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안양옥 한국교총 명예회장 법무뉴스 이슈발언대 _ 국토부, 권원보험·에스크로제도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업계동향_경남회「윤리규정」공정위심판회부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부러진 화살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016 04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6
그때 그 시절 1963. 6. 7. 춘천사법서사회 창립총회 1963년 「사법서사법」이 공식 재정되면서 대한사법서사협회 창립과 더불어 임시조직이었 던 각 사법서사연합회가 해체되고 각 지방회가 공식 창립한다. 가장 먼저 광주사법서사회 (1963.5.21.)와 제주사법서사회(2016.5.25.)가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사 진은 남겨진 것이 없다. 광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1963.6.7. 춘천사법서사회가 춘천지방 법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은 강원도사법서사회로 했으나 곧 ‘춘천사법서사회’로 개칭되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박태화 사법서사가 선임되었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④ _ 임대차 (주택·상가건물)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안양옥 한국교총 명예회장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결혼편 4. 혼인신고와 혼인 취소 22 법률고민 상담실 2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4 입법동향 40 업계 동향 _ 경남회 「윤리규정」·「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회부 44 이슈 발언대 _ 국토부, 권원보험·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52 주목할 만한 법령 _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실무 지식 56 법무현장 Q&A 60 법무사 실무광장 _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제점과 개선점 _ 사례로 풀어보는 부동산 인도집행의 실무적 장애들 문화의 멋 04 사진이 담은 이야기 _ 경주 보문정의 벚꽃 80 공감 인문학 _ 셸러의 삶과 철학 84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휴휴명당」 86 법률이 있는 영화 _ 「부러진 화살」 생활의 맛 88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9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90 마음을 나누는 수화 91 생활 속 민간요법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6 법무사 등록 공고·신규 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4월 5일 통권 제586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4 문화의 멋 • 사진이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6년 4월호 경주 보문정의 벚꽃, 설레는 4월의 봄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곳곳에서 화려한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요동하고, 실바람에 가슴 설레는 계절. 4월의 봄에 경주 보문정을 찾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아담한 정자 주위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 어여쁜 구름으로 수놓인 푸른 하늘이 비치는 호수는 살아 숨 쉬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물속에 비친 세상은 어떠한가. 금세라도 빨려 들어갈 듯 신비로움에 혼을 뺏긴다. 어느 것이 실체고 어느 것이 반영인가. 보문정의 봄 풍경은 자연의 탁월한 그림솜씨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에서는 법원과 연계하여 양수금 청구, 대여금 반환, 건물명도 등 각종 민사사건을 노련한 법무사 조정위원들의 중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회, 부산회, 경기중앙회, 서울남부회, 광주전남회, 경남회 소속으로 총 7개소의 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회 조정중재센터 현황('2015) 골치 아픈 민사 분쟁, 법무사 조정위원이 중재해 드립니다! 우찬호 11명 2012.9.27.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순위 배당사건 유형 처리건수 조정성립건수 조정성립률 1 양수금 사건 63건 38건 60.31% 2 대여금 관련 59건 26건 44.06% 3 부동산인도 51건 25건 50.00% 4 물품대금 25건 13건 52.00% 5 금전 관련 23건 7건 30.43% 6 구상금 22건 8건 36.36% 7 청구이의 14건 5건 35.71% 8 손해배상 13건 5건 38.46% 9 부당이득금 11건 5건 45.45% 10 면책확인 8건 8건 100% 11 기타 124건 59건 50.42% 합계 405건 199건 조정사건에는 어떤 사건들이 많은가요? 법원 배당사건수 424건 431건 (2014년도 배당 건수 포함) 처리사건수 조정성립건수 213건 218건 불성립건수 대면건수 411건 20건 비대면건수 조정사건은 얼마나 처리했나요? 조정은 얼마나 성공적인가요? 조정실에서 직접 대면해 조정한 건수는? 조정성립률 49.41% 1 대한법무사협회조정중재센터 6 한눈에 보는 법무사
서울남부회 조정중재센터 광주전남회 조정지원센터 경남회 조정지원센터 김경권 16명 2015.12.2.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소진천 13명 2015.12.22.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이성수 7명 2015.12.23.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 김종현 49명 2013.5.30.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법원 배당사건수 317건 317건 처리사건수 조정성립건수 136건 181건 불성립건수 경기중앙회 조정중재센터 정칠환 33명 2014.4.21.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법원 배당사건수 15건 15건 처리사건수 조정성립건수 8건 7건 불성립건수 조정성립률 53.3% 부산회 조정중재센터 이용수 15명 2013.12.12. 센터장 조정위원 개소일 법원 배당사건수 73건 73건 처리사건수 조정성립건수 24건 49건 불성립건수 조정성립률 32.8% 조정성립률 42.9% 2 지방회조정중재센터 3 2015년에 개소한 조정중재센터 7 법무사 2016년 4월호
8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김영식 디자인공장 “교총과의 공조, 적극적 가교 역할 하겠습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 및 대학 교원 17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전문 직교원단체다. 그동안 교육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 대변되는 진보주의적 흐름이 뚜렷했으나 최근 ‘교권의 회 복’과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한국교총의 존재감이 커졌다. 이 중심에는 2010년 첫 직선제 회장으로 당선되어 6년간 한국교 총을 이끌어온 안양옥 명예회장이 있다. 안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등 굵직한 교육계 이슈 를 주도하면서 한국교총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온 주역이다. 이번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교총 회장직을 사퇴했으나 현재는 서울교육대학의 교수로 돌아와 있 다. 