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_ 부동산거래, 이제 제도가 아니라 “산업”이 된다 입법 동향 _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발표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도가니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고향이 어디예요? 2016 03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5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③ _ 상업등기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특집 14 업계 핫이슈 _ 부동산거래, 이제 제도가 아니 라 “산업”이 된다 생활 속 법률 26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결혼편 3. 결혼식과 신혼여행 32 법률고민 상담실 3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40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44 입법동향 48 업계 동향 52 주목할 만한 법령 _ ‘호스피스법’의 제정과 법무사 의 역할 56 이슈 발언대 _ 법무사를 넘어 ‘법률융합지식 전문가’로 도약하자! 실무 지식 62 법무사 실무광장 _ 상담심리학에서 배우는 ‘민사 조정을 위한 소통기술’ _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 의에 갈음하는 심판 문화의 멋 04 사진이 담은 이야기 _ 화엄사 홍매화 78 공감 인문학 _ 시경, 3천년 지속된 사랑의 공식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지금까지 없던 세상」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도가니」 86 시(詩)와 보내는 오후 생활의 맛 88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9 생활 속 민간요법 90 마음을 나누는 수화 91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6 법무사 등록 공고·신규 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3월 5일 통권 제585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그때 그 시절 호적정리봉사단 1차 귀국 현장(1974.3.25.) 1974년 ‘재일동포 호적정리사업’, 9년간 10차례 봉사단 파견 1973년 8월 20일, 「재외국민 취적·호적 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자 서 울사법서사회를 중심으로 재일동포들의 호적정리를 도와주는 ‘호적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1981년 9월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봉사단이 파견되었고 9년 동안 꾸준하게 실시되었던 이 사업은 1980.9.1.~10.31. 두 달 동안만 해도 취적 및 정정허가신청 3,317건, 상담 8,316건 등 총 11,687건이 처리되었으며 재외국민들의 신분권 행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법무사 119년
5 4 법무사 2016년 2월호 문화의 멋 • 사진이 담은 이야기 화엄사 홍매화, 검붉은 유혹에 빠지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후 찾아온 따사로운 봄날, 만물은 기지개를 켜고 세상은 홍매화의 유혹에 빠진다. 붉은 빛으로 치장한 홍매화의 요염한 자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을 뺏긴다. 매화꽃이 겹꽃이라 ‘만첩홍 매화꽃’이라고도 부르는 홍매화. 화엄사 각황전 앞에 계파선사가 심었다는 꽃, 그 꽃잎이 유독 검붉어 ‘흑매화’라고도 부른다. 봄꽃 중 가장 강렬한 색채로 봄을 물들이니 우리네 마음도 붉게 물든다. 아침 해가 산사의 기와지붕을 비추고, 아리따운 홍매화 꽃잎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셔터 소리에 지나가던 바람조차 풍경에 매달려 딸랑딸랑 아부를 한다. 삼백 년을 한자리에서 버텼으니 그 속을 뉘 가늠할까.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잎이야 화무십일홍이나 인내와 절개로 삼백 년 이상을 견딘 나무의 열매, 그 매실이 달고 아삭아삭 쌉싸름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붉은 유혹에서 벗어나 홍매화의 굳은 절개와 인내, 고결함과 결백을 보는 혜안을 가져 보자.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7 6 법무사 2016년 1월호 인터뷰 민사집행 강석근 법무사(울산회) 한눈에 보는 법무사 Since 1897. For 119 years 법무사제도의 탄생과 역사 법무사는 1897년, 근대적 사법제도와 함께 탄생하여 대서인에서 사법서사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7 6 법무사 2016년 2월호 법무사 제도의 확립 ‘법무사’로 명칭 개정 1989년 종래 ‘사법서사’로 불리던 명칭을 ‘법무사’로 개칭한 「사법서사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 등에서 한층 격상 된 ‘법무사제도’가 태어나는 역사적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1990 년 ‘대한사법서사협회’도 ‘대한법무 사협회’로 재발족하는 등 명실상부 한 ‘법무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법무사 업무의 전문화 ‘법무사합동법인제도’ 신설 1990년 「법무사법」이 시행되면서 법무사에게 공탁대리권이 부여되 고, 각 지방 법원장이 관장하던 법 무사 등록사무가 대한법무사협회 로 이관되었다. 92년에는 제1회 법 무사시험이 시행되고, 97년에는 법 무사업무의 조직화·전문화를 위해 법무사합동법인제도가 신설되는 등 법무사의 자율권이 더욱 확장되 면서 제도적 안착에 기여하였다. 1897 1954 1906 1963 1970 1990 1997 법무사 업무의 확대 ‘상담·자문 등 부수 업무’ 포괄 처리 명문화 2016년 1월 8일, 「법무사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 담·자문 등 부수사무 처리 근거규 정이 명시돼, 법무사도 법률상담과 자문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법인의 설립 조건이 완화되고, 손해배상책 임 보장조치 미이행 시 업무정지명 령도 가능해져 법무사의 업무영역 이 한층 확대되고, 국민의 권리보장 조치도 크게 강화되었다. 2016 법무사 제도의 발전 경·공매 입찰대리권 부여, 자격시험 일원화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 무사시험’ 일원화가 도입되면서, 자 동 자격이 부여되던 경력직 공무원 들도 시험(일부시험 면제)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2003 년 이전 법률에 적용되는 공무원들 의 경우는 이후에도 소급 적용해 자동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한편, 법무사에게 경·공매 입찰대리권도 부여되어 법률가로서의 공신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 법무사의 탄생 대서인제도 시작 1895년(고종 32년)에 법률 1호인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공포되어 사법부가 독립하고, 「민·형소송규 정」이 공포되며 새로운 재판제도가 시행되자, 변호사제도의 모태인 ‘대 언인(代言人) 제도’와 법무사제도의 모태인 ‘대서인(代書人) 제도’가 공 인되었다. 1897년에는 법부훈령으 로 「대서인세칙」이 제정되면서 법 무사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법무사의 등기업무 등기제도 시작 1906년 「토지증명규칙」이 공포·시 행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전당권 등의 증명제도가 실시되었고, 대서 인들이 이러한 증명서류를 대신 작 성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법무사의 법적 지위 「사법서사법」 제정 1954년 국회에서 「사법서사법」이 제정됨으로써, 1919년 일제의 「사 법대서인법」에 따라 ‘사법대서인’으 로, 1948년 미군정이 시행한 「사법 서사법」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사법 서사’로 불리던 법무사가 공식적인 ‘법적 업무의 전문가’로서 법적 지 위를 갖게 되었다. 