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법무뉴스 입법 핫이슈 _ 「법무사법」개정법률 해설 _ 「법무사법」통과까지 경과과정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필라델피아 생활의 맛 사진이 담은 이야기 _ 겨울왕국 패상, 말 달리다 2016 02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4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4 한눈에 보는 법무사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② _ 상속·증여편 인터뷰 06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생활 속 법률 12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결혼편 2. 결혼 준비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입법 핫 이슈 _ 「법무사법」 개정법률 해설 _ 「법무사법」 통과까지 경과과정 48 입법 동향 54 업계 동향 58 주목할 만한 법령 _ 2016년 부동산 관련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실무 지식 62 법무사 실무광장 _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가압류 의 효력 _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 진 행 시 유의점 문화의 멋 78 공감 인문학 _ 후설 현상학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이중톈, 사람을 말하다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필라델피아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사진이 담은 이야기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 등록 97 법무사 등록 공고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2월 5일 통권 제584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그때 그 시절 협회가 주관한 ‘1967년도 사법서사 업무연수회’(1967.10.21.~26.) ‘1967년도 사법서사 업무연수회’ 1966년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사법서사회관이 개관한 다음 해인 1967년의 사법서사 업 무연수회 장면이다. 이때까지는 협회가 주관하는 비공식 행사였으나, 6년 후인 1973년 「사 법서사법」이 3차 개정되면서 사법서사 연수가 법규화된다. 이에 따라 그해 4월 16일 사법서 사연수원이 개원되었고, 같은 날 첫 공식 사법서사 연수가 진행되었다. 법무사 119년
5 4 법무사 2016년 1월호 인터뷰 민사집행 강석근 법무사(울산회) 한눈에 보는 법무사 전국 법무사 분포 현황(2016. 1.19. 현재) 전국 방방곡곡, 울릉도에도 있는 법무사 법률가, 얼굴 보기 어려우시죠? 법무사는 전국 226개 시·군·구, 모든 지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전국 226개 시·군·구와 2개 자치시·도는 물론, 동해의 끝섬 ‘울릉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총 6,464명의 법무사가 전국 방방곡곡, 동네 구석구석까지 사무소를 열고 출생부터 상속까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활상의 법률문제를 친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5 4 법무사 2016년 2월호 2. 전국 6,464명 1. 서울특별시 1,937명 중구 251 종로구 41 강북구 21 노원구 47 성북구 15 동대문구 25 중랑구 14 도봉구 65 용산구 11 서대문구 8 마포구 76 은평구 29 서초구 588 관악구 46 동작구 27 강남구 166 양천구 130 영등포구 62 구로구 44 금천구 30 강서구 38 서울남부 304 서울중앙 1,119 서울서부 124 서울북부 187 송파구 74 성동구 21 광진구 73 강동구 35 서울동부 203 부산광역시 458 경상남도 391 울산광역시 114 대구광역시 322 경상북도 255 강원도 201 충청북도 160 인천광역시 310 대전광역시 153 충청남도 231 전라북도 225 세종 특별자치시 18 광주광역시 218 전라남도 200 제주 특별자치도 81 경기중앙 883 수원 (152) 오산(14) 용인 (64) 안성 (14) 평택 (62) 화성 (29) 의왕 (2) 과천 (5) 성남 (105) 안양 (75) 군포 (19) 안산 (107) 광명 (15) 시흥 (21) 부천 (120) 하남 (5) 광주 (21) 이천 (23) 여주 (19) 양평 (11) 안동 (19) 영양 (3) 봉화 (5) 울진 (6) 울릉도 (2) 의성 (5) 영덕 (3) 경주 (28) 포항 (44) 영천 (11) 경산 (16) 청도 (7) 서귀포 (14) 제주 (67) 창원 (131) 의령 (4) 함양 (6) 함안 (6) 산청 (6) 합천 (5) 진주 (47) 하동 (7) 목포 (28) 무안 (5) 함평 (6) 영광 (6) 장성 (6) 나주 (13) 화순 (7) 담양 (4) 곡성 (3) 구례 (4) 장흥 (8) 강진 (4) 완도 (5) 진도 (3) 영암 (7) 보성 (5) 고흥 (7) 해남 (11) 순천 (37) 여수 (17) 광양 (14) 거창 (11) 남해 (6) 사천 (13) 고성 (7) 통영 (16) 밀양 (16) 창녕 (10) 양산 (24) 김해 (55) 거제 (21) 김천 (11) 문경 (8) 영주 (7) 예천 (5) 구미 (35) 칠곡 (6) 성주 (6) 고령 (3) 천안 (75) 청주 (83) 영동 (5) 음성 (11) 충주 (20) 괴산 (5) 증평 (4) 보은 (4) 옥천 (5) 진천 (7) 단양 (3) 제천 (13) 춘천 (41) 홍천 (11) 양구 (3) 화천 (2) 철원 (6) 인제 (4) 양양 (4) 원주 (45) 횡성 (8) 강릉 (28) 동해 (7) 삼척 (6) 태백 (3) 영월 (7) 정선 (3) 평창 (9) 속초 (11) 고성 (3) 공주 (13) 청양 (3) 서산 (25) 태안 (7) 예산 (12) 홍성 (11) 당진 (23) 아산 (13) 보령 (15) 금산 (6) 부여 (8) 서천 (7) 논산 (12) 계룡 (1) 전주 (103) 무주 (4) 진안 (3) 장수 (3) 임실 (3) 순창 (3) 익산 (29) 군산 (29) 김제 (5) 정읍 (16) 고창 (6) 부안 (11) 남원 (10) 상주 (17) 군위 (5) 청송 (3) 의정부 (65) 양주 (5) 고양 (91) 남양주 (45) 구리 (23) 파주 (26) 포천 (12) 동두천 (5) 가평 (10) 연천 (4) 김포(21) 경기북부 307 서울특별시 1,937 경기도 1,190 ※ 단위 : 명 행정구역별 분포
7 6 법무사 2016년 2월호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류관희 스튜디오 아카이브 외부세무조정제도 입법, 발 빠른 대응과 모두가 발로 뛴 결과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 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안의 국 회 통과를 이루어냈으니 회장님의 역량이 대단하신 것 같 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회장은 회 원들의 머슴이 아닙니까. 우리 세무사 회원들 모두가 한마 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그 런데 법무사회에서 우리 세무사회에 이렇게 인터뷰를 요 청해 찾아오신 건 역사상 최초의 일 같습니다. 우리도 법 무사협회를 찾아가 협회장님 인터뷰를 한번 해야겠네요 (웃음). 노용성 협회장님, 어제 오전에 여기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신년회를 크게 했거든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제 신년회를 개최하셨군요. 세무사회에서는 신년 회를 크게 하나 본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제는 한 400명 정도 참석해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국세청장이 세무사회 내부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는 국세청장으로서는 최초로 임환수 청장님이 다녀 가셨고, 세무사 출신 의원인 양창영, 백재현 의원을 비롯 해서 이한구, 강석훈,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국회 일정 상 못 오시고 대신 축하 동영상을 찍어 보내셔서 모두들 잘 보았지요. 또,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님과 고영회 대 한변리사회장님도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부 행사에 쟁쟁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보 면 역시 듣던 대로 세무사회의 대외활동력이 대단한 것 같 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자축연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인 데, 세무사 업계로서는 그만큼 큰 성과인가 봅니다. 큰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현상유지 한 거죠. 지난해 8월 20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만 있는데,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법률에 근거 하지 않고 시행령과 규칙에만 있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었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던 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건 아니고, 있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 다 명확하게 만든 거죠. 