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1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조병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조정총괄부장판사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_ 대형화 사무소를 찾아서 ① - 대한합동법무사사무소 문화의 멋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즐겁게 춤을 추다가』 생활의 맛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_ 세냐 2011 2016 11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93

그때 그 시절 청주사법서사회, 회관 건립 낙성식 (1972.4.25.) 충북지방법무사회의 전신인 청주사법서사회도 1963년 대한사법서사협회 창립 후 그해 6월 12일 창 립했다. 청주사법서사회는 1970년 제8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된 황우길 사법서사가 신축회관 설립을 추진해 당시 청주시 북문로 2가 116-28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 1971.9.30. 회관 건립을 완 공했다. 사진은 이듬해인 1972년 4.25. 제10회 정기총회를 겸해 회관 낙성식을 열고 회원들이 신축회 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법무사를 신뢰할 수 있는 7가지 이유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⑪ _ 민사·가사·형사 분쟁 조정 및 중재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 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양육편 3. 우리 아이, ‘불량식품’ 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_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안 _ 「공인탐정법」 제정 발의안 40 입법동향 42 업계동향 46 업계 핫이슈 _ 본직 본인확인에 있어 각 지방회 의 실천과 역할(2) - 서울중앙회 _ 법무사 대형화 사무소를 찾아서 ① 대한합동법무사사무소 황선웅 대표 법무사 62 이슈 발언대 _ 국토부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및 전자계약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실무 지식 66 법무현장 Q&A 72 법무사 실무광장 _ 유언대용신탁의 실무사례(1)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괴산 문광지 은행나무 길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즐겁게 춤을 추다가』 등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인디언 썸머」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생활 속 민간요법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11월 5일 통권 제593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괴산 문광지 은행나무 길 가을, 은행나무 길을 걸으며 물안개 피어오르는 저수지를 따라 길게 뻗은 신작로와 하늘 높이 쭉쭉 뻗은 은행나무 길은 가을이 깊어 갈수록 그 멋을 더해 간다. 아리따운 금발 여인의 머리칼처럼 풍성한 잎새들 가을바람 휘휘 내젓고 지나가니 하늘에서 후두둑 금화가 떨어지듯 눈부시게 빛이 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엔 움켜쥔 손 하늘 높이 뻗어 한 그루 사람나무가 되어 보자. 훌훌 털어 가벼워진 마음으로 바람이 그려 놓은 투명 오선지에서 장단 맞춰 행복한 율동을 해보자.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4

5 법무사 2016년 11월호

6 법무사를 신뢰할 수 있는 7가지 이유 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법무사는 부담없이 만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문제에 해박한 전문 가입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는 법원·검찰에서 오랫동안 일 한 공무원이나 민사·가사·형사 등 다양한 법률과목의 법무 사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 활상에서 벌어진 어떤 법률고민이든지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쉽고 빠르게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인데,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비용 걱정부 터 되시죠? 하지만 법무사는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 다. 물론 법무사도 상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 부분의 법무사들은 의뢰인의 법률고민을 들어 주고 해결 책을 제시하는 상담은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복잡한 법률 분쟁이 아니라면 법무사를 찾아가는 게 이득이겠죠? 한눈에 보는 법무사

