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January 2015 01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긴급보고ㅣ‘「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보고서 요약

저무는 해 내리는 눈 星田 김 명 환 법무사 (대전세종충남회) 저무는 해 내리는 눈은 눈 선 풍광들을 하얗게 하얗게 지우고 매찬 바람은 귀 선 소리를 후후 불어 쓸어 가고 고운 꽃 예쁜 노래는 하얀 눈 속에서 하얀 눈 밑에서 말없이 기다리며 새 날이 오시라 새 날이 오시라고 기도합니다 찬란한 새 봄을! 저무는 해 내리는 눈은 새 해 새 아침 해 맞이 기도처럼 소복 소복 봄 맞이 기도입니다. 마음을 여는 시

긴급보고 1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종합보고서 요약 ㅣ안갑준 실무 포커스 2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⑬】 ‘이사회’ 소집 절차 등 관련 컨설팅 ㅣ염춘필 34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④】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 검토 ㅣ박재승 42 【민사 실무】 주상복합건물 1동 전부를 동일인이 일괄 임대차한 경우의 대항력과 배당의 문제 ㅣ전남주 48 【민사 실무】 재외동포의 부동산소유 관련 Q&A ㅣ(감수) 김영옥 4 새해인사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6 신년사 을미년 새해, 새롭게 도약하는 법무사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ㅣ임재현 8 신년방담 양띠 법무사 4인의 새해소망 ㅣ최재훈 22 법무동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ㅣ편집부 56 민사집행 Q&A 공유물분할 판결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ㅣ한상대 60 발언과 제언 법무사 1차시험 과목에 「지방세법」 추가해야! ㅣ이헌재 C O N T E N T S 01 2015 January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월 5일 통권 제571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22 53 88 법률 법무동향 ㅣ편집부 52~55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ㅣ김재찬·임선혜 62·63 생활법률상담 Q&A ㅣ김학수·안재국 64 알뜰살뜰 법률정보 ㅣ박지연 68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ㅣ김희성 70 문화 마음을 여는 시 ㅣ김명환 2 수상 ㅣ문지운 74 법무사의 서재 ㅣ이규환 76 음악과 세상 ㅣ최희수 78 문화가 산책 ㅣ김청산 80 인문학의 창 ㅣ최진태 82 24 85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 유승석 법무사 22

4 Happy New Year 전국 법무사 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오! 협회장 임재현 상근부협회장 송종률 부협회장 정성학 이영보 감사 진영환 황구성 최진태 이사 노용성 김종욱 강동길 어금숙 조병천 이종호 조태익 김경권 현양규 우찬호 장국환 이진수 유종우 이길호 김종배 윤희범 조법훈 방용규 백성기 이운호 김도형 박철훈 김길웅 오병래 노우섭 김만출 김경구 이현우 배종국 박수호 황윤찬 이성수 최상인 김치주 김영곤 유재근 김연준 김경찬 고문 이재연 조숙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현 부위원장 송종률 위원 노용성 이종호 김경권 우찬호 이진수 유종우 김종배 방용규 이운호 박철훈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이성수 김치주 유재근 김경찬 전문위원 최한수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재현 위원 김계향 김경권 정명길 윤상덕 곽석근 김형래 박재복 권영종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새해인사

5 법제연구소 소장 안갑준 연구위원 강동길 국정환 김우종 김정규 김효석 노용성 최영승 황정수 김혜주 김인수 신현기 문칠성 유봉성 주낙현 김일수 전문위원 최한수 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성구 위원 구중남 안해윤 김준호 이석원 안대환 김탁경 김용도 강채원 차광규 정종현 백운학 김용석 김무경 이창주 이정수 최성수 변상원 양정호 강석근 하덕찬 정흔연 이병직 윤영춘 강학숙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송종률 위원 정해용 김회규 기호창 최승영 손성윤 최철이 윤주호 최강일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영보 위원 노용성 이종호 김경권 우찬호 이진수 유종우 김종배 방용규 이운호 박철훈 오병래 김만출 배종국 황윤찬 이성수 김치주 유재근 김경찬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위원 박노천 배상혁 서선진 김미애 이상훈 조계환 이영태 이종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철 위원 주명식 이재택 김영진 권중관 김종상 윤영춘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새해인사

