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www.kabl.kr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특집ㅣ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11November 2014 제569호 며
옛집의 추억 -고향스케치 이 덕 상 ■ 법무사(충북회) 마음을 여는 시 오백리 차령산맥 줄기 내린 터 산주름이 탁트인 꿈의 안팍채 단군기원 사이팔일년 무자년 봄날 열한 살 소년가장 아버지 삼십년 지나 나의 돌 해에 상량(上樑)한 대궐 안마당 바깥마당 호르르 호르르 아리새 드날고 쑥쑥새 곳고리 소리 대청마루에 청량(淸亮) 하였다 납작집살이 지우던 그날 님들은 칠남매 부등켜안고 더운 눈물 삼키셨으리 재건의 횃불 피워 아드막한 광영(光榮)을 찾아 개밥별 뜰 때까지 땀손으로 삽질하셨다 이제는 모두 다 떠나 꽃궁전 형상 지고 그 터엔 예처럼 밤하늘 미리내강 아즐히 흐르고 접동새 가끔은 울고 가겠지 아, 즈믄해 갔는가 소금길 헤치던 님들 극락정토 아미타불 만나 고달픈 숨소리 거두셨으리 매화 바람 일고 흐름별 지는 날엔 그 마당가 맨드래미 고흔 님들 생각사록 기러기울음으로 흰세월 간다. 성 ``
11 제569호 November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11월 5일 통권 제569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86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8 등록공고 90 신규등록 91 칭찬릴레이⑳ 최정호 법무사 실무 포커스 20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 연구 ⑪】 ‘회사해산 및 청산과 계속등기’ 컨설팅 _염춘필 28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②】 구분건물과 대지권에서의 위험요소와 관련사례 검토 _박재승 02 마음을 여는 시 _이덕상 74 수상 _김동렬 76 인문학의 창 _이상진 80 문화가 산책 _김청산 82 음악과 세상 _최희수 84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42~46 법무동향 _편집부 52 법령·판례 예규·선례 62·63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③ _김재찬·임선혜 64 생활법률상담 Q&A _김명조·오정수 68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70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_김희성 법률 문화 04 권두언 ▒ 법무사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 _안희정 48 민사집행 Q&A ▒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공탁으로 인한 배당관계 _한상대 50 지방세 사례문답 ▒ 2010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등 _김의효 58 발언과 제언 ▒ 국민의 소송편익권리와 법무사의 의무 _황윤찬 법무동향 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 _정승열 40 협회 조정중재센터, 2014년도 제1회 조정위원 교육 _편집부 41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_편집부 06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_오세완 특집 @ 言
권두언 법무사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 안 희 정 ■ 충청남도 도지사 민선 6기 지자체 출범 100일, 우리시대 과제는 ‘공정과 정의’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월 8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100일 전인 지난 7월 1일, 필자는 민선 6기 충청남도의 제37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21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다. 공정과 신뢰,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가장 앞서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고는 법과 제도, 그 리고 물질적 번영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 전쟁과 보릿고개로부터 나라를 일으키고, 독재와 부패로 부터 인권과 평화를 지켜야 했던 것이 지난 20세기의 시대적 과제였다면, 공정과 신뢰를 통해 사회적 정의를 높이는 일이 바로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 주화의 역사를 일궈냈듯이,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의무 가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으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확립되는 것이다. 왕과 군주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운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일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바로 법치주의로부 터 출발한다. 다수의 합의 속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른 말이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법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법과 제도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 법 은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동 준칙이다. 법은 사회의 갈등과 대 립을 평화적이고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폭력과 무질서로부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 』 2014년 11월호 4 나] • 법무샤
5 권두언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의 보루이자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 리가 된다. 나아가 강한 자 바르게 하고, 약한 자 힘주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또한 법이 지니는 소중 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 삶의 현장에 가까운 법무사, 지역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 기대해 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듯이, 법률서비스 또한 지역이나 신분,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의 고하 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행정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 게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복잡한 서류작성에서부터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방의 소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법률서비스의 혜택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 은 사소한 생활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법률사각지대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며,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 다. 더 늦기 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 는 크고 작은 다양한 법률 절차나 법적 갈등을 조화로운 질서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쉽고 친근하고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는 법률 자문을 받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요 람에서 무덤까지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무사제도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1897년 우리나라에 법무사제도가 탄생한 이래 법무사는 우리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률조력자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양한 생활상의 법률을 상담하고 등기, 소송, 경매, 비송, 파산 등 다방면에 걸 친 활동으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온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무료법률 상담과 범죄예방 활동,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 는 데에도 늘 앞장서 왔다. 