가 지 신청 방식이 있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른바 상 속 등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2014 년 통계 에 따르면 e-form 신청이 71%, 전자 신청이 11%, 서류 신청이 18%라고 이전 학술 교류회에서 보고되었다) (나) 법무사의 경우와 본인 신청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가? (다) 일본에서는 최근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등록하면 신청서를 프로그램으 로 생성하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어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등기 신청서를 생성하는 사업자를 이 용해서 본인이 서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례가 존재하는가?(일반인이 e-form 신청을 이용해서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2. 법무사의 실무 (가) 일본에서는 상속 등기를 의뢰받은 사법서사가 법정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호적법상 특정 전문직에게만 인정된 직무상 청구서를 이용해서 호 적을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를 이용해서 법무국이 작성하는 법정 상속 정보 증명 교부 등의 의뢰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상속 등기를 의뢰받으면 법무사가 등기의 전제로서 가족 관계 등(기본, 가족,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 및 제적 등본을 취득하는 경 우가 있는가? 그 경우, 등기 수탁에 따른 부수 업무로서 진행하는가, 아 니면 등기와는 관계없이 독자 위임 계약에 따른 서비스로서 진행하는가? (나) 법무사가 대리로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취득하려면 위임장이 필수라 고 생각되는데, 정부 민원 24 등의 사이트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일본에서는 호적 전자 교부 신청 시 사 법서사 등의 자격자에 의한 대리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 과제가 되고 있 다) (다) 상속인의 의뢰를 받아 유산 분할 협의 내용을 청취한 후 유산 분할 협 의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라) 유산 분할 협의서에 법정 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 법무 사가 협의서의 원본을 상속인의 대표자 등에게 주어 지참하게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마) 국민주택채권 구입이나 부동산 취득세 납부를 의뢰자를 대신해서 법무 사가 진행한 경우, 보수는 별도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등기에 반드시 필 요한 업무로서 법무사의 보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바) 일본에서는 호적 및 유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 등의 인감 증명서와 같 은 서류는 스캔한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원본 환부 용 사본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한 후 서류 원본을 반환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 등기의 첨부 서류로서 제출한 서류는 원본을 반환하지 않도록 취급한다고 들었다. 이들 서류는 은행에서의 상속 수속 등에서도 사용하므로 반환해 달라는 뉴스는 없는가? 또 자격자에 의한 스캔 방식 에 관한 논의는 없는가? (사) 일본에서는 부동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상속에 따른 예금 해약이나 부동산 매각 등의 각종 수속을 사법서사가 재산 관리 업 무로서 수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무사가 이러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간에 논쟁이 있거나 법 률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 주기 바란다.

第18回日韓学術交流会 韓国側にご要請したい主題 題目 遺言のデジタル化とオンライン申請登記手続について 1 遺言について 現在、日本では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た遺言制度について、研究会が開かれ ています。 韓国では、録音による遺言が認められていると聞き及んでおりますが、その ような形式の遺言は実際に活用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2 録音遺言が活用されている場合 録音遺言が活用されている場合、それによる実務上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 はあるでしょうか。 具体的な事例で、実際に紛争になったケースなどがありましたら御教示い 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3 録音遺言が活用されていない場合 活用されていない理由は何かあるでしょうか。また、活用に向けて、取り組 みなどがあるでしょうか。 4 新たな遺言の方式に関する検討 ある韓国の文献によりますと、アメリカが採用している電子署名方式の遺 言についての言及も見受けられるように思われます。 今後、これまでの遺言に加え、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た新たな遺言の方式に 関する検討は行われる見込みがあるでしょうか。 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た遺言について、検討されている場合は、どのような 課題があるとお考えでしょうか。 検討されていない場合は、今後、デジタル技術の活用が検討される領域でし ょうか。 5 不動産登記のオンライン申請について 不動産登記手続をすべてオンラインで行う環境は整っていると理解してよ