7 법무사 2016년 11월호 법무사는 국민 권익을 위해 탄생한 제도예요! 법무사는 대한제국이 문을 연 1897년, 글과 법을 몰라 고 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탄생한 제도입니다. 태생부터 공익 적이고,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보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이 징계권을 가지고 감 독합니다. 법무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법과 제도가 법 무사를 양심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알고 보면 참 좋은 제 도가 바로 법무사제도랍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에 승소했을 때 고액의 성공보수를 받습 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수수료 외에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진 법무사제도에는 성공보 수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무사 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고 승소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된다면 성공보수 없는 법 무사를 찾아오세요! 변호사 보수는 부르는 게 값이지만, 법무사 보수는 법으로 정 해져 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비용은 40만 원 정도지만, 법무사에게는 당사자 본인과 본인의 거래의사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소홀 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무사가 3억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 다. 알고 보면 법무사만큼 든든한 법률 전문가도 없답니다. 법무사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아요! 법무사는 적은 보수를 받지만, 큰 책임을 져요! 법무사는 대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모든 법무사는 사건을 수임했을 때, 사건명과 위임인, 보수액, 각종 세금 관련 서류가 첨부된 ‘사건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징계권을 가진 대법원은 이 사건부에 기초해 법무사의 비위행위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감독은 법무사가 정직하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사는 징계권을 가진 대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법무사는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배상해 줘요! 세상에 어떤 손해보험도 가입자가 고의로 낸 사고를 배상 해 주는 경우는 없지요. 하지만 법무사는 예외입니다. 모 든 법무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무사 손해배상 공제는 실수로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고의로 일으킨 사고 의 손해도 배상해 줍니다. 법무사는 변호사·회계사·세무 사, 어떤 자격사에도 없는 강력한 손해배상공제제도를 가 지고 있습니다.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류관희 스튜디오 아카이브 “조정제도,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조정(調停·mediation)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가 개입, 당사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 상호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소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민사조정법」을 제정, 26년간 민사조정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조정 관련 부서를 개편하고 조정제도 의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호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병현 부장판 사를 만나 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향, 외국 조정제도의 추이, 법무사협회의 조정센터와의 연계 문제 등 최근의 조정제도 동향과 사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부> 8

9 법무사 2016년 11월호 조정총괄부, 고등·지방법원의 모든 조정업무 관리 판사님 명함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 쓰여 있네요. 법원의 조정 관련 업무 체계부터 간단 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라 고 되어 있으니 조금 복잡하죠? 법원에서 1991년경부터 조정담당 판사를 보임하였는 데, 2000년부터는 조정담당 부장판사가 조정부를 담당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조직을 개편해 고등법원(이하 ‘고법’) 과 지방법원(이하 ‘지법’)을 함께 관할하는 ‘조정총괄부’를 만들고, 고법 부장판사를 총괄부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총괄부가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대구고법, 세 곳에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고법이 있는 광주나 대전 등에 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침 ‘평생 법관제’가 도입되면서 법원장 보직을 마치고 일선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법원장들 도 많아지고, 대법원의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재 판경험이 많고 법조경력이 오래된 복귀원장들이 재판부 전 체를 총괄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조정총괄부는 여러 면에 서 효과적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경우는 조정총괄부가 올해 2월 설치됐는데, 6개월 사이에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 수가 전년 동기대비 5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서울고법의 조정 업무를 맡 은 판사가 전임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주로 하면서 절차적 으로만 조정업무를 관리했지만, 지금은 우리 조정총괄부만 해도 저를 포함해 3명의 전임 판사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 지법의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으니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대법원이 적극적인 조직 개편을 한 것을 보면 조정제 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 으로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향은 어떤 것인지요? 법원에서는 외부 조정위원제도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 려고 합니다. ‘조정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네요. 대법원에서는 2009년 「민사조정 법」 개정에 따라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조정센터에 9 명의 상임조정위원들이 있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도 상설(상근)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법무사회와 같이 법원과 연계된 외부 조정기관도 17개가 있는데, 조정위원들이 조정사건을 1차 적으로 맡아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 는 등 조정에 이르는 직전 단계까지 도달하면 판사는 최종 적으로 확인한 다음 조정성립과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등 조정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서울고법은 고법 역사상 최초로 올해 10월 24일에 상사중재원 등 4개 외부조정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고, 조정사건도 외부기관에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제도가 1심 사건에서는 충분히 유용하다고 보는데, 항소심까지 한다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현 실적으로 고법 사건도 조정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항소심 사건이 조정하기에는 더 편 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이미 판결이 선고되 지 않았습니까.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1심 판결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사실심리가 충실히 이루 어진 경우에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빨리 확정되기를 원 하고, 패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패소했지만 보다 명예로 운 패소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변제기한 유예를 좀 더 받 는다든지”, “이 조정 결과를 제3자에게 공표하지 않는다”

