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Ⅰ성년후견제와 법무사 특별기고Ⅰ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협회 內 ‘조정중재센터’의 설립과 운영방안 실무 포커스Ⅰ외국인·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5년 Beommusa Lawyer ISSN 2233-4688 10 october 2012 : ;。 — -` ·'
마음을 여는 시 무 제 조 현 도 I 법무사(경남) 초록 향연에 작은 잎새 되어 깊은 숨 고르며 하늘 길 마실 나서 노고단 능선 길 너머 운무 휘감긴 영봉 가는 길 야생화 애기손 오무린 수줍은 인사 반야봉에 올라도 반야는 멀어 해질녘 길 잃은 새끼사슴 마냥 절벽같은 비탈길을 네발로 기어 신선이 머문다는 묘향대 뜰에 서니 육신의 고통은 사해도 잠시 삼배합장 머리 조아려 돌아선들 들리지 않은 고승의 독경 속에 있는 나 산사 저 너머 갈 길이 멀고 운무 걷힌 햇살이 눈 부시어도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물에 몸 단장하고 오늘밤 꿈은 묘향대 고승의 들릴 듯 말듯 한 독불 반야의 품에 안기어 듣고 싶다. 사진 I 반야봉 하산 길에 있는 묘향대의 작은 암자 '‘ 섭 -<三 h 마· 함/沿 ,
10 October 2012 표지사진 「담쟁이넝쿨 단풍」 최영욱(강원) 강릉 ‘허균 생가’에서 촬영 (2010.10.6.) 목차 Contents 발행인 임재현 I 편집인 정성학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영옥·김인숙·김청산·맹종인·신천수·이상진·정혜경·조형근·최진태· 한석중 I 편집간사 임정와 I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I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통권 제544호 I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I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I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 02)511-1906~9 I 팩스 02)546-4362 비매품 I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두언 4 이재석 I 국민의 법 감정과 형사입법 화보 6 편집부 I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개소식 특집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8 이남철 I 성년후견제의 입법취지와 활성화의 필요성 12 김인숙 I 성년후견 관련기관과 그 역할 16 백승흠 I 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데스크 칼럼 20 최진태 I 도전과 응전-법무사의 현주소 특별기고 22 변금섭 I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현황과 전망 26 안갑준 I 협회 內 ‘조정중재센터’의 설립과 운영방안 법무동향 31 편집부 I 민사집행법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실무 포커스 32 노용성 I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3)-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1) 42 이성준 I 부동산경매입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제문제와 해결책(2) 48 유석주 I 외국인·재외국민이 입국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일본 통신 54 후쿠다 데츠야 I 개정 「사법서사법」에 따른 새로운 사법서사 업무 법무사K의 현장실화 58 김명조 I 【제6화】 다단계건물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 ‘사건과 판결’ “좋은 건물이 있는데 투자하실래요?” 생활법률상담 68 권용산 I 가사·주택임대차 분야 Q&A 70 유종우 I 가사·상가임대차 분야 마음을 여는 시 2 조현도 무제 I 토막소식 53·57 I 고전의 향기 62 진영환 유호덕(攸好德) I 수상 64 이상진 한·몽 심포지엄 및 시낭송회 참가기 I 알뜰살뜰 법률정보 72 박지연 I 법령·판례 예규·선례 74 I 등록공고 76 I 신규등록 78 I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79 귓꿍士
4 『 』 2012년 10월호 권두언 국민의 법 감정과 형사입법 I 이 재 석 I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민의 법 감정에 영합한 ‘중벌주의’, 범죄 억지력 없어 “일반교도소는 덕행을 가르치기 위하여 채택되는 방법보다도 더욱 확실한 방법으로 부도덕한 일을 가르치고 있는 일종의 학교이다” _벤담(J. Bentham) 오늘날 사회 전반에 있어 ‘형벌의존증후군’이 일상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밤길을 혼자 다닐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 안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엄벌주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얻어 형사입법 을 움직이고 있다. 성범죄의 빈발, 범죄자의 연소화, 흉악범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체감치안의 악화,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와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그리고 이들 범죄경향들에 적정한 대처를 위해 유기법정형의 상한선 인 상, 공소시효의 기간연장이나 폐지 등 총론적 문제 이외에도 폐지된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 성폭행범에 대 한 화학적 거세나 신상정보 공개대상의 전면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확실히 형사입법이나 사법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의 관념과 괴리될 수는 없으며, 이것에 부응하는 것이 형사입법의 전제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여기에서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의 관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 는 점이다. 이는 단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흉악범죄 사건을 접한 후의 시민이 가지는 일시적인 본능적 분노나 감성에 의한 원시적 형벌관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념들이 입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성 적인 법적 관념에 의해 정치하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듭 시도되는 임기응변식의 중벌화 입법경향은 정치인들 이 별다른 실증적 검증 없이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상징입법의 전형으로 졸속·과잉의 여론입법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먼저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구금형의 장기화 입법경향은 사회의 적을 증가하게 하는 입법정책이다. 입 법에 있어 피해자 관점의 과도한 강조는 이성적 입법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양형 실 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더구나 폐쇄적인 행형은 경영학적으로도 가장 값비싼 제재의 일 형태이다. 중벌화에 따른 구금인원의 증가는 인적·물적 비용증대와 함께 구금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재사회화’ 라는 행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함은 물론, 종국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사회적으로 흉악범죄 가 이슈화될 때마다 형량을 높여간다면 종국에는 대부분의 형벌이 사형이나 무기자유형으로 치닫게 되는 야 만 형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벌적 해악에 의한 위하 내지 범죄의 억지는 환상에 불과하단 사실을 역사적 경험들이 증명하고 있다. 법무사