따사로운 봄기운이 살랑이던 지난 3월 30일, 안 회장을 서울교대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한국교총의 정체성과 직능단 체로서의 국회 진출 경험기, 그리고 우리 협회와의 공조방안 등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던 그날의 현장을 풀어본다. <편집부>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9 법무사 2016년 4월호 각 직능단체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비례대 표 서큘레이션’ 필요해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린 사이 비례대표 출마를 위 해 회장직을 사퇴하고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열심히 노 력하신 걸로 아는데, 공천 결과에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 니다. 그렇습니다. 17만 한국교총의 대표로서 교원의 권리를 대변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시적 비례대 표 의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 청한 일이었는데, 왜 저를 공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보다는 교원들을 대표해 나가고 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계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원이 17만 명이라니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우리 법무사협회로서는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되 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큰 전문가 조직의 직선제 회장으로 서 6년을 이끌어온 경력이라면 정당 쪽에서 먼저 비례대표 추천 요청이 올 만도 한데 말입니다. 19대 총선 때는 제가 새누리당 전략공천자로 지목되기 도 했었죠. 하지만 당시는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태여서 고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 기를 바라는 교원들의 무언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교총에 17만 명이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교원이 45만 명입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은퇴한 교원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엄청나지 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원들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노동계에 비해 결코 비중 이 적지 않은데도 국회에서 교육계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적다 보니 제가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각 분야의 전 문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서 한시적으 로 국회에서 들어가 활동하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 가는 서큘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지속 적으로 대표성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더 많은 비 례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제도 의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총과 전교조, ‘교사란 무엇인가’의 정체 성을 둘러싼 이념 차이 사실 오늘 인터뷰 전에는 한국교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로서는 전교조가 더 대중적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만,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처럼 보수와 진보의 이 념 차이라고들 하지만, 그보다는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인 가, 존재론적으로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총에서는 교원을 ‘프로페셔널 한 전문 직’이라고 보는 반면에 전교조는 ‘교사도 노동자’라는 노동 자성을 강조하지요. 우리 교원들은 70년대까지만 해도 27만 명이 ‘대한교육 연합회’라는 이름 아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민 주화운동의 열풍 속에서 ‘참교육 운동’이 일어나고, 이후 교원노조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전교조가 주도적인 교원단 체로 부상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가 분리되었죠. 초창기 전교조가 추구했던 현장에서의 참교육 운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운동으로 확대 되면서 교원의 전문성보다는 노동자성이 더 강조되고, 민 주주의 이념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자꾸 밑으
10 로 내리다 보니 교총이 추구하는 이념과는 많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교총이 너무 수구적이고 정체되어 있었 기 때문에 전교조의 주장을 따라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하 지만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서부터 강한 전문성을 강조하 는 전문직단체로서 교총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하나의 분 기점이 되었지요. 말씀하셨듯이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니 두 단체 간의 차이가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아무래도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교총으로서는 ‘교권’이나 ‘교권 회복’에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총은 ‘교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사 가 교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고 가야 한 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권위가 필요하다고 보지요. 영어로는 ‘Compulsory’라고 하는데, 교육의 본질 에는 일종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공교육처 럼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서는 교사의 권위와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반면, 전교조는 교사로서의 권위 탈피와 동등한 교육 주체로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 이 있지요. 전교조의 이런 교육 이념들은 6, 70년대 미국 과 유럽에서 일었던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진보주의적 교 육실험들이 대부분 오류로 판명 나고 있거든요. 요즘 OECD국가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이는 게 사회발 전의 동력이 되는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더 이상 높아지 지 않는 문제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교원들의 질이 문제라는 게 밝혀졌고, 교원의 질이 높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중에서도 한국 교원들의 우수성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보셨겠 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따라 배워야 한다며 연설에서 여러 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교원들의 우수성에 대해 ‘네이 션 빌더(Nation Builder, 국가공헌자)’라고까지 표현하며 한 국의 수월성 교육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권의 회복’을 추구하는 교총의 지향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총이 추구하는 ‘교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교육현장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교사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인터뷰