법무사 조직의 발전 대한사법서사협회 창립 1963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임 의단체였던 사법서사회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새 「사법서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 사법서사협회’가 창립되어 명실상 부한 법적·공적 단체로서의 권한 을 부여받게 되었다. 법무사의 위상 향상 등기신청대리권 인정 1969년 ‘사법서사가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한다’는 법률조항이 담 긴 「사법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사법서사의 등기신 청대리권이 법적 보장을 받게 되었 다. 이로 인해 이후 ‘법무사=등기 전문가’라는 인식이 국민 속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 8 법무사 2016년 3월호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조재무 Tabial Studio 변리사제도 인정하지 않는 변협과 갈등 불 가피, 현재로선 대화 어려워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법무사들은 특히 변리사회에 남다른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변리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 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법무사님들 의 조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자격사보다 국민 과 가까운 분들이 법무사님들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부러 워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자 격사로서 국민생활에 윤택함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통해 당선되셨는데, 취임 이후 회장님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변호사들의 변리사 수습 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연 말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 리사법」 개정안이 ‘실무수습 의무화’로 수정 통과되면서 오 는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 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주관단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속 히 시행령을 만들어 변리사회가 주관함을 분명히 하고, 현 행은 2개월 집체교육과 10개월 실무연수로 1년간 수습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들도 명확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 중요한 것은 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문제입 니다. 이미 「변리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다만 법원에서 변리사의 위임을 받아주지 않고 있을 뿐이죠. 물 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협회의 꾸준한 반대 때문일 테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그와 같은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 변협과의 마찰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변협과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상 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황 인식이 180도 판이 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수습 문제만 해도 수습은 변 리사 자격을 따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변리사회가 아니라 예컨대 법무사회나 세무사회, 또는 로스쿨에서 한다고 하 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변협에서 지식재산연수원을 세워 지식재산권에 대 한 전문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연수를 받는 것과 변리 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변리사는 이공계의 전공 지식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동시에 가진 창조 융합적인 자격사이고, 특히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 에 대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협에서 로스쿨 등장으로 변리사의 역사적 사명을 다 했다고 주장한다는데,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총론이나 개론 몇 과목 배웠다고 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 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우리 변리사제도를 부인 하는 거고, 변리사를 부인하는 변협과 과연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특허침해소송대리,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 장 운동으로 풀어나갈 것! 우리 업계도 소액대리권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 해 왔지만, 다수가 변호사인 법사위의 벽을 뚫기가 어렵습 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입장, 그러니까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변리사가 법도 알고 기술 “변리사 서비스, 국민들에게 직접 평가받겠습니다!”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대한변리사회에 새로운 회장이 취임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제도 폐지와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획득을 놓고 변호사업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어느 자격사단체보다 치열하게 싸워온 변리사업계였기에 새로 취임하는 회장이 누구이 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 호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이번 호에는 새로 취임한 대한변리사회 강일우 회장을 모시고, 새로운 변리사업계의 수장으로서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날에 대한 포부와 전망에 대해 들어본 다. <편집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1 10 법무사 2016년 3월호 도 잘 아니까 우리가 특허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 을 앞세우기보다는, “특허를 내고 싶은데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했더니 큰 손해를 보았다.