권두언 5 ‘범죄인의 사회복귀’, 형벌의 포기할 수 없는 원칙 다음으로 사회전반에 팽배한 신자유주의의 ‘형벌의존 증후군’ 양상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는 형벌이 사회문제 해결의 만능수단 역할을 해서는 아니 됨을 말한다. “범죄 자는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나쁘며 우리와 같지 않다”고 전제하며 교정시설은 공공의 안전이란 이름 아래 범죄자 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구금공간이라는 식의 사고는 문제해 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범죄행위는 사회에 적대적인 것이지만 범죄자는 인간으 로서의 자유의 향유주체이며 인권의 주체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흉악범죄인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사고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 누구에게나, 심지어 범죄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에서 존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자유롭게 처분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거듭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의 관념이란 모호한 개념에 영합한 중벌주의의 법운용은 장래에 있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내성이 더욱 강해지는 병원균이 출현하듯, 범죄자의 재 사회화를 포기한 경직된 응보적 형벌관은 범죄억제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형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한다. ‘폐쇄된 교정시설에서의 재사회화의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견해는 수도 없이 많으며, 범죄인의 재사회화 는 박탈된 자유의 회복가능성을 전제할 때 비로소 당사자들에게도 의욕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범죄 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연대적·포용적인 형법이론의 재정립과 확인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근대의 혼 미와 포악을 극복한 근대형법 원리를 재확인해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형사입법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행형 목적에 있어 재사회화 사상의 책무는 형사제재 체계에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형사입법에 있 어서는 물론 자유형을 선고·집행해야 하는 경우조차도 자유박탈은 개방적 형식으로 재사회화를 지향해 친화 성 있게 실시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소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범죄인의 중벌화를 통한 자유박탈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엄벌주의에 의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도 경감되지 않을 뿐 아 니라,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그것은 이목이 집중된 세간의 흉악범 문제가 현실의 법정형이 부적정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회 저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범죄예방적 의미 를 부여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제 여건의 개선사업이 범죄방지를 위 한 첩경이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 발장’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실존인물로서 형사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사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기대를 범죄 인의 중벌화를 통한 자유박탈에 의해 달 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회 저변의 다양한 복지정 책에 범죄예방적 의미를 부여해 사회 안 전망을 확충하며,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 장하는 사회 제 여건의 개선사업이 범죄 방지를 위한 첩경이다. 「J r」
6 『 』 2012년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역사적 개소! 9. 27.(목)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 5명 참석 … 협회 7·9층에 3개 조정실 마련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센터장 위촉, “향후 전국 조정센터의 표준 모델 만들 터” 화보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는 지난 9월 27일(목) 오전 11시 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입구에서 서울중 앙지방법원과 연계해 조기조정사건의 조정활동을 담 당할 ‘조정중재센터’ 개소식을 열고, 10월 1일자로 본 격적인 조정중재활동에 들어갔다. 협회는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 사조정법」에 근거해 시범 실시한 조기조정제도가 좋 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대한법무사협회 내에도 조정 중재센터를 설치해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ADR법(재판외 분쟁조정절차기본법)의 제정에도 대비 하자는 논의에 따라, 산하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에 조정중재센터 T/F팀을 구성하고 「조정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요강」을 마련한 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 이날 개소식을 연 것이다. 현재 조정중재센터는 법무사회관 7층과 9층에 3 개의 독립된 조정중재실을 갖추고, 「조정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요강」의 규정에 따라 송종률 상근부협 회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돼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 원장으로부터 공식 위촉장(2012. 9. 24)을 받았으며, 총 37명의 조정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서울 지법에서 우선 월 20건의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활 —'" 1_,,..1.•.:u,· _.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개소식 일 시 12012. 9. 27.(목) 장소1 법무사회관 법무사
화보 7 동할 예정이며, 조정위원들은 매월 전(前) 달에 조 정 종료한 총사건 수에 따른 소정의 보수를 일괄하 여 지급받게 된다.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은 “이번 에 설치된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방법원 의 사건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협회에 설치했지만, 향후 조기조정제도가 확대 실시되어 지방회에도 설 치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며, 그때를 대비해 하나의 표준모델로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모범을 세워나가 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도 “협회의 조정센터 설 치는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조정위원들 의 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소식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성낙송 민 사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이재은·마성영 판사, 그리고 대법원의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이 참석 하였으며, 협회에서도 임재현 협회장을 비롯하여 송 종률 센터장, 정성학 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최한수 전문위원, 그리고 서울권 5개 지방회장 등이 참석해 조정센터의 역사적인 개소를 축하하였다. ▒ <편집부>
8 『 』 2012년 10월호 특집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이번 호 특집에서는 내년 7월 성년후견제의 시행을 앞두고, 성년후견제의 도입 취지와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점검해 본다. 대한민국 최초로 법무사들이 주도해 만든 성년후견법인과 법무사 들이 향후 성년후견제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성년후견업무와 관 련된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필요한 일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고령 사회에서 각광받 는 새 업무영역으로서의 성년후견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편집자 주> 1. 성년후견제의 입법취지와 활성화의 필요성 이 남 철 I 법무사(서울중앙)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2. 성년후견 관련기관과 그 역할 김 인 숙 I 법무사(서울중앙)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3. 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백 승 흠 I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예 법무사