ろしいでしょうか。 実体上の契約等について、デジタル化されていると理解すればよろしいで しょうか。それとも、手続上、すべてオンラインで登記申請を行う基盤が整っ ているという理解でしょうか。 6 登記手続後の紛争等について オンライン申請と紙による申請で、紛争に発展する割合は変わるでしょう か。 7 大法院判決について 韓国の法制度上、「録音」は遺言の方式として認められており、スマートホ ンで撮影した動画は、録音遺言としての要件を充足するかぎり、「録音」遺言 としての効力が認められている。 韓国では、スマートホンで録画した遺言が民法の定める要件を満たしてい ない事例が多くあり、映像の法的効力をめぐる訴訟が提起されている。日本で いう最高裁判決なのでリーディングケースと思われる。 大法院民事2部 2022 タ302237 2019 年5月に死亡した被相続人は、自身の財産を子A,Bらに相続させる 旨の映像を残した。その中には、他の相続人にそれぞれ現金を渡すという内容 もあった。Aはこの映像をファイルとして保管していたが、この動画は録音遺 言としての要件を備えていなかった。 法定相続人であるAとCの間で、遺言の効力が争いになり、被告側は遺言と しての効力がなくても死因贈与の合意があったと主張した。 1審は原告勝訴、2審は原告敗訴で死因贈与契約があったと判断したが、大 法院はこれを破棄差戻した。 https://www.youtube.com/watch?v=j8PIjCRneoU この度、上記報道に接しました。報道では、録音遺言について、要件を満た していない事例が多くあるとのことですが、録音遺言自体へのニーズは高い とみてよいでしょうか。また、録音遺言を希望する世代等について、把握され ているようであれば御教示ください。

韓国の相続登記と法務士の関与について 1 申請の方式 (ア) 韓国においては、書面申請方式、e-form 申請方式、電子申請方式の3種 類の申請方式があるが、相続を原因とした所有権移転登記(いわゆる相続登記) において、どの方式で申請がなされているか。(2014 年の統計では、e-form 申 請が71%、電子申請が11%、書面申請が18%と以前の学術交流会で報告され ている) (イ) 法務士の場合と本人申請の場合で違いがあるのか (ウ) 日本では、最近、ウェブサイトにデータを登録すれば、申請書をプログラ ム的に生成するという民間事業者が生じており、司法書士法違反であると思 われる事例もあるが、韓国では、このような登記申請書を生成するような事業 者を利用して本人が書面申請をしようとするような事例は存在するか? (一般人が e-form 申請を利用して簡単に申請書を作成できるので、このよう な会社が出てこないのか) 2 法務士の実務について (ア) 日本では、相続登記の依頼を受けた司法書士が、法定相続人を特定するた めに戸籍法上、特定の士業にのみ認められた職務上請求書を用いて、戸籍を収 集している。これの書類を用いて法務局が作成する法定相続情報証明の交付 等の依頼を受任することもあるが、韓国では、法務士が相続登記の依頼を受け た場合、法務士が登記の前提として、家族関係等(基本・家族・婚姻・入養・ 親養子)証明書及び除籍謄本を取得したりすることはあるか。その場合、登記 の受託に伴う付随業務として行っているのか、それとも、登記とは関係のない 独自の委任契約にもとづくサービスとして行っているか。 (イ) 法務士が代理で家族関係証明書等を取得する場合、委任状が必須と思わ れるが、政府の民願24等のサイトにおいて、電子的な委任状を作成して、代 理人として申請が可能なのかどうか。(日本においては戸籍の電子交付申請に おいて、司法書士などの資格者による代理申請が認められておらず、課題とな っている) (ウ) 相続人からの依頼を受け、遺産分割協議の内容を聴取した上、遺産分割協 議書を作成したりしているか。 (エ) 遺産分割協議書に法定相続人の署名や捺印をもらう場合に、法務士が協 議書の原本を相続人の代表者らに渡して持参してもらうのか。それとも、そこ