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어서 헌법에 보장된 발명가로서의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 고 법률소비자가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국민 의 권리보장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논리를 개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이 나 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씀에 전 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왜 변리사 에게 특허침해소송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허침해소송은 이 특허권에 이 기술이 침해를 하고 있 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소송에서는 ‘기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 면 누가 소송대리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죠.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소송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 세요. 지금 이 기술이 어떻게 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다퉈야 하는데, 대리인이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을 하는 판사도 잘 모르는 기술에 대해 설명 하고 대변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해 야 하는 의뢰인이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수많은 회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 등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내 중차대한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의뢰인인 국민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자명한 것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리 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률소비자의 이익에 합당하고 권 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단독 대리권을 주장하며 관철시키려 노력해 왔지만, 현실의 많 은 벽에 부딪히면서 지금은 ‘공동대리권’을 주장하고 있습 니다. ‘선택적 공동대리권’이라고도 하는데, 특허침해소송 에서 의뢰인이 원한다면 변리사도 공동 수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의 소액소송대리권 논의 역사와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현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작성·제출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선회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법안이 법사위 소 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에서 강력 제동을 걸고, 상임위를 어쩌 다 통과하면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순서가 200, 300번째 정도로 밀려나 있어 결국 심사도 못한 채 회기 만 료로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법무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소액사건 소송대리권도 법률소비 자의 입장에서 국민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당한 것이고, 그래야 국민생활이 편해질 것입니다. 직역통합은 변호사업계 위기 해소용일 뿐, 흡수되는 직역만 사라질 것!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제도는 ‘만능자격사’로 거의 한 계가 없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변호사 법조 직역들 이 서로 공조·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찌 생 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만능자격증’이라는 것이 맥가이버의 칼과 같습 니다. 하나의 칼집에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 있어 급할 때 는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기 능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칼이면 칼, 드라이버면 드라이 버, 펜치면 펜치, 각각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공구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능’이라니까 대단하다면서 속고만 있으니 답답할 뿐이지요. 얼마 전에는 세무사회도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입법화해서 변호사들의 세무조정업무에 규제를 가했는데, 그에 대한 노 하우도 우리 업계가 좀 배워야 하고, 법무사협회와도 지금까 지 쌓아 온 서로의 노하우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방 향 모색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조를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말로만 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시 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분야별 상임이사나 실무진 들이 만나서 서로 협의하면 충분히 좋은 방안이 나올 것입니 다. 어떻든 저는 공조와 연대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법조 직역의 공조와 연대에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 법 조전문자격사포럼도 발족하는 등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 다. 그런 가운데 직역통합 논의도 재점화 되는 것 같은데, 변리사회에서는 직역통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 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역통합은 전적으로 변호사업계의 위기 해소용이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조 직역을 ‘변호사’라는 하나의 자 격으로 통합하자는 것인데, 그 속에는 로스쿨로 인해 대량 배출된 변호사들에게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배해 취업난 을 해소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변 호사가 주도하는 통합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 ‘만능자격증’이라는 것이 맥가이버의 칼과 같습니다. 하나의 칼집에 여러 가지 공구가 들어 있어 급할 때는 요긴히 쓸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칼이면 칼,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펜치면 펜치, 각각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공구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능’이라니까 대단하다면서 속고만 있으니 답답할 뿐이지요.