특집 9 1. 들어가면서 최근에 가족법 분야의 민법 개정이 3차례 있었다. 첫째는 성년기를 19세로 인하하는 것과 새로운 후견 제도의 도입 및 친족회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년 3월 7일에, 둘째는 이른바 ‘최진실 법’이라고 지칭되는 친권자 지정과 변경에 관한 민 법 제909조의2 신설법안이 2011년 5월 19일에, 셋 째는 미성년자의 입양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던 것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2012년 2월 10일에 각 공포되었고, 절차법 등의 기타 준비작업을 거쳐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 중 후견제도의 경우는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법률선진국에서 정신적 장애로 법률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의 신상보호와 법률생활의 안 정을 위하여 기존의 후견제도에 탄력성을 주는 ‘성 년후견제’를 마련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002년 4월 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 특히 우리 법무사업계에 서 제도 도입 논의의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입법 에 적극적인 관여를 해왔다. 여기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새로운 제도의 입법 취지를 되새기며 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간 단히 살피기로 한다. 2.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 1) 사회경제적인 배경 2012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 안 우리나라에서는 32만9,100쌍이 결혼하고 11만 4,300쌍이 이혼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이혼 건수 를 인구 1,000명당 비율로 계산할 경우 4.7%로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이혼으로 편부모 슬하에 서 부양받던 중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미성년자가 파양을 당하는 경우가 연간 3,400건 정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0년 연말 기준 으로 약 252만 명이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 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542만 명으로 전체인구 의 11.3%룰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 입했으며, 2018년이면 그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로 일본의 경우 노동후생성 에 의하면 치매환자가 이미 300만 명이 넘어섰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 가 53만4,000명이고, 10여 년 후인 2025년에는 100 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 치에서 보듯이 현재 부모나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신 상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법률적·경제적 삶을 원활 하게 꾸려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신지체, 노인성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재산관리나 법 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부적격한 친권 또는 후견이 개시되거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 간에 재산다툼이 생기거나, 후견인이 된 친족이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친권제도나 금치산 자, 한정치산자 제도로는 약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시대변화와 기존 후견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2) 현행 민법상의 무능력자 및 후견제도의 한계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성년후견제의 입법취지와 활성화의 필요성 인권의식 성장과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후속 관련법의 제·개정 이어져야 이 남 철 I 법무사(서울중앙)·(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 * E F궤* 홀쿠 Op ~鵬
편부모 슬하에 있다가 이혼부모 중 현실적으로 양육 을 하던 친권자가 먼저 사망을 하면 자동적으로 타 방의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되는(민법 제 909조 제3항 및 제4항) 문제가 있다. 또 부모가 모 두 사망한 경우 (외)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어(민법 제928조), 그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허술한 점이 노정되고 있다. 성년자의 경우 지적·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독 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 우에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를 두 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는 첫째,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장 애인도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에 참가 할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배타성, 셋째 제도의 엄격 성 내지 획일성으로 인하여 비록 불충분하더라도 잔 존하는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활용측면에서 대 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금치산자의 경우, 일률적인 행위 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회성의 법률행 위에 관하여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경우에 도 광범위한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금 치산선고 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것 에 대한 친족들의 저항감이 커서 제도의 이용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단점이 있다. 또, 한정치산자의 경우 ‘심신미약’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고도 불분명하여 고 령자에게 이용이 곤란하다.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의 지위남용이 있는 경우도 이에 대한 감독이나 제 재장치가 부족하다. 3) 새로운 제도의 개관 및 취지 가. 