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11 November 2015 특집ㅣ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황혼과 인생 양 태 훈 법무사 (광주전남회) 1. 여 명을 밝혀주는 아침 태양이 이글거린다. 마지막 시간에 여운을 남기고 휘황찬란한 황금 불빛으로 변화하는 저녁 노을 눈부시도록 장엄한 위용을 떨치며 내일을 기약하며 숨죽이며 넘어가는 오색 무지개 빛 같은 찬란한 붉은 황금색 빛이여 혼자 구경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다 아! 대자연의 신비로운 조화여 누구의 작품일까 조물주이신 창조의 하느님이 주신 선물일 거다 잠깐 생각에 잠겨 인도(안도?)해 본다. 2. 인생은 나약한 것 대자연의 위대함에는 한낱 미물인 인간세상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고 지혜로운 자도 시간이 되면 제 목숨을 다하고 불귀의 객이 되어 저 넘어가는 붉은 태양처럼 찬란한 빛과 함께 사라질 운명체이다. 부정할 수 없는 자연과 같이 추억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왔던 고된 ‘삶’ 가슴에 품고 다시는 오지 못할 불귀의 객이 되어 저 붉은 태양과 같이 황혼으로 살으리 넘어가리라 이것이 인생사인 걸 어찌하리야 … 마음을 여는 시
3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통권 제581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6 법무사 신규등록 88 법무사 등록공고 90 동정(지방회·법무사) C O N T E N T S 4 권두언 파산법 분야 특화한 법무학과,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 ㅣ권순기 6 협회는 지금 주요 회무보고·주요회의 결과보고(제4회 회장회 등)·집행부 동정(2015.10.)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0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ㅣ박준의 68 기획연재 / 【미래변화의 트렌드와 혁신3 】 ‘사회적 경제’가 세상을 바꾼다 ㅣ민영서 법무동향 50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법무사의 역할 ㅣ유봉성 52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처리지침」 시행과 법인등기신청 실무상 의사록 공증의 문제점 ㅣ박형기 9 70 61 특집 10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부동산등기 안전성, 법무사가 지킨다! ㅣ최재훈 실무 포커스 24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3】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2) ㅣ염춘필 32 【부동산등기 실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매입 의무에 관한 사례 분석 ㅣ김형진 38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6 】 ‘결혼·이혼·친권·양육’에 관한 Q&A(2) ㅣ법무부·통일부 등 90 11 2015 November 법률 법무 소식ㅣ편집부 55~61·67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2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⑮ㅣ김재찬·임선혜 72 생활법률상담 Q&Aㅣ 강석근·최중걸 74 알뜰살뜰 법률정보ㅣ임순현 78 문화 마음을 여는 시ㅣ양태훈 2 인문학의 창ㅣ이상진 80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4 칭찬릴레이 32 장성숙 법무사ㅣ신천수 91
권두언 4 파산법 분야 특화한 법무학과,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 경상대, 국내 대학 최초로 ‘파산법 전문 교육과정’ 개설 국립경상대학교는 지난 9월 2일, 뜻 깊은 행사를 열었다. 바로 경상대학교에 법무사를 파산법 분야의 전문가로 양 성하는 법무학과를 개설하는 개강식이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개강 기념식에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법무학과는 지난 3월 16일 경남지방법무사회와의 상호 교류 협정에 따라 신설된 계약학과 과정으로, 우리나라 대 학으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파산법 분야를 특화한 교육과정이다. 법무학과는 파산법 분야를 20개의 교과목으로 세분화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과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교수진도 화려하다. 창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파산법 전문가들을 모셔왔다. 특 히 두 번이나 대법관 후보에 추천된 장경찬 변호사, 전 한국비교사법학회장 이상영 교수(동국대), 현 한국채무자회생 법학회장 양형우 교수(홍익대) 등은 서울에서 창원까지 먼 길을 마다않고 내려와 강의를 해주고 있다. 그 외 경상대 학교에 재직 중인 법학, 회계학, 경영학 전공 교수진들도 함께 참여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법무사 업무영역으로 파산·회생 분야 급부상 지금까지 법무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과 대법원·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자등기 및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도입 등으로 법무사 업무의 영역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문서시대 가 도래하면서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등기신청 업무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을 바탕을 둔 압축경제성장시대에서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로 진입한 지 오래다. 그 영향으로 산업체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파산 및 회생 건수가 체증하 고 있다.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축소되는 등기시장의 규모만큼 파산시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조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무사업계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사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저성장에서 요구되는 법률전문가로서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파산법 실무를 준비하는 법무사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법무학 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들은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간이조사위원, 조사위원, 감사, 구조조정담당임원 (CRO) 등으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순 기 국립경상대학교 총장
