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3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특별기고■ 공증에 대한 이해와 공증인제도의 개선방안 법무동향■ 탐방인터뷰●동산•채권담보연구소 3MARCH 2012 ISSN 2233-4688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www.kabl.kr 대한법무사협회 : 풍뚜유겁―

한움큼쥐었던한해가 손가락사이 물새듯 흘러가버린 빈손바닥 투명한얼음한조각 올려놓은듯 긴긴겨울날의 차디찬바람소리 뼛속까지스며들어 마지막장을넘기면 온몸이 미이라가되어버린채 한해가머물던 벽면을응시한다. 그래도또다시 희망이란이름의 한해를움켜쥐면 용기란녀석이 뼛속의 한파를 서서히 밀쳐 버리고 손가락사이 보일듯말듯 힘이들어가 첫장을힘차게뜯으며 흑룡의 기상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한다. 한해 이득우I법무사(경남) 마음을여는시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2년 2월 25일 통권 제537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March 2012 표지사진 「봄_딱새의아침」, 최영욱 법무사(강원) 강릉 초당 들녘에서 촬영(2010.5.12) 3 목차Contents 권두언 4 이의영I공정사회와공생발전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6 편집부I세미나리포트 8 이영규I제1주제요약I 성년후견인양성방안 12 김인숙I제2주제요약I 법률지원과재산관리업무를위한교육방안 16 임수철I제3주제요약I 시민후견인양성방안 특별기고 20 염춘필I공증에 대한 이해와 공증인제도의 개선방안 실무포커스 28 김우종I법무사 업무와「개인정보보호법」 38 김효석I「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3) 법무동향 48 편집부I탐방인터뷰I 동산·채권 담보연구소 52 편집부I서울지법 파산부,‘새로운 개인파산절차’전면 실시 기획번역 54 우에노요시하루I구분건물에 있어서의‘공용부분’ 생활법률상담 62 정승열I주택임대차·민사 분야 Q&A 64 한상대I민사집행분야 수상 66 최진태I청령포의한 마음을여는시2이득우한해I토막소식53 충북회 2011년 이웃돕기성금 결산I19대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공고61 I법령·판례 예규·선례68 I최근징계사례75I신 규등록76 I등록공고78 I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0 귓꿍겁

이의영I군산대경제학과교수 공정사회와 공생발전 권두언 공정사회를위한시장구조개혁, 제대로되고있는가? 6·2지방선거 이후, 현 정부는‘친서민·동반성장(2009년)’,‘공정사회(2010년)’의 뒤를 이어‘공생발 전(2011년)’이라는 새로운 국정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사회나 공생발전 등의 국정지표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면 대체로 개념이 모호한 채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현안에 따라가는 대증요법에 머 무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공정사회며 공생발전 등의 국정지표의 실천 여부는 무엇보다 의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렇게 좋은 말들이 민심수습용 레토릭이나 또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법제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우리 사회 변화욕구의 큰 물결은 물론, 역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좋지 않은 문 제들은 그동안‘공정사회’라고 하는 국정지표가 제대로 추진되어 왔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현상들이 아닐 수 없다. 공정사회는 여러 형태로 개념지울 수 있지만, 불공정한 구조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과도한 특 혜 추구를 제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박탈을 방지하거나 보정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공정사회 와 공생발전이 저해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윤을 추구(profit maximizing)하기보다는 특혜를 추 구(rent seeking)하는 사회로서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박탈이 일어나는 사회인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구조가 공정한가,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이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래된 주제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개선되지 않 고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 나아가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공정거래법 제1조)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제와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이익의 추구, 더불어 다른 경제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J. S. Mill이 이야기하는 ‘Harm Principle(해악의 원칙)’이 그것이다. 후대의 O. W. Holmes의 표현대로,“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곳까지만이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축구경기장의 한 쪽 편이 기 울어져 있는 축구장에서 경기하면서 경기의 룰이 있고 누구나 열심히 축구를 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 으니 결과에 승복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연대 성장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관치경제, 특히 관치금융에 익숙해 있는 정부의 역할과 재벌체제를 중심으로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당한 경쟁제한적 행위가 나타나는 시장 구조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Bohm Bawerk는 기업과 정부를 시장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시장의 섬’이라고 했다. 4 法務士2012년 3 월호 ..