10 와 같이 판결문에는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조정조항에는 기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패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가 를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응해 주면 조정은 조정대로 끝나고, 두 사람은 조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죠. 조정제도, 소통단절로 인한 분쟁증가에도 도움 우리 국민들은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면이 큽니다. 그런데 ‘조정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는 활성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조정의 좋은 점은 당사자들의 말을 충분히 들 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위원들은 사건에 쫓기는 판 사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 도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 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 히 할 수 있게 되죠. 당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조정위원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 주기만 해도 사 실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해소됩 니다. 그래서 조정절차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요. 그리고 저는 조정의 아웃소싱이 사법민주화에도 기여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재판절차에 많이 참여하는 게 사법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사 자들끼리 양보하고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사법 민주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 이념의 양극화,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 양극화도 심각한데, 조정제도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일인가구가 총가구 수의 27.2%나 된다고 합니다. 혼자 생활하니 대화할 상대가 없고, 소통과 관계 가 단절되니 분쟁과 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재판에 의해서 다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으로 유도 해서, 국민들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친 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어도 사회 갈등과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인터뷰

11 법무사 2016년 11월호 요즘 조정과 같은 ADR제도의 활성화가 세계적인 추세 인 것 같습니다. 조정제도의 외국 추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잖아도 올해 9월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 조정인대회’에 다녀왔는데, 영·미의 조정제도는 우리나라 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위원들이 법원을 통하여 사건을 배정받 고 조정의 성립 여부 또한 법원의 조정담당 판사 등이 최 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영·미권에서는 법원 밖에서 법원과 무관하게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의 성립 여부까지 결정하 는 ‘직업 조정인(Commercial Mediatior)’들이 있더라고요. 직업 조정인들은 법원 밖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사무소 를 열고, 의뢰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조정절차 를 진행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직업 조정인은 변호사나 전직 판사부터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직업 조정인이 되기 위하여는 국가 의 허락 또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직업 조정 인이 실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 세계조정인대회에 참석한 조정인들은 강의 듣는 태도부터가 벌써 다르더군요. 집중도도 뛰어나고, 역 할극 같은 발표에도 적극적이고, 사건 유치 방법이나 조정 기법 같은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조정인들에게는 조 정이 자신들의 직업이고, 사업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조정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인 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조정위원들에게 많은 수당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법원으로서는 적은 수당에도 불구 하고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업무를 담당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조정제도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넘은 공감이 조정위원의 중요한 자질 국민들이 1심에 승복하지 못해 항소심, 상고심까지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제도가 ‘사실심 충실 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조정으로 많은 사 건이 오면 재판부는 집중심리가 가능해지니 저절로 사실 심 충실화가 달성되는 겁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만큼 항 소되는 사건이 줄어들어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충실하 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겠지요. 또, 고등법원에서 적은 사 건을 충실히 심리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례도 줄어들 테니 상고심의 사건부담도 완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총괄조정부에서는 조정 활성화를 통해 재 판부의 부담을 줄여 주어 1심 충실화에 기여하자는 생각 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계에는 협회를 비롯해 지방회까지 총 7개의 조정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성공률도 높고 조정위원들의 열의도 높아 더 많은 참여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법무사회로 배정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 되지 않은 서민층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의 당사자 조정의 아웃소싱이 사법 민주화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재판절차에 많이 참여하는 게 사법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양보하고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되는 것 자체가 사법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죠.