13 12 법무사 2016년 3월호 현재까지 통합에 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상황도 그다 지 심각한 것 같진 않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겠지요. 법무사협회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내부의 의견도 분분 하고요. 다만, 앞으로 FTA 법률시장 개방 등 외부환경 변화 로 볼 때 법조통합은 필연적이라는 시각이 있고, 전문분야 별로 분산돼 있는 각 자격사가 통합해 “변호사(변리), 변호사 (법무)”로 특화되면 국민들의 혼란도 줄어들고, 직역 수호를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니 서로 이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로서는 문제가, 지금도 변호사로서 변리 사로 자동 등록된 사람들을 ‘변호사(변리)’라고 부르고 있 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저희도 ‘변호사(변리)’로 불릴 테니 둘 간의 구분이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무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등기의 전문가를 찾고 싶은 국민이 진짜 법무사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통합 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되는 것 이지, 그런 다양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직역으로 통합하자는 곳은 없습니다. 그간 저희가 다른 직 역의 통합에 관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문직 종의 통합에서 흡수되는 쪽이 이익을 본 경우는 없습니다. 복덕방의 공인중개사로의 통합, 침구사의 한의사로의 통 합 경우를 보면, 통합 이후 복덕방이나 침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을 하도록 한 것일 뿐, 공인중 개사나 한의사로 전환할 기회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비변호 사 법조 직역이 ‘변호사’로 통합된다 해도 그런 식으로 될 가 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변리사제도만 없애는 고사작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 위기는 사실, 직역확대 등 제도적 으로 문제 풀어갈 것 변리사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면 변리사회는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십 니까? 변리사회가 위기 상황인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 위기가 심각하기는 한데, 그 요인은 그 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민생문제, 그리고 변리사라는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부족 등 정신적 위기의 문제이지요. 민생문제는 총체적 위기인데, 매년 200명씩 새로운 변 리사가 탄생하고 있지만 변리 업무의 총량이 그만큼씩 늘 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수요는 부족 한데 공급은 많으니 경쟁이 치열해져 저가경쟁을 하게 되 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받는 수임료의 수준은 1996년 보 수자유화 당시의 수준에서 변화가 없고, 점점 어려움이 가 중되고 있지요. 한편, 상황이 어려우니 변리사의 뜻을 품고 자격을 취득 한 젊은 변리사들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져 좌 절감이 커집니다. 변호사업계의 직역 침범과 비변리사들 의 변리시장 침범도 심해지니 설 자리가 더욱 좁아져 미래 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 다. 지식재산권 분야이면서도 아직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 않 은 저작권이나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 부분, 그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 시 해외 행정청 출원업무에 대한 국내 준비업무 등을 직역에 정식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변호사의 직역 침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비 변리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 한편으로 젊은 변리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가질 수 있도록 고취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앞으로 젊 은 변리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높일 생각입니다. 이 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집행부 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변리사회는 아직 지방회가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 지 않습니다. 지방 변리사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지방회로 공식 출범시켜서 조직력을 강화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리사회관 이 너무 협소해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교육이나 회의 등 을 개최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회관을 크게 신축해서 조 직의 위상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변리사회에 지방조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저희 협회에는 아직 상임이사제도가 없는데, 변리사회에 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리사회에서 상임이사회는 핵심적인 논의기구입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문 제들은 거의 대부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됩니 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상임이사들이 필요한 문제 들을 안건으로 올리고 업무를 보고하면 그에 대해 공유하 고 함께 토론합니다. 우리 변리사회는 이렇게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체 회무 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회무를 결정하거나 끌고 가기가 어려운 시스 템이죠. 사무총장만 빼고 모두가 비상근이긴 하지만, 회장 을 비롯해 임원, 상임이사 모두가 무보수로서 오로지 열정 과 열의만으로 회무에 참여하고 있으니 대단하지요. 임원들이 봉사정신만으로 회무를 끌어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리사회에 대해 많은 것 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을 듣고 아쉽지만 오늘의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매년 전문자격사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 수가 늘어나면서 무한경쟁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들은 한편으로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찾아갈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 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그만큼 국민들은 법률서비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가가 아니라 적정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 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격사들이 자부심과 긍지 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제대 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인터뷰 저가가 아니라 적정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격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집 • 업계 핫 이슈 15 14 법무사 2016년 3월호 Ⅰ. 