『법무사』 2015년 11월호 5 권두언 법무학과의 파산전문가 양성, 공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 근래 거제도에서는 일가족 5명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망자의 집에서 법원에 접수하지 못한 개인회생 서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절박한 시기에 당장 법원의 조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집안의 가 장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 법원은 파산법에 관하여 특화되고 전문적인 법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그 이론 체계 역시 명실공히 우월 적이고 선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 거 제도 일가족 자살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축적된 법리가 공공재로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법무학 과의 신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고자 노력한 결과의 축적이다. 경상대학교는 일찍이 창원지 방법원과 법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남지방법무사회와 법무학 과 신설을 위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오늘의 영광스런 개강에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학과가 국립대학교로서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 교육을 통해 우수한 파산분야 전문가를 양 성하게 되면 사회적 공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의 파산법 전문가 초빙, 창원법원과의 파트너십 등 철저한 준비 경상대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법원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공무원 퇴직 후에는 법무사로서도 활동하고 있 다. 때문에 우리 대학은 특히 법무사들과 유기적 결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법무사와 함께 하는 이번 법무학과의 개강은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국내 최고의 파산법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내에 극소수만 존재하는 파산법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를 파산전문가로 양성, 배출하여 경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원 과의 협력관계도 돈독히 마련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수의 파산 분야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 먼저 경남 창원에서 둥지를 틀게 되었지만, 머지않아 우리 대학의 법무학과 과정이 상호 윈윈 하는 산학협력의 모델로 벤치마킹 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무학과의 개강을 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내 최고의 파산법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국내에 극소수만 존재하는 파산법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를 파산전문가로 양성, 배출하여 경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관계도 돈독히 마련하였다.
6 1. 회무 보고 가. 내부 활동 보고 (1) 전국지방회장단 추계 워크숍 개최 - 2015. 10.16.~17.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전국지 방회장단 추계 워크숍을 진행, 당일 2015회계연 도 제4회 회장회의와 법무사업계 현안 등 법무사 제도 발전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동시 개최하 였다(회의 내용은 p9. 회의결과 참조). (2) 외부기관 주요 공문 발송 • 2015.10.2 - (대법협 549호) 국토교통부 발송, 의견조회(사단법인 한국주택임대관 리협회 설립허가 관련)에 대한 회신 • 2015.10.7. - (대법협 553호) 법무부장관(상사법 무과장) 발송,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서 제출 및 협조 요청 - (대법협 554호) 법원행정처장(사법 지원심의담당실) 발송, 의견조회(민 사집행규칙 개정 관련)에 대한 회신 • 2015.10.8. - (대법협 562호) 법조브로커 척결 TF 위원장 겸 법무부차관 발송, 법조비리 근절 테스크포스(TF) 참여 협조 요청 • 2015.10.14 - (대법협 570호) 법원행정처장(부동 산등기과) 발송, 지방법무사회 회 지(회표) 관련 실태에 대한 회신 (3) 회원연수 운영방안 논의 - 전자등기 실무교육과 법무사 역량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연수를 할 예정임. 전자등기 실무 강 화를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등기 실무교 육을 이수토록 하고, 지방회별로 전자등기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강사 및 시설은 관할 지방 법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 - 부동산 경매, 개인회생·파산, 상업등기특수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전문연수를 실 시하여, 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전문성을 고도화하며, 개별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교육은 집합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 에 대해 연구 검토할 예정임. (4) 부동산등기법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관련 특강(협회장 및 상근부협회장) • 2015.10.22.(19:00) - 경기중앙회 세법실무 교육 內,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4층 대강당 • 2015.10.23.(9:10) - 광주전남회 2015년도 회원 NOW 협회는 지금