전국 227개 시·군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쉽고 가깝게 주민의 여러 문제 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법률서비스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법무사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 다. 21세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전국 227개 시·군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쉽고 가깝게 주민의 여러 문제 를 해결하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공동체와 대한민국의 미 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 한다. ’’ ’’ • 。 _
욜특집 법무사들 증 다수가 등기사건이나 민사관련 사건을 주로 취급하다 보니, 의뢰인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의뢰받았 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을 것이다. 더구나 형사사건을 문의하는 의뢰인들은 공소제기 후의 문 제보E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합의, 신병구속 여부 등 강제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 출신 법무사가 아니고서는 경찰·검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익숙지 않아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형법」 ’ 「형사소송법」을 다룬 교과서나 법원에서 발간하는 실무서블도 범죄구성요건이나 공소제기 후의 공판절차 등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수사단계는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 크게 도 움이되지도않는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필자의 검찰 수사관 시절의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사둘이 사건 의뢰인을 만났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주요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형사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지식과 노하 우를 얻고 싶은 법무사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 주〉 。 「법무샤』2014년 11월호
7 특집 1. 수사 절차 모든 형사사건은 제1단계로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 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공소제기)하고, 인정이 안 되거나 기 타 이유가 있으면 불기소 처분하여 종결하고 있다. 이 때 법무사는 사건 의뢰인이 피해를 입힌 자(가 해자)인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인지, 또 한 수사단계이지만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내사 단 계인지 아니면 수사가 많이 진행되어 종결단계에 들 어섰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서 그 때 그때 경우에 합 당한 조언이나 고소장 작성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잘못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게 하거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고소장 을 작성해 주었다가 무고로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용 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사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도 고려해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사의 개시 가. 수사기관과 수사의 단서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 는 각급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일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철 도, 산림, 소방, 세무, 군 수사기관, 해사, 위생 등 특별한 사건만 수사하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있는 데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특별 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부처 소속으로 되어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다시 구분하여 경위와 7급 이상 공무원인 사법경찰관과 경사와 8급 이하인 사법 경 찰리로 구분되는데,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하고, 사법 경찰리는 검사나 사법 경 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한다. 이때 사법경찰관리는 사사건건 검사에게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나 신병처리가 필 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일단 수사에 착수한 후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검찰에 송치(구속 피의자는 신병과 함께 관계서류, 증거물 일체를,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병을 제외한 관계서류,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넘기는 행 위)될 때 지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 수사 권 독립을 주장하며 모든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지 휘를 받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주 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더구나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종결한 사 건은 검찰로 송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 의 유치장 감찰 시 내사 사건부를 살펴보고 지적하 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도 어떻게 내사를 해서 어떻 게 종결했는지는 검찰에서 알 길이 없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단서에 제한 은 없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견하여 개시하 는 경우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 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언론기사, 세 평, 소문 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어 개시하 는 경우에는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진정 등이 있다. 나. 