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사망 후 행정절차 10October 2014 제568호 며 톨
마음을 여는 시 가을들판 최 장 환 ■ 법무사(대구경북회) 경주시 안강읍 가을들판 나락이 익어간다 출퇴근길 일만보를 행복하게 걸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그 날들을 회상한다. 설레었던 여인들 잊지 못할 친구들 온갖 뉘우침과 즐거운 추억이 교차한다. 고된 삶속에서 그래도 가을 들꽃은 아름답다 가을 하늘은 푸르다. 성
10 제568호 October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10월 5일 통권 제568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86 등록공고 88 신규등록 89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⑲ 강정학 법무사 실무 포커스 22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⑩】 ‘상계에 의한 출자전환(신주발행)’ 컨설팅 _염춘필 30 【민사집행 실무】 사원권 집행과 「상법」 제224조 제1항의 퇴사청구권 및 변제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_박준의 38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①】 부동산경매에서의 위험한 물건과 권리 _박재승 07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정적 절차 _<정리>편집부 14 사망 후 상속 관련 세무 절차 _박형기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02 마음을 여는 시 _최장환 74 수상 _최돈호 76 인문학의 창 _최진태 80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82 음악과 세상 _최희수 84 문화가 산책 _김청산 37·45 법무동향 _편집부 62·63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_김재찬·임선혜 64 생활법률상담 Q&A _김영석·한봉상 68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70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_김희성 법률 문화 04 권두언 ▒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와 법무사의 역할 _이흥일 46 민사집행 Q&A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 보증금과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_한상대 48 지방세 사례문답 ▒ 처분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거부한 경우 등 _김의효 50 법무동향 ▒ 9·1 정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전망 _정승열 56 발언과 제언 ▒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전자등기 부당 입찰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 _이성수 @
권두언 지방자치시대의 의회와 법무사의 역할 이 흥 일 ■ 화천군의회 의장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출발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져왔지만 매번 후회와 아쉬움만 남았던 것이 지난 지방의정의 역사다. 중앙정치의 후진성으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지만 지방자치 는 지역주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화시대에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 지방의정 선진화, 지방의회 내부혁신 및 지방의원 기능 강화 필요해 지방의회의 의정기능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의 국민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려 공존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왜냐하면 오직 언론정보에만 의존하여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로서는 자연히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들의 역할과 의정기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도 갖지 않은 채 비판적인 언론보도의 내용만으 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심기일전하여 그동안의 부정적 평가를 긍 정적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선진 화시켜 나가도록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각오와 결심을 다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정 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새 지방의회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운영방향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방의회의 내부를 혁신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충 및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명실 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야 한다. 지방의원들과 주민들의 접촉은 그만큼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 화하는 계기가 되며, 언론에만 의존해 왔던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활동 실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돕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힘이 되고 끈이 되어야 한다. 또, 스스로 연구와 학습, 훈련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인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자극하고 지원해야 한다. 평소 부단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지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집행 기관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겸손하고 정 직하며, 뚜렷한 정치철학을 가진 주민대표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직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하 『 』 2014년 10월호 4 山] • 법무샤
5 권두언 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그동안 부진했던 집행기관, 즉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실질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지난 20여 년 동안 취약했다고 비판받아온 지방의회의 정책기능도 이제부터는 제대 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나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례의 제·개정 을 통해서도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확충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못 지않게 지원과 협력을 통한 협동체제의 구축도 중요하다. 셋째,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지역유권자들인 주민들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접촉하도록 의회 내 분위기를 조 성해 나가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문화의 창달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구축, 활용하는 일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과 향토애 함양,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를 활성 화시키는 등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역량을 제고시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과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와 주장을 강화하고, 중앙 에 대한 지방의 요구 투입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루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에 앞서 우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와 투쟁을 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생활의정,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 역할 필요해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활의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내용이 생활 과 많이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의 신축이라든지 소액금전의 차용내용이라든지 등기나 지방세 관련 내용,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분쟁 등 많은 내용들이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들을 지방의원이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이다. 이러한 문제는 생활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무사’를 찾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해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관공서나 지 방의원을 찾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과 결부되어 있는 생활법률 민원에 대해서는 법무사들께서 해당 자치단체와 MOU협약을 맺어 주민들의 법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 받고, 일상생활의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같은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린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 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향토를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사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해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 으므로 관공서나 지방의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민들과 결부되어 있는 생 활법률 민원에 대해서는 법무사들께서 해당 자치단체와 MOU 협약을 맺어 주민들의 법 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 ‘‘ ’’ • 。