『법무사』 2015년 11월호 7 협회는 지금 연수 內, KT광주정보통신 센터 3층 대강당 • 2015.10.24.(13:30) - 전 국여성법무사회 워크숍 內, 충북 청원 세종스파텔 • 2015.10.31.(14:00) - 인 천회 상업등기 특강 內, LH공사 인천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나. 외부활동 보고 (1)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실무협의회 참가 (2015.10.15.) - 본인확인방안 및 명의대여 근절방안 요구 및 불 법발급 사용된 공인인증서 위조대책 부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사의 시스템 접근권 부여 등을 계속 요청함. (2) 국회사회공헌포럼 산하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참석(2015.10.20.) - 연말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관련 준비 및 협의 2. 각 기구 활동 보고 가. 법제연구소 (1)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 회의 (2015.10.6.) - 각 위원별로 연구 과제를 분담하고, 추후(2016. 1.12.) 각 연구과제 중간점검 회의를 하기로 함. - 개성공업지구 법제 및 운영제도(안갑준), 북한 부 동산등기·공증제도 및 부동산관리법제(유석주), 북 한 민·형·가사 등 전반적 소송제도(문칠성), 북한조 직·기관·행정 등 전반적 사법제도(김정규), 북한 상 속·호적제도(양광석), 탈북자대상의 생활법률제도 책자(황정수), 북한 상업등기·집행제도(최윤목) 집행부 동정 (2015. 10.) 2015. 10. 5. - 사무국 월례회의, 국·과장 회의, 집행부 회의 2015. 10. 6. - 법제연구소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 회의 -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 통일나눔펀드 기부 방문(통일나눔재단) 2015. 10. 7. - 정보화위원회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 대책팀 회의 - 2015회계연도 제6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 2015. 10. 8. - 법제연구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회의 - 변호사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대책 TF팀 회의 - 문재인 당 대표 초청 전문가단체 정책 간담회 2015. 10. 12. - 집 행부 회의 2015. 10. 12.~14. - 협 회 결산(중간) 감사 2015. 10. 15. - 법 제연구소 법무사제도 연구팀 회의 - 법무사지 혁신호 발행 소위원회 1차회의 - 정보화위원회 홈페이지 개선팀 회의 2015. 10. 16.~17. - 2 015년도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 2015. 10. 20. - 법 조전문자격사포럼 정책회의 2015. 10. 22. - 법 무사지 혁신호 소위원회 2차회의 - 경기중앙회 부동산등기 본직 본인확인 제도 특강(상근부협회장) 2015. 10. 23. - 광 주전남회 부동산등기 본직 본인확인 제도 특강(협회장) 2015. 10. 24. - 전 여법 워크숍 부동산등기 본직 본인 확인제도 특강(상근부협회장) 2015. 10. 27. - 법 무사지 혁신호 소위원회 3차회의 2015. 10. 30. - 윤 리위원회 개최(법무사업계 자정을 위한 긴급회의) 2015. 10. 31. - 인 천회 부동산등기 본직 본인확인 제도 특강(상근부협회장)
8 (2)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회의 (2015.10.8.) - 오는 11.27.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2회 한일 학술교류회’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과 양 단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일본측 요청 주제에 대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의 준비상황 점검함. (3) 법무사제도 발전팀 회의(2015.10.15.) - 법무통(부동산등기 가격비교 앱), 민원광제사(근저 당권 해지결재업무 대행업체) 광고의 「법무사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위탁 연구과제에 대해 법무통 광고는 양광석 위원이, 민원광제사 광고는 김정규 위원이 각 연구하여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무사 보수에 관한 질의회신 요청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 의견서를 회신하기로 함. 나. 정보화위원회 (1)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대책팀 회의 (2015.10.7.) - 금융권별로 사용 중인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 한 각각의 대책방안을 연구, 조사하기로 함[국민· 신한은행(박노천), 우리·하나은행(박상진), 기업·제 일은행(배상혁), 시티은행·제2금융권(이은정)]. (2) 협회 홈페이지 개선대책팀 회의(2015.10.15.) - 협회·지방회 간 공문과 각 위원회 업무 추진 내용 공개 등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무사』지의 생활법률상담 등 대중용 기사들을 홍보용으로 활 용하며, SNS, 블로그, 앱 등으로 연계해 홍보를 강 화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함. 추 후 팀 밴드를 개설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이를 정리하여 개편안 보고서(조계환)와 홈페이지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최서윤)를 제출키로 함. 다. 