기업들이 기업회계에서 접대비나 일반 비용을 무한대로 쓰게 된다면 세금 낼 돈이 없지 않 겠어요? 그리고 기부금도 특정인에게 몰아준다든지 하면 세금 납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자동차를 구입해서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걸 비 용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되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세무사들이 세법에 맞게 조정해 주 는 게 외부세무조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하 려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회계학적 지식도 필요하지요.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세 무사·회계사·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의 경우 2012년 대 법원 판결로 2004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은 세무사 업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변 호사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번 법안은 이미 있는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과정이라 쟁점이 다른 것이었죠. 대외활동, 평소 꾸준히 유대관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 「법무사법」 개정 등 입법운동을 하다 보면 ‘밥그릇 지 키기’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그 런 비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 셨나요? 제가 지난해 7월에 취임해서 한 달 후인 8월 20일에 대 국민을 위한 협력과 공조, 언제든 환영합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들 사이에서 가장 대외활동을 잘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2일, 모두가 불 가능할 거라고 했던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세간의 평가 에 더욱 힘이 실렸다.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이 계속되던 지난 1월 8일, 서초동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회관 집무실을 찾아 입법 활동에 대 한 경험담과 조직운영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 날은 법무사업계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 던 「법무사법」 개정안이 기적처럼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다음날로, 몇 시간 후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인지 백 회장과의 인터뷰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당일의 인터뷰를 풀어 본다. <편집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8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원의 무효판결이 났는데, 바로 그 날짜로 TF팀을 구성해 서 여기 옆 회의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세무조정제도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논리 구성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세금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했 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 의 한계 때문에 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사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세무사들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이만큼 제대로 되고 있는 면이 큽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들의 큰 수입원이고, 법제 화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 조정제도의 장점도 큰 만큼 국회를 비롯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 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렇 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 저희 논리에 수긍하는 분들 도 점점 많아지더군요. 모두가 발로 뛴 100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법무사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면 서 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곱이곱이 얼마나 어 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회장님 말 씀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세무사회에 서 이번 입법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특별기금 모금도 있었다던데, 조직 내부에 입법 대응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배치 등 별도의 시스템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잘못 알려진 것 같네요. 이번 입법을 위해 회 원들이 특별기금을 조성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도 입법 활 동을 위해 특별히 책정된 항목은 없고, 대외활동을 위해 책정된 업무추진비에서 만나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합 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돈으로 의원들을 움직일 수도 없 으니 그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는 수밖에요. 조직 내부에 입법을 위해 따로 직책을 맡고 있는 보직은 없고,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이라면 뛰는 만큼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제화의 성공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관세청장을 역임하시고, 오랜 동안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세제실장까지 역 임하셨던 경력이 많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33년 3개월을 했습니다. 세무서에 있을 때 4년 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와 관련되어 일했습니다. 세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계속 국회의원들 과 논의하고 그래야 하는 거죠. 특히 세제실장을 2년 하면 서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많은 접 촉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잘 알기도 하지만, 입법 경 로라든지 입법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지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번 외부세무조정제도 법제화 문제에는 열심히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모 두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다만, 평소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소 유 대관계도 없이 불쑥 도와달라고 찾아가면 우선 접근부터 도 어려울 테니까요. 평소 많은 분들과 유대를 가지고 소 통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큰 자산이 됩니다. 일반회계만 연 1백 억, 실무직원 80명, 기업형 회 운영 시스템 오늘 세무사회관을 방문하니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홍보팀도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여러 명이 일하고 있을 만큼 규모도 크고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사 단체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상임이사 회가 주축인데, 세무사회는 어떤지요? 우리 회도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는 상임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상임이사라고 해서 상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의 업무가 부여된 이사라는 의미의 상임이사입니다. 저희 회는 회칙 상으로는 한 사람만 상근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명의 부회장 중 상근 부회장이 한 사람 있지요.