공생발전, 국가·시장·시민사회의‘견제와균형’필요해 또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과 각 부문의 역할 강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사회의 제1섹터로서의 정부와 제2섹터로서의 시장, 그 리고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가 각각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 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들을 강화하고 이들 간에 상호‘견제 와 균형’을 이루어 공생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공감대 확산과 소통의 활성화도 또 하나의 과제라 할 것이다.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정 부와 시장에 이어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적정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역할이 다소 부정되거나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소통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포괄적인 개념으 로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단체와 각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체계적 으로 구축되어야 마땅하다. 그간 각계의 이익단체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소통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바, 이를 적극 개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존중하여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수평적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의 기본요소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수립과 집행, 피드백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 하는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 입법예고 등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상관없 이 사전에 정해진 내용대로 결정되는 일들이 많았는 바, 최근의 정국 흐름에 부응하여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간 자문위원회 등의 균형 잡힌 구성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과 법치의 이중적 잣대를 개선해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논리가 바뀌는 이중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빈자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 하는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는 반민주적으로 통치하는 정치권력,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는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경제권력,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반법치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고위층과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법조권력, 나아가 병역회피,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고위직 등용 인사 등은 공정사회의 국민적 공감대를 저해하는 해 악적행태들이다. 공정사회에 필요한 기본 가치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합의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본가 치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사회는 매우 진전될 것이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다. 제대 로 된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만인평등의 법치주의의 실현은 우리 사회에 합의되어 있는 가치이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위해 시급하다 하겠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 합 의되어있는, 제대로된민주주의, 건강 한시장경제, 만인평등의법치주의의실 현과 같은 공정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 본가치들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은 매우 진전될 것 이고, 국민적공감대도형성될것이다. 권두언5 ´ • rL 「~

▶제1주제 성년후견인양성방안 이영규I(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김석겸I인천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제2주제 성년후견인의 법률지원과 재산관리 업무를 위한 교육방안 김인숙I(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연구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지정토론> 권오용I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제3주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활성화 할 시민후견인 양성방안 임수철I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지정토론> 남기룡I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장 6 法務士2012년 3 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1차 세미나 리포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주최연속세미나‘후견인교육과양성방안’ “후견인 양성, 민간·국가가 협력해야” 후견인교육과양성방안 • 일 시 : 2012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이름센티 누리흘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이하‘성 년후견본부’)가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해 기획한 2회 연속 세미나의 제1차 세미나가 성년후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4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김정열 성년후견본부 홍보이사(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최인수 이사장(대 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3개의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이영규 성년후견본부 부이사장(강릉원 주대 법학과 교수)이‘성년후견인 양성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김석겸 인천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이 지 정토론을 했으며, 제2주제는 김인숙 성년후견본부 연구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가‘성년후 견인의 법률지원과 재산관리업무를 위한 교육방안’ 에 대해 