6 을미년 새해, 청양(靑羊)과 같은 ‘공동체 정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법무사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 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소와 가정의 안 녕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노고가 많으셨습 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 과 평안,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득 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공동체의 새로운 기운을 상징하는 ‘청 양(靑羊)’띠의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를 둘 러싼 환경은 그다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시장의 재 편, 변호사업계의 등기시장 침탈과 ‘변호사 강제 주의’ 등 법조직역 독식을 위한 움직임, 행정·사 법시스템의 전자화 등 급변하는 법조시장의 변 화로 인해 어느 해보다 우리 직역의 수호에 매진 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한 해, 연수제도의 혁신과 동산채권담보등기 및 재 건축사건의 보수규정 신설, 법조회비 50% 삭감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역의 창조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 낡은 「법무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혼신 의 힘을 쏟은 결과 지난해 11월, 법무사 업무에 상담·자문, 신고·신청의 대리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등의 「법무사법」 개정안 신년사

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해부터 이러한 새로운 「법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부수사무처리 규정으로 업무영역의 확 장이 기대되고, 대표적 독소조항이던 ‘보수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와 손해배상조치 미이행 시 업 무정지명령이 가능해져 법무사 위상 및 국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협회 미수공제금의 약 30억 정도 구상 가 능성도 예상되어 공제회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방이 깜깜하여 길이 보이지 않았던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법무사법」을 통해 우리 업계는 새로 운 도약을 위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업계의 창조적 능 력과 연대의 수준을 가늠해 보는 시험대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새해 우리 업계의 새로운 기회를 맞아, 소액소송대리권의 확보와 낮은 보수규정의 현실화, 성 년후견법인의 활성화 등 남은 과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속으로 더욱 침잠해 들어가 면서 합리적인 법제도의 개발과 법무사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신규영역의 개척을 위해 진취적인 실험들 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협회는 최근 이혼율의 급증으로 가정법원이 가사전문상담위원제도를 운영하는 등 향후 이혼을 둘러 싼 다양한 법률수요의 창출이 예상됨에 따라 법무사의 ‘부부상담사’ 자격이수과정을 개설하였고, 최근 도산 기업의 급증에 따라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위한 ‘기업회생경영사(CTP)’ 자격이수 과정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법제연구소 산하에 ‘통일대비특별위원회’를 설치, 통일시대 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의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안에 대비한 T/F팀도 적극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시대 ‘정부의 행정·사법 시스템의 전자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지난 11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영역 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참신 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고, 그의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청양(靑羊)띠의 새해는 어둠을 뚫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 새로운 제도 하에서 우리 회원 모두의 총의 와 집단지성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밝혀내는 개척의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도 이탈되지 않도록 서로 돕고 화합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양들의 특성을 본받아, 우리 업 계도 출신과 나이, 성별의 차이를 넘어 ‘업계 발전’이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흔들림 없이 견인불발(堅忍不拔), 일치단결하는 새로운 법무사의 시대, 새롭게 도약하는 법무사의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5.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임 재 현 신년사 7

8 “새해에는 ‘대형화’ 좀 해봅시다!” 신년 방담 양띠 법무사 4인의 새해 소망 ‘다사다난’이란 단어가 꼭 들어맞는, 숨가쁜 갑오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밝았다. 전자등기, 변호사강제주의 등 풀어가 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법무사법」 개정을 앞두고 새로운 희망도 품어보는 새해, 각각의 법무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 고 있을까? 을미년 양띠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세대별로 무작위로 선정한 양띠 법무사 4분을 모시고, 그들이 진단 하는 업계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각자의 신년소망을 들어보면서, 세대와 출신을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 지는 소중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보았다. <진행·글> 최 재 훈 법무사(본지 편집위원)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출신·성별을 뛰어넘어 지난 12월 16일(화) 오전 10시. 갑오년을 마무리하느라 다들 분주한 연말에 서로 다른 세대와 출신, 경력을 가진 양띠 법무사 네 분, 김호(서울중앙회), 박경일(인천회), 전찬명(서울중앙회), 이혜은(인천회) 법 무사가 협회 소회의실에 모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지에서 마련한 양띠 법무사 신년방담에 참석하기 위 해 바쁜 시간을 쪼개주신 것이다. 서로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함도 있었지만, 곧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짤막하 게 본인 소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져 신년방담 자리는 이내 업계의 산적한 문제와 나름의 생각들을 펼쳐 놓는 열띤 토론회장(?)을 방불케 했다. 그만큼 경력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날 나눈 대화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우선 각 법무사님들에 대한 간략한 인상평부터 적어볼까 한다. 사진 왼쪽부터 김호· 전찬명·최재훈·이혜은· 박경일·송태호 법무사