미성년자 보호에 충실을 기함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제도 및 미성년에 대한 후 견제도를 유지하되,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 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이른바 ‘최진 실법’ 이라고 지칭되는 민법 제909조의 2를 신설하 여 친권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각할 수 있 으며, 나아가 친권자변경 또는 미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그때까지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 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에서 신고제도에서 오 는 남용을 방지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으 며, 협의파양을 없애고 재판상 파양만을 두어서 보 다 두터운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새로운 능력개념의 도입과 성년후견의 다양화 기존의 비정상적이고 능력의 흠결, 재산관리의 ‘금치산’이라는 부정적 개념에서 잔존능력을 존중 하는 개념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즉 기존의 금치 산, 한정치산의 개념을 버림과 동시에 후견인 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후견의 종류를 성년후견, 한정후 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 잔존능력의 다 양한 활용과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긍정적 개 념, 즉 국가의 권위적인 ‘보호’ 개념에서 자기결정권 을 전제로 한 보충적인 ‘후견’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나아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개정법 947조 및 947조의2)을 두어 재산관리를 넘어 신상 보호까지 민법에서 규율하도록 하였다. 먼저 금치산자의 경우 현행법은 행위능력이 모두 부정되며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인 데 반하여,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는 용어도 ‘금치산자’에 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바꾸고 제한적이나마 행위능 력을 갖고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 또는 가정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정치산의 경우 현행법은 제한적 행위능력을 갖 고 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인 반면, 한정후견제도 하에서는 용어를 ‘한정치산 자’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고 원칙적으로 완전 한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 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특정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 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의 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일시적 후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 한 제도를 도입하였다(개정법 제14조의2). 이는 한정후견 중에서도 시간적 또는 개별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정후견이다. 후견계약과 임의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10 『 』 2012년 10월호 법무사
.\ F ” 일본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건수에 있어서 2006년에 전체 30,101 건 증 1,820건으로 6%였지만, 2010년에는 전체 28,606건 중 4,460건으로 15.6%로 두 배가 됐다. 임의후견 계약진수는 2001 년에는 105건, 2010년에는 1,201 건으로 증가했고, 법정성년후견인 취임건수가 2001 년에 208진이던 것이 2010년에는 10,028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 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미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계약 은 공정증서로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규정하여 가정법원의 간 접적인 감독과‘등기’라는공시를통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도록한것이다. 성년후견인을복수로할수있도록하고, 법인도후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후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친족회 규정을 삭제하 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와 권 한남용에 대해 실질적인통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3. 새로운 후견저匠의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과제 1) 일본의성과와통계 일본사법서사연합회에서 2012년 6월 20일에 발 행한 『司法書士白書 2012年版」에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성과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사련은 2002년에 시행될 성년후견제도에 대비하여 1999년 에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라는 법 인을 설립하였다. 조직이 발족한 이후 2003년도까 지의 정희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4년 이 후에는 증가하여 현재 5,770명(법인 53)이 정회원으 로 되어있고, 정회원수의 증가에 따라 후견인 등 후 보자 명단 등재자의 수도 최근 증가하여, 후견인 후 보자가 4,124명(법인 41)이고, 후견감독인 후보자가 3,786명(법인 37)이다. 그리고 제도시행 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사법 서사가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의 선임 건수에 있어서 2006년에 전체 30,101건 중 1,820건으로 6%였지만, 2010년에는 전체 28,606건 중 4,460건으로 15.6%로 두 배가 됐다. 임의후견 계약건수는 2001년에는 105건이던 것 이 2010년에는 1,201건으로 증가했고, 법정성년후 견인 취임건수가 2001년에 208건이던 것이 2010년 에는 10,02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현재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서서히 정 착을해가고있다. 2) 활성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노인성치매 등으로 현실적인 법 생활에서 애로가 있는 사람들의 산상보호 및 법률 적인 보호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는 절차범의 정 비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오용이나 남용이 개입 되어 궤도를 벗어나거나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살리 고 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복지부, 법무부, 가정법 원,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등 유관기관과 자격 사들의관심과준비가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속절차로 관련법의 제 •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성년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후견법인에 관한 법 률」, 「피후견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야 하고, 개정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미처 손 보지 못한부분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후견인의 교육과 양성 그리고 그것을 맡아 서 할 기관, 후견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주무부서, 저소득 수요자에 대한 재원마련방안 등이 정해져야 한다. 특히 예방사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후견 계약과 임의후견제도는 새롭게 도입된 것이므로, 표 준계약서의 마련과 후견인후보자, 후견인, 후견감독 인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과 실무지침서의 마련 그리 고 성년후견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철저한 준비 가필요하다. • 특집 11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성년후견 관련기관과 그 역할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 보건복지부, 후견법인을 중심으로 김 인 숙 1 법무人K서울중앙)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1. 