회지편집위원회 (1) 제69차 회의(2015.10.7.) - 11월호 기획 검토 및 기고 원고 등 심사를 진행 하였고, 2016년 신년호부터 『법무사』지의 디자 인과 콘텐츠 혁신을 위해 새 디자인·인쇄업체 입 찰 심사와 콘텐츠 개편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를 구성(위원장 방용규, 위원 송태호·박형기·정 정훈·이태근)함. (2) 『법무사』지 혁신호 소위원회 1, 2, 3차 회의 (2015.10.15./10.22/10.27.) - 1차 회의에서는 새 디자인·인쇄업체 입찰공고에 응찰한 4개 업체의 시안 등을 검토, 채점하여 3 개 업체를 2차 심사업체로 선정하는 한편, 콘텐 츠 개편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3 개 업체의 디자인 컨셉에 관한 PT 설명회 심사 및 채점을 통해 최종 업체(디자인공장)를 선정하 였음. 3차 회의에서는 콘텐츠 개편 수정안에 대 한 토론을 진행함. 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TF팀 - 지난 2015.10.8. 회의에서 민사소송법 개정 법 률안 반대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으로 법무사업 계에 우호적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확보 및 유대관계를 강화키로 하고, 향후 정치권의 동향 을 살펴보면서 차후 회의를 개최키로 함. 마. 법조직역 확대TF팀 - 지난 2015.10.16. 개최된 제4회 회장회를 통해 채권매입 대행업무에 관한 ‘(가칭)채권할인수익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연구·검토키로 함에 따 라 TF팀을 구성. 2015.10.28. 1차 회의 개최(위 원 명단-최헌수, 우찬호, 임덕길, 황윤찬, 박삼 열, 류규열, 박근수, 이근재, 원종채, 강승원, 권 오병, 하기원)
『법무사』 2015년 11월호 9 협회는 지금 바.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 협회 손해배상공제기금의 손실과 미수금 잔액의 증 가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제도와 공제회의 개선책 으로, ①공제료의 추가 징수, ②공제회 해산과 이행 보증보험 가입 대체, ③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공제제도와 연계시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업 중인 회원과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방회는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기로 함. 3. 주요 회의 결정사항 가. 2015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2015.10.16.) • 제1호 안건 : 등기절차상 본인확인 실천 방안에 관한 건 - 협회 집행부 및 각 지방법 무사회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거래안전, 등기의 진 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법무 사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고 전문자 격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하고, 아 래와 같은 결의문에 서명함. 1.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를 협회 및 지방회 회칙으로 제정 할 것을 확인하고, 동일한 규정이 「부동산등기 법」 상 자격자대리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2.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 위에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 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회의 구성원 22인 중 부산회장(별도 결의문 추가 송부완료), 제주회장(집안사정) 2인은 불 참으로 당일에는 결의문 서명을 하지 못함. - 위 결의한 내용을 대법원 등에 대외적으로 공 지,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알려 나가기로 함. • 기타 토의 - 협회에서 기부한 통일나눔펀드(10.6. 통일과나 눔 재단)에 지방회와 소속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키로 함. - 법무사사무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체구입에 관하여 협회에서 (주)한글과컴퓨터 간에 체결하 는 계약서를 검토 중. - 광주전남회에서 건의한 법무사업계 자정(명의대 여 방지)방안에 관해 위 회장회에서 동의함. 나. 윤리위원회 긴급 회의 (2015.10.30.) - 2015.10.16. 개최된 회장단 워크숍을 통해 회장 단협의회가 업계 자정에 관해 결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11월 31일까지 ‘특별업무검사’실시 등 본격적인 자정 활동을 펼치기로 함.
10 특 집 지난 10월 16일, 대한법무사협회 각 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회장회’(2015회계연도 제4회 회의)에서 는 부동산등기절차에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를 위한 각 지방회 회칙 제정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부 동산등기법」 개정의 적극 추진, 그리고 일명 ‘보따리사무장’과 ‘명의대여’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정화에 앞 장설 것을 합의하고, 이의 실천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최근 심각해진 등기시장의 혼란 속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등기안정성을 기키기 위해서는 본직에 의한 본인대면확인의무의 법제화만이 그 해답이라는 업계의 내부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10월 30일 긴급윤리위원회를 열고 업계 정화를 위한 특별업무검사의 실시도 잇따라 결의함 으로써 본직 본인확인의무제도의 관철에 있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글에서는 그간 업계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본직 본인확인의무제도에 관한 논의 흐름을 짚어보고, 부동산등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부동산거래 안정성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본직 본인확인의무의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급변하는 법무사업계의 환경과 동향 파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최 재 훈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위원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부동산등기 안전성, 법무사가 지킨다!