『법무사』 2015년 1월호 9 신년 방담 역시나 법무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생업’! 신년 방담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법무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와 고민거리는 ‘생업’이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 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배 법무사들도 “예전에는 공직 에서 나와 큰 어려움 없이 등기사건만으로도 쉽게 사 무소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것 이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우려를 표하셨다.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 수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전 자등기를 통한 수수료인하 압박, 그리고 정부의 부동 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문제, 통일시대를 대비한 업계 차원의 준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도 직접 적인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특히 정부의 전자화 정책 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모습에서 예전 ‘전자등기’에 대한 선배 법무사들의 느긋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 었다. 한편, 업계의 최신 이슈들에서도 이제는 출신·나 이·경력을 떠나 법무사 모두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부당경쟁을 지양하고 대형화·법인화 등 새로운 방안 을 모색해야하며 협회와 선배 법무사들의 보다 적극 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해 주셨다. 혼자서 모든 영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같은 지역 법무사들 간의 합동과 업무 김 호 법무사님 (73세·1943년생) 68년부터 34년간 법무부·검 찰청에서 일했고, 2002년 퇴 직 후 한국석유공사 감사로 활 동하다 2006년 법무사로 개업. 강직한 인상과 차분하고 중후한 목소리로 과거 공직에서의 모습까지 예측해 볼 수 있었던 남다른 무게감의 소유자. 말 을 아끼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업 계의 미래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양띠 법무사 중 최고 선배님! 전 찬 명 법무사님 (49세·1967년생) 시험 출신(14기)으로 2009년 개업해 현재 봉천동에서 지역 밀착형 사무소 운영 중. 법무사 로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이 지만 합동사무소, 소위 서초동 법무사, 그리고 현재 동네 법 무사(본인의 표현)까지 다양한 사무소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역 여성인력센터 등에서 법률사무원 교육과정을 강 의하며 법무사로서 재능기부와 동시에 새로운 직역 확장을 시도 중이며 예전의 경험 살린 합동사무소도 모색 중! 박 경 일 법무사님 (61세·1955년생) 법원 출신으로 2000년, 밀레 니엄의 큰 뜻을 품고 개업. 한 눈에도 편안하고 겸손한 인품 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드럽 고 온화한 인상의 소유자로, 을미년 새해에 환갑을 맞게 된 다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였다. 현재 김포에서 지역민과 애환 을 함께 하며, 적지 않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일이 직접 사건을 챙기면서 열정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능형 법무사’의 전형! 이 혜 은 법무사님 (37세·1979년생) 인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2002년 인하대 법학과를 졸업 하고, 2011년 제16회 법무사시 험에 합격해 2012년 개업. 현재 부천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영역 또한 기 존의 등기업무에서 벗어나 파산·회생 등 새로운 영역에 도 전하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광고에 활용하면서 부족한 경험을 극복하고 있는, 젊은 시험 출신 법무사의 대 표적인 모습을 가진 법무사!

