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abl.kr 8August 2011 특집 ■ 개정「국제징수법」,‘공매절차’중심 해설 실무포커스■‘전자세금계산서(ETIS)’발급을 위한 안내 논단■ 법원‘가압류·가처분 재판’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Beommusa Lawyer
죽순竹筍 서 정 남 법무사(전북)ㆍ시인ㆍ목사 수랏상에나 오를 별미 식찬食饌은 애초부터 아니었구나. 심곡 암반을 비집고 충천衝天하는너는 조국잃은통한痛恨, 동족상잔의 원혼 魂이라도씌웠더냐? 칠월 폭염 염천, 초목도 지쳐 눕는 열사熱砂의대지를 무엇을, 누굴 향한 간과干戈, 그리도 비장해 하늘을 찌르는 거냐? 나처럼 너도 비통悲痛한역사의 광복의 함성, 그 날의 환청을 못 잊는 거냐? 기나긴 인고의 뒤안길 방황하며 지친 우린 일체 비겁한 타협 거부하는 네, 공복空腹의기개氣槪를보며 그나마 병든 조국의 요통腰痛을달래노라. 시방, 허리케인 몰아쳐 휩쓸고 가면 또 이 강산 폭설에 뒤덮여 신음할지니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부러져 꺾인 듯 엎드렸다 직립直立한파죽지세破竹之勢로 온갖미몽迷夢털어버리고 만세를 부르듯, 만세를 부르듯 하늘로, 하늘로 가지 잎 펴오르는 애국투사요 열사요 지사志士! 오로지 너로 인해, 삼동三冬에서걱대는은유시성隱喩詩聲음미하며 오상五常, 오계五戒의 교훈 들으며, 땡볕 수상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것을. ※五常 : 불교의 五常과 五戒. - 광복절 아침에
권두언 4 박은수 성년후견법인,‘따뜻한 법률’상징 되기를! 특집 6 김헌식 개정「국세징수법」,‘공매절차’중심 해설 데스크칼럼16 조능래 ‘나홀로 소송’국민불편, 더 이상 외면 안 돼! 기획번역 18 스기야마 하루오 성년후견과‘거주용부동산’의처분 실무포커스24 김우종 토지개발사업에따른지적공부정리와등기 30 정창휴 ‘전자세금계산서(ETIS)’발급을 위한 안내 논단 36 이천교 법원‘가압류·가처분재판’의 문제점에대한소고 생활법률상담52 김학수개인회생파산·경매분야 Q&A 54 이주원주택임대차·민사분야 업무참고자료56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10) 62 김인수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5) 마음을 여는 시 2 서정남죽순 수상 68 이상진영월과 정선, 수석(壽石)의 추억 최근징계사 례71 법령·예규72 등록공고74 신규등록76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80 발행인신학용● 편집인최인수● 편집주간송태호● 편집위원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 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1년 7월 25일 통권제530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02)546-4362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표지사진「무궁화」, 최영욱법무사(강원), 강릉 초당동 허균생가 앞에서 촬영(2010.7.29) 목차 8August 2011 Contents
박 은 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성년후견법인‘, 따뜻한 법률’ 상징되기를! 권두언 법무사협회의‘최초 성년후견법인’, 장애인에게 큰 경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아이를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고 결혼도 시키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배우자나 형제가 다른 생각을 품고 아이를 시설로 보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아이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호소했던 지적장애아동 부모 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함께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오는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을 바라던 장애아동 부모들의 소망은 이제“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제대로 시행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부모가 세상에 없을 때 자녀가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굳 게믿기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6월, 또다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가 창립된 다는 소식이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입법을 가능케 하는데 큰 힘이 됐던 대한법무사협회가 이번에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우리나라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의 교육과 양 성, 제도의 홍보와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일이요, 큰 경 사가아닐수없다. 우리보다 십여 년이 앞선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도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서‘리걸서포트(legal support)’나‘이케다 후견 네트워크’와 같은 성년후견법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아직도 성 년후견인의 다수가 이들 단체를 통해 교육받아 양성되고 있으며, 후견을 결정하는 가정법원조차도 이들이 추천하 는 성년후견인 명단을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성년후견이 필요한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보다 먼저 나선 것도 이 들 성년후견법인이었다. 법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에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도입해 돈 때문에 제도를 이 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러니, 우리나라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인 성년후견본부에 장애인들이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성년 4 法務士2011년 8 월호
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본부가 해야 할 임 무역시막중하다. 성년후견제의‘인간존중 패러다임’홍보 가절실 우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홍보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년후 견제도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사회보호(거래의 안전)’에서‘인간존중(인격의 실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보다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 치 매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 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 시행을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법률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 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의 교육과 양성 역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느냐 아 니냐는 성년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 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갈 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양성될 것이고, 교육 받은 성년후견인이 많이 배출돼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성년후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적 여건을 바꿔가는 작업도 필 요하다. 아직은 가사소송법이나 후견등기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 대 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만 들여서도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를 간단히 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후견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갖추는 일은 물론이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후견의 판정이나 등기, 후견인 비용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성년후견본부에 기대하는 임무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는 성년후견본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일이다. 