11 『법무사』 2015년 11월호 특집 1.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등기시장을 중심으로 한 업계 위기론이 다시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위기론과 다 른 점이라면 현재까지 나온 모든 위기론의 쟁점이 일제 히,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 사들의 SNS 모임인 ‘밴드’를 중심으로 개개인 법무사 들의 밑바닥 정서에서부터 협회 집행부 및 임원들의 위 기감에 대한 경고까지, 매우 쌍방향적이고 전면적이며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현재 이 위기감은, 협회와 전국 지방회를 향한 특정 법무사 밴드1) 내에서의 매우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최근 개최된 전국지방회 회장단 회 의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제도 의무화를 위한 회칙 개정과 업계 정화를 위 한 제도 개선’ 결의문을 전격적으로 채택하면서 그 정 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 법무사들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감을 대부분 간헐적이거나 개별적으로 협회를 향 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식으로 표출해 왔으나 이번에는 사뭇 달랐다. 협회뿐 아니라 지방회 지도부 모두에게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요청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그만큼 법무사 개개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의 정도는 절박하다. 다행히도 협회와 지방회 지도부가 이와 같은 회원들 의 간절한 바람을 귀 기울여 듣고 업계 위기 해법에 합 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의문을 전격적 으로 채택한 것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법무사업계의 특성상 회원들이 협 회와 지방회장단의 개혁의지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 았다. 하지만, 이번 결의문 채택으로 우리 업계를 끌어가 는 조직의 수장들이 현재의 위기감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향 또한 큰 틀에서는 일치하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헤쳐 나갈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번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고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회원 법무사들을 위해 그간의 경과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글에서는 회장단의 전격적인 결의문 채택이 나올 수 있던 배경으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 른 부동산등기시장의 혼란과 위험요소를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 실천이 왜 필요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정리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 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도 모색해 본다. 2. 부동산등기시장의 혼란과 위험 요소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전례와는 상당히 다른 최근 업 계의 위기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상황을 너무 비 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처 럼, 과연 이 위기감의 구체적인 실체는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위기감은 매우 경험적이 고 직접적이며, 또 상당한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전례가 없는 협회 및 지도부의 전격적인 합의도 그렇고,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더 이상 단순한 불안으로 치부하고 말 수준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급속한 IT기술의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지 금부터 IT발전에 따라 우리 업계가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 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속수무 1) 공 정사회를 위한 개혁법무사협의회 밴드. 법무사들의 자발적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로, 법무사들의 다양한 밴드 중 가장 활발하게 의견들이 개 진되는 곳이다. 2015년 10월 26일 현재 법무사 950명이 가입되어 있다.
12 책으로 혼란스러운 등기시장이 어떻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인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의 몰락 2006년 부동산등기시장은 급변기를 맞이한다. 바로 대법원이 등기전산화의 일환으로 부동산등기의 전자신 청 방식2)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새로운 전자시스템이 불러올 미래를 예측 하지 못한 채, 변화에 안일하게 대응하여 매우 유용한 도구인 전자신청 방식을 이용할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런 사이에 전자등기에 일찍 눈뜨고 적응한 일부 법 무사들이 나타나 이 시장을 소위 ‘블루오션’으로 여기 게 되면서 이를 독점하기 위한 무리한 마케팅 전략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업계의 위기를 촉발시킨 가장 큰 도화선은 금융기관이 설정등기사건을 전자등 기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면서부터일 것이다. (1) 온라인 마케팅과 가격경쟁의 태동 대법원이 전자신청 방식을 도입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초기 유인책으로 인지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주어 졌다. 이에 전자등기의 사업성에 눈뜬 몇몇 법무사를 중심으로 전자신청의 비용절감(인지세) 효과를 기반으 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곧 이들은 시장 점령을 위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지세뿐 아니라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인터넷 등기대행서비스로 50% 비용 절감이 가 능하다는 것을 내세워 홍보하는 업체가 등장하면서 당 시 법무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 임’을 중심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가격경쟁 규제의 필요 성과 그 실효성 등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다3). 이 논쟁에서 주목할 점은 ‘법무사 보수표’의 실효성 있는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적용을 사실상 포기 하는 것으로 법무사업계가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 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였다. 즉, 가격경쟁을 애초부터 강력히 규제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선발주자와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후발주자도 시장원리에 따라 가 격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쟁은 이후 전자등기를 둘러싸고 크게 두 개의 입장, “강력규제(다 같이 살자)” VS “자유시장 경쟁(경 쟁력 있는 사람은 살게 하자)”이 대립하게 되는 기초 토 대가 된다. 