10 의 분업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방안, 법원·검찰· 시험 출신 법무사들의 합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네 분 모두가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고민 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합동(또는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겠 냐는 질문에는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는 못했다. 현재 동업 형태의 2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한다.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파이가 커지면 커져서 헤어지게 되고, 줄어 들면 줄어들어서 헤어지게 된다”는 말처럼, 현실적으 로 대형화 실현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합동의 경험이 있는 전찬명 법무사는 “파이 가 컸던 적은 없었지만, 합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구 성원 법무사들끼리 서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내부적으로는 독립된 형태 의 느슨한 합동 형태부터 수익과 책임을 함께하는 합 동의 형태까지 다양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출발해야 한다는 경험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현재 주로 파산과 회생 업무를 하고 있는 이혜은 법 무사도 자본력을 앞세워 인터넷 광고를 독점하는 업 체들이 있어 합동이나 법인화를 통한 대형화가 필요 하다면서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유 한책임법인의 내용에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초반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오고간지라 이번에 는 한 해를 보내는 개인적 소회들을 나누어 보았다. 송무·신청·법인등기 등의 사건들을 직접 처리하는 데다 부동산등기와 국민주택채권발급까지 직접 하다 보니 하루도 쉴 틈이 없다는 박 경일 법무사님은 “그래서 어떻 게 건강을 유지하시냐”는 질문 에 “주말에 잠시 짬을 내 자전 거를 타고 있다”면서 “10년 정 도 열심히 탔더니 이제는 DMZ 74km 완주까지 하게 됐다”고 자랑을 하신다. 일도 휴식도 참으로 열정적인 박 법무사님은 “지역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힘겨움도 있고 소송 업무의 경우 승패의 압박감도 있지만, 의뢰 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패소한 의뢰인도 신뢰를 가지 고 다시 찾아오더라”며, 그런 것이 법무사로 사는 자긍 심과 보람이 아니겠냐는 표정으로 활짝 웃으셨다. 소박하고 친근한 법률전문가, 법무사의 힘! 한편, 눈에 띄게 희고 깨끗한 피부가 결코 70대라 고는 믿을 수 없는 김호 법무사님께는 젊음을 유지하 는 비결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30대부터 하 루도 빠짐없이 몸을 깨끗이 씻고 자고, 아침 일찍 일 어나 조깅을 해온 덕분”이라는데, 특히 키우던 강아지 가 실내에서는 변을 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매일 밖 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운동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셨다. 김호 법무사님 옆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경청 하던 전찬명 법무사님은 지난 한 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지역의 여성인력센터에서 자신에게 법률사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중 4명이 취업에 성공해 첫 출근을 하던 날,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 던 일이라고 했다. 전 법무사님은 법무사로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연 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한 생활법률도우미, 또는 협동조합의 활용 등 새 로운 영역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양띠 법무사 4인의 새해 소망 신년 방담

『법무사』 2015년 1월호 11 라는 의미 있는 말씀도 해주셨다. 자신이 소속된 서울중앙회 관악지부는 ‘지역 토착 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 도 있다고 소개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자세한 이야기 를 듣지 못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30대의 젊은 여성, 이혜은 법무사님은 “개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뢰인 들과 신뢰를 형성해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법무사는 업무 자체가 다른 사 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데, 필자 스스로도 그런 소 중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로만 생각했었던 것 아닌 가 반성도 들었다. 새해, 대형화 매뉴얼 만들어 보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대화를 정신없이 나누다보니 애 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서둘러 각 자의 신년소망을 들어보는 것으로 방담을 마무리하 기로 했다. 홍일점 이혜은 법무사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 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조금씩 앞으로 나가 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대형 법무법인들의 자본력 을 앞세운 사건유치 광고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이 없 으나 새해에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중동(靜中動)의 전찬명 법무사님은 중학교에 올 라가는 딸과 함께 도서관에서 보내는 주말이 가장 행복하다며 새해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역시나 소박한 새해 소망을 꼽 았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그간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껄끄럽고,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 인데 혹시 잘못될까 걱정도 되어 개인회생·파산 분야 는 하지 않았지만, 새해에는 도움을 요청해 오는 분 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것이 옳겠다 싶어 회생·파산 분야도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 마음이 따뜻한 전 법무사님은 분명히 잘 하실 것이다. 한편, 박경일 법무사님은 지역의 법무사들과 합동 사무소를 한다면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틀이 없어 시작하기 힘든 것 같다면서, 협회에서 합동 또는 법무법인을 준비하 는 법무사를 위해 매뉴얼이나 표준 계약서 등을 만들 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셨다. 끝으로 김호 법무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신년에 골 프 70타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며 웃으셨고, 법무사업 계의 발전을 위해 협회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산적한 과제에 대해 좀 더 상시적인 연구와 실무적인 실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그리 고 후배 법무사들에게 특수화된 영역에 도전하고 개 발하여 업무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공직 경력까지 포함하면 30년 이상, 나이로도 많게 는 36년의 차이가 나는 만남이었지만, 이날 방담을 통해 법무사로서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보람은 나이 와 경력, 출신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한결 같다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날 방담에 참여하신 네 분의 법무사님들과 다 른 모든 법무사들이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희망 또한 법무사 모두가 동일하리라 생각된다.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4분의 양띠 법무사님들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옵저버로 참석해 더욱 풍 성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성학 본지 편집위원장과 송태호 편집주간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에는 이날 이 자리처럼 전국의 선후배 모든 법무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단합함으로써 큰 발전과 희망이 펼쳐지는 새해 되기를 희망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방담