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 장, 상임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과 중요한 건의 및 답신에 관한 사 항, 회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상임이사가 모두 상근을 한다는 건 예산 등의 문제 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세무사회에서 한 명만 상근한다는 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고요. 일은 많은데 사실상 비상근은 애 로점이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려면 상근을 안 할 수가 없 어서 상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은 거의 가 보지도 못하고 있지요. 회계사회는 상근 부회장이 3명인가, 4명인 가 되더군요. 요즘은 우리 회에서도 상근 인력이 너무 적 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 회는 사무국의 실무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지원팀, 회원서비스팀, 연구기획팀, 홍보팀, 국제팀, 조세정보팀, 전산정보팀 등 총 10개의 실무팀에서 80여 명의 실무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어 회 운 영이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세무사회는 상당히 기업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군요. 1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회비 납 부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소 속 회원이 약 12,000명 정도(2015.12.31. 현재 11,613명) 되는데, 회원 1인당 연 16만 원을 회비로 납부하고, 연 1회 소득에 따른 실적회비도 납부하고 있지요. 우리 회는 회원 들이 직접 본회를 구성하고, 지방회는 연락사무 정도만 맡 고 있는 체계여서 구성원인 회원들에게 직접 회비를 걷어 지방회에 예산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사들의 큰 수입원이고,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장점도 큰 만큼 국회를 비롯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모두가 발로 뛴 100일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인터뷰
11 10 법무사 2016년 2월호 최근 우리 협회는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면서 공제기 금 손실이 상당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만, 세무 사회의 손해배상 관련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 금합니다. 회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을 위해 「세무사법」에서 개인은 1인당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조치를 하도 록 규정돼 있고, 3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보험에 들거나 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세무사 사무소 소재 관할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을 하거나 해야 하지요. 2004년도부터는 회 차원에서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현재는 회원 99%가 이 책임보험을 이용하고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공제사업 외에 회원들이 퇴회할 때 수령해가는 공제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 공제사업 기금이 손실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우리 협회는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명의대여 나 보따리 사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강도의 업무검 사를 하는 등 내부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자체 업무조사정화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회장으로서 말씀드릴 자신 은 없습니다. 모든 전문자격사 단체들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세무사회도 명의대여 문제 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대체로 명의대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회도 정화위원회의 조사나 각종 제보를 통해 명의 대여가 적발되면 과감하게 자체 징계도 하고 법적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경각심도 주고 있고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폐단인데, 하나의 숙제 입니다. 미래 위해 세무업무의 국제화, 성년후견과 연계한 세무주치의제도 추진 중 요즘 법무사업계에서는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이후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물결에 의해 등기시장의 저가 구조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 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경우도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전산화 등 전자화 시대의 위기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 을 마련 중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티켓 발급 기가 우리나라처럼 자동화되지 않았더군요. 대신 중년의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직접 티켓을 발급해 주더라고 요. 일본이 우리보다 기술이 못해서 그럴까요? 아마도 사 회 전체적인 고용 안정성 측면을 배려한 정책 때문일 것입 니다. 우리나라도 자동화, 전자화 추세만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 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전자화로 기존 업무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국민에게 효율적인 방 향인 것이 맞으니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격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다른 방법을 찾아 업무 영역을 개발하는 수밖에는 없지요. 세 무사회의 경우에는 제가 취임하고부터는 세무업무의 국제 화와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한 세무주치의제도를 적극적으 로 펼쳐 보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화된 시대에 세무사들도 외국어와 국제 조세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적인 세무 업무로 영역 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 후에 재산과 세금 관리를 꾸준히 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 인으로서 세무주치의제도는 상당한 사회적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전문자격사들이 탄생했고, 각각의 영역들도 특화되고 분 화되었듯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확립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협회도 2011년에 이미 (사)성년후견법인을 창립 해서 성년후견인도 양성하고, 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년후견 분야도 그렇고, 세무사와 법무사 업무 영역이 서로 협력할 부분도 많은데 앞으로 함 께 공조하고 연대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신년도 되고 했으니 조만간 법무사협회 임원 분들과 식사라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회에서는 성년후견 위원회에서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전문자격사제도의 신설 취지에 걸맞게 우리가 국 민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 기를 나누어 봅시다.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 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마지막으로 법무사들을 위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고 인터뷰를 마칠 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전문자격사단체에서 이렇 게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하신 것은 처음이라 반가웠습니 다. 이번을 계기로 법무사협회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 고, 법무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잘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법무사업계가 획기적 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전문자격사들이 탄생했고, 각각의 영역들도 특화되고 분화되었듯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적인 자기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확립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인터뷰