들어가는 말 요즘 법무사업계의 가장 핫이슈는 부동산등기시장의 위기일 것이다. 이 위기는 수요(법무사와 변호사의 공 급)와 공급(등기사건)의 불일치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나 치게 과열된 영업과 부당한 사건유 치, 불공정한 경쟁, 잘못 자리 잡은 관행 등 내부적 문제, 그리고 IT를 기 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환경의 등 장이라는 외적 요인이 합쳐진 복합 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금융기관 전자등기와 관련한 뼈아픈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IT기 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처리 시스템 의 등장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 고 있다. 아마도 그에 따른 위기감은 선행 경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 엇보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미지 의 영역이 주는 공포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부동산거래절차의 원스 톱 시스템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이 등 장하였고, 이에 대해 등기시장 피탈 을 걱정하는가 하면, 등기와는 무관 하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안도하는 한 편으로 여전히 우려와 의심을 가지기 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1단계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 하자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시장의 변화, 특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 변 화에 대해서는 외부의 단편적인 정 보에만 의존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 한 후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국토부의 전자계약서 시스 템 구축은 단순히 부동산거래절차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의 일환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 산 산업 정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국토부의 전자계약시 스템 구축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 성 정책의 시작과 그 연혁을 소개하 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하나의 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지도라면 현재 당면한 법무사 업계의 난제에 대해 해법을 찾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체 그림을 그리면 서 필자 나름대로 모색해온 몇 가지 대응책을 아울러 제안하고자 한다. II.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검토 1. 국토연구원의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2.12.31.)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 스템과 관련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 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데는 2012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1) 가 그 시발로서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아래 연구 보고서에 쓰인 주 요내용을 인용한다. 1)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해 종합적인 쟁점과 청사진을 보는 데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산업 관련 제도 및 정책과 법무사업계의 대응과제 부동산거래, 이제 제도가 아니라 “산업”이 된다! 최재훈 법무사(경기북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 위원 본 글은 지난 2월 20일 개최된 ‘2016년도 법무사시험동우회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그간 국토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논의들을 종합해 맥락 과 흐름에 따라 재정리하여 ‘부동산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현재 국토부의 행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총괄 정리를 한 이유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둘러싸고 법무사들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논의의 소모전을 해소하고, 그간 축적된 정보를 동일하게 흡수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함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토론회 자료집이나 본 글에서 소개한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필자 주>
특집 • 업계 핫 이슈 17 16 법무사 2016년 3월호 2) 하지만 아래 ‘부동산거래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알겠지만,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대형화·전문화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비자격·비전문가인 민간업체를 활용해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들이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 전문자격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형 민간업체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적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개는 작게는 공인중개업자의 영업활동이지만, 크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개 시장을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발전시키기보다는 단순히 고부가가치 창출의 산업화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비단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등기라는 사법제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공제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으로 본 글의 논의 방향과 직접 관련이 없어 생략하기로 한다. 4) 「공인중개사법」으로 독립되어 2014. 7. 29. 시행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제도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는 안전 성이 낮고 거래 관련 제도가 복잡 하여 국민들이 믿고 편하게 부동 산을 거래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 반적인 인식이다. 부동산거래가 고도화·복잡화됨에 따라 거래관 련 사고 및 분쟁건수는 나날이 증 가하고 있으나 에스크로우제도, 권원보험 및 보증제도 등 거래관 련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성). 