12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두 개의 의원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등 변호사업계를 중심으로 한 ‘변호 사 강제주의’ 도입 움직임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협회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그간 변호사 강제주의를 둘 러싼 상황의 전개과정과 함께 법제연구소 내 ‘변호사 강제주의’ 관련 T/F팀의 반대의견 종합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 리해 보고한다.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해 신년호의 특집은 본 글로 대체됨을 알린다. <편집자 주> 긴급 보고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종합보고서 요약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 글머리에 지난 2014년 5월 14일,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 법정책자문위원회’는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 의문」과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에 관한 건 의문」을 의결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그 내용을 공 개했다. 이 건의문 중에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 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 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문위원회 건의를 시발 점으로 하여 동년 6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 원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면서 한발 더 논의 의 장을 열어놓았다. 당시 이러한 흐름을 감지한 우리 협회에서는 2014 년 6월 26일 개최된 제52회 정기총회에서 부설 법제연 구소에 “필수적 변호사선임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팀”을 구성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 연구 소에서는 대응 연구팀(6인)을 7월 15일 구성하였다. 이후 8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4차례에 걸 쳐 각 영역별 업무분담을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와 논의를 진행시켜오면서, 그 결과를 종합해 향후 전 개될 흐름에 따라 언론 및 대법원과 국회, 변호사단 체 등을 대상으로 한 반대 입장 천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엄중 대응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 미리 추진 일정과 플랜을 짜놓았던 것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 로 진행되어 지난해 11월 11일 윤상현 의원 외 13인 이 의원 입법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 의(의안번호 12394)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월 19일 오전 10시, 국 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상현 의원실과 공동 주체로 위 입법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 적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 변호사 강제주의,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법무사』 2015년 1월호 13 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우리 협회를 비롯한 전 문자격사 단체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개최, 민사소송 중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우선적 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 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급박한 흐름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법제연 구소는 공청회 하루 전, 비공식라인을 통해 공청회 개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법제연구소 대응 팀원을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해 놓은 반대논리를 중 심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하고 대응을 준비하 였으며, 전국 지방법무사회에서도 긴급하게 공청회 사실을 알리고, 회원들이 자진 참여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펼쳐줄 것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행히 당일 연락을 받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주최측을 놀라게 하였으며, 충분히 우리의 의견 개진 과 변호사 강제주의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 우리들의 반대의견 을 피력하고 더 차분히 대응해 가려던 우리 법제연구 소도, 공청회 당일인 12월 19일 대법원이 그동안 연 구해 온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률(법원조직법, 민 사소송법 등을 비롯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 을 홍일표 의원 등 167명의 의원이 또다시 발의(이 중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3139)한 사실 을 알고는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에는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상고법원이 아 닌 대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 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기로 하였고, 당사자가 변호 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법 원은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가파르게 전개되는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에 대하여, 협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반대논리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무 척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그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전담해 온 법제연구소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회원들의 탄성과 몸부림을 그려보면서 법제연구 위원들과 함께 밤잠을 설쳐가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 해 이 사태를 막아보려 애쓰고 있다. 앞으로 전 회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반대의견을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이 라는 생각이다. 긴급 보고 ▲2014. 12. 17. 법제연구소 전체회의