여하튼 당시 논란의 대상의 되었던 업체는 ①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었다는 점, ② 저 렴한 가격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웠다는 점, ③ 주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영업을 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불특정 개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대상 으로 저가수임 전략을 본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도입 한 최초의 사례라 볼 수 있다4) 5). 이러한 영업 형태는 곧 ○인지세 면제 폐지, ○공인 인증서의 사용상 문제, ○금융기관과 연계를 통한 근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특 집 2) 「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에서 인용. 3) 2 007년 4월부터 5월까지,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www.ilawnet.net, 회원수 633명, 밴드가 활성화되기 전 대표적인 법무사 온라인 커뮤니티, 현재 폐쇄)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집중되었다. 4) (초기 광고) 2009년 4월 24일 인터넷 광고글 : ‘매일경제 부동산센터(http://estate.mk.co.kr/)는 인터넷 등기대행 서비스업체인 선인등기와 협약 을 하고 인터넷등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등기는 대법원 전자등기망을 통해 접수부터 필증교부까지 모든 등기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것과 비교해 인지세 등이 면제돼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 5억 원짜리 아파 트를 매매할 경우 직접 등기하는 비용은 60만 원 정도지만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30만 원 정도면 된다. 직접 등기는 하루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인터넷 등기는 5~10분이면 된다.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려면 매일경제 회원 가입을 한 뒤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대행업체 직원 에게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을 건네면 이 직원이 등기를 처리한다. 5월 31일까지 등기접수 고객은 대행 수수료의 10%가 추가로 할인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당시 공구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 10% 할인 이벤트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13 『법무사』 2015년 11월호 특집 저당권 시장의 등장 등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사라지 고 말았지만, 그와 같은 전자등기 마케팅의 형태는 여 전히 우리에겐 위협적인 것이며,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최근 더욱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재등장하게 된다. (2) IT업체와 연계를 통한 박리다매 전략의 등장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 전자등기를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고자 했던 법무사들도 공인인증서의 교부와 관 련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 한 것이 몇몇 업체(법무사 사무소)가 시도한 공인인증 서 발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발급 대행업이었다. 초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을 법무사가 직접 함 으로써 전자등기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그 후 공인인증서 발급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발급대행 업무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는 IT업체(공인인증서 발급기관)가 등기시장 에 관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곧 등기시장의 수 익성에 눈을 뜬 IT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촉발하게 되 었다. 이는 이후 등기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릴 만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하튼 2007년부터 전자등기는 금융기관의 설정등 기를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 성장은 2010년 5월 10일 부터 인감증명서에 홀로그램 용지가 사용되면서 스캔 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6). 하지만, 2011년부 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상황 이 바뀌자 비용절감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법무사들이 이른바 ‘전자등기연계프로 그램’이라는 IT기술과 등기를 접목시킨 ‘박리다매형 등 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이 특정업체로 사건이 편중 되는 쏠림현상이 가중되었다. (3) 당시 법무사업계의 대응방안 물론 그렇다고 우리 업계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 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서울중앙회가 주최한 ‘전자 등기 공청회’에서 당시 금융권 전자등기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모색되었다.7) ① 비대면 전자등기로 인한 부실등기의 문제점 및 공인 인증서의 기술적 문제점과 그 사용상 문제점을 부 각시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 ② 금융기관과 보수협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유지하려 는 전략 ③ 저가의 정액제 보수라도 감내하고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자는 견해, 또는 협회에서 자체적 으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도입(공인인증서등 록대행업 포함)하자는 견해 의 등장 5) 그 후 대량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 후 전국 단위 협력법무사를 모집하여 사건 배당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익모델로 하는 프렌차이즈형 사업형태 까지도 이미 등장하였다. 6) 대한법무사협회, 앞 보고서 7) 2013.8.24.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주최, 전자등기공청회 자료집 중 박노천 법무사의 「금융권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파급 효과와 필요성 여부」, 김우종 법무사의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와 관련한 법무사의 대응방향」 참조. ▲ 2013. 8. 24. 