12 들이 처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법무사님들 아닙니까. 이러 한 사건이야말로 조정신청과 가장 친한 사건입니다. 조정 신청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 렴하고, 조정기일도 보통 한 달 안에 잡힐 정도로 신속하 게 진행되어 소송보다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일선 법무사님들이 이런 사건들은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해 주시고, 그래서 조정신청이 많아지면 저희들로서 는 자연히 법무사회로 사건을 많이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연계기관 중 가장 성공률이 높고 협조도 잘하는 법무 사회가 아니면 누가 그런 사건을 처리하겠습니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센터의 조정 성립률이 55.8%로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법무사 조 정위원들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판사님이 생 각하시는 좋은 조정위원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설득과 납득, 이해와 공감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정에 이르도록 양쪽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하고, 당사자 입장에 서는 납득이 되어야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조정자가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조정의 기 본입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공감하는 단계에까지 간다면 조정 가 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도 의외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 공감하는 조정위원이 저렇게까지 나를 위해 애쓰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법무사회에 보낸 사건은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양보가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 습니다.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실하기 때문에 큰 액 수고 큰 사건일 수 있거든요. 조정위원이라면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고법원 설치안 폐기됐지만 상고심 적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최근 법조비리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만, 한편으로 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부패 청산에 대한 기대감도 높 아졌습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으로서 판사 님의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도 궁금합니다. 최근 사법부의 국민 신뢰 저하나 법원 구성원들의 일탈 등 여러 문제에 있어 법원장을 다섯 번이나 지낸 사람으로 서 국민들께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개인적 인 호불호를 떠나서 법이 제정되었으니 잘 시행되기를 바 라고, 법원에서는 곧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하므로 사례 수집 도 하고 과태료 기준도 만드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법이다 보니 국민들도 혼란스 러운데 아직 사건이 생기기도 전에 법원이 나서서 미리 가 이드라인을 공표할 수는 없다 보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 위원회가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흡족한 답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 식과 수준을 감안해 판결을 하게 되니 상식에 입각해 행 동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일어나는 실효성 논란도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맞게 법을 해석해서 시행해 가다 보면 곧 일상에서 큰 불 편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 설치 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적 반대 도 많았는데,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요? 얼마 전 잡지에 대법관 1명당 1년 사건 처리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고 났지만, 사실은 3,000건 넘은 지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총괄부장판사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11월호 이미 몇 년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최고법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 봐도 자명한 상황이고요. 대법원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사위 본회 의도 아니고 소위에서 논의되다가 폐기되어 난감합니다. 상고법원안이 사법부 편하자고 낸 법은 아닌데, 반대에 부딪쳐서 나중에는 대법원 내부에 설치하는 등으로 많이 후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 받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안을 내놔 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법신뢰를 회복하 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으니 뭔 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부장판사님은 지방법원장, 행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32년간 법조인 으로 살아오셨는데, 법관으로서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무 엇인지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행하게도 최근 들어 사법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도 점점 확산 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시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모든 것이 좋아 지고 국민화합도 저절로 될 줄 알았지만, 민주화가 된 뒤 에 오히려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 까지 심각해지니, 구조적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조금이라도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한다는 심정으로 고등법원장을 물러난 뒤에 퇴직하지 않고 다시 일선으로 돌아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복귀 법원장들이 많아져서 경력이 많은 법관에게 재판받고 싶 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았나 싶 어 소속 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 복귀한 첫 사례인 저로 서는 나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장들의 재판업무 복귀를 계기로 평생법관제가 정 착된다면, 판사는 당연히 정년까지 재판하고 국민들은 경 험이 많은 판사들로부터 충실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사법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민사조정신청은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조정기일도 보통 한 달 안에 잡힐 정도로 짧아 이점이 많습니다. 법무사님들이 일선에서 조정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정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히 법무사회로 사건도 많이 배정될 것입니다.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우리 아이,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양육편 03 불량식품 구별법과 피해보상 받는 방법 1. ‘불량식품’이란 어떤 식품일까? 우선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의 개념이 구별될 수 있습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값싼 원재료 또는 독성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유해·위 해물질 등을 사용한 식품 등을 말합니다. 한편, ‘부정식품’은 내용물의 크기·중량·무게 등을 속이 거나 다른 성분 등을 사용하거나 모방한 식품, 허가나 신 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받지 않은 식품, 허위 표시 등으 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는 식품 등을 말합니다. 보통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과 부정식품을 합하여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부정·불량식품’이 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등의 식품위생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 로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불량식품’을 구별해 내는 방법은? 식품에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등의 표시가 없거나 식품 등록 또는 허가출원증이라는 등 애매한 표시가 있는 것은 일단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옆 장의 불 량식품 구별법을 숙지한 후, 식품을 살 때는 불량식품을 걸러 내고 구매하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 학교, 고등학교 근방 200m(학교 경계선의 직선거리)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3. 등·하굣길, 아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은? 어린이의 건강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위생법」, 「학교보건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 건강 관련 법령 중에서 도 아이들을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봅니다. <편집부>