논의의 전제 것이 아니고, 자기결정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자 기결정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가 구축되 혹자는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총칙에 규정된 성 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년후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기관에 관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성년후견제가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단순히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성년후견 관련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기관으 성년후견제도가 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 로는 대체로 가정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지방자 도 단순히 민사상의 제도만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치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후견 당사자들의 네트 이해가 필요하다. 워크 구축을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민간 후견법 왜냐하면 성년후견제는그 역할이 전통적인 법률 인을들고 있다.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 서비스와 접목되어야만 진정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법과 입법예고 된 「가사 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역할 수행을 소송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정법원의 위해서는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요 역할 규정 이외에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른 기관의 구되고, 그 필요성은 관련기관과 그 기관의 역할에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 된 것이 없다. 그러나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성년후견제의 성년후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분이므로 각 기관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 65세 이상 연령을 노인으로 볼 때 2010년 기준, 고자 한다. 노인은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이다. 노인인구 중 치매 유 병율은 2008년 기준 8,4%로 42만 명에 달하고 있 2. 가정법원 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15년 뒤인 2027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성년후견에 관한 법원의 역할은 분쟁의 발생을 다.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가족의 지원 전제로 움직이는 소극적, 사후적 분쟁해결 영역이 없이 사회적 관계에 부딪혀 자신과관계된 계약, 재 아니라, 소위 예방사법이 강조되는 비송의 영역으 산 처분 등의 법률적 관계들을 직접 해결해야 할 가 로서 적극적으로 법률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성이 커졌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전적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 또한 정상화의 이념에 따라 가벼운 치매성 노인, 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 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불 영을 위하여 별도의 후견법원을 두지 않고 가정법 1 2 「법 무사』 2012년 10월호
.\ F 원의관할로하였다. 1) 신청주의 성년후견에 관한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 기대에 불구하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 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 개시심판과 종료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 고, 일단 결정된 후견업무범위 변경에도 신청을 전 제로하고있다. 후견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피성년후 견인의 법률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 위를 정하는 경우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성 년후견제가 본질적으로 비송의 영역이고, 가정법원 에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행위는 일응 가정법원의 의사결정에 참고사항 으로 그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2)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선임 및 후견 감독방식 가. 직권에 의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되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가정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 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 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 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야 한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담보를 가정법원에 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자질확보와 수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 로본다. 나. 후견감독인을 통한 간접감독 민법은 후견인을 감독하는 기관으로는 후견감독 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후견감독인은 신청에 의한 선임과 직권에 의한 선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임 의후견을 제외하고는 후견감독인을 임의적 사항으 로하고있다. 이는 후견감독인의 업무가 주로 피후견인과 후견 인의 이해상반행위 내지는 과거 친족회가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담당했던 영역(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 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 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 의)을 후견감독인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된것으로보인다. 다. 신상보호 영역의 직접감독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 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나 침습적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되, 허가절차로 의료 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 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 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 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 여, 재산관리업무와 신상에 관한 업무가 겹치는 부 분에 대하여는후견감독인의 동의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접 감독방 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특집 13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3) 후견등기 성년후견의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제도를 채택 하였다. 입 법 예고된 「후견등기 에 관한 법률안」 은 후견등기 사무를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 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 보건복지부 1)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사(성년후견의 사회화)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친족에 관한 제도에서 탈 피하고자, 성년후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친족이 없 거나 무관심하여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각종의 신 청(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 견감독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친족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를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 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구 조 하에서 성년후견의 사회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이다. 