발표하고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 총장이 지정토론을, 그리고 3주제는 임수철 인천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이‘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취 지를 활성화할 시민후견인 양성방안’에 대해 발표하 고 남기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교육국장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8일, 법무부를 주무관청 으로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홈페이지(http://www. kscg.net)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법인 활동에 돌입 한 성년후견본부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첫 작업으로 기획한 것으로, 복지TV가 인터 넷 생중계로 세미나의 전 과정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어지는 2차 세미나는‘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오는 3월 23일 (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은수 국회의원실 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부> 1. 제1주제발표자, 이영규성년후견본부부이사장 2. 제1주제지정토론자, 김석겸인천시장애인복지관사무국장 3. 제2주제발표자, 김인숙성년후견본부연구이사 4. 제2주제지정토론자, 권오용한국정신장애인연대사무총장 5. 제3주제발표자, 임수철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6. 제3주제지정토론자, 남기룡한국사회복지사협회정책교육국장 1 2 3 4 5 6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 김 김 인 임수철 권 오 용

8 法務士2012년 3 월호 Ⅰ. 성년후견인등의자격및종류와역할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에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두 종류가 있으며, 법정후견에는 다시 성년후견, 한정 후견, 특정후견의 세 종류가 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임의후견에 임의후견인이 있고, 법정후견에 성년후 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있다(이하 통칭하여 ‘성년후견인 등’이라 함). 그리고 성년후견인 등을 감 독하는 임의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이 있다(이하 통칭하여‘성년 후견감독인 등’이라 함). 그런데 성년후견인 등과 성년후견감독인 등의 자 격이나 요건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고, 단지 결격사유 에 대한 규정만 있다(제937조, 개정 민법 제940조의 7에 의한 937조 준용). 다만, 성년후견감독인 등의 결 격사유에서 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1)은후견감 독인이 될 수 없다(개정 민법 제940조의 5)2)고규정 하고있다. 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이 나 친족,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 직 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 법인이 될 수 있다. 개 정 민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성년후견인 등으 로 피성년후견인의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된다. 친족이 아닌 법인이나 제3자가 성년 후견인 등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성 년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예상된다. Ⅰ. 제3자후견인 1. 제3자 후견인에게 기대하는 역할 친족이나 가족간의 분쟁이 심하거나 친족이나 가족 이 없어 가족·친족이 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3자를 성년후견인 등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3자가 성년후견인 등으로 될 때 어느 정도 후견의 질 이 담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 표의 일본의 사례에 서 보듯이 제3자가 후견인 등으로 되는 경우가 점차 증 가할것으로보인다.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1주제요약 1) 779조에 의한 가족으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다. 2) 한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특정후견인의 경우 959조의 10 제2항에 의하여 각각 936조 4항을 준용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경우 959조의 14 제3 항에 의하여 준용되고, 임의후견감독인의 경우 949조의 15 제4항에 의하여 이 규정이 준용된다. 성년후견인양성방안 후견인양성·관리는‘민간·국가결합’형태가바람직, 관련협회가입토록의무화해야 이 영 규I(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특집 9 2. 제3자 후견인의 직무내용 성년후견인 등은 후견사무, 즉 피성년후견인의 재 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개 정 민법 제947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 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를 존중해야 한다(개정 민법 제947조 단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941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에 따라야 한다(954조). 3. 제3자 후견인의 능력 ⑴후견인의전문성 성년후견인 등의 후견업무 내용은 다양하다. 간단 한 금전출납이나 통상적인 신상보호라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후견인으로 활동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 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는 신 뢰감을 주어야 하고, 신상보호도 해야 하므로 장애나 치매가 있는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장애나 치매 고령 자의 특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전문직 에 종사하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⑵전문가후견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이 성년후견인 등이 될 경우, 후견활동 이 분쟁성 있는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 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반면 신상보호를 주로 하는 경우라면 사회복지사 가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⑶일반시민후견인 일상적인 금전관계나 안정적인 신상보호를 중심으 로 하는 사안의 경우 꼭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성 년후견인 등으로 써야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 우 시민후견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옹호한다 는 점에서 다른 제3자 후견인, 특히 전문직 후견인 등 과 질적으로 동일하고, 그런 면에서 시민후견인이라 하여 전문직 후견인보다 책임이 결코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3)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성년후견 사건의 개황(2008년, 2009년, 201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일본에서 제3자 후견인이 수임한 비율과 직종3) 친족 이외의 제3자 후견인의 수임비율 전문직등의수임건수(단위: 건) 변호사 사법서사(법무사) 사회복지사 법인 2006년 약17% 1,619 1,965 903 377 2007년 약28% 1,809 2,477 1,257 417 2008년 약32% 2,265 2,837 1,639 487 2009년 약37% 2,358 3,517 2,078 682 2010년 약41% 2,918 4,460 2,553 961