욜특집 사망후맹정절차 가족 증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축음에 대한 상실감도 크지만, 망자 사후 정리해야 할 법적 • 행정적 절차도 만만 찮다. 그래서인지 법무사들이 업무 중 사망 후 법적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일목요연하 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 여기저기 찾아보느라 번거로울 때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 사망 시 남은 가족들이 처 리해야 할 법적 • 행정적 절차들에 대해 정리하고, 까다로운 상속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다.〈편집부〉 O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정적 절차 <정리〉 편집부 g 사망 후 상속 관련 세무 절차 박 형 기 1 법무사(서울중앙회) <주 <주 -<二二> _--< 。 「법무샤』 2014년 1때호
1. 사망자의 매장·화장 및 사망신고 1) 매장·화장 신고 ●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매장지·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군·구청. ● 신고기간 : 매장 후 30일 이내, 화장은 사전 신고. ● 구비서류 :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 안서),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만 해당),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는 서류 없음. 2) 사망신고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 가능. 단, 병원·교도소·기타시설에서 사망해 신고의 무자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관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 : 동장이나 통·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망 시기는 재산상 속 등의 효력과 관계되므로, 사망연월일 외 사망 시간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시간으로 환산하지 말고, 현지 사망시간 기준으로 기록. 2. 사망자의 재산조회 1) 금융재산 조회 ● 개요 :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 터(http://www.fcsc.kr)의 상속인 금융거래조 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일괄 조회 가능. ● 신청 접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 증권, 우체국,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 조회대상 :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망자 명 의의 모든 금융채권(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정적 절차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7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정리> 편집부 """"""""""""""""""""""""""""""""""""""""""""""""""""""""""""""""""""""""""""""""""""""""""""""""""""""""""""""""""""""""""""""""""""""""""" "'""'""'"""'""'""" •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 지급보증 등 우발 채무 및 특수채권 등] 및 사망자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 조회절차 :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와 각 금융회 사의 협조를 얻어 신청일로부터 6일 정도 후부 터 3개월 간 e-금융민원센터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결과를 일괄 서비스. 금융협회에서도 신청 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주의할 점 : 일부 조회가 불가능한 금융회사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 에 직접 조회해야 하며,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하면 서울시 일부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 수가 가능하므로 해당관청에 문의. 특히 금융회사는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 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 를 취해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 등 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 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 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함. ● 문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2) 토지소유 조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상속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 더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신청기관 : 시·군·구청 해당 민원과 ● 문의 : 국토교통부 상담전화 044) 201-3492, 국 토지리정보원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폐지됨. 3. 사망자의 재산 상속 1) 상속(지정분할)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양식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 에게 위임하는 경우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시·군·구 등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 서를 받아 첨부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등기신청 대상 부동 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관 리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제 적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첨부. • 주민등록 등(초)본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 민등록등(초)본 • 기타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경우 : 상 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상속결 격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 속포기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 속분을 지정한 경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 2)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변호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하여 『 』 2014년 10월호 8 • 법무샤
9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양 식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①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각 자의 서명, 간인, 날인, ②공 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심판에 의한 경우는 심판서 정본 첨부. ※ 기 타 위임장, 취득세 영수증필확인서, 토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기타 구비서류가 다르거 나 추가되는 경우의 내용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와 동일함.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방법 : 유언집행자와 수증인이 공동신청, 또 는 법무사, 변호사 등 그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유증) 양식에 따라 신청. ※ 판결에 의한 경우는 단독신청. ● 구비서류 • 유언증서 등 :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를 첨부하며, 등기의무자(유 언집행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유언검인조서등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 는 제외) :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 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유언 집행자의 자격을 소명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기타 구비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경우 : 상 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 위임장, 취득세 영수증필확인서, 토지, 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주민등록 등(초)본의 내용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와 동일함. 4) 상속재산의 상속포기 / 한정승인 청구 ● 청구기관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청구인 : 피상속인의 상속인 ● 청구양식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 자주 이용 하는 양식 → 가사재판 ● 청구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 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서류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피상속 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 명서 등 첨부.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상속포기 심판청구 시 필요한 서류, 상속재산 목록. 5) 문의 및 도움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자료센터 → 신청서양식 및 자료안내 4.