수사 개시 시점에서 법무사가 할 일 ① 의뢰자가 수사를 개시 당하여 찾아온 경우 먼저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수사를 개 시했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3자가 개 입하여 고소 또는 고발, 진정 등을 하였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서 방어수단을 찾기가 조금은 수월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내사사건으로 또는 인지사건으로 분 류하여 수사를 개시했다면 수사 기밀을 중요시하는 •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수사기관 속성상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보안에 철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사에도 단계가 있는데 세평이나 언론 기사 등 수사의 단서는 있지만 혐의가 불분명해 알 아보는 단계일 수도 있고, 수사가 진행되어 어느 정 도 혐의가 인정되므로 정식으로 입건된 것은 아니지 만 수사기관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고 증거를 수집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피내사자), 이미 수사기 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접수부에 기재(이것을 인지라 하고, 이때부터 기소 전까지는 피의자로 통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섣불리 도움을 주었다간 시행 착오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건의 진실 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범죄 피해자가 찾아온 경우 이때는 대처 방법이 달라야 한다. 법무사가 할 일 도 이때가 중요하다. 먼저 사건의 진상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하거나 수사를 청원하는 진정서 를 제출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도 공소시효, 고소권 유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 은 아닌지, 나아가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사건은 아닌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나 폭 력범죄 또는 고액의 경제범죄 등에 관해 특별법 제 정을 남발한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면 도대체 일반 형법의 처벌 규정만 가지고는 범죄구성 요건이나 공소시효 등을 찾아내기가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 있는 처벌조항도 많아 일 일이 검토하지 않고는 원활한 조력이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적용법규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증거가 충분한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사기로 고소했 다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봤다. 물론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국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올바른 법률적용이나 증거를 찾는 문 제는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검사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건 당사자 가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관 계나 법률규정 그리고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률관계에 무지하여 조력을 받 고자 법무사를 찾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 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어려움과 복잡함 때문에 법무사들이 형사고소장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 는 것으로 안다. 잘못하면 의뢰인과 함께 무고죄로 입건될 수도 있 다면서 형사 고소장은 일체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 하는 법무사도 봤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오해다. 일 부러 의뢰인과 공모하여 증거나 범죄 사실을 날조해 고소장을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믿고 고소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무고죄로 입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고소장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의 입증과 법률 적용은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만 잘 나열하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다. 조 금 서툴면 고소장 작성이 능숙한 이웃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될 텐데 아예 다른 법무사를 찾아가 라고 의뢰인을 쫓아버려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경우까지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고소장을 작성해 주라는 말 은 아니다. 꼭 고소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전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소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에 유죄 심증이 갈 때 작성해 줘야지 대충 생각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가에도 예기치 못한 폐해가 미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고 인간관계에 서 나타날 부작용이나 유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 』 2014년 11월호 8 • 법무샤
9 특집 고소했다가 겪어야 할 어려움 등을 상세하게 알려 주면 신뢰 관계가 깊어져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고 객이 되거나 다른 의뢰인들에게 소개하여 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법무사도 IMF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은행대출 등도 막혀 대부분의 법무사가 심 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전에 고소장을 쓰러 오거나 상담을 하러 왔다가 고소장 등의 문제에 대 해 상세한 상담을 받았던 고객들이 개미군단으로 많 이 몰려와 큰 어려움 없이 당시의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다. 상담 시에는 오히려 너 잘났다고 욕만 먹고 항의 를 받기도 했지만 다른 법무사에게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의뢰인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 앞 에서 상담한 내용과 같이 되니까 그 법무사를 다시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결과였던 것이다. ③ 고소장 작성에 앞서 생각할 일 먼저 고소를 하고 나면 피고소인인 상대방 측과 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되는 경우 가 많다. 형제나 친구 간 또는 부부 간의 고소를 보 자. 감정이 앞서거나 재산 문제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형사고소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고소하고 나면 세상에 원수도 그 런 원수가 없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비 율은 20% 내외 밖에 안 된다. 그러니 나머지 80%는 얻는 것 없이 인간관계만 망가지는 것이다. 돈 잃고 사람을 잃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고소를 하면 구속될까봐 겁을 먹고 합 의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데, 지금은 불구속 수사원칙이 굳어져 구속률은 문 민정부시절 10% 이상에서 지금은 1-2%대로 떨어 져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고소라도 생각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으로 끝나 상대방 약만 올리는 격이 되 어 부작용만 생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부부간에 간통죄를 범하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다 증거가 명백하면 대부분 고소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어쩌다 실수로 한 번 외도를 하고 크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정을 지키 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용서하고 새 출발 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를 하면 가정은 파괴된 다. 