특집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10 法務士2012년 3 월호 ⑷법인 개정 민법에 의하면 법인도 성년후견인 등이 될 수 있는데, 어떠한 법인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앞으로의 입 법적 조치에 따르게 된다. 후속 입법에서 대륙법계 국 가처럼 후견청을 두거나 영미법계 국가처럼 공후견 제를 도입한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독일 이나 영국, 미국처럼 공적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 에서 시행된다면 일본의 운영례와 유사하게 될 가능 성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ⅠⅠ. 성년후견인의양성및관리 성년후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실 하고 우수한 성년후견인 등을 많이 확보,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는 누가 어떠한 내용 의 교육을 하여 성년후견인 등을 양성하고, 양성된 후 견인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 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 살펴보고 사견을 제시하 고자한다. 1. 보건복지부 용역안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장애인 성 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 안으로는 세 가지 안이 제안되고 있다. ①독립기관관리형은 주무부서 산하에 후견관 련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어(가 령 후견청) 후견업무를 총괄하고, 주무관청의 업무감독을 받는다. 독립기관 산하에는 성년 후견인 등으로 구성된 협회(후견인협회)를 두 어 개인인 후견인을 교육하고 연수하며, 법인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청에서 직접 담당하 자고하는안이다. ②위탁관리형은 주무관청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관을 두지 않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 존의 외부단체(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복 지협의회 등)나 새로운 후견전문기관을 만들 어 위탁하자는 안이다. ③직접관리형은 업무수행 기관을 별도로 설치 하거나 외부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주무관청 에서 후견관련 업무를 직접 총괄하자는 방안 이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내에 새로운 부서가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 도에 후견협회를 두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 게한다는안이다. 2.‘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 안토론회’안 지난해 9월 28일, 박은수 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공동주최한‘성 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 회’에서 엄덕수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의 양성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네 가지 안을 검토한 후, 네 번째 안 을지지했다. ①행정기관(국가 등) 주도형 양성방식은법무부 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주무관청이나 지방자체 단체가 직접 후견인을 양성하거나 정부 등이 설립한 공법인만이 성년후견인의 양성 및 공급 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 공공단체 중심으 로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어야 사회복지개념 에 부합된다고 보는 견해다. 이 견해는 빈곤계 층의소외를 염려한 때문이라 이해되나, 전문 자격자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직역이기주의

등의 우려)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은 「자격기본법(법 률 제10339호)4)」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가칭 ‘성 년후견(자격)사 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신설 하여 관리하자는 방안이댜 ®관련 전문직(별도 법인) 주도형 양성방식은 성 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 구되므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단 체(예컨대,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사회복지 사협회 동)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서 성년 후견인을 양성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댜 ® 절충형 양성방식(일본형+국가 등의 보완기능) 은 시민들의 자발적 열성과 에너지를 활용하 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을 토대로 하면서 여기서 소외되는 계층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형태댜 3. 사견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모두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영역의 열정과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두 민간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 할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바 람직하다고생각된다. 양성 프로그램에서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달리 해야 할 것이며5). 특 히 가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 등으 4) 1997년 3월 27일에 법률제5314호로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로 선임하면서 주의사항 정도를 알려주는 정도로 족 할것이지만, 보다나은후견활동을위해교육프로그 램을 원하는 성년후견인 등이 된 기족이나 친족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인 등이 본격적으로 선임 되기 시작하면 성년후견인 등은 모두 관련 협회에 가 입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년후견협 회는 독일에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V. 