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업계 핫이슈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이슈 발언대 등기알선 앱 ‘명의도용사건’, 터질 것이 터졌다!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_지숫자 2016 12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94

그때 그 시절 대구사법서사회, 제15회 정기총회 (1977.4.30.)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는 1949년부터 경북사법서사연합회로 활동해 오다 1963년 「사법서사 법」의 개정에 따라 1963.6.1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구사법서사회로 새롭게 발족했다. 당시 창립총회에서는 최병우 사법서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진은 1977.4.30. 대구 금호관 광호텔에서 개최된 제15회 정기총회 모습이다. 이날 제18대 회장선거가 치러져 이영진 사법서사 가 신임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전문가 후견인’, 법무사를 아시나요?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⑫ _ 성년후견(후견인·후견사건)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양육편 4.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2 주목할 만한 법령 _ 「헌법」 등 탄핵제도 관련법 36 입법·업계동향 42 업계 핫이슈 _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_ ‘2016 등기법포럼’ 개최 52 이슈 발언대 _ ‘사법등기제도 발전협의회(안)’ 구 성의 의미와 주요 개선과제 _ 등기알선 앱 ‘명의도용사건’, 터질 것이 터졌다! 실무 지식 60 법무사 실무광장 _ 법무사의 신청대리행위 및 설명· 조언의무와 최근 판례 _ 공무원 착오로 호적 말소된 무적 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_ 유언대용신탁의 실무 사례(2)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경안천 큰고니의 비상 80 시와 보내는 오후 _ 「들국화 핀 그 자리에」, 「바위」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전원생활 촌 테크』 등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화차」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생활 속 민간요법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12월 5일 통권 제594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4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경안천 큰고니의 비상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5 법무사 2016년 12월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기다려지는 진객이 있다. 하천의 갈대숲이나 잡목 아래에 풀과 이끼로 집을 짓고 무리 지어 다니며 겨울나기를 하는 고니, 백조다. 백조가 사는 호수는 상상만으로도 그림이 그려진다. 콧등을 간질이는 알싸한 겨울 햇살 아래 금빛 잔물결, 그 위를 헤엄치다 솟구치는 우아한 날갯짓, 나팔 소리같이 우렁찬 외침으로 존재를 알리는 큰고니, 백조가 사는 세상 평화로운 경안천은 백조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최고의 명소다. 커다란 나래 펴고 바람을 가르는 백조의 군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겨울 진객을 기다리는 겨울바라기가 될 것이다.

법무사 후견인에게 다양한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장애인의 ‘전문가 후견인’, 법무사를 아시나요?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회ㆍ경제적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거나 성년후견과 관련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뇌사상태,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일반 사회ㆍ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 고령ㆍ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업무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특정후견 현재는 정신적 제약 없이 건강하지만, 장래를 생각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싶을 때 후견계약 체결 한눈에 보는 법무사 6

기타 후견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 후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재산관리 • 부동산의 관리ㆍ보존ㆍ처분 •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 정기적 수입ㆍ지출에 관한 관리 • 물품의 구입ㆍ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ㆍ변경ㆍ종료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ㆍ관리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재산분할 협의 등 신상보호 • 치료, 입원, 수술 등의 의료행위 • 주거공간 마련ㆍ변경ㆍ처분, 시설 입ㆍ퇴소 등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ㆍ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 교육, 재활, 취업 등 “맞춤형” 상담 가족후견인 업무지원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에서 ‘법무사 후견인’ 추천 01 03 05 성년후견심판청구 지원 02 후견계약 지원 04 후견의 유형과 내용, 후견인 선임 절차 등 어떤 내 용이든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성년후견 관련 상담 을 해 드립니다.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가족 후견인의 업무인 ‘피후견인 재산목록’ 작성, 후견업무 보고 서 등을 지원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가 후견제도의 활성화와 후견인 양성ㆍ관리를 위해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 본부’에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후견 인’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www.kscg. net)나 전화(☎02-517-1802)를 이용하세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받기 위한 후견개시심판 청구, 후견인변경ㆍ종료신청 등 성년후견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노후를 위해 미리 후견인 선정 등 후견계약을 체 결할 때, 후견계약서의 작성, 공증, 등기,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청구 등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7 법무사 2016년 12월호

8 인터뷰 민사집행 강석근 법무사(울산회)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 | 김영식 디자인공장 소비자 ‘호갱’ 안 되는 法, 만들고 있어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권리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연합 조직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임은경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와 문제 점, 그리고 최근 옥시사태의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다양한 소비자운동의 이슈에 대해 들 어 보았다. 인터뷰는 11월 22일(화) 오전 11시, 명동 서울 YWCA 건물 7층 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편집부>