우리가 또다시 희망을 꿈꾸고,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든든한 지원군 인 성년후견본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성년후견본부의 창립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반가운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만 인식돼왔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을 다루는 법률가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년후견지원본부를 통해 법무사들이 펼쳐갈 법률 활동은 분명 사람들에게‘따뜻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약자 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법무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그동안 법은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만 인식돼왔다. 법을 다루는 법률가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년후 견지원본부를 통해 법무사들이 펼쳐갈 법률 활동은 분명 사람들에게‘따뜻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법무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권두언5
6 法務士2011년 8 월호 개정「국세징수법」‘, 공매절차’중심 해설 공매 불편사항 획기적 개선, 일반인 접근 쉬워져 입찰자 대폭 늘어날 전망 법률분쟁·소송건수도 증가 예상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0527호)이 지난 4월4일 공포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공매공고에 대한 등기제도 신설,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신설 및 공매 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배분요구 종기제도 개선,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권원 보유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 분신설,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으로 그 동안「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온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본 글은 이를 중심으로 해설해 본다.<필자주> 특집 김 헌 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부 심사역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체납처분(공매)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경매절 차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 민상124)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양절차 경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강제집 행 등과 체남처분의 절차조정법안’이 2008.12.12.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011.3.8.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제안 설명되었으나 법안의 제정 여부는 불확실함.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 환가(換價)하는 제도에는「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와「민사집행법」에 근거한‘경매’가 있다. 이 양 제도의 집행절차는 압류를 한 후 매각대상 물 건을 감정,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매각공고를 한 후 입찰의 방법을 통해 매각, 그 매각물건의 채권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지만, 근거 법률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 므로차이점이많다. 경매와 공매가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채권자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이해관계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매관련 법 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경매의 법규를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공매절차에서 경매관련 법률의 유추 적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 경매와 공매, 양 절차의 경합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절차 조정법을 제정하자 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1)(2011.3.8.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에「국세징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 는데, 그 내용은 1. 들어가면서
특집7 ○참가압류기관 공매허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제도 신설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신설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 ○매수대금 납부기한 단축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권원 보유 일반채권자에 대한배분신설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이다. 구분 강제집행절차(법원 경매) 체납처분절차(KAMCO 공매)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 이유로“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고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정내용 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대부분이 경매제도 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행기관 법원(집행법원, 집행관) 행정기관(세무서장, 자치단체장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대행 집행요건 집행력 있는 권원(또는 담보권) 불필요(자력집행) 개시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후 개정전 압류 후 공매(등기제도 없음) 경매개시기입등기 공시 개정 후 공고 후 공매공고등기 공시(2012.1.1.시행) 물건현황조사 집행관의 임대차 현황조사보고서 개정전 별도의 자료 없음(감정평가서 활용) (임대차등) 개정 후 세무공무원의 현황조사보고서(2012.1.1.시행)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금액(매수예정가격)의 10% (재매각은 통상 20%) •2회차부터 1회차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 진행 매각예정가격체감 가격체감의 원칙이 없고 통상적으로 •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 유찰될 경우 (국세징수법 제74조 ④항) 전차가격의 20%씩 체감 압류관서와 협의하여 50% 금액을 (법원에 따라 30% 체감하는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우도있음) 10%씩 체감하여 다시 50%까지 진행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25%까지 진행 가능) 매각결정일(낙찰일)부터 개정전 1,000만 원 미만 7일 이내 1,000만 원 이상 60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최고 : 10일의 유예기한) 대금납부방법 대금지급기한지정 매각결정일(낙찰일)부터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000만 원 미만 7일 이내 1월이내) 개정 후 1,000만 원 이상 30일 이내 (2012.1.1. 시행) (최고 : 10일의 유예기한) 법률적성격 ㅇ채권, 채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공권력의 개입 ㅇ채권자평등원칙 (근거 : 민사집행법) ㅇ공법상의행정처분 ㅇ국세우선원칙 (근거: 국세징수법)