13 12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 혼 편 02 결혼은 ‘생활’이라는 말이 있듯이 두 사람 공동의 의식주 생활이 시작되는 일이므로,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결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 보고, 그중에서 결혼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법률 관련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편집부> 결혼 준비는 됐나요? 혼례비와 신혼집 마련 2 전·월세자금 대출 신혼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과 ‘주거안 정 월세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0 조제1항, 제63조제1항제8·9호). <※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포털(nhf.molit.go.kr)> 혼례비 융자 월평균 소득 239만 원 이하(세금공제 전)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중 혼례 비 융자를 1,000만 원 한도(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 19조제1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유족의 경우에도 비슷한 융자제 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1 매매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신혼집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 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 1 1. 결혼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하세요! 각종 융자·대출제도 결혼자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의 경우는 혼례비 융자제도,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대출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비부부들에게 해당되 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경 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신혼집을 구입할 때 꼭 알아두세요!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체결할 때, 그리고 체결한 후에 각각 필요한 주요사 항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 택 신혼부부의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 시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점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 연 2.5%~3.1%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총 72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3년(1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신혼집, 혼수, 결혼 예식, 신혼여행 등 각 항목별로 미리 필요한 결혼 예산을 세워 놓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혼 준비 자금이 충분치 않은 소득 낮은 근로자나 서민들의 경 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주택법」 등에 따라 결혼비용과 주택마련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공간적인 토대가 되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형성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파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2 신혼집 마련 가전제품, 가구, 주방용품, 침구, 한복·예복, 예물 등 결혼생활을 위한 혼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혼수 준비 예식장 대여계약을 하면서 드레스·턱시도, 메이크업, 웨딩사진 촬영 등을 패키지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부당대우를 하는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알아두는 것 이 좋습니다. 04 결혼 예식 준비 신혼여행 상품의 계약 또는 이용 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05 신혼여행 준비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와 주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입신고, 자동차변경등록 등을 통해 변경 된 사항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06 혼인신고 등 01 결혼 예산 세우기 결혼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결혼 준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14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 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은 떼어 보셨나요?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발견했다면, 계약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떼어 보고, 사려는 주 택의 소유자와 담보 유무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도 좋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 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 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 습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셨나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 mimwon.go.kr)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신청, 발급 받아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 내용이 부동산등기 기록 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셨나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토지이 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부동산이 특정 용 도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4. 현장 조사를 하셨나요? 부동산 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을 다 했다 면, 이제는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부 동산이 서류상의 기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 세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갑구’와 ‘을구’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표제부(부동산에 관한 기본 사항) 표제부는 한마디로 부동산의 얼굴입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상 주소가 계 약하려는 주택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고, 건물 종류와 용도 등을 살펴보세요. 2.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무슨 이 유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 현재의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기 기재되며, 취소선이 그어져 있는 사항들은 이미 말소되었음 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유자와 경매 진행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등이 표시되며,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3편 주거권』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근저당 등이 설정되었거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 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 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 565조제1항). ※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동산등기기 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변동 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크리스트 1. 