11 법무사 2016년 4월호 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선생님을 ‘스승’이라 부 르며 그 권위를 존중하고, 스승과 제자의 인간관계에 기반 을 둔 인성교육이 있었고, 지·덕·체가 골고루 균형 잡힌 인간상을 추구하는 전인교육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교육관이 바로 우리 교총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교육관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서구의 진보주의 교육관이 교 육의 주류가 되었고,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의 전통교육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감 직선제 폐 지 운동을 강하게 펼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 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감 직선 제처럼 정치적인 것도 없습니다. 저도 선거를 해봐서 잘 알지만,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뭔 가 참신한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이 바뀔 때마다 학교현장은 새로운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되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는 식으로 중심이 안 서니 교육 의 근본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육이 발 전하려면 이런 교육적 실험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인성교육, 공동체의 공공선을 강조하는 전 통교육의 덕목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주축이었다고 들 었습니다. 아마도 교총이 법안 제정에 참여한 것이 그때가 처음 아니었던가 싶기도 한데, 당시 법 제정은 어떻게 하 게 된 건가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계기는 2012년 발생한 ‘대구중 학생 자살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MB정부의 도움 을 받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조직하게 되었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는 정의화 의장, 그때는 의장이 되 기 전이셨는데, 하여튼 정 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에 여야를 망라하는 ‘인성교육실천포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과 정에서 정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면서 포럼에서 논의하던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해 158명 의원 전원의 만장 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만장일치 통과는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야당 대표로 교육위 원회에서 활동하던 신학용 의원도 참여했는데, 대한법무 사협회 전 협회장이셨죠? 그러고 보니 더욱 반갑네요. 신 전 협회장님도 참여하셨다니 저희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법안을 둘러싸고 특히 전교조의 반대 의 견이 거셌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의무화를 법률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이 다 보니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이 민간 차원에서 운동으로 활성화되고 법에 의해 보완되는 방식이었으면 매우 바람직했겠지만, 법으로까지 제정해 인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만큼 우리 교육이 위기라는 점에 대해 교육계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전교조가 인성교육이 보수의 가치에만 치중해 인 초창기 전교조가 추구했던 현장에서의 참교육 운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 노동운동으로 확대되면서 교원의 전문성보다는 노동자성이 더 강조되고, 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지위를 자꾸 밑으로 내리다 보니 교총이 추구하는 이념과는 많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12 권이나 민주시민의식 교육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민주주의적 가치만이 지나치 게 중시되다 보니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화주의적 가 치는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특성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는 점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품성과 사람됨을 가르치는 교육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 수냐 진보냐의 이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각 일선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화되어 실천되고 있고, 정 부 제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인성교육위원회에서 인성종합 교육 5개년 계획이 만들어져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 육감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성교육의 뼈대가 세 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사업계에서도 입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법 제정 과정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안 제정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여야를 망라하는 국회 포럼을 조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포럼에 5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 서 인성교육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인성교육 컨퍼 런스나 심포지엄, 가족화합 인성캠프 등 다양한 실천 활동 도 했고요. 이런 과정들이 법안 발의와 통과까지 큰 힘이 되었죠. 법무사협회에서도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입법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는 이런 포럼 조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 을 겁니다. 상임위원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국회 내에서 포 럼을 통해 여론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이 실질적 힘이 됩 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입법은 굉장히 어렵고 제약이 많습니 다. 「인성교육진흥법」도 정의화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이 큰 힘이 되었고요. 