14 법제연구소의 반대의견 종합보고서의 내용은 무척 방대하고, 분야도 크게 4분야(①전체적인 반대이론, ②외국입법례 검토, ③당사자인 국민 편에서 본 변호 사 강제주의, ④소송구조와 변호사 강제주의)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본 글에서는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 만, 여기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회원 모두 가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로 우리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변호사 강제주 의에 대한 반대 성명을 지난 12월 29일자로 일간『동 아일보』와 주간『법률신문』에 5단 규모로 게시한 바 있으며, 함께 연구한 김혜주 법제연구위원으로 하여 금 12월 22일자 『법률신문』(12p) 법조광장란에 「필 수적 변호사제,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제로 1차 발표 하게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내부 또는 외부 전문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언론 등을 통해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강력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2. 대‌ 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내용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요 내용 1) 소송구조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 가. 지향점 ● ‌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들 의 사법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증대, 담당인력과 제도의 질 적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법수요자들이 경 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복지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 분쟁 양상의 고도화, 첨예화, 변호사 수의 비약적 증가 등 변화된 사법 환경을 반영한, 소송구조와 연계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추구함. 나. 개선방안 ● ‌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제도와 소송구 조 지정변호사제도를 확대 실시함. ● ‌ 민사비송과 민사조정 분야에 절차구조를 도입하 고,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으로 자력심사완화 계층 을 확대하는 등 관계 법령, 규정을 개정함. ● ‌ 우수한 변호사를 소송구조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법률구조기관의 독자적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 는 효율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함. ● ‌ 제도적,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였다는 공감대 하에 소송구조와 병행하는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 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함. 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외 발의 : 의안번호 12394) 제87조의2(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 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 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사람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 을 지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변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종합보고서 요약 긴급 보고

『법무사』 2015년 1월호 15 ③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거나 제8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 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국선대리인 및 공선대리인) 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 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에 공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 또는 법률구조법인(이하 “대법원등”이라 한 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 또는 공선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 등”이라 한다)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 의 경우에는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 등을 선정한 다. 다만, 그 상고제기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 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 선대리인등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법원등은 국선대리인등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 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7조의2 제2항 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등에게는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외 발의 : 의안번호 13139) 제430조의2(대법원 심판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서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0조의3(국선대리인) ① 제430조의2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 우에는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 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갚게 하여야 한다. 3.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주장의 문제점 1) ‌소송구조제도와 연계한 제도 도입 주장의 모 순과 남상소 위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 이 부족한 자가 패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128조 제1항).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고 있는 이상, 국가가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 용의 부담을 덜어 주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 부 담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뿐 아니라 사법제도의 남용 우려 등을 고려 할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 또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소송구조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국가가 변호 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오히려 남상소(濫上訴)의 긴급 보고

16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변호사 강 제주의의 취지가 몰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아가 소송구조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가 장 큰 난점은 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변 호사 보수의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다(「민사소송 법」 제132조). 이는 당사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전 재 산에 대한 계쟁물의 비중이 클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된다.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이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 하 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국가에서 공익(公益)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 개인에게 지불하 게 된다. 이는 국가복지정책이 저소득빈곤층에 쓰이 질 않고, 변호사 개인에게 몰아주는 모순된 국가정책 이 될 수 있다. 2) 국 ‌ 민의 ‘사법접근권’ 및 ‘재판 받을 권리’의 근 본적인 침해 -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을 추진하여 변호 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 의 사법접근권(right to access to courts)의 침해 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 등 각종 전문 정보와 접근성이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침 해되는 것이며, 변호사강제주의는 법률소비자를 위 한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인 변호사의 이 익만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 변호사 선임은 국가에 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이 선택할 사항이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 서 가장 큰 쟁점은 이 제도가 당사자의 권익을 강화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앞에서는 2순위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입장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근거로 제시 한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70% 이상이 실질적 으로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로부터 조력을 받거나 본 인 자력으로 소송(소위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변호사 비용이 낮아 지는 상황에서 왜 ‘나 홀로 소송’은 줄지 않느냐이다. 이는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변호사 없 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소송 을 진행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인터넷 등으로 법 률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조인과 비법조 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 정안 제87조의2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30조의 2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하 고 있다. 불응하면 상고장 각하를 하므로 국민의 헌 법상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재판에서 변호사강제 주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당 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하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허부심판(헌재 기준 82% 상회)이 대법원의 주 된 업무가 될 것이다. 이는 법률심을 핵심으로 하는 대법원의 역할에 본말전도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처럼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의 실종과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종합보고서 요약 긴급 보고