부동산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 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당사자 본 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라면 인감증명서 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셨나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 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 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3.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셨나요? 3 매매계약 체결 후 체크리스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이제 부동산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해 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해야 합니다. 1.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는 하셨나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 등기부등본 보는 법
17 16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Q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둘 다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 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되 므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셨나요?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매도인과 매 수인이 함께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공식적으 로 문서화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신혼집이 내 집이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 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다고 하던데? A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지 방세인 취득세가 대표적인데, 부동산 취득 당시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 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또, 인지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 계약서와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 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서와 기재금액별(1천만 원 초과~10억 원 초과)로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차별 화된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인지세법」 제1조, 제3조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다만, 주택 1억 이하는 인 지세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가 부과됩니다. 기타 부동산 매입 관련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 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부동산의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3. 신혼집을 전·월세 임차할 때 알아두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유의점 신혼집을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차하여 살기로 결정했 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유의사항을 잘 알고 계약하 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의 체크리스트와 똑같이 임대차하려는 집의 부동산등기 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기록을 열람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실제 건물과 서류상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 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임대인(혹은 대리 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 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 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이후 혹시라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 은행대출이 많은 주택을 신혼집으로 임차해도 될까요? A 근저당·전세권·임차권·가등기·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된 주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주택의 위치가 아무리 좋고 저렴하다 해도 계 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 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무엇보 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확 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 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 금이 5,000만 원이고, 주택가액이 1억 원 정도인데 등 기부상에 이미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주택가액 (1억)에서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6,000만 원)이 빠지고, 임차인은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0만 원가량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가액과 근저당 채권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다 받더라도 자신이 보 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한 후에 계약을 체 결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임차주택에 근저당, 전세 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 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rtms. molit.go.kr/)에서 매수·매도인의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 산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 항에 대해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만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 가 신고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임대차계약 체결 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등기 등을 통해 임차 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 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가 임차인 의 권리 보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관해 상세히 알 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9 18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지방법원이나 등 기소,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권등기도 생각해 보셨나요?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전세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 정일자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를 반 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 지 않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세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의경매신 청권이 생겨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유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및 「민법」 제318조). 