결국은 행정부를 설득하고 의원들의 지 원을 받는 형식이 보다 손쉽지 않나 생각되고, 여당과 야 당의 핵심의원을 선정해 꾸준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실질적인 교사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률가 한국교총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생활법률 상담서 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법무사들도 법률전 문가로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법무사협회와 또 하나의 채널을 만드는 방안도 좋 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대한변협과 함께 교총변호인단을 확 대하고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추진해 시행했었지요. 그 런데 지금 보니 오히려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1학교 1고문법무사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소송이나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하 는 데 비해서 법무사들은 가사문제나 비송 같은, 보다 생 활 속에 밀착한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학교 현장 에서 교사들이 고충을 느끼는 문제나 학생,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가 사실 대부분은 생활상에서 겪는 법 률 문제들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원들이 학교라는 좁은 사회에서 생 활하다가 퇴직하고 사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 이 많습니다. 퇴직 교사들이 사기꾼들의 밥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물정에 어둡고 시야도 좁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70%가 여교사들이다 보니 가 사문제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직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업무협약을 체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4월호 하겠지만, 지금은 명예회장으로서 교총과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교사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교사들 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테 고, 그걸 협약의 콘텐츠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교사 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외에 학생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법률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법무부에서 법교육 강사제도를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멘토링제 법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외 특별하 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청소년 법교육 등은 단위 학교장들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 니, 교총 본부에서 법무사협회와 1학교 1고문법무사제도 협약을 체결한다면 이후 각 단위학교의 교장과 협의해 프 로그램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한국교총과 마찬가지로 18개 지방 회로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조직도 활발해 두 단체의 지방조직끼리 연계나 공조도 쉬울 것 같은데, 어떻 습니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이 있는 곳에 따라 지방회가 조 직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교총은 행정구역별로 조직되어 있지요. 제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MOU를 체결하면 각 시 도 조직까지 횡적으로 협약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서로 공 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법무사님들을 오늘 처음 만나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 이 우리 교사들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 사는 교육적으로 볼 때도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생활서비 스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총과 법무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제가 옆에서 가교 역할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천 탈락 후의 첫 인터뷰인데, 법률가답게 세심하고 성 실한 질문지를 보고서 법무사조직은 발전가능성이 큰 조 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 서 고맙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법무사님들을 오늘 처음 만나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소박하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우리 교사들과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사는 교육적으로 볼 때도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생활서비스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결혼이 완성됩니다. 거기에다 신혼집의 전입 신고까지 마치게 되면 행정적으로도 온전한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 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커플도 많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결혼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그리고 사실혼에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고 혼인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편집부> 결혼준비, 모두 마쳤나요? 혼인신고와 혼인취소 1. 결혼의 완성, “혼인신고” 하셨나요? 우리나라는 일정한 법률상의 조건과 절차를 완성해야 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Q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 못하나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너무 바빠서 간편하게 온라인 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저보다 바쁜 남편은 빼고 저 혼자 신고하러 가도 되는 건지요? A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부부 양쪽 혹은 한쪽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한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또 혼인신고 의사가 확실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 출 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부부 양 당사자가 출석 할 필요는 없지만,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의 혼인 의사와 본인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시·첨부해야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대 방 몰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반드시 양 당사자가 출석해야 만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 혼 편 04 근친이 아닌 만18세 이상의 결혼 의사를 가진 남녀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혼인신고’를 마쳤 을 때 비로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게 되는 것 입니다.