검사의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금치산 • 한정 치산제도가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시절의 무능력자 제도 하에서 검사의 역할이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 였다는반성에서 지역사회의 사정을잘파악하고 있 으리라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한 것이다. 2)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무엇 인지 민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 이 장애인과 노인이고, 이들의 법률복지를 목적으 로 하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과 무관할 수 없 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과 노인에 관련된 보건복 지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홍보와 각 14 「법 무사』 2012년 10월호 종 정보의 제공, 민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예 산 지원 등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후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에 성년후견 올 전담하는 통일적인 의사기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는 장애인 부서와 노인부서에서도 장애 영역 별로 각각 대응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논문을 인용하면, 보건 복지부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방안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용지원방안은 첫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양성 을 위한 교육 매뉴얼 제작의 지원이다. 둘째, 성년후견 제도 이용지원사업으로 후견인제도의 활성호遷- 위한 홍보 등이 있으며, 01는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 및 복 지관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모든 기관 담당자의 성넌후견제도 숙지를 위한 홍보,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방법 등에 관한 팸플릿 성년후견제 도 이용자 및 가족에 대한 설명회 및 상담회, 후견사무 등의 실시단체 및 기관 소개 등 정보 제공에 관한 지원 이다. 셋째, 무재산자 등 국가지원이 없으면 성년후견제 도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도I는 이들의 후견비용 지 원, 후견제도신청에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지원 등 성 년후견 공적지원제도 실시이다.’’ 4. 후견법인 1) 후견법인에 대한 민법규정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한정. 특정 포함)이 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후견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단지 가정법원 이 법인을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 F ”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법무사들이 주축이 되어 성립한 현재로서는 국내에 유일한 후견법인으로, 성년후견뿐만 아니라 미성년후견까지 포함하여 후견제도 전반에 관하여 집행, 보급, 교육, 연구 및 장애안노안미성년자의 권리옹호에 관한 활동 등을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직능단체 등의 제휴에 의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회 건물에 소재한다. 성년후견뿐만 아니라 미성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후견까지 포합하여 후견제도 전반에 관하여 집행, 보급, 교육, 연구 및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권리 2) 후견법인의성격 옹호에 관한활동등을하되, 네트워크구축이 필수 적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후견법인에 대한 민법규정의 빈약성에도 불구 단체, 직능단체 등의 제휴에 의한활동을목표로하 하고 성년후견제의 본질적인 성격이 법률복지라는 고 있다. 점, 수요자인 피후견인의 후견인에 대한 역할 기대 와 이에 더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선임한 후견인 등 의 자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 등의 요소들은 필연 5. 결어 적으로 민간의 협력체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요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형태의 법인이 적당할 것이므 로, 성년후견 사단법인은 처음부터 출범이 예정되 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년후견 사단법인은후견업무나후견감독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 이외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양 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법인의 성격 을갖게 된다. 공익법인은그 역할이 본래 국가가담 당할 일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기에 국가에서 각 종 세제 혜택과 기부금을 받을 경우, 세제 공제혜택 을 주어 재정 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정 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 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하 게 될 것이나, 지 역사회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성년후견제가 법률복지, 인권보호 내지는 예방사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년후견제 도 이용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제도가 21세기 복지사회, 고령화 사회에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과 제도 라는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도록 해 야 한다.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 는 법률과 복지,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의 영향을 직 접 받게 될 당사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법무사들이 이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네트워크 구축에 주축이 되어 성립한후견법인으로 현재로서는국내 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주도적인 역할을 3)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에 유일한 후견법인으로 주사무소는 대한법무사협 해야 할 것이다 . • 특집 15