맺으면서 성년후견제가 입법화되어 우리사회에 정착되기 위 해서는 후견업무를 담당할 양질의 법정후견인을 양 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년후견인의 업무 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 사항뿐 아니 라 당사자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각종 시설의 처우와 상황, 그리 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내 용등도인지하고있어야한다. 성년후견제가 필요로 한 이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관련정보 제공을 위 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가정법원, 법무부, 보건복 지부와 같은 주무관청,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직 직 능단체, 그 밖의 이해관련단체 모두가 더 나은 성년 후견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 5) 후견인양성방안 토론회에서는 엄덕수 법무사가 연수과목에 대해 상세하게 가술하고 있고(17~21 면), 보건복지부 용역(아직 진행중)에서는 정재훈 교수가 연수과목 등 을 나열하고 있CK104~109면). 전자에서는 필수과목과 일반과목으로 분류하면서 필수과목으로 인권관련분야, 복지 • 의료관련분야, 성년후견법 실무관련분야, 윤리 문제사례 관련분야로 나누는 등 상당히 체계적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필수과목으로는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인간행 동과 사회복지론 가족상담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6과목을 들고 있다. 법률 및 인권관련 과목이 없고, 성년후견 관련법률이나 실무교육도 없어서 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특집 11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2주제요약 성년후견인의 법률지원과 재산관리 업무를 위한 교육방안 후견인의권한남용방지,피성년후견인에게 ‘최소한의삶의잘 보장이핵심 김 인 숙 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연구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I. 성년후견인 교육의 필요성과 4가지 주제 법률지원과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후견인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개략적으 로소개하고자한다. ®성년후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민법 상 성년후견제,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성년후 견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각종 사회복지 수급권, 부양청구권 등 물적 기초 확보, ®피후 견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계약의 기본원리, 금 융, 부동산, 상속, 채무 등 적극적 • 소극적 재산 관리 II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주제인 성년후견법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민법, 가사소송법,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관 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하는데, 현재 민법 이외 에 부속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후 견인이 되려는 자의 교육내용에 성년후견법제에 대 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12 法務士 a:l1천 3월호 특히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후견감독인제도와 법원의 감독이 있지 만,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형사상 처벌이 문제될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 한 범죄는 업무상 내지는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범 죄가 되어 가중처벌 될 것이므로 이 점은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인권에 대한이해 이 부분은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롤 떠나 사회 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피성년후견인 에게 가해지는 각종 부당한 처우, 범죄 피해의 양상 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 회 동의 상담내용이나 보고서의 내용 중 장애인, 노 인에 대한 부분을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2. 권리구제기관 최후의 권리구제기관은 법원이 될 것이나, 때로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 권리구제기관(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 원회,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 단,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IV . 물적 기초의 확보 1.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 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금전 • 비금전적 방법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 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재활, 생활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 스에 대한 급여청구를 말한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수급권은 법령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해 현실화되는 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요한다. 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민법 제975조). 부양 의무는 친족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 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생긴다(민법 제974조). v . 재산관리 재산관리 업무에 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 견인의 재산을 그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사용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 인이 된 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재산울 보전하기만 한다면 기존의 후견인과 다룰 바 없기 때문이다. 