『법무사』 2015년 1월호 17 사람들의 재판청구권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게 되므 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 적인 발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이 과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북 돋아줄 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소송’에 대 한 정밀한 기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나홀로 소송’을 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함으로써 지금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 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건의 폭주 문제는 제1심 절차와 제2심 절 차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즉,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은 없고 국가와 변호사만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및 나아가 상고심에서의 변 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구 조 신청을 각하시켜 재판을 거부할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송구조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싫든 좋든 변호 사를 선임해야 소송구조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3)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의 허상 - 국민의 필요가 아닌 법조직역의 이익을 위해 추진 변호사의 여전히 높은 수임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장벽이다. 소송구조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소송구조의 현실은 그렇게 용이 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까 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복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을 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의 부담으로 될 것이므 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인지 대로, 송달료로, 변호사 보수로 지급된다면 누가 이 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 고 있는데, 물론 제소단계에서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 지하여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킴으로써 사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제도의 중요 한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가 과연 불필요한 소의 제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를 변호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있을까? 일부 변호사들은 오히려 남소(濫訴)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대법원 또는 상고법원의 상고심은 재판절차 가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 94%가 상고기각 된다. 긴급 보고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인터넷 등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법 조인과 비법조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강제하고 있다. 불응하면 상고장 각하를 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권 내지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받 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18 사실상 재판이 기울대로 기운 상태에서 중요한 재 력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이지도, 국민의 재 판청구권 보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 의 제기를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불 필요한 상고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4) 국가에 의한 사적분쟁 관여의 부당성 형사, 행정, 소비자, 헌법상의 권리침해 등에 있어서 는 국민, 피해자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 지만, 개별적인 민사분쟁에 있어서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제외한 일방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 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현재 사회적, 경제적 요부조자 (要扶助者)에 대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이 시 급한 것이지, 상고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4. 변호사 강제주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등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법원 과 변호사의 수가 많고, 특히 변호사 보수가 법정화 되어 있으며 법률보험제도의 구비 등 우리나라의 법 환경이나 경제적 약자의 변호사 접근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2) 당 ‌ 사자 변론권 보장 국가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프랑스는 변호사 변론권을 우선 하되, 법원 허가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권도 보장하 고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다), 호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유고슬로비아 등 전 세계의 절대 다 수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장하 고 있다. 5. ‌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론자의 논거에 대한 반론 변호사 강제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입법론자가 제도 도입의 논거로 주장하고 있는 ①사법절차의 효 율적 운영, ②당사자의 권익옹호, ③실질적 당사자 평 등실현의 측면 3가지 사항에 관하여 그 부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 사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변호사가 나서 서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지하거나 소송절차의 진행단 계에서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상고심에서는 효율적인 소송준비, 당사자 감정의 문제는 상고이유서에서 쟁점정리와 압축된 서술을 통 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구두진술을 전제 로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필요 없고, 재판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한다는 것 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 당사자의 권익보호 당사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기일 해태, 중요한 사 실자료의 부제출, 법원의 부당한 재판진행 등을 변호 사가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상고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논거들로서 설 득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종합보고서 요약 긴급 보고

『법무사』 2015년 1월호 19 3) 실질적 당사자의 평등의 실현 실질적 당사자의 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상고심에 서 적극적 당사자인 상고인에 대한 변호사 강제주의 를 하고 반대 당사자(피상고인)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을 하 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당사자의 권익이나 실질적 평등은 형해화되 고, 평등을 빌미로 국민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상소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의된 「민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39)에서는 적 극적 당사자(상고인)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 법원이 심판하기로 한 사건에 있어서는 소극적 당사 자(피상고인)에게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4) 결어 결국 이 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위 전관예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대법관출신 등 대법 원 사건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 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될 것이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론권 독점과 결합되어 법률서 비스 분야 전반을 변호사가 독점하게 된다. 국민에게 는 독점의 폐해와 횡포, 국가적으로는 지속적인 폐단 인 전관예우의 문제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역사적 퇴보를 초래한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3~4개 국 가 외에는 없는 제도로서 시대착오적인 위헌적 발상 으로 제안된 것이다. 사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변론권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국민부담만 가중한다. 사법제도문제에 대한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인하여 제도개혁에 역행하고, 변론권 독점과 결합되어 누적 된 폐단인 전관예우의 문제가 오히려 공고히 된다. 6. 결‌ 론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 주장에 대한 대안) 1) ‌제1심과 제2심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접근 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의 사건폭주는 사법 불신과 제1심과 제2심 절차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제1심 및 제2심 담 당 판사의 재판능력과 수를 늘려서 사실심의 재판기 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해당 분 야의 전문자격사에게까지 확대하여 사법접근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 보고 법률가의 조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 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법원에서는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용어를 쉽게 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함에도 변호사를 강제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 27조)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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