8 法務士2011년 8 월호 3.「국세징수법」개정내용 분석 농지취득 낙찰허가결정 전(미제출시 매각취소) KAMCO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전까지 자격증명서제출 배당요구종기 첫매각기일이전 개정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개정후 최초입찰기일 이전(2012.1.1. 시행) 매각방법 기일입찰(현장입찰), (일부 기간입찰) 기간입찰(인터넷입찰) 배당에대한이의 별도 배당이의 소송절차 있음 개정전 별도 배당이의 절차 없음 개정후 별도의 배분이의제도 신설(2012.1.1. 시행) 집행권원이있는 개정전 불가능 일반채권자의 가능함 개정후 가능함(2012.1.1. 시행) 배당참여 가압류채권자의 가능함 개정 전 근저당권보다선순위또는동순위인경우는가능 배당참여 개정후 전부 가능함(2012.1.1. 시행) 인도명령대상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 없음 잔대금불납시 배당할금액에포함됨 세금에충당 입찰보증금의처리 (단, 재경매 3일 전까지 납부시 유효) 잔여액은체납자에게지급(2010.1.1. 개정, 종전 - 국고에 귀속) 대금불납시 전낙찰인의 매수할수없음 매수제한규정없음 매수자격제한 저당권부채권의상계 상계가능(민사집행법 제143조②) 상계불허(대판.1996.4.23 95누 6052) 구분 강제집행절차(법원 경매) 체납처분절차(KAMCO 공매) 현 행 개 정 ○압류재산 공매권자 확대 ①최초압류한기관 ②참가압류한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 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용) ○압류재산공매권자 최초압류한기관 ※ 참가 압류한 기관은 공매권한이 없고 최초 압류한 기관에게 매각최고만 할 수 있음 1)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 (징수법 §57) <적용시기> ’11.4.4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최초 압류기관의 공매지체 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참고 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다47732 판결 ○참가압류권자에 의한 공매진행은 위법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참가압류권자는 공매권한이 없어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 할 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특집9 현 행 개 정 <신설> ○공매공고의 등기(또는 등록)제도 신설 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즉시 등기부(또는 등록부)에 기입등기 촉탁 ②국세징수법 §69(공매취소의 공고), §71(공매의 중지) 및 §78①1호(매각결정 취소)에 의해 압류의 해제 또는 체납세액의 완납 시 등기말소 촉탁 2)「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법원은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는 바,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개시의 의미 와 압류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3) 공매의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가져야 함(국세예규 징세46101-1516, 2000.10.24) ⇒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징세46101-747, 2001.12.4). 2)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또는 등록)제도 신설(징수법 §67의2, 징수법 §71의2)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공매진행사실을 등기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압류한 물건 중 일부(1% 미만)만이 공매되므로 임차인 등이 공매등기 없이 압류등 기만으로 공매진행 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음.2) ○임차인이 공매사실을 몰라서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후순위로 배분받지 못할 자가 공매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있음. ○공매등기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가 제고 •임차인 등은 공매사실을 인지하고 배분요구 등 권리보호 조치 강구 가능 •임차하려는 자는 임차보증금 회수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실효성 제고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공매의 경우 공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알기 어려워 공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액 임차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공매개시결정등기가 도입되면 등기부 확인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가능 참고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 ○국세에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요건3)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 법」제8조①)을 갖추어야 함.
10 法務士2011년 8 월호 3) 배분요구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68의2)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현행제도 ○민사집행법은 입찰기일 전에 설정된 배당요구기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입찰개 시 전에 권리관계를 확정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기일이 없고 매각이 완료되고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 요구를 하면 배분 을받을수있음. ▶현행제도의문제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임대차 존속의사와 배분요구 의사를 밝힐 법적 의무가 없음. •입찰 전에 그 의사를 밝혔다 해도 사후 의사 철회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음. ○법정기일이 임대차 설정일보다 앞선 국세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일까지 배분 요구하면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 •상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예기치 않게 매수인의 인수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제도개선 ○공매개시결정 등기 후 최초 입찰기일 전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배분요구 시기가 배분계산서 작성시점에서 입찰기일 전으로 앞당겨지는 효과 발생 ▶ 배분요구 종기 신설의 효과 ○(권리관계 확정)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전으로 설정하여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저가낙찰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 ○현행 조세채권 및 공과금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만 교부 청구를 하면 배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에 포함 현 행 개 정 <신설>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설정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는 채권 •공매공고의 등기(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또는 등록)되지 않은 다음 채권(징수법 68의2① 각호)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최선순위전세권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공매공고의 등기(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또는 등록)된 징수법 §68의2①항 각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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