성 년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피성 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함에는 거래현실에 적합한 법률적, 경제적 기본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 계약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 수급권은 여러 법령에 다양한 종류가 있 계약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계약의 구속력과 이 으나,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확보 방안, 그리고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 수급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경우의 취소, 해지, 해제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에 대한 부분, ®동의 대상인 행위에 대해 피후견인 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수급권 의 동의 없는 불리한 계약에 대해 후견인이 취소하 이 인정된댜 (뒷장 ‘〈표〉기초생활보장 절차' 참조) 는 경우 모두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해지 • 해제의 취소 효과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 2. 민법상 부양청구권 배상, 증거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다소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 그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추어 이론적 접근을 피하고 사례를 통한 의 일환으로 민법상 부양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의 부 양은자기의 자력頃:力), 또는근로에 의해 생활을유 2. 신탁제도 특집 13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표〉71초생활보장 절차l) • 거주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 급여신청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소득 • 재산관계 서류 등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재산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조 사 |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 실태표에 따른 소 득확인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 조사결고回|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더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확인조사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고fOll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보장중지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1) 보건복지부홈페이지 14 法務士 3)12년 3월호

신탁제도는 신탁자가 소유권 내지는 처분권을 수 5. 상속 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할 수도 있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은 법률의 규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다. 후견인 제도와 신탁 정에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 제도를 병행해서 잘 이용하면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산의 상속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으로서 피후견인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채무가 승계되어 피성년후견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가지지만, 재산권 중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신탁 은 문제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 제도를 이용한다면 통상의 법률적 부분은 후견인에 야 한다. 게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재산권 중 비중이 큰 부동산에 관해서는 후견인이 아닌 수 6. 부채문제 탁자에게 전반적인 대리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성년후견인의 부채가 문제될 가능성은 생각하 3. 금융 재산관리를 하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금 융상품 중에서 예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 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 발생한 각종 예금보 험사고, 즉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이 지급되 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 서 대신 지급해 주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인지의 여부 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야한댜 기 어렵지만, 만약 부채가 문제된다면 사적인 구제 제도로 개인워크아웃과 배드뱅크, 법적인 구제제도 로개인회생과파산절차가있다. VI. 결어 성년후견인 교육과정을 어떠한 체계로 편성할 것 인가?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인가? 어느 정도의 수 준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보니, 성년후견인에 대해 모두 교육한다는 독일이나 일본 에서 왜 정해진 교재가 없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 을것같다. 수고스럽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과 강조될 4. 부동산 부분에 강약과 변화를 주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교육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물 부동산은 입지조건과 경기변동에 따라 가치가 하지만 두 가지는 명백히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변동되는재화이므로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 권리적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방지이며, 다른 하 측면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읽기, 주택임대차보호 나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삶의 수준 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울 보장해 주는 것이댜 • 특집 15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제3주제요약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활성화 할 시민후견인 양성방안 日 오사카市 시민후견인 양성교육 본떠 ‘기초20, 실무屯시간강습, 시설실습 4일' 임 수 철 1 인천집배우권익문제연구소장 • 성년후견저츄진연대 집행위원 1. 시민후견인 필요성에 대한 배경 지난 2004년 10월 13일 발족한 ‘성년후견제추진 연대’는 성년후견제의 주대상자(피후견인)를 재산관 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 저하된 판단능력으 로복지제도의 선택이나급여관리 등의 어려움을겪 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로 본 측면이 있었다. 