서울중앙회 주최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14 특 집 ④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강화 ⑤ 등기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 ⑥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안 입법 노력 ⑦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당시 위에서 제시된 대안 중 ‘③ 전자등기연계프로그 램의 도입과 이용’ 전략은 종국적으로 가격하락을 막 을 수 없고, 특정 IT업체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기타 보 수협약 체결 및 준수와 변호사협회와의 협력 강화, 등 기브로커에 대한 제재 등의 전략은 이후 실천적으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특히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서 주요한 본인확인수 단이 ‘공인인증서’라는 판단 아래, 법무사업계로선 이 례적으로 법무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부실등기 의 위험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법무사법」 제25조의 본인확인의무는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의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 에 착안하여 본인확인의무가 배제되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역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지는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업계는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전자 등기 사태를 통해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 광고를 통한 사건수임 후 재분배, ③ IT업체의 시장 개 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자격자대리인의 이원화 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 등 앞으 로 다가올 여러 위기 사항을 일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나. 법무법인의 금융권 등기시장의 점령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를 이용한 박리 다매 전략은 결국 업계 내부의 많은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던 선발업체(법 무사 사무소)는 제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시장에 서 결국 법무사업계의 제재는 시장이 변호사업계로 넘 어가는 풍선효과를 유발하였고, 특히 대형화 사무소 와 보수 및 사무원수에서도 자유로운 법무법인들에게 시장이 급속히 넘아가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전자등기연계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IT업체를 입찰 선정하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했고, 등기사건을 수임할 자격자대리인 역시 입 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업체(자격자 대리인)를 선정하여 박리다매로 시장을 형성하는 추세는 이제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무법인의 시장 개입으로 공정한 거래 를 담보할 ‘법무사 보수표’ 등 각종 규제 장치는 일시에 무력화되었으며, 법무사로서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 면하게 되었다. 다. 공증인협회의 등기원인공증제도화 선언 한편, 점입가경으로 공증 문제가 등기시장의 새로운 장 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동안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 증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8) 우리 업계 또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꾸준히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9). 하지만,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 의무화 도입 을 검토한 법무부의 용역 보고서에서조차 “비효율적 8) 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2011.8.11. 법무부의 「부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 한 법 경제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부터다. 9) 2 011.11.14.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사 대토론회 자료집 중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 도입 논의와 그 대안」, 김효석 법무사 10) 법 률신문, 2015.9.21. 유원규 대한공증인협회장 인터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 Legal-News-View?serial= 95631) 11) 김 효석, 앞 논문에서는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에 앞서, 우리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 부실등기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15 『법무사』 2015년 11월호 특집 임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였고, 공증제도 도입의 전제인 부실등기의 비율조차 실증적으로 입증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업계로서는 공증제 도입의 현실화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4월, 대한공증인 협회장에 당선된 유원규 협회장은 제9회 공증주간을 맞아 지난 9월 21일 진행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등기 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도입을 추 진할 것”을 선언하며 공증직역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10). 또한, 이를 위해 마치 사전준비라도 한 것처럼 법무부가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2015.5.11.), 부실 공증행위 에 대한 징계 강화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혀 생각지도 못한 IT업체에게 전자등기시장을 빼앗긴 경 험을 한 바 있는 법무사업계로서는 등기시장에서 법무사 의 역할을 공고히 하지 못할 경우, 이제는 공증제도가 법 무사의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으며,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비록 등기에 있어서 공증제도의 도입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등기 실무에 있어서 실현가 능성이 낮다고 해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우를 되풀이 하지 말고, 법무사 스스로가 공증제도의 등기시장 등 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하 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감의 고조는 법무사들이 부동산등기 시장의 혼란을 통해 등기절차에서 ‘법무사의 대체 불가 능한 본질적 역할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점점 크게 인식하게 된 때문이다. 이미 우리 업계 내부에서 공 증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법무사의 본인확인 및 의 사확인’을 입법화 하여 법무사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 고, 법무사가 공증의 도입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11) 는 논의가 있었던 바, 우리가 법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 지 못한다면 공증제도 도입의 망령은 언제든지 다시 되 살아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12) 라.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등기시장의 변화 우리 업계는 IT기술이 등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 마나 강력한지 이미 금융권 전자등기 시장을 통해 경험 한 바 있다. 「부동산등기법」도 그대로이고, 그 일을 처리 하는 자도 법무사도 그대로이지만, IT기술과 자본의 결 합으로 우리 업계에 위기의 태풍이 휘몰아쳤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 태풍은 금융권 전자등기에 머무 르지 않고 일반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무사 시장 전체를 뒤덮을 기세다. 