특집 I 성년후견제와 법무사 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무사, 인권의 보루 ‘성년후견제’ 성숙시킬 적임자 백 승 홈 I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1. 들어가며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많은 장애인단 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입법을 이룬 현재까지, 성년후견제도 시행을 위한 우리 사 회의 여건 성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한법무사회가 앞장서서 사 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창립하고 성년후 견제도의 홍보와 성년후견인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율에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무엇보다 다 행한일이다.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었으나 아무도 쳐다만 볼 뿐 나서려 하지 않을 때, 전통 있는 법조단체로서, 민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 구조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으로서 법무사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사회에 봉 사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산적 해 있다. 이 시점에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했던 이 유와 성년후견제도는 왜 인권의 존중이 바탕이 되 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의 역할 속에서 성년후견인 등으로서 법무사의 역할에 관해 다시 한 번 고찰해 보는 것은 향후 제도의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한다. 2.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16 「법 무사』 2012년 10월호 1) 저출산 • 고령화의 가속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현상은 다른 어떤 선진국에 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 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의학의 발전 등 에 의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경향은 고령화 와 인구구조를 급속히 변화시켰고, 이는 우리나라 의 법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 중의 하나였 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임 이후에도 장기 간 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반드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보장은 없고, 특히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치 매 등의 우려가커졌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경우의 간병 • 개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貞t 제정하였 지만 미흡하였고.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이러한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게 되었다.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요청 고령화는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 또는 이들을 부 양하는 자녀 가족이라는 가족구조를 낳게 되었다. 부양을 담당하는 부부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 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경험하게 되었고, 특히 치매 를 앓게 되는 노인을 모시는 부부는 심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발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복지시설 등의 요양기관을
.\ F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3. 성년후견제도와 인권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 인에게 다소의 재산이 있더라도 개호나 재산관리를 1) 장애인과 인권 하는가족사이에 재산권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 이들을 옹호하고 그 사무의 처리와 신 상보호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지적장애인 등 정선적 장애인과 고령자는 대표 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자선의 권익을 보호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 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들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 하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년후 견제도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처리 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들의 보호에 적합한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게 되었다. 3) ‘조치에서 계약’으로 복지정책의 변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조치형 정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복지정책 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 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한다. 조치형 복지정책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수요자를 경제적 • 육체적 • 정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 로 보는 시각을 갖고서, 이들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혜택’이라는 견지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 회복지의 목적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 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고, 이에 따르면 복지서 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약자이고 따라서 반드시 보 호받아야 할 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서비스의 수요자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권 리의 주체로서 서비스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 하여 계약을 맺는 계약형 복지’로의 전환이 바람직 하며, 이러한 경우에 스스로 계약을 맺을 수 없거나 곤란한 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촉발되었던것이다. 가.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리 (handicap)도 포함하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하면서 과거의 의 학적 • 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 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수요자는 대부분 장애인에 해당될 것이다.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 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에서는 권리의 주체인 인간 을 추상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상정하여 계약사회 내지는 거래사회를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민사회 • 거래사회와 단 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적 무능력자로 대 우받았으며, 현실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를 배제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 권보장은허구화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나.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입법은 헌법상의 이념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 (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가 있다. 최근에는 UN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권 리 에 관한 협 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국내에서도 비준을 거쳤고, 협약 제25조[건강]와 선택의정서를 제외하 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 었다.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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