には関与しないというスタイルか (オ) 国民住宅債権の購入や不動産取得税の納付を依頼者に代わって法務士が 行った場合、報酬は別途発生するのか、それとも登記に必ず必要な業務として、 法務士の報酬体系に含まれているのか。 (カ) 日本では、戸籍及び遺産分割協議書、相続人らの印鑑証明書といった書類 は、スキャンしたPDF で提出することが許されず、原本還付用のコピーを添付 書面とともに提出して、書類の原本を還付してもらっているが、韓国では、相 続登記の添付書面として提出した書類は、原本の還付ができない取り扱いだ と聞いている。これらの書類は銀行での相続手続きなどでも使用するので、還 付してほしいというニーズはないのか、また資格者によるスキャン方式の議 論はないか? (キ) 日本では、不動産の相続による所有権移転登記以外に、相続に伴う預貯金 の解約や不動産の売却などの各種手続きを司法書士が財産管理業務として受 託するケースが増えている。韓国においては、法務士がこのような分野での業 務を行っているか。弁護士等他の士業との間での論争があったり、法律等で制 限が課せられていたりしてできない等の事情があれば、それも教えていただ きたい。

- 1 -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이창원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Ⅰ. 시작하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는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 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는 법률생활의 영역에서도 반영되어 종래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 이나 수작업 등기부 기록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유언 등 형 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법률행위 분야에까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 요청한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 황」에 대하여 첫째,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그 동 안 진행해온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진행경과와 최근 10년간의 등기신청 현황. 그리고 현 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미래등기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관하여는 현재 디지털 유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 을 살펴보고,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한국의 온라인 등기신청의 현상에 대하여 1. 한국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진행 경과1) (1)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등기업무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나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과 같이 등기와 관련된 대민서비스를 종이등기부 기반하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업무처리 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정확도나 표준화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 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형태의 등기와 관련된 대민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등기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종이 등기부를 기반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등기업무의 비효율성과 부정확성 등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으며, 급격한 정보기술(IT:Information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업무 전산화 백서(1994~2010)”에서 요약 발췌하였음.

- 2 - Technology)의 발전으로 1980년대 말부터 범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정보화 사업이 시작되었 으며 법원 역시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연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고 눈부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등기업무의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등기업무의 주체인 국민, 법원(국가)의 가치창 출을 목적으로, 국민은 전산화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간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오랜 대기시간 없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단순 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무인화하여 업 무처리를 간편화·표준화 함으로써 업무처리절차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훼손되거 나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기 쉬운 종이등기부를 전산화 함으로써 등기자료를 보다 안 정적으로 보관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유사시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등기에 대한 각종 통계 및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존 등기업무를 재설계 하여 디지털 등기업무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혁신적인 등기업무체계로 전환하며,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기술표준을 적용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산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등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업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 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연계체계 확립을 통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2)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범위 및 추진경과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과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종이등기부 전산화 사업은 등기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 종이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사업, 법인등기시스템을 개발하는 사 업이 주요 범위이고,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개발하는 사 업, 인터넷등기서비스 유관기관 정보연계 서비스 사업, 등기업무 지원서비스 개발사업을 주 요 범위로 하였다.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크게 계획단계,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 인터넷 등기소 구축단 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단계(1990년 8월 ~ 1994년 4월) 법원은 전산과 관련한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분석명세서’, ‘논리설계서 Ⅰ,Ⅱ’등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한 “등기특별회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② 종이등기부 전산화 단계(1994년 5월 ~ 2003년 9월)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등기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부동산 등기시스 템과 종이등기부의 전환을 위한 등기부 전환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운영 및 시험전환을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응용시스템을 검증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험운