또한 부동산거래에 참여하는 관계자 면에서도 제공하는 서비 스의 범위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 성이 낮아 종합적인 부동산산업 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 권원상담은 변호사, 부동산 물건평가는 평가사, 등기 는 법무사, 세금은 세무사가 담당 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 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없어 전문성이 부족한 민 간자격자가 컨설팅업이란 명칭으 로 다양하게 업무를 확대하고 난 립하여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있 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법인화, 전 문화를 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한 거래나 규모가 큰 상 업·업무용 거래 등 다양한 서비 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효율성).2) 또한, 분산된 정보관리시스템 에서 부정확한 매물정보가 유통 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 역시 매 우 낮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정 보유통보다 중개업소 광고용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시 장은 정보부족, 구두계약 등 낡은 관행에 의한 부동산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다(투명성).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강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에스크로우제도 활성 화, 권원보험 활성화, 배상책임 강 화3)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에스 크로우제도는 현재 임의규정이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가비 용 등에 대한 부담[통상 거래가의 0.1~0.2%(협의 하에 조정 가능 함)],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매입 하려는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불 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관행 등으로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금융기 관에서 대출해주고, 그 비용을 소 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자금 대출항 목에 포함시켜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행을 고려해 부동산거래의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매도인 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 에 대한 별도의 보증서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권원보험 역시 고액의 보험료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위 험 담보의 기능을 하는 에스크로 우제도와 연계하여 거래비용 부담 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나. 부동산거래의 효율성 제고 방안 부동산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산업 육성, 거래관리체계 개선, 정보망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1) 종합부동산산업 육성 필요성 종합부동산산업의 육성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 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형화·전 문화하는 방법이지만, 이들 업소 의 호응도나 관심이 낮아 실현하 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관 련업체를 종합부동산회사로 육성 하는 방법이며, 이는 현재 비제도 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컨설 팅업을 종합부동산업으로 양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종합부동산법인제도를 도입 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양성화 하고, 설립 요건으로 공인중개업 자·감정평가사·변호사·법무사 등을 확보토록 하여 부동산거래 에 관한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합부 동산회사에 에스크로우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소위 기획부동산 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도록 유도하 여 부동산거래 선진화의 중심 역 할을 맡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2) 부동산거래 관리체계 개선 부동산 관련 제도(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제 등)를 「부동산거 래관리기본법」에 반영하고, 「공 인중개사법」은 전문자격사법으 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4) 또 한 부동산거래 관련 온라인 민원 서류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이 다. 즉, 현행 거래신고를 위해 관 련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별도로 열람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부동 산거래시스템 상에서 공부내용이 동일화면으로 검색되고 자동 입 력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다. (3) 부동산 정보망 연계 강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 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비 대칭성을 해소하여야 한다. 소비 자에게 제공될 정보의 내용에는 거래가격뿐 아니라 담보 상황 등 투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 방안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 해서는 거래정보망 개선, 거래신 고제 확대, 전속중개계약 유도가 필요하다. ①거래정보망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 으며, ②현재의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매매계약 등’을 ‘소유권 이 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계약’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세 신고제 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③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를 위 해서는 중개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중개업자의 신 뢰성 제고 등과 함께 전속중개계 약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 해 주는 유인책(수수료를 인하하 는 방안, 실비를 중개업자가 부담 하는 방안, 전속중개계약 수수료 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집 • 업계 핫 이슈 19 18 법무사 2016년 3월호 2 위 보고서 이후 최근까지의 부동산거래 관련 정책 및 주요 연구 보고서 가. 주택산업연구원의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2013.10.31.