이런 경우 고소인에게는 무슨 이익이 돌아가겠 는가? 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준다.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고소인은 근래 연간 70~80만 여명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데다가 국민 1만 명당 80~90건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본의 1~2건보다 60여 배 이 상이나 된다고 한다. ‘고소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 하는데 들이는 인력이나 경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 을 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서 3개월, 검찰에서 3개월의 수사기간을 가지는데 사건이 폭 주하여 건성 건성 처리하는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우리 법무사도 외면하지 말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잘 선별하여 의뢰받 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도 사안이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에서는 경 찰에 수사지휘를 하기 때문에 수사지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신속한 사건 결정이 늦어 지는 경우가 있다. 검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건의 기준도 검찰청 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의 예를 알아 봐야 한다. ‘‘ ’’ •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④ 고소장 작성과 제출 시 주의사항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우선 고소권 유무, 공 소시효 종료 여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여부, 친 고죄일 경우 고소기간 도과 여부, 피고소인이 고소 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여부,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및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등을 파악하여 관할 등을 살피고, 고소 장 제출처를 경찰로 할 것인지, 검찰로 할 것인지 등 도 결정해야 한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도 사안 이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에서는 경찰에 수사지 휘를 하기 때문에 수사지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 어서 신속한 사건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검 찰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건의 기준도 검찰청 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의 예를 알아 봐야 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 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권자 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 거나 범인이 나서는 자수와도 다르다. 그리고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듣고 고소장을 작성 하면 안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고소장 양식은 특별하게 제정된 양식은 없지만, 민사 소장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면 관계 상 설명으로 대신한다. 맨 위에 고소장 표시를 하고, 고소인 성명과 주 소, 전화번호, 피고소인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 아래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 이 ◯◯◯죄로 고소를 제기합니다”라고 쓰는 등으 로 고소취지를 기재하고, “피고소인은 2014.10.15. 20:00경 ◯◯◯에서 ◯◯◯하여 피해를 당하였으 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고 소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후, 그 아래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날짜를 적고, “위 고소인 ◯◯ ◯”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 맨 아래에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지방검찰 청” 또는 “◯◯◯경찰서 귀중”이라고 기재한다. 증거서면이나 증거물은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 제 출할 수도 있고, 고소장에 첨부하여 미리 제출할 수 도 있는데 중요한 서면은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 우 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증거물도 중요한 것은 사진 등을 먼저 제출하고 본 증거물은 나중에 제출 하는 것이 좋다. 고소장에 기재하는 항목 중 ‘고소사실’ 란은 정성 을 들여서 상세하게 전후관계를 잘 밝혀야 한다. 특 히 사기죄인 경우에는 차용증 등 서면이 있거나 요즈 음은 은행에서 계좌 송금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 은 사실은 쉽게 밝힐 수 있지만 기망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되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물어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범행시점에서 이미 편취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다든가, 기타 객관적으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밝혀야 한다. 유사한 고소사실이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 어진 경우에는 중언부언 길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대표적인 범죄사실 한 가지만 기재하고, “같은 방법 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경부터 ◯◯ ◯경까지 사이에 ◯◯회에 걸쳐서 합계금 ◯◯◯ 원을 편취하였으므로…”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고소장 뒤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2) 수사의 진행 가. 수사기관 출석을 앞둔 당사자로서의 준비와 자세 수사의 단서를 통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찾는 것 『 』 2014년 11월호 10 • 법무샤