전세권등기 신청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 면 할 수가 없고, 등기비용이 제법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전세권등기를 받아두면 안전하겠죠? A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 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 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해 전세권등기를 해도 그 효력이 건물에만 미칠 뿐, 대지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늦게 받았다면 선순위로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대법 2014다10007판결).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놓아 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안전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도 알아두세요! 도심에 사는 저소득계층 신혼부부라면 한국토지주택공 사(LH)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를 통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현재 생활권에 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 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주택소 유자와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 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 세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재구성 1. 임차한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받고 시·구·읍·면사무소 에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한 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의 임차주택 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향후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법률 분쟁 등 이 발생했을 때 유익한 제도이므로, 임차주택에 입주하면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셨나요?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말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 위의 ‘주택인도+전입신고’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낙찰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임 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제도 ●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기 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가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 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입주신청 :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 해당 시·군청 및 자치구청에 입주 신청
21 20 법무사 2016년 2월호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한국인으로 귀화해 이제는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2007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현재 두 아이를 두고 직장생활까지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까지 얻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이 베트남 식이어 서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A 한국은 유사 이래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탓에 한국 식 이름은 성(姓)과 이름(名), 즉 ‘성명(姓名)’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씨에는 본관(本官)도 따라 붙기 때문에 한국식 성씨는 경주(본관) 김씨, 밀양(본 관) 박씨, 성주(본관) 이씨 등으로 본관이 앞에, 성씨 가 뒤에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선 갖고 싶은 성씨(姓氏)와 본관을 먼저 정하신 후, 물론 이름도 본인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지어야겠지 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가사과 또는 가사 계)에 ‘성·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와 ‘개명허가신 청서’를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서식 한 장에 성·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와 개명허가신청서를 동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서식의 제목을 “성과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및 개명허가 신청서” 라고 기재하고, 청구취지에는 “1. 청구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2. 등 록기준지 도 시 면 리 번지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의 이름 를 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면 됩 니다. 신청 원인에는 청구인이 외국 국적의 외국인이었 으나 귀화 허가를 득하여 한국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 과 한국 국민이 되고서도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 는 것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로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한 귀화 허가통지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 급)이 각 1통씩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득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성과본의 창설 및 개 명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심사 과정이 까다 롭지 않고 허가결정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빠른 경우 한 달 여, 길어도 2달 이내에는 허가결정 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시설 보수 등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나요? Q 임대차 계약 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집주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A 「주택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 3항, 제5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 주체 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 등 주요시 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 자로부터 매월 징수하여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 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 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 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이 사안으로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관해 판례(서울중앙지법 1995.10.13. 선고 95나19781판결)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오 피스텔 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 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규정에서 전세입자 및 임차인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 는 오피스텔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택법 시행령」 제 66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법무사(경남회) 주택임대차 저는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중 아파트 주요시 설의 교체·보수 등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매월 금 35,000원씩 부과·적립되는 이 돈을 지금까지 세 입자인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집의 소유자도 아닌 세입자가 이 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집주인 이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주인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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