그 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제도 접근과 접목이 필요 하다는 결론에서 제도적으로 만족할 만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일원론 체계를 지지했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은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4가지 후견 형태인 다원론으로 이루어졌고, 내년 7월 1일,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앞두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시 행을 위한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그 중에서 도 본고뿐만 아니라 여타 연구자들이 제시한 제3자 후견인 양성방안에 대한 모델링과 메뉴얼링이 이루 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성년후견제 시행 13년째를 맞이하는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일들 이일어났댜 하나는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통과되어 시정촌 과 도도부현에 성년후견제도 운영기반의 정비를 요 16 法務士 a:l1천 3월호 구하는 「노인복지법」 32조의 2항 규정이 신설되었 다는 것이다(2012년 4월 1일 시행 예정). 이 규정에 따라 시정촌은 적절한 후견인 후보자를 육성하고 그 활용을 위해 ®연수실시, ®적정한 성 년후견인 후보자를 가정법원에 추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노력 의무가 생겼다(그리고 도도부현은 이러한 시정촌의 조치를 감독할 의무가 부과되었 다).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복지법」을 주관하는 후 생노동성이 ®의 구체적인 예로서 ‘연수를 수료한 자의 등록명부 작성’뿐만 아니라 ‘시정촌이 추천한 후견인 등을 지원하는 것’ 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후 생노동성 웹사이트 : http://www.m비w.goJp/topics/ kaigo /shiminkouken .html) 여기에는 시정촌이 적절한 훈련을 통해 시민후견 인 후보자를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적정한 수료자의 성년후견인 취임 지원과취임 후시민후견 인 활동지원까지 설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시 민후견의 적정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 초자치단체)과사법(가정법원)이 지역의 민간단체(사 회복지협의회, NPO법인 등의 후견지원조직과 직업 후견인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양성, ® 취임 지원, ®활동지원(계속 연수)의 일관된 지원 체

제를구축하게 되었다는것이다. 두 번째는 후생노동성이 2011년 ‘시민후견추진사 업’ 을 시작한 것이댜 첫 시작으로 오사카부 오사카 시 등 26개 도도부현의 총 37개 시정촌에서 이를 실 시하였는데, 후생노동성의 『시민후견 추진사업 실시 요강』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를 가진 사람 의 복지를 증진하는 관점에서 도시에서 시민후견인 이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지역의 시민후견인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노력을 지원한다’ 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한 연수 실 시, ®시민후견인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 한 조직체제 구축, ®시민후견인의 적절한 활동을 위한 지원, @다른 시민후견인의 활용 추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다. 「시민후견 추진사업 실시요강』은 그 구체적인 예 및 의료적 지식은 갖추어야 하므로 후견업무에 따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상감호후견인, 가족후견인의 양성방안은 제외하고 시민후견인의 양 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대한법무사협회(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회복지사협회, 법무부 등 이 기존에 제안한 성년후견인의 양성방안은 ®행정 기관 주도형(보건복지부, 법무부 포함), ®법원(가정 법원) 주도형 ®순수민간 주도형 ®전문법인 주도 형(일본형), ®혼합형(전문법인주도형과 기타) 등 5가지 정도인데, 본고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행정기 관(기초자치단체), 사법기관, 전문법인이 혼합된 형 태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 특히 오사카市의 예를 들 어 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로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은 시민 2. 시E~후견인 양성모델 : 일본 오사카市를 중심으로 후견인이 곤란한 사례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 는 지원 체제의 구축해야 하고 시민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자를 후견인 후보자 명단에 등록해 가정법원에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는 것이댜 전자는 활동지원, 후자는 취임지원을 구 체화한것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적절한시민후견인 제도의 활용에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들이다. 한편, 본고에서는 신상감호후견인의 경우 시민후 견인과의 역할 구분의 모호함, 신상감호만 제공하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는 시민후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판단과 가족후견인에 대해서는 수임의 용이성과 피후견인의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면에 서 필요하지만, 가족후견이라 해도 법률적, 사회복지 일본의 경우, 2010년 1월~12월 후견인으로 선임 된 사람 중 친족후견인이 약 58.6 %, 제3자후견인이 약 41. 4 %로 나타났댜 한편, 원래의 법정후견 이용 건수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정 전 마지막 해인 1999년도에는 금치산선고(현재 후견 개시 심판에 상당)의 신청건수는 불과 2,963건에 불 과했는데, 2010년 후견개시 신청건수는 3만79건으 로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전체 의 제3자 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크 게증가했다는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제3자후견인의 주요구성원 은 직업후견인이었다. 특히 변호사회, 사법서사협 회, 사회복지사협회의 소위 세 전문가단체가 일본 특집 17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1차 세미나 ‘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의 제3자 후견의 핵심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후견인의 대상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세무사협회와 사회보험 노무사모임 등도 직업후견 인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보도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일본경제신문」 2011년 6월 25 일자). 소위 후견 폭발(일본의 법정후견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시설 입소자의 집단신청 동을 통해 후견 이 용건수가 폭발적인 기세로 급증했던 현상. 2006년 도 이후 성년후견 유형의 급속한 증가가 예이다)이 현실화 된다면, 공급에 제한이 있는 전문직 후견인 의 문제로 인해 시민후견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0]다. 3. 