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신청기관 : 지동차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 : 등록관청에 비치된 자동 차이전등록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상속인이 대리 신청 :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 상속을 원하지 않는 상 속인은 상속포기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 명서와 함께 제출. ● 문의 : 자동차 등록관청(자동차등록사업소) 5. 상속세 신고 ●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신고 - 뒤의 p.14 「사망 후 상속 관련 세무 절차」 참고 6. 국민연금 청구 1) 국민연금 청구방법 ● 연금의 종류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거나 노령 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사망한 때(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유족연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일 시에 반환.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가 사망했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 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금 성격의 급여. ● 청구자격 :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자(p.11 수급대상자 참조). ● 청구기관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방 문해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급여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단,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권이 유지되므로 이후 연금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 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 망경위(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통장, 도장(서명 가능) 제출. •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 구 시 : 신분증(제시로 갈음), 사망자의 폐쇄등 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의 통 장,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추가. ●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or.kr) 상담 센터 1355 2) 국민연금 수급요건 및 대상자 ● 유족연금 • 수급요건 : 아래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 』 2014년 10월호 10 • 법무샤
-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 권자. - 국민연금 가입자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 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 던 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 발생한 경 우,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 수급대상자 : 배우자(1순위),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2순위),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3순 위),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손자녀(4순위). ●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 지 않은 경우. • 수급대상자 :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와 동일함. ● 사망일시금 • 수급요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 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7. 상속예금 청구 ● 청구방법 • 상속인 전원의 공동 청구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신청서 또 는 대표자의 상속예금신청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인 대표자의 각서. -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각각의 상속포기서, 상속예금수령자 지정확인서 등. ※ 상속예금이 소액인 경우 : 상속인 대표자의 단 독청구 시 지급 가능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 의해야 함. • 공증받은 유언장에 의한 청구 : 공증받은 유언 장,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수증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 •상 속재산의 판결문에 의한 청구 : 판결정본, 판 결확정증명원,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 특수한 경우의 청구방법 • 상속인 중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 국적유지자 :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 으로 처리. - 국적상실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류 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으로 처리. • 예금주의 실종, 행방불명 시 - 실종 : 실종선고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절차 진행. - 행방불명 :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 이 지급청구권 가짐. • 상속인 중 교도소 수감자가 있는 경우 : 교도소 장의 인증으로 확인된 위임장으로 처리. •상 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해 상속절차 진행.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서 등본 첨부. 11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 상속인 중 상속 포기자가 있는 경우 : 가정법원 에 상속포기심판정본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확 인한 후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절차 진행. 8. 보험금 청구 ●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방법 -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 약자 변경 신청. - 피보험자가 따로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함. -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 - 보 험계약사항변경(해약) 신청서(보험사 비치). - 계약자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 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위임장(대표 계약자 지정, 상속인 전원날인), 인감증명서(전원), 대표 계약자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방법 -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험수익자가 청구(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 이 수익자가 됨.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비치). - 피보험자의 사망사실과 원인을 알 수 있는 서 류(사망진단서 등). -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수익자 신분증. -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 인이 보험금청구권 상속. 가족관계등록부와 위임장(대표 수익자 지정, 상속인 전원 날인), 인감증명서(전원), 대표 수익자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 계약자가 수익자 변 경 가능.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 수익자의 법정상속 인이 보험금청구권 상속. • 법정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 위와 동일. 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 개요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에 의거, 공중 위생 영업자가 사망한 때는 그 상속인이 공중위 생 영업자의 지위 승계(이·미용업의 경우는 면 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위승계). ● 신고대상업종 :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업(청소대행 등). ● 신고기관 : 시, 도 또는 시·군·구청 ● 신고절차 : 공중위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동 기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법 제20조 제2항). ● 구비서류 『 』 2014년 10월호 12 • 법무샤