9 법무사 2016년 12월호 여성운동으로 시작한 소비자운동, 협의회 결성으로 전문 운동으로 진화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비자의 권리를 법 으로 보호하게 된 것이 1979년 「소비자보호법」 의 제정 때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법 제 정의 배경에는 민간 소비자운동이 분명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운동 의 역사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시원부터 따지자면 1920년대 일제치하의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 장려운동’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맥을 같이하는 소비자운동은 50, 60년대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운동이 시작이라 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살림하던 주부들이 장을 보거나 생활상의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여성단체가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자운동에 주 목하게 된 거죠. 처음 50년대는 주로 물자절약이나 국산품애 용운동 같은 것을 했고요, 60년대가 되면서 산 업화시대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이 많아지니까 한국부인회에 ‘소비자불만창구’가 개설되는 등 불량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 원들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는 활동도 했지요. 1970년대는 소비자운동의 개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부클럽연합회, 주부교실중앙회, 여 성단체연합회 같은 여성단체들이 창립되면서 소비자보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76년에 는 이들 단체들이 모여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 회’를 구성하게 되었지요. 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지금 우리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전신인데요, 이 협의회의 구성은 한국소비자운동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소비자운동이 여성운동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소비자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 결실이 바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입 법운동으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 법 의 제정으로 이제 국가도 ‘소비자보호행정’이라 는 개념에 눈을 뜨게 되었고, 86년 법 개정을 통 해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소 비자보호원’도 설립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 가 한눈에 꿰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단 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여러 소비자운동단체 들이 연합한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 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 협의회는 처음 출발은 4개 단체가 모여 서 결성했지만, 이후 6개 단체들이 추가로 가입 해서 총 10개 단체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한국 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전국연맹, 소비자 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등이 포함돼 있죠. 주요사업은 소비자상담과 교육, 소비자권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 등인데, 소비자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82개 회선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아서 10개 단체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조사와 원가분석을 모니 터링해서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와 매월 발간하 고 있는 『소비자』지에 발표하는 물가감시센터 활동을 하고 있고, 소비자관련 분쟁이 발생했 을 때 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활동도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10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상담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 요?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구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372 상담센터에서는 소비자 불 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필요한 관련 기관들 을 안내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한국소비 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피해보상이나 피해구 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1372를 통해 처리한 상담건수가 2014년 에는 609,716건, 2015년에는 576,677건으로 상당하죠. 이러한 상담사례들은 자료로 보관되어 소비자 관련 정책 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소비자운동의 문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활동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대부분 소비자분쟁이 생기거나 관련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원으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그 점이 참 어려운 점인데요. 처음 소비자원 설립 당시 에 소비자단체들은 사실 적극적인 반대 입장이었어요. 국 가가 발전하니까 복지서비스도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맞지 만, 공공의 영역에서 관은 어디까지나 민간 영역을 지원하 는 쿠션 역할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가가 소비자 권리 확대에 관심을 가진다면 소비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 는 민간의 역할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민간 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원을 보세요. 당시 우려하던 대로 민 간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서 민간 영역을 흡수해 가고 있잖아요. 저희 사무국 인원이 14명인데, 소비자원은 500명입니다. 석·박사급 인력들이 모두 거기 가 있죠. 예산도 1년에 500억원이나 됩니다. 이 러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소비자원 설립 초기에는 분명히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 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기로 했지만, 지금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이나 교육, 홍보활동까지 하면서 지방 광 역시마다 지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데, 소비자원이 지원을 설립해 활동을 전개하면 그만큼 민 간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공의 영역에서 민과 관의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소비 자교육이나 상담, 홍보, 캠페인과 같은 영역은 소비자단체 들로 이관하고,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은 소비자정책을 입안 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영역들을 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 벤치 만나고 싶었습니다 •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터뷰

11 법무사 2016년 12월호 마킹한 게 공정위의 ‘비교정보’인데요, 1년에 시장에 출시 되는 제품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제품들의 비교정보를 만 드는 일 같은 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일은 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일이죠.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구제나 법적 소송 같은 것들은 다 민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에 얼마나 많은 유해성분 이 들어갔는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 런 실험과 분석, 연구는 전문성과 고가의 실험장비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소비자운동의 주류를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이 담당하 는 건 문제가 있네요. 이번 옥시 사건과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나 국가기관의 문제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비자 원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옥시 사건처럼 외국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할 때, 소비자원은 나설 수가 없어요. 관이 나서는 순간 통상 압력에 걸리기 때문에 WTO에 제소될 수 있거든요. 「소비 자보호법」이 소비자의 주권을 강조하는 「소비자기본법」으 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기업들의 수법이 정교해져서 소비 자들의 권리 찾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에서 국가기관인 소비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작년에 백수오 파동이 있었을 때, 소비자원이 백수오 안 에 들어간 이엽우피소의 독성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습 니다. 관으로서 먼저 치고 나온 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였 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백수오가 6대 쇼핑몰에서 모 두 판매되고 있었고, 매출도 엄청났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 이 상당해 발표만 한다고 다가 아니고, 독성이 확인된다면 소비자단체와 공정위와 연계해 소비자 피해보상이나 구제 까지 재빠르게 연결했어야 하는데, 그런 뒷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관으로서 소비자원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당시 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백수오 사건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수거권이나 처벌권 획득으로 조직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위험을 과장한 측면이 있 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소비자원과의 활동을 차별화하려고 하나요? 그게 우리도 큰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위주 의적인 속성이 강해서 뭐든 관에서 하는 걸 선호하죠. 분 쟁조정기구만 해도 우리 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분쟁을 조정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로만 몰려갑니다. 국민이나 사업자들의 정서가 관에서 하는 조정이다 하 면 승복도 더 잘하고 조정이 더 쉽게 되죠. 그러다 보니 소 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이나 인원을 더 늘려 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들의 활력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1372 상담센터만 해 도 국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니 상담 원들을 공무원 대하듯이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일하면 서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해주냐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상 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 보고 소비해야 하 지금 소비자원을 보세요. 국가예산으로 민간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적·인적 자원을 집중해서 민간 영역을 흡수해가고 있잖아요. 저희 사무국 인원이 14명인데, 소비자원은 500명입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요.