- 3 - 영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스템을 안정화하였고, 그 이후 시범운영 대상 등기소에 서의 대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 등기소에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각 등기소 에 대한 종이등기부 전환을 완료하여 전국적인 대민서비스로 확산 실시하였다. ③ 인터넷등기소 구축단계(2003년 9월 ~ 2007년 9월) 등기서비스를 웹기반등기업무서비스 영역, 인터넷등기서비스 영역, 유관기관정보연계서비 스 영역, 등기업무지원서비스 영역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관련분야의 응용시스템을 개 발하였는데,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은 4년에 걸치는 장기사업으로 수행효과를 가시화 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2단계로 추진하였다. 1단계 사업은 2003년 9월부 터 2005년 9월까지 진행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3)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른 효과 종이등기부 개념을 제거하고 전산등기부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가능 하게 하였고, 응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업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이고도 정확성이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등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사건처리와 등·초본의 열람 및 발급서비스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고, 등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 고되었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온라인 등기시스템 이용현황 - 신청방법 및 신청인별 부동산등기신청 현황2) - 【표 1】 신청방법 및 신청인별 부동산등기신청 현황(2013~2017) 2)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 2023.11.13. 검색.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법무사 전자표준양식 5,871,479 6,148,203 6,794,233 5,973,332 5,500,700 30,287,947 전자신청 876,125 1,105,631 1,573,449 903,594 751,907 5,210,706 서면신청 496,157 495,055 524,879 420,334 347,935 2,284,360 타관할통지 21 25 42 16 29 133 변호사 전자표준양식 516,773 642,658 786,889 810,501 756,949 3,513,770 전자신청 113,741 174,819 732,692 288,356 241,803 1,551,411 서면신청 71,053 71,412 81,759 69,187 58,999 352,410 타관할통지 4 2 3 6 3 18 당사자 전자표준양식 722 1,211 692 789 938 4,352 전자신청 271 560 1,710 1,350 1,568 5,459 전자촉탁 98 54 450 117 19 738 서면신청 29,384 29,265 26,186 22,639 24,824 132,298

- 4 - 【표 2】 신청방법 및 신청인별 부동산 등기신청현황(2018~2022) 위 2개의 표 중 【표1】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신청인별 부동산 등기신청 사건의 수를 합산한 것이고, 【표2】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신청인별 부동산등기신청 사건의 수를 합산한 것이다. 위 통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등기업무 전산화 이후 전자표준양식을 포함한 전자신청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등기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등기신청 등에 대한 정보가 개방 됨에 따라 당사자의 등기신청 사건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전자신청 사건의 수가 2021년 대비 법무사는 819,957건에서 666,410건으로, 변호사는 326,641건에서 280,024건으로 각각 줄어든 데 반해 당사자는 17,758건에서 68,703건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면신청 사 건의 수도 법무사는 300,278건에서 221,727건으로, 변호사는 56,951건에서 41,609건으로 줄어든 데 반해 당사자는 34,152건에서 45,866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전자 기기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년층들이 전자신청을 선호하고, 종이문서 등 아날로그 문 화에 익숙한 노장층들이 서면신청을 선호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등기업무 전산화를 타관할통지 3,880 3,782 3,627 2,912 3,323 17,524 기타 전자표준양식 10,869 13,521 16,914 19,004 21,558 81,866 전자신청 0 0 1 0 4 5 서면신청 244,817 284,496 286,127 271,003 255,787 1,342,230 타관할통지 11 30 76 130 178 425 합계 8,235,405 8,970,724 10,829,729 8,783,270 7,966,524 44,785,652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법무사 전자표준양식 5,198,714 5,168,549 5,783,805 5,441,943 4,207,821 25,800,832 전자신청 724,746 854,285 990,197 819,957 666,410 4,055,595 서면신청 335,571 302,121 330,429 300,278 221,727 1,490,126 타관할통지 31 25 30 10 13 109 변호사 전자표준양식 797,622 753,755 883,321 869,847 711,992 4,016,537 전자신청 252,233 335,694 392,324 326,641 280,024 1,586,916 서면신청 55,405 49,037 56,111 56,951 41,609 259,113 타관할통지 3 3 1 4 5 16 당사자 전자표준양식 1,041 1,223 2,036 1,108 999 6,407 전자신청 2,069 2,726 10,033 15,758 68,703 99,289 전자촉탁 60 47 78 44 34 263 서면신청 23,235 18,967 27,990 34,152 45,866 150,210 타관할통지 2,610 2,088 2,930 2,140 1,632 11,400 기타 전자표준양식 23,059 19,095 27,002 23,188 15,093 107,437 전자신청 24 0 1 0 10 35 서면신청 264,046 248,631 284,847 330,474 390,706 1,518,704 타관할통지 154 127 181 95 87 644 합계 7,680,623 7,756,373 8,791,316 8,222,590 6,652,731 39,103,633