13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시·군·구청 비치). •상 속인이 직접 신고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공중위생 담 당부서. 2) 식품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 ● 개요 :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식품 위생법 상 영업자가 그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 ● 신고대상업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수입·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판매하 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수입·운반· 판매하는 업 등. ● 신고기관 : 당초 허가·신고기관(식품의약품안전 청 시·군·구청). ● 신고절차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상속인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 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해 신고.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동 기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법 제97조 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서 서식(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청 비치). • 상속인이 직접 신고 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상속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문의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부산, 경 인, 대구, 광주, 대전),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10.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 개요 :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신고기관 : 세무서 ● 신고절차 : 사업을 지위 승계한 상속인이 구비서 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신고. ● 신고기한 : 상속이 확정되는 때는 지체 없이 신고.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2일.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 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함(「조세범처벌법」 제13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세무서 11. 기타 유가족들이 해야 할 일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례비용 공제 최대 1,500만 원(500만 원 초과 시 장례비용 증 빙서류 제출). ● 신용카드·휴대전화 해지 ● 인터넷, 지역방송, 유선전화,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의 명의변경 또는 해지. ● 고인의 유품정리. • 。
특집 ►사망후행정절차 사망후상속관련세무절차 """""""""""""""""""""""""""""""'""""""""""""""""""""""""""""""""""""""""""'""""""""""""""삐 박 형 기 1 법무사 (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자연인의 사망 후에는 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비 롯한 생활관계 전반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법률적 으로도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러한 후속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등의 처벌·불이익 규정이 산재해 있으므로주 의하여야한다. 하지만 ®사망후의 전반적 법적 절치에 관해 기간별 매 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각종 세무실무의 주요 상담포인트에 관해 숙달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각종 세금의 선고·납부와 관련하여 절세방안을 수립 해 줄수 있는요령을숙달하고 있어야한다. 절세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과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거주자의 상속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절차는 다 음표와같다. 그 중에서도 싱속관련 세무는 실수가 개입되면 기산 세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르는 바, 싱속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세한 지식도 필요 ► 상속개시 후 기간별 법적 절차(거주자) 구분 주요절大| ®상속개시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병원) • 장례비용 등 영수층 수령(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 @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신고서 제출(동사무소)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세무서, 시 • 군· 구청) 또는 폐업신고 •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조회(구청, 금융감독원 등)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여부 결정 및 심판청구(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 • 사망일시금·유족연금 신청(5년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예금·보험·신용카드·전화·핸드폰·인터넷 등 해지 청구(해당 기관) • 상속재산의 평가(세무사)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12.1.1. 현재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분까지 적용,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2011.12.31. 이전 상속개시분, 재산소재지 시 • 군 • 구청) • 유언증서 확인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재산소재지 관할등기소) • 상속세 신고납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2012.1.1. 현재 소득세 신고기한 미만료분부터 적용)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2012.1.1. 이후 상속개시분) • 비거주자(외국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자동차이전등록(상속인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상속세신고기한부터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 6개월이내 - 부득이한사유시연장가능 ® 『법무샤』 2014년 1때호 "'""'""'""'""'""'""
15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2. 상속에 관련된 세무 1) 개요 상속과 관련된 세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상 속개시일자(사망일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 안서) ② 피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③ 상속재산인지 여부 ④ 상 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10년 내 또 는 5년 내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 여부 ⑤ 상 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있는지 여부 ⑥ 유 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⑦ 매 매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있 는지 여부 ⑧ 상 속세 납부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⑨ 상 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 ⑩ 피상속인이 사업자인지 여부 여기서 ①~⑧은 보통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관련 이 있고, ⑦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⑨는 취득세, ⑩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주요 세목으로는 국세로서 상속세와 지방세로서 취득세가 되겠다. 그밖에 증 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사 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만 서술하고, 상속세와 취득세(양도소득세)는 각각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증여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가. 증여세 상속과 관련해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① 공 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상속분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상속 세를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 상속세액에 대한 증 여세가 발생한다. ② 수 증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여 반환한 경우 에는 반환 가액 또는 반환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 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상 속등기(법정, 협의분할등기 포함) 후 상속세 신 고기한(6개월)이 지나 협의 분할하여 본래의 확정 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 상속세 신고기한 내의 협의분할의 경우, ⒝ 당초 상속재산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고 그 정당한 사유에는 상속회복청구에 따른 확정판 결이 있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등기가 경료 된 뒤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 제2항). 따라서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물지 않고 협의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최종적으로 •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4조①, 시행 령 제137조의2).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 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인 바, 상속인 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를 하고 당해 연도 소득 중 일부는 피상속인이, 나 머지 소득은 상속인이 번 것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음해 5월 31일이지만 사망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 세 신고·납부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대상 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 터 사망일까지다. 이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 고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과세 이므로 상속인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만 하고 1월 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나, 사업을 폐 업한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기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또는 7월 1 일)부터 폐업일까지다. 