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유산분 할 유산분할의해소방법(민법906조이하) 유산분할협의(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유산분할 심판-조정에따른다. 유산분할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나 지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다. 법정상속분 지정상속분 민법에서 미리 정한 일률적인 비율ex. 배우자와자녀(2명)가상속인...배우자1/2, 자녀1/4 씩 유언에 의해 피상속인 등이 지정한 비율 유산 공유 관계 해소의 필요성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유산(상속재산)에속하는토지, 건물, 동산, 예금 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공유(유산분할)하게된다(구민법898조참조). • 유산 공유관계에 있으면 각 상속인의 지분권이서로제약하는관계에 놓이게 되어 유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이발생한다. •유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속이 반복되어다수의 상속인이 유산 공유관계가되면 유산 관리 및 처분이 어려 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 중 일부의 소재 등이 불분명해져 소유자 미상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유산공유관계는본래유산분할을 통해 신속히 해소되어야 할잠정적관계 ➢ 유산분할을 통한 유산공유관계 해소는소유자미상토지의발생예방측면에서도중요 개정개요 • 구체적 상속분에 의한 유산분할에 시간적 제한을 두어 유산공유관계의 해소를 촉진・원활화(신민법904조→P47) • 상속개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통상공유지분과 유산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의 분할방법의 합리화(신민법258조3항 → P49) • 상속개시 후 장기간 경과하여 상속인의 소재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의 유산공유지분 취득방법 등 합리화 (신민법262조3항, 262조4항 →P50) 구체적상속분법정상속분-지정상속분을 사안별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여 산출하는 비율 ○개별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①간주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특별수익의총액-기여분의총액) ×②법정상속분또는지 정상속분) -③개별 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증여등)의가액+ ④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의 가액 ○구체적상속분의비율(구체적상속분율) =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총액을 분모로 하고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 46 유산분할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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