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2013년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보 고서를 통해 종합부동산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부동 산시장의 환경 변화(고도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저 출산·고령화, 주택 재고 확대, 거주 중심의 주거소비, 중고주택의 슬럼 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유 통·관리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기업의 육성을 제안 하며, 기존의 중개업 또는 컨설팅업 의 규모화·전문화라는 단순한 관점 에서 벗어나 부동산 산업 전체를 아 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이 종합부동산 회사인 ‘미쓰이 부동산’ 등을 소개하 여 구체적인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의 2014년 핵심과제 실천 계획5) 국토부는 2014년 핵심과제 실천 계 획에서 ‘부동산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의 육성’을 세부 실천계획으로 정하고, 종합부동산회사 육성기반 조 성을 위해 융·복합 서비스 기반 마련 과 리츠를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표 상 품으로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다. 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 방안 연구」 (2014.12. 31.) 애초 중개업의 대형화 또는 전문 화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된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부 동산기업의 필요성으로 가닥이 잡히 며 서서히 논의가 발전해 왔다. 그리고 2014년 말이 되자 국토연 구원에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퇴조 해 가고 있는 건설업을 대체한 새로 운 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리고 부동산산업 육성 및 관리 방향 으로 ①효율성과 ②투명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 산관리업과 융·복합 산업, 특히 부 동산산업과 금융산업의 융·복합을 제안한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으로는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제도 의 활성화를 든다. III.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2015.6.14.) 국토부는 2015년 6월 24일, “정보 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 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 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 간 약 154억 원의 재 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 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 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구축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통 합지원시스템의 1단계 시스템으로서 가장 먼저 구축되어 현재 서울 서초 구에서 시범사업 중 이미 제1호 전자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향후 시스 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렴한 금융 대출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는 당사자를 IT기술을 이용하여 확 인할 수 있는 장치6)와, 거래계약서 전자적 작성 및 실거래신고, 확정일 자의 자동처리 기능이다. 특히, 주목 할 만한 것은 “k-REN(중개협회) + RTMS(국토부) + 확정일자(법무부)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WeTax(행 자부) 등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 다는 것과, 불과 구축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7) 2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전체 구축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통 합지원시스템의 일환에 불과하며, 위 통합지원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통합 DB 제공, 법무사 솔루 션 및 이를 통한 권리관계 지원서비 스(인터넷등기소 연계), 전자계약서 유통과 빅데이터 분석 및 민간 제공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전자정부 지 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대법원과의 공 동사업으로서 현재 54억 원의 예산8) 이 배정되어 있다. 올해 전자정부 지 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권리종합 정보 제공, 워크스페이스9),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이다. IV.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발표(2016.2.3.)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 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지 원·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종합대 책인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을 수립, 지난 2월 3일 발표하였다. 2대 전략(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 성 제고) 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중점과제로 ①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 네트워크 5)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요약 정리하였다. 6) 휴대폰 인증문자(필수), 공인인증서와 당사자의 생체정보 및 공인중개사의 생체정보(선택적이며, 향후 도입 예정)를 이용하여 계약 당사자를 확인한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측의 요구로 명의대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생체정보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7) 2015. 6. 22.~ 11. 30. (5.5개월) + 6개월 안정화, 사업비 8.5억 8) 2017년에는 146억 원, 2018년에는 75억 원을 예정하고 있다. 9) 타 기관에서 작성된 전자원인증서정보를 통한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의 구축, 종이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면 전자제출 허용, 의무사항 이행 부분에 대한 전자적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보고회 (2015. 6. 24.)