11 특집 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고소사건이라면 배당을 받 은 수사담당자는 나름대로 수사계획을 세우고 수사 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소인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 참고인(기소된 사건의 증인 에 해당하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 다 른 점은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고소인도 참고인의 한 사람이 된다)이나 피고소인을 부른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사건(수사기관이 직접 정 보 등을 입수, 고소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어 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는 경우)은 수사기 관의 편의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 고소사건과는 다르다.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출석을 하게 되면 고소장 에서 밝히지 못한 상세한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진 다. 이때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출석요구서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미리 진술요지를 기재한 메모를 휴대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 해서는 전후좌우를 살펴서 입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 담당자의 진 실을 발견하기 위한 돌발적인 질문이나 추궁에 당황 하여 핵심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횡설수설하 거나 범행일시 등을 특정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그런 경향이 강한데 한 번에 조서 작성을 끝내지 못하고 여러 날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앞에서 한 진술 내용과 다른 진술이 비일비재하여 추궁을 받 고, 이것이 결국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 고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조서를 작성해 본 경 험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제 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하 여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그런 지엽 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건 폭주로 시간이 없어 쩔쩔매 는 수사 담당자를 곤혹스럽게 해 손해를 자초하는 일 까지 일어나는데다가 수사 담당자의 질문에 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냐고 시비를 걸고, 나아가 그 질문 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인데 벌써 상대방과 내통한 것이냐고 오해하는 사례도 제법 발생한다.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러 와서도 수사 담당자의 질문이 상대방의 주장과 너무나 같다고 하면서 그쪽 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몰면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법무사 조차 이에 동조해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어서 안 타깝다. 사실 수사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편파적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가 않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대부분 담당자가 진실을 모르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질문 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되 는 절차를 보면 어느 한 기관의 편파 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구속사건은 영장 집행 때부터 10일 이내에, 기타 사건도 내사 종결사건이 아닌 한, 무 조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인정이 안 되면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하고, 검찰 또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유 예 등이 아니면 법원에 기소(공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사 건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 면 대응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 검찰청 의 손을 떠나게 된다. 여기에다 검찰에서는 항고 사 건과 재정신청 사건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거나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담당검 사의 잘잘못에 대하여 평정을 하게 되어 벌점이 누 적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검사의 재량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쉽게 편파 적인 수사를 하겠는가! •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나.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사전적인 의미에서 심문과 신문은 큰 차이가 없어 서 ‘신문’이라는 단어가 ‘심문’의 오타인줄 아는 분도 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선고나 어떤 결정을 하 기 전 진실을 밝히고자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절차를 ‘심문’이라 하고,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하는데, 수사 담당자가 하는 질 문은 당연히 ‘신문’이라고 한다. 고소인은 위 항에서도 언급했듯이 광의의 참고인 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누구든 출석 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참고인은 물론이고, 피의자조차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 며, 나아가 출석한 경우에도 임의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피의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럴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 을 뿐이다. 구속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 른 항에서 기술하기로 하고, 우선 수사기관에서 조 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부터 살펴보 기로 한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는 범죄사실 을 시인하는 조서라 하더라도 공판 단계가 되면 ‘공 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는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완전히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검사의 조서라도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조서에 대해 소홀히 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일단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이에 따른 증거들이 수집될 뿐 아니라 경찰조서나 검찰조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읽어보고 나면 그것 이 진실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서 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은 것이다. 요즈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 조서에 ‘미란다 원칙’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원 칙이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물 흐르듯 적용될 것이라 고 믿고 수사에 임하면 안 된다. 어차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최대 이념은 누가 뭐 래도 진실의 발견과 절차에서의 인권보호이나 나의 경험을 봐도 수사 담당자는 나름대로 진실 발견 쪽 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 서 작성에 임할 때 수사 담당자의 언성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추궁 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같이 언성을 높인다거나 상대방 주장을 내세우면서 추궁을 한다고 편파 운운하며 같이 흥분 을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 다. 