이는 금융권 전자등기 사태를 통해 이 미 예고된 미래였는지 모른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미 우리 업계는 금융권 전자 등기 사태를 통해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 광고를 통한 사건수임 후 재분배, ③ IT업체의 시장 개 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자격자대리인의 이원 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를 경 험하였고, 바야흐로 이런 문제점들이 본격화되는 시대 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셀프등기’ 등 등기사건을 종래와 다르게 수임해 처리하는 곳이 심심찮게 등장하 고 있다. 파산·회생사건의 경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 국 단위로 광고를 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광고 화면 의 상위를 차지할 만큼의 규모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지가 중요한 성공(?)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특정 법무사들은 이미 법무사들 간의 합종연 횡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13) 대량광고 를 통한 사건수임 후 지역 법무사에게 재배당하는 방 식의 영업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12) 등 기에 있어서 공증제도의 등장과 관련한 문제는 보다 많은 문제점과 이슈가 있으나, 본 글의 성격과 협회 기관지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구체 적으로 그 쟁점을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13) 「 법무사법」 상 합동사무소나 법인이 아닌 독립된 개별사무실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자협동조합의 전 단계 정도 될 것이다.
16 특 집 하지만 가장 극적인 형태의 사업모델은 최근 등장한 모 바일 등기 가격비교 어플인 ‘B앱'이다. B앱은 소비자가 사 건을 의뢰하면 가입된 협력 법무사에게 통지되고, 각 법 무사가 사건에 관한 견적을 뽑아 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 면, 제시된 여러 견적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수 임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쇼핑몰 등의 가격정보를 비교해 최 저가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전자상거래시장은 모바일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오 프라인으로 구매하는 ‘O2O(Onlie to offline) 서비스’ 가 대세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B앱’이라는, 사실은 그리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스마트폰 어플의 등장으로 인해 법무사업계는 어떤 영 향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등기 시장에 있어서 무한 가격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치는 많은 호가로 정해지 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몇 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이것이 시장가인 것이다. 예를 들어 ‘B앱’을 이용하는 99명의 법무사가 정상 가(보수표에 상응하는)로 견적을 제시해도, 1명의 법 무사가 비정상적인 저가를 제시하면, 시장가는 그 단 1 명이 제시한 비정상적인 저가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렇게 되면 다음에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하는 무한경쟁시장의 딜레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B앱은 영업(?)을 위해 종래처럼 중개사 사 무소를 방문하거나 거래처를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히 앱을 통해 협력법무사로 가입만 하면 되도록 서비스 한다. 나머지 홍보를 포함한 영업은 B앱에서 대행해 주 게 되는 것이다.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저가의 견적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일이다.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저렴하게 가격을 제안하는 일. 기존에는 영업을 무기로 등기 브로커가 활동하기 위 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영업대상 인 거래처(주로 중개사 사무소가 대상이었다)가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나마 법무사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또한 영업(?)이란 것 역시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 로 하여야 하기에 최소한의 진입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사업모델인 B앱을 통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만 있다면 누 구나 영업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누구나 쉽 게 등기 브로커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등기 브로커에게도 진입장벽이 없어졌다). 셋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재로서는 B앱을 규제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법무사를 규제해 B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만,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이미 금융기관 전자 등기 사태에서 경험했듯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고, B 앱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해도 비슷한 방식의 제2, 제3의 앱들이 계속 나올 것이며, 금융기관 전자등 기에 비해 그 풍선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B앱의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소 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으나, 현재 존재하는 유 사한 서비스에 비춰 보면 「변호사법」 위반 등을 비켜갈 다양한 사업모델(수익모델)들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 에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닐 것 같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협회에서 B앱과 유사한 서비스 를 만들어 제공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는 B앱의 사업 모델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협회에서 또 다른 가격경쟁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 고, 가격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협회가 시장논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니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B앱을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B앱으로 인해 불편한 것은 오직 법무사일 뿐이다(종국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지라도)14). 안타까운 것은 위와 같은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초창기 전자등기시장에서 B앱과 같은 서 비스의 등장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지금 제시되는 대 안들도 기존부터 주장되었던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이 대안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 또한 이 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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