15 법무사 2016년 11월호 | ‘불량식품’ 구별하는 법 | 1. ‘무허가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포장지에 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음.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음. • 허가관청이 아닌 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표시되 어 있음. • 포장지에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표시함. • 가격이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현저히 싸거나 혹은 비쌈. 2. 허가된 제품이지만 ‘위·변조’가 의심되는 식품들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해 다시 표시함.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다름.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써 놓음. • 유명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 함.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 냄새, 색깔 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 문자 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3. 변질되거나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4. 불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들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원래의 표시 사항 을 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수입 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한 등). 5. 허위·과대광고로 의심되는 식품들 •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 가 있는 내용을 표시함. • 체험사례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해 광고함. •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의 표현 을 사용함.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과 사진을 이용함. 6. 기타의 경우도 확인하세요! • 불결하거나 광물성 등의 이물질이 혼합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한 제품 •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 알뜰살뜰 정보 | 불량식품 신고하고, 포상 받으세요!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를 하면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정보를 이용해 불량식품을 적극 신고해 우리 아이 건강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아 보아요! ■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399 ■ 인터넷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 ■ 스마트폰 어플 신고 : ‘식품안전파수꾼’ 어플 ■ 기타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우편, 엽서, 팩스 ✽ 여러분이 신고한 불량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식품회수제도’에 따라 해당 식품 판매업 자는 지체없이 해당식품을 회수해야 하며, 제품은 폐기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정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이라는 표지판을 설치, 구역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 리·진열·판매하는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나 빵, 초콜릿, 캔디, 아이스 크림, 어육소시지,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 자, 떡볶이, 튀김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 식을 말합니다. 이런 기호식품들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시설을 갖추 고 조리·진열·판매하거나 고열량·저열량 식품과 고카페 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어린이 기 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시설비 국고 지원 등 다 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음식점 중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 매업소’라는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안심하고 아 이들을 보내셔도 됩니다.