나아가 주눅이 들어 할 말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작성되고 있는 조서가 바로 해답이다. 조서는 보통 수사 담당자의 질문과 수사 대상자 의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조서작성이 끝나면 반 드시 진술자에게 조서를 읽게 한 후, 진술이 정확하 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키고, 서명 날인 등을 받는다. 이런 경우 조서의 문답 내용을 확인하 고, 수사 담당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왜 그런 식 으로 추궁을 하느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뭐라고 질 문을 했던 답변 내용이 내가 한 대로 기재되어 있으 면 그 조서는 제대로 된 조서이니 확인을 해주고, 그 렇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거의 수정을 해주거나 조사 말미에 그 취 지를 기재해 주는데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날인을 거부도 할 수 있다. 이 때 아무리 수사 담당자가 흥 분해도 주눅이 들면 안 된다. 확인 해 보라고 조서를 읽어 주거나 직접 조서를 읽을 수 있도록 내어 주는 데도 괜히 미안해하면서 읽어보지도 않거나 대충 읽 어보고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잘못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다. 『 』 2014년 11월호 12 • 법무샤
13 특집 그리고 조서 내용과 제출하는 서면 등의 증거가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내용을 잘 아는 제3자가 있 다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 고, 일정한 장소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 곳에 직 접 수사 담당자가 나가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 요청을 한다. 아무래도 수사 담당자를 믿지 못할 정도가 되면 조사의 개시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녹화를 요청하 여 녹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구두로도 요청할 수 있지만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서를 낼 수도 있는데,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고 요청자의 인적사항과 요청을 하는 사유를 기재하 면 된다. 여기에서 서증을 포함한 물증이 확실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목격자 등 제3자를 참고인으 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성 범죄 등 일 부 범죄는 명확한 물증은 물론, 목격자도 없는 경우 가 있어서 이럴 때는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양인이 서로 피해를 당했느니 그런 사실이 없느니 하며 싸 우고, 목격자인 참고인들이 있어도 사실을 있는 그 대로 진술하지 않고 서로 짜고서 한 쪽에 유리한 진 술을 하여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혀 억울 함을 풀 수 있을까? 법무사라면 주변에서도 이런 억 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심리분석이다. 용어는 심리분 석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진술자의 진술이 거짓말 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다. 진짜 억울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서’를 내라 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례는 심리분석 결과를 증거 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대다수의 법무사 들도 그런 판례를 접해 거짓말탐지기의 효능에 관해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거짓말탐지기의 효용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 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제1과에 서는 심리분석실을 운영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에서 결정적으로 진실 혹은 거짓말 반응을 찾아내 의뢰기관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결과를 많이 내 놓았 다. 필자도 그 과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그 결 과를 보고 혀를 찬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구속된 강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 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한 결과, 피의자의 반응 은 진실, 고소인의 반응은 거짓으로 나와 추궁한 결 과 합의금을 타내기 위한 꽃뱀의 형태로 밝혀졌고, 구속 피의자는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 해자를 자처하는 자와 참고인 3명이 다 같이 일관되 게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는 사건에서도 피의자 의 진실 반응과 나머지 진술자들의 거짓말 반응으로 피의자는 무혐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자는 무고죄로 입건되는 경우 등 여러 건 송치 의견이 뒤집히는 경 우가 있었다. 상담 결과 억울한 것이 틀림없다면 주저 없이 거 짓말탐지기 조사요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 조사 중이라면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전에는 검사나 판사 누구 도 그 사람을 유죄로 확정할 수 없다. 죄를 진 사람 상담 결과 억울한 것이 틀림없다면 주저 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 다. 조사 중이라면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거짓말탐지 기 조사 전에는 검사나 판사 누구도 그 사람을 유죄로 확정할 수 없다. 죄를 진 사람이 그런 요청 서를 낼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 •
특집 ▶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법무사 역할 이 그런 요청서를 낼 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데, 거짓말을 한 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런 경우에는 스스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판 례와 상관없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억울한 사람에 게는 구세주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강제처분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소송의 진행이나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력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행법 상 임의조 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감정유치, 감정에 필 요한 처분, 각종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등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잠적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신체적 제약을 가 할 수 있다. 체포는 수사의 처음 단계에서 구속의 경 우보다 가벼운 요건 하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단기간 확보하기 위하여 발부 받는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 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가능하다. 