- 5 - 통해 나이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미래등기 시스템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1) 미래등기 시스템 개요 대법원은 등기업무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한 후 완료된 등기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작 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빅테이터 등 한층 발전된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3) 첫째, 업무처리 지능화를 위 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① 등기업무 프로세스 전면개편,②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③ 전자광역등기체계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④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및 사전조사 강화 등), 둘째,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① 등기신청 서류 전자화 및 (준)영구보관 개 선, ② 빅데이터 분석기반에 따른 등기신뢰도 평가체계 구축, ③ 등기문서 집중관리체계 구 축, ④ 법인 등기기록 편제 개편 등), 셋째,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①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②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③ 등기통합 민원채널 개발, ④ 본인인증제도 개선 등)으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7.24.에 착수하여 2025.3.21.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2)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m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 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 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의 등기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 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 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m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 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3) 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기술제안 부분),2020. 4. 참조

- 6 - 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 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 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m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 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 다. Ⅲ. 한국의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대하여 1. 디지털 유언의 논의 배경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사회4)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노령인구의 증가는 유언을 통한 상속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로 종래 전 통적인 지식정보의 저장·전달 매체였던 종이문서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전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유언의 개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유언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수신되거나 저장되 는 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유언의 검토상황에 관하여 현재 디지털 유언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법령의 내용과 해석을 통해 디지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하기로 한다.5) 2. 현행 민법의 규정과 디지털 유언에 관한 논의 4)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 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5) 이하 관련 내용은 이종덕,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스마트 기기를 이용 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20집 제4호(2020.12), 561-584면; 현소혜, “전자유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미국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8권 1호(통권 제92호) 2021년 2월, 343-382면 참고함.

- 7 - (1) 민법의 규정 : 유언의 엄격 형식주의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관련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총 5 가지 유형의 유언방식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 “유언은 본법의 정 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언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이와 같이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효력 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부나 진의여부를 유언서의 작성자인 유언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결국 유언서 그 자체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 구하고 유언자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경우에만 유효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유언의 엄격형식주의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판례도 위와 같은 엄격형식주의를 고려하여 유언서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요식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유언서의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2) 디지털과 관련된 법령 디지털과 관련된 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이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7)」(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제2조 제1호는 전통적인 종이문서와 별개로 피씨(PC),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 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동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의2). 그리고 「전자서명법8)」에서는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 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를 전자서명으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 6) 민법이 유언의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이른바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여 유언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 유언의 성립 과 그 효력 발생 사이에 생기는 시간적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언 자체가 과연 실제로 존 재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 및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생길 경우 유언자에게 직섭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방법이 없다는 측면 에서 그 진의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후일 다툼이 생 기지 않도록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신중한 태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판결), 헌법재판소도 유인 방식의 엄격성에 대하 여 불가피성을 긍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8, 3, 27 2006헌바82 전원재판부;2008. 12. 26. 2007헌바128 전원재판부; , 2011. 9. 29. 2010헌바250 전원재판부),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 정된 법임. 8)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법임.

- 8 - 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 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제3 조) 전자서명이 서명날인 등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디지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논의 민법과 전자문서법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자필증서방식으로 작성된 디지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한 논의를 살펴본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전자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전자적 형태로 이 를 보관해 놓은 경우 현행법의 해석상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다. 해석론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세 가지이다.9) 첫째, ‘증서(證書)’ 요건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보존된 문서도 민법 제1066조상의 “증서”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전자문서법 제4조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 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가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간주될 수 있다(전자문서법 제4조 의2). 따라서 전자펜 등을 이용하여 각종의 전자기기에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를 저 장해 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전자문서법에 따라 서면에 준하는 효 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자문서법 제4조의2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라 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언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에 관한 민법 제428조의2와 같이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예외 조문이 없고, 성실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유언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법이 당연히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10)은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 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 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9) 현소혜, 앞의 논문, 367-371면 참조.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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