17 법무사 2016년 11월호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소 비자가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이물질의 원인을 찾 아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제조사 등 관련사들도 이물질 발견 신고를 받은 즉시 이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다만,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아이들이 먹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요령 | 01. 이물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하 세요! 식품은 수많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 에 원료성분을 곰팡이나 벌레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 식품의 보 관이나 조리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 세요. 02.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 관하세요!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물질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는 이물질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증거 사진을 찍으세요! 식품의 포장지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 파 악에 매우 중요합니다. 포장지를 반드시 보관하시고, 피 해보상을 위해 영수증과 이물질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세요! 위와 같이 이물질에 관한 정보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기관 등에 이물질 발견사실을 신고하세요! • 제조회사 고객센터(전화 또는 인터넷) • 한국소비자원(대표번호 1372) 및 소비자단체 • 국 번 없이 1399 불량식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해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은? 소비자 관련기관을 통해 피해보상 받기 각 지자체의 소비자피해 구제기구를 이용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 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 1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받기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 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 로, 해당 요건이 되는지 잘 파악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 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지자체의 소비자피해 구제기구에는 △소비자정보센 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이 있습니다(「소 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들은 불량식품으로 인 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구제기구에 전 화·팩스·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 자기본법」 제16조제1항). 소비자들이 만든 민간 ‘소비자단체’를 이용하세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조직한 소 비자단체들도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 항제5호)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나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과 분쟁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하면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index.do)은 소비 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의 불만처리나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 35조).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 원에 피해 상담을 하면 소비자원에서 합의권고 등의 구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법무사 2016년 11월호 | 한국소비자원의 ‘불량식품’ 분쟁조정 사례 | 01. 스파게티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사건 A씨는 2011년 11월 20일에 B사가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매하여 같은 해 12월 25일 조리해서 먹던 중에 갑자기 이물질이 씹혀 치아가 깨지는 피해를 당했다. 이에 A씨는 B사에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절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조정 결정 스파게티 제조사는 치아 치료비의 80%를 배상할 것! B사가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해 이물질이 일부 혼합된 것이므로, B사는 A씨의 치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씨의 깨진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B사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 함이 적정하다. B사는 A씨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를 정 상 제품으로 교환해 주며, 만일 B사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된 날인 2012.1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02. 편의점 일회용 커피 마시려다 가슴 등에 화상을 입은 사건 A씨는 2006년 9월 3일 오후 5시경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일회용커피(카푸치노)를 구입해 커피용기의 뚜껑을 벗기고 편의점 안에 있는 컵라면용 온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 편의점을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을 담은 커피용기가 뜨거워져서 놀라 놓치는 바람에 가슴과 복부에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정 결정 소비자의 과실을 감안해 일회용 커피 제조사는 치료비의 40%를 배상할 것! B사는 온수의 뜨거운 열이 손에 전달되어 제품을 쏟을 경우 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때를 대비해 안전성 있 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처에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물의 온도를 권 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A씨도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뚜껑을 벗겨 내 커피가 쏟아짐으로써 신체 상해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제품 표면에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의 60% 정도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20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10년 전 아버지의 유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주었지만, 지금은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Q 협의분할 상속은 10년이 지나면 상속 취소권이 소멸되어 상속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A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에 정해진 상속지분대로 하는 법정상속과 상속 인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협의분할 상속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귀 사례의 경우는 상속인 중 1인인 어머니 명의로 했다는 것으로 보아 협의분할 상속을 한 것 같습니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분할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적 수법으로 협의분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면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협의분할 과정에 착오·사기·강박이 있 었다면 협의분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협의분할 상속을 취소하기 위해서 는 아버지의 유언을 알았더라면 협의분할 당시 합의 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로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버지 의 유언을 감춘 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취소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미 10 년이 지난 귀하의 경우 협의분할을 취소할 수가 없다 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인이지만 상속에서 배제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유 류분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 의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고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고, 아버 지의 유언이 귀하의 상속분을 해치는 유언이 아니므 로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 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감춘 것에 대해 속상 한 마음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귀하가 상속과 관련하 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 니다. 가사 미국 유학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장례 후, 오빠·남동생과 상의해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1,000평 토지를 엄 마 명의로 돌려준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10년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0평 토지를 외동딸인 제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셨다는 사실과 당시 엄마 명의로 돌려놨던 아파트와 토지가 그동안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결혼한 동생의 주택구입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어 현재 3억짜리 아파트만 엄마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유서와 재산탕진 사실을 감 추었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지금이라도 제 상속분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법무사 2016년 11월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김인숙 법무사(서울중앙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혼인을 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 등이 발 생합니다. 「민법」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한 행위’를 이혼 원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1호). 배우자와 간통을 한 제3자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상대 방이 알고 있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 임이 발생하며,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3자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역시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도 간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개입하여 이 혼소송에 이르게 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전속관할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제3자 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가사소송법」 제2조 다류 사건 2)하면 됩니다. 한편, 소송이 아닌 빠르고 간편한 민사조정으로 해 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신청 비용에는 인지액 과 송달료가 소요되는데,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 인 지액의 1/2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가에 따 라 달라지는데 상간녀에게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 만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에는‘청구금액× 45/10,000+5,000×1/2원’을 납부하면 되며, 송달 료는 당사자 수에 12회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귀하께서 진행 중인 이혼 조정단계에서 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지 액 5,000원과 송달료 5회분을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 니다. 송달료 1회분은 현재 3,700원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지금은 조정기간입니다. 남편은 원래 가정적인 사람 이었는데, 지난해 봄부터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가정생활에 소홀하기 시작하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드러내 놓 고 외박을 하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나가서 상간녀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간녀와 헤어지 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내 앞에서 뻔뻔하게 카톡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끊지 않았고, 급기야 제게 성병까지 옮기 는 일이 일어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상간녀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 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소송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민사

22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Q 채무과다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가족들은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세 50만 원 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차보증금이 압류되거나, 채권 을 변제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면 당장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가족들이 달리 갈 곳도 없고, 거주할 곳을 마련할 돈도 없거든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도 너무 많으면 내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만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 사정이 딱하게 되었군요. 우리 「채무자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됩니다.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되는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가액(토지가액도 포함)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즉,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 금 1억 원 이하 중 34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에는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중 2700만 원, 광역시 의 경우에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중 2000만 원,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중 1700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청산가 = 총 보유재산) < (월 변제금의 현재가치)’의 공식에 따 르므로,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면 개인 회생의 채무자가 달성해야 하는 청산가치에서 그 금 액만큼 차감되므로 그만큼 월 변제금을 덜 납부해도 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 따라 실무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통상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에는 면제 재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재산목록에서 이를 소명하면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 과 동시에 또는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면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 줍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거주하는 월세집의 임차보증금은 거주지역에 따른 면제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월 변제금도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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