적절한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 시민 후견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수립해야하는데 이 렇게 수립된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선임(취임)의 전 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시민후견인의 양성과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후견지원 조직이 행정기관의 지원을받으며 연구를통한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개선을 위해 노력 하고있댜 물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교육프로그 램에 모두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자기결정의 존중 등 제 도의 기본이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상배려 의 무, 본인의사존중 의무 등 민법상의 직무수행 지침 에 따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18 法務士 3)12년 3월호 있는 훈련의 실시, ®후견인에 의한 가치관의 강요 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상대화, 보편화하 는 훈련의 실시,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방법의 습 득,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파악과 그 활용방 법의습득등에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의 형식 이외에 양방향 내지 다방향성을 가진 토론을 통한 실습 형태의 사례 검토 및 피드백 동의 학습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한 일본 및 여 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기 반으로 공통 커리큘럼(교육의 필수요소)의 통일화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취임(수임) 지원의 필요성 친족후견인 후보자 및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의 일반적인 홍보 강좌 등과는 달 리, 시민후견인 양성연수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시민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후견인 양성을 목적 으로 해야 한댜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민간의 비용투 입이든 공공에서의 비용투입이든 상당한 물적 비용 이든댜 더구나 후견인이 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수강생 의 노력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다. 구체적으로 연수 수강자를 배출만 하고 방치해 버리는 연수체제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생노동성이 연수를 수료한 시민후견인을 후보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이에 따른 가정법원으로 후보명단을 제출하는 취임지원에 대 한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오사카市 시민후견인 양성 강좌의 개요와 특징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중 수강조건을 충족하는 신 청자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의 정원에서 시민후견 인 양성강좌의 기초강습(이하 ‘기초강습’)을 4일 동 안 20시간, 9과목의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기초강습을 마친 수강생 중에서 시민후견인 양성 강좌의 실무강습(이하 ‘실무강습’ ) 수강자를 선정한 댜 선발은 ‘시민후견인 양성강좌 심사위원회’ 가 보고서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했 는지 여부와 학습자 지원 시점 등을 확인하고 전문 직, 지자체, 지원재단 사무국에 의한 면접이 이루어 진댜 이후 제3자 후견인으로 활동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50명 정도가 실무강습을 수강 하게된댜 실무강습은 9일, 45시간, 24과목을 수강하고, 아울러 시설실습을 4일간 실시한다. 시설실습은 고령자나 장애인 입소시설, 지역사회 이용시설로 수강생들은 시설에서 피후견인의 생활과 피후견인 과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시설직원 상담지원 활동 등에 대해 학습한다. 기초강습과 실무강습 등 각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역복지와 권 리옹호의 개념, 시민후견인의 이념, 판단능력이 부 족한 사람의 의사결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들 양성강좌의 목적은 오사카 시민후견시스템 이 목표로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후견인 이 지역의 판단능력이 부족한사람의 권리옹호를위 해 노력함으로써 시민후견인이 지역 복지의 담당자 및 주체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교육은 ‘피후견 인의 옹호’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오사카 가정법원, 오사카변호사회, 리걸서포트 오사카지부, 오사카사 회복지사협회의 전문가가 강사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전문직의 주요인사들은 센터 기획위원회 회의, 수임 조정회의, 시민후견인의 전문상담등을동시에 담당하고 있댜 이룰 통해 양성에서부터 수임조정, 활동지원과 관련된 일관된 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며, 실제 후견활동에 관한 내용을 강습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하고있댜 6. 어떻게 하면 시민후견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 인가? 이상을 정리하자면 일본과 독일 등 새로운 후견제 도를 실시하는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용과 절차 상의 문제로 제도이용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시민후견인에 의한 후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댜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시민후견 의 실효성을담보할수 있다고본다. 첫째, 복지적 후견제도의 제공은 피후견 대상자들 의 지역사회와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관계, 계약관 계, 수급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며, 따라서 복지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시민후견제도의 시행과양성에 관한근거를만 들어야한다. 둘째, 시민후견인 양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와 지원단체, 지원단체 내에 전문가들의 참여(심사, 조정, 후견인등록, 선임추천을 관장), 법원 등 지역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같은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 특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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