범죄가 중한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 나 도주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범 죄를 저지르거나 직후의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영 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를 한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 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한 경우에는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 면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여 적법한 것이었는지 검 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는 더욱 사유가 엄격하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 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런 구속영장은 경찰 에서는 일단 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기각 하거나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필요를 살펴보기 위해 ‘영 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 된다. 전에는 피의자 등 이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 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나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 와 체포 없이 바로 청구되는 사전 영장이 있다. 체포 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 는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체포 없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한다. 이때 판사는 신속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된 피의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 영장이 발부 되면 그 사건은 사법 경찰관은 10일 안에 검찰에 송 치해야 하고, 검사는 10일(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10 일 연장 가능)안에 기소하든가 석방해야 한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기소된 이후의 보석제도와 비슷한 적부심사제도가 별도로 있어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짧아 합 의가 중요한 범죄에서 완전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이 아니면 실익이 적은 편이다. 수사를 하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 문하지만 사람의 신체나 물건, 장소에 대하여 수색 할 수 있고, 발견된 증거물을 압수할 수도 있다. 이런 『 』 2014년 11월호 14 • 법무샤
경우 모두 범죄의 혐의가 중요하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압수, 수색을 한 후 사후에 영장 을 발부 받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은 법관의 영장 을 발부 받아 혈액 채취나 X선 촬영 등의 신체검사, 사체의 해부나 분묘의 발굴 등 검증을 할 수도 있다. 본 항에서는 법무사가 관여하기가 곤란하지만 그 래도 수사절차에서 강제처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 에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때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법적 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합의가 되면 체포나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는 사건인지, 합의 는 어떻게 적절하게 이룰 수 있는지, 피해자의 터무 니없는 요구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적정 한 금액을 공탁하면 합의에 갈음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공탁은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데도 계속 부인만 하다가 증거인멸의 우려 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닌 지, 불구속 수사 원칙이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어서 구속사건의 점유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서 범죄사실의 중요도가 구속사유에 못 미치는 사건 인데도 지레 겁을 먹은 나머지 도주가 제일 큰 빽(?) 이라고 믿고, 도망 다니다가 정말 도주의 우려가 있 다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닌지 등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3) 수사의 종료 가. 검사의 종결 처분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 간혹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합의가 잘 되어 사건이 끝났는데 왜 검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거나, 벌금(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특별 히 더 수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수사 없 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여 정식 재판 없이 서 류심사만으로 발부한 판결문의 일종인 약식명령)이 나왔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검사만이 수사의 종결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 사를 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살펴보고, 토지 관할을 따져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기소 중지와 참고인 중지 처분 도 있다.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 청구를 비롯 한 공소제기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여 교화를 목적으로 내리는 기소유예, 공소조건이 결여되었거 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리는 공소권 없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과 책임의 두 요건 중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 내리는 죄가 안 됨 처분이 있 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 분을 내린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내리는 각하처분도 있는데, 이는 고소·고발장의 내 용이나 고소인·고발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를 조사하 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 소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도 각하 처분한다.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면 고소·고발인에게는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의자에게 는 불기소 처분이나 관할을 찾아 타관 송치를 한 경 우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자 입 장에서 보면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모두가 안 타까운 일이지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나 공소권 없 음, 죄 안 됨 처분을 받으면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일 15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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