15 법무사 2016년 4월호 혼인신고,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가 원하는 때에 가족관계등록기준 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를 찾 아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민끼리 외국에서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공사 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면 되고(「민법」 제812조제1항, 제 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 면 됩니다.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아시나요? 「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등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 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 혼인신고서 혼 인신고서에는 부부 양쪽 당사자 서명과 증인 2 명(성년자)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 니다. ● 각종 증명서 혼 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 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Q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경비로 대신 제주도에서 6개월가량 머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 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데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신혼여행지에서도 얼마든지 혼인신고가 가능하 며, 증명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현재 있는 곳의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를 찾아가면 신고가 가능 합니다. 현재지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심사하여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신고 즉시 혼인관 계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2. 결혼생활의 시작, “전입신고” 하셨나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제 신혼집에 서 본격적으로 부부공동의 결혼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 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행정 처리가 있지요. 바로 원가족에 서 분리되어 둘만의 새로운 가족 공간으로 이사했음을 알 리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에는 생각보다 많은 법률적 의미가 숨어 있으 므로, 신혼집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입신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 세히 알아봅니다.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 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쳤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혼인성립증명서(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의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 문)’를 첨부해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성립증명서는 혼인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의 장에게 혼인증서 작성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 고, 관할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 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과 그 본국법에 의한 가 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 별 증명서 등 서면 2.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력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경 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 만,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 성립요건을 적법 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의 증명서류를 추 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17 법무사 2016년 4월호 3. 미완의 결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 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결혼의 형식 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금지 등의 결혼의 실질적 요건 을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 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 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는 무엇이며,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일까요?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 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 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 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1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세대주, 배우자,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 임을 받은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거주민으로서 전입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 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아래의 신고들이 자동적으로 처 리되어 편리합니다. ● 이전 살던 거주지에서의 자동 퇴거신고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적 대항력을 갖추는 중 요한 요건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신혼집에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 및 월세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이 생겨 임차인으로서의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Q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 후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다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4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상속받아야 앞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라 상속 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으로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지만,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유가 어떤 것이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귀하께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법률적으로 ‘혼외자’가 되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는 것 을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직 아들이 인지를 받지 않았다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아 들로 정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실혼 부부에게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 ⊙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상속권이 제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 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分 與權)을 가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2 Q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A 사실혼과 동거가 구별이 쉽지 않지만, 둘을 가르 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의사가 있느냐, 없느 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더라도 서로 혼인의사가 없고, 독 립적으로 살았다면 사실혼이 아닌 동거에 해당합니 다. 물론 사실혼이냐, 동거냐를 두고 법정에서 다툰다 면, 결혼식을 올렸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는 사실혼으 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함께 산 기간이 길수록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법무사 2016년 4월호 ⊙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중혼이 아닙 니다. 「민법」 제810조에 따라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혼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신 고서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 은 상태이므로 중혼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 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관계의 미성년은 성년으로 인정(성년의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 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의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도 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소송능력도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 자녀는 ‘혼외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본(本)을 따르 게 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 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 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 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 ⊙ 상속권은 없지만 배우자의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상속권이 없지만,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 을 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 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39조제1항)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3조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한제2호가목) ●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목) ●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 독립유공자인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후,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신부가 성격 차이로 살 수 없다면서 집 을 나가 친정으로 간 뒤 수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들어와서 혼수 품과 자기 짐까지 모두 정리해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 능한지요? A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면 사실혼과 다를 바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 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 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 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 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 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승계 받을 수 있 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속인 없이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조제1항). 또,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망자가 사망한 당시에 상속 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 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 우자와 임차인인 망자의 2촌 이내의 친족(부모와 형제자 매, 손자)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 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21 법무사 2016년 4월호 4. 결혼도 반품이 되나요? “혼인취소” 결혼 적령, 중혼이 아닌 경우 등 결혼 성립의 조건이 충 족되지 않았음에도 결혼을 했거나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 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 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 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 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그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 혼이 취소되었다면 그 상속은 유효하게 됩니다. 또,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척관계가 종료됩 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 육권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재구성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❶ 결혼적령(만 18세)이 되지 않은 경우 ❷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 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그러나 당사자가 19세에 되었거나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났거나 임신을 했다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음. 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그러나 당사자가 임신을 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음. ❹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 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역시 당사자가 임신을 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음. ❺ 중혼인 경우 ❻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함. 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함. ⊙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서 단독으 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어 사실혼 상태인데,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사 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 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22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단독주택 2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지요? Q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2층만 구분등기 해서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A 우리 판례는 단일소유자의 1동 건물 중 일부에 대 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1973.5.31.자 73마 283결정).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 및 「민법」 제318조 의 규정에 따라서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 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을 지체한 때에 는 전세권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나, 전세권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이 없습 니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결정).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목적 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목적이 된 부분이 구 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 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 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 니다(대법원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 위 사안에서 귀하가 전세권을 설정 받은 2층 부분 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구분이 가능하다면 그 전세 부분을 구분등기 한 후에 그 전세목적이 된 부 분을 경매신청 해야 하며, 분할하지 않고 주택 전부 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판례에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하므로,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 결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에 기초해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시 일 반채권자로서의 경매신청인이 아닌 전세권자의 지위 로 돌아가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를 받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 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저는 전세금 7천만 원에 갑 소유 단독주택 2층을 2년 동안 전세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까지 마친 후에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갑이 차일 피일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2층만이 아니고, 단독주택 전부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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