특집 • 업계 핫 이슈 21 20 법무사 2016년 3월호 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및 지원, 임대관리업의 지원, ②신뢰성과 투명 성 제고를 위한 에스크로우제도 및 권원보험 활성화를 들고 있다(본지 p44 기사 참조). V. 부동산 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과 과제 도출 1. 정책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①경쟁력 강 화, ②투명성, ③안전성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제도 도입 의 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즉시 변 화, 보완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법무사업계의 과제 가. 전자계약시스템 및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인한 법무사 업계의 당면 문제는 우선 ‘정보의 연 계’로 인한 것이다. 정보들이 서로 연 계되면 기술적으로는 매매 시 소유 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이 몇 번의 클릭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등기신청서 작성 기술은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국토부와도 연 계되어 세금 납부, 채권매입 등의 부 수적 절차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다면 법무사에게 주어지는 편리성만 큼 등기신청서 작성 업무는 그 존재 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 다.10) 물론 기술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고 하여 법무사의 업무가 침범 당할 지, 만일 침범 당한다면 어느 정도일 지는 알 수 없다[이는 결국 이를 통 해 새로운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자 가 찾아낼 몫(사업모델의 개발)이다]. 둘째는, ‘전자문서의 연계’로 인한 문제다. 현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전자문서가 어떻게 인터넷등 기소에 전달될지는 알 수 없다. 아무 튼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결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 된다. 즉, 전자계약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직접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안과 법무사 시스템에 전달하여 법무사를 통해 인터넷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 는 방안, 혹은 (민간영역에 개방해) 제3의 시스템을 활용해 등기소에 제 출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시도 가운데 제3의 민간 시스템을 도입, 이를 매개해 국 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과 인터넷등 기소가 연계될 경우에는 금융기관 설정등기와 같이 부동산등기사건이 특정시스템에 종속되거나 특정업체 에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등기의 진정성은 매우 흔들리게 될 것이며, 범죄의 동 기에 강력하게 노출될 것이다. 무엇 보다도 소유권이전등기시장까지 비 정상적으로 파괴되어 법무사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등기시장의 한 축인 전문 자 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대리라 는 공익적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 은 전자계약서의 유통이라는 난제를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통해 해결하 는 것이다. 이 해결 방안이야말로 전 문 자격자대리인제도를 운영하는 입 법목적과 등기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법무사는 새로운 부동산거래 시대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부동산 종합서비스산업의 출현 정부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 중 인 부동산 산업에서 그 첨병인 부동 산 종합서비스회사는 형식적으로는 기존 전문자격사들과 네트워크를 구 축, 협력을 통해 대형화를 이루어나 갈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종합서비스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면 네트워크에서 우두머리가 될 것 이고, 네트워크의 다른 서비스업들 은 하부 조직화되어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하위 조직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사 와 변호사가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법무사가 현재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실과도 대등한 관계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때 라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사로서는 서류 작성 이외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찾아내거 나(등기신청대리권이라는 독점적이 고 효과적인 무기가 있으나 이미 이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또는 새로 등장한 부동산 서비스산업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해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 도 법무사의 등기업무가 부동산 서 비스산업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고 있 지 않으며 단지 부수적 용역 제공자 정도로 보고 있다. VI. 부동산거래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책 1. 부동산 서비스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법무사의 역할 확보 현재 법률 외의 영역에서 바라본 법무사(제도와 역할)는 생소하기만 하고, 법무사의 역할을 파악할 자료 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등기 제도와 법무사는 이제 부동산 서비 스산업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적어 도 에스크로우제도를 논할 때에는 거래 안전을 위한 법무사의 역할이 함께 논해지고, 에스크로우제도는 법무사제도와 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법 무사와 법무사의 역할이 법률 전문 가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속해 있는 자들의 언 어로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등기전문가가 작성한 법무사의 역할론이 아니라, 국토연구원, 주택 산업연구원에서 언급되는 법무사의 역할론이다. 2. 에스크로우제도, 권원보험의 보조적 활용 국토연구원의 앞 보고서에서도 이 미 지적하였듯이, 에스크로우제도와 권원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 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도 아직 에스크로우제도와 권원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 실은 실제 독자적으로 활용도가 높 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오히려 법무사에 의한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이 충실히 되도록 제도 를 정비하고, 법무사 등기업무의 보 조적 수단으로 에스크로우제도와 권 원보험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사는 공제제도와 권원보험제도 및 에스크로우제도의 종합적 연계 운영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3. 상담·자문을 통한 부동산 분쟁 갈등 조정 서비스 제공 「법무사법」 개정으로 상담 및 자 문이 명시적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 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적극 10) 물론 그렇다고 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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