3) 상속세 상속에 관련된 세무 가운데 가장 주요한 세목은 역시 ‘상속세’라 할 것이다. 앞의 도표 ‘상속 개시 후 기간별 법적 절차’ 중에 서 상속세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기 로 한다. 가. 사망자의 재산조회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 인·상속포기를 결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 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져야 하나 조 금 여유 있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재산조회 신 청절차에 관해서는 앞의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 정적 절차」 p.7를 참고). 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확정 다음으로 재산조회 된 피상속인의 재산,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과 피상속 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법률행위에 따 라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 상 속재산 여부를 확정한다(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포괄한다). 그런 다음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서류를 검토하여 상속인을 확정하여 그들에게 금융재산 조 회에서 확인된 피상속인의 채무와 기타 조사한 사 채를 합산한 소극재산과 피상속인의 조사된 적극재 산 및 이미 알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산금액을 비교 한 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 게 하여야 한다. 다. 사망자의 재산상속 여부 결정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의 기한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물론 특별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 』 2014년 10월호 16 • 법무샤
17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조세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그렇더 라도 대부분의 경우 채무초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는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차단효가 있는 장점이 있지 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채무 변제절차가 종료하지 않는 한 재산세·공과금 등에 대한 납부 고지가 한정승인자에게 계속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납부의무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 이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 기가 아닌 한 법률상으로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이기 는 하지만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납 부의무는 지지 않게 된다(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 에 관해서는 앞의 「가족의 사망 후 법적·행정적 절 차」 p.9 참고). 라.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 므로 상속세 계산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가 필 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세법은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공경매가액, 보상가액 등의 시가를 적용하는 바, 그 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조사하여 시가를 적용 할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상속세 계산 및 상속세 납부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간주상속재산으로서 보험금에 유의해야 하고 과세 가액을 산정할 때 채무공제(-)와 사전증여재산(+) 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공제의 활용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이 결정되고 과세표준 이 결정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 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거주자 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세무서장(비 거주자라면 상속재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조, 제6조①).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자신을 피보험 자로 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의 보험 금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의 고유재 산이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나, 세법상 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든 아니든 실질적 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의제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라고 한다(헌재 2007헌 바137). 따라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상 속인으로 한 생명보험의 보험청구권은 민법상으로 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 기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된다는 데 유의할 것이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을 지급하거나 그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인출하려 할 때에는 신중하 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인으로서 부동 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도중(소유권이전등기 •
특집 ▶ 사망 후 행정절차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부동 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소득세 법」 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청 산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규정은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5두13148).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매수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 아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이미 매수인에게 취 득이 성립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 득세를 승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으로서 취득 시기는 피 상속인의 취득시점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매도대금 이 예금으로 잔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 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 하고 잔금을 다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지, 잔대금 지급청구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양도 대금 전액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잔액(상속 개시 후 수령 할 잔대금)을 상속부동산의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 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 양도가 성립하므로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 경우 우리 법은 피상속인의 취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소득세법」 제97 조①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⑨). 위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서 부 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한 뒤 사망하였다면 미처 등기 이전을 못하였다 하더 라도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대법원 91도 1609). 이 경우에는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 이 될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이 이행 중이라면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 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 약금이나 중도금의 합계금액만이 상속세 과세가액 이 된다.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하여 주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증여자 또는 수증 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 지 문제된다. 증여자인 갑이 사망하였다면 증여와 상속이 충돌한다. 이 경우 세법은 사인증여에 포함하는 규정을 둠 으로써 수증자인 ‘을’에게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 식으로 입법적으로 정리하였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조①). 이와 반대로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민 법상 갖는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상속재산으로 보아(과세가액은 부동산가액으로 평가될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전등기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 가 되어 부당하다. 이 경우에는 증여에 따른 등기이전 시 수증자에 『 』 2014년 10월호 18 • 법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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