12 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는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을 하던 때는 욕을 들 어먹더라도 그런 소비자의 책임에 대해 지적도 하고 설명 도 하면서 건강한 소비자의식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는 기계적인 역할만 하고 있 으니 상담원으로서 자긍심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호갱’ 없애는 집단소송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도 필요해 아쉬운 상황이네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권위 주의 문화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 로는 소비자보호원이 하지 못하는 소비자 권리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다거나 입법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운동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법과 제도 를 위한 로비활동이 주된 활동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제 도 개선운동 같은 것들은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의 몫이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소비자단체들도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법을 만들 때 소비자단체가 주요하게 참여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이 가능한 법안 마 련을 위해 우리 연합회 자체적으로 전국 서명운동도 벌이 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옥시 같은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시뿐만이 아니고 이케아나 홈플러스, 폭스바겐같이 다 국적기업들이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한국 에만 들어오면 소비자를 호갱으로 보거든요. 왜 한국에서만 그런가, 결국 그것은 우리나라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반사회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보통의 손해 배상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은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물 도록 해야 하고, 옥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을 때는 집단 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법률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 호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도 사망사고가 났으면 국민들에게 무조건 사과해야 맞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법원에 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인터뷰 기업이 반사회적인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보통의 손해배상보다는 몇 배는 더 많은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해야 하고, 옥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을 때는 집단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법률은 그런 제도가 없으니 호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3 법무사 2016년 12월호 기다리겠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법이 미비하니 뭐 법대로 하자는 것이죠. 19대 국회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 송 규정을 담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됐지만 다 폐기되었지 요. 20대 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 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집단소송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8년 「소비자보호법」 개정 당시 집단소송에 대한 논 의가 있었지만, 막판 법 개정에는 대표당사자소송이 아니 라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되었어요. 소비자단체소송은 소 비자단체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죠. 왜냐하면 피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 의 금지청구만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청구 만 할 수 있는 거죠.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별 도로 해야 하는데, 소액의 피해자들이 배보다 배꼽이 큰 민사소송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자단 체소송은 딱 두 건이에요. 결국 소비자피해 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고, 여기에 기판력의 범위를 확대해서 동일한 피 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이 두 가지를 넣었고요. 집단소 송제 안에 미국처럼 원·피고 간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제도’가 들어가면 좋은데, 이번 법 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특별법이 나 별도의 법으로 가자는 논의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넣 지 않았고요.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운동에서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 아가면 대개는 법률가가 아닌 사무장이나 기타 직원들에 게 상담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종의 소비자권리 침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률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맞아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리도 중 요한데 사실 의료나 사법 쪽은 접근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상 담하는 경우를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법률가가 아 니라도 상담을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 고 봅니다. 전문가와 비법률가의 상담비용이 차이가 있다 는 걸 알려 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상담 자체를 누가 하냐보다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를 오인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고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 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 질문 드리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 이 있지요. 소비자의 권리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 는다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읽어보고,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비교도 물론 해봐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한 소비자는 권리와 책임, 의무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14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양육편 04 신고·고발 및 학교·법원에서의 해결법 1.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 Q.놀 면서 장난삼아 친구의 머리를 몇 대 쳤어요. 살살 때린 것 같은데 친구가 갑자기 울어서 황당했어요. A. 본 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 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 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데,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장난이 아 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Q. 우 리 반에서 제일 키가 작다고 ‘난쟁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지금은 듣기 싫고 화가 나요. 화도 내 보았지만 소용없어요. 스트레스를 받 아 학교 가기가 싫어요. A. 친 구들이 놀리거나 모욕을 주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 늘 함께 다니는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그중 한 친구가 왜 자기 욕을 하고 다니냐면서 화를 내더니 다른 친구들도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저를 왕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반 단톡방에 제가 글을 올려도 아무도 대꾸 안 하고, 채팅도 안 해 줘요. A. 피 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따 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어떤 사건이 학교폭력인지를 판단할 때는 원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 학부모, 교사 등이 취할 수 있는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고발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동되어 해결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나 민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편집부>

15 법무사 2016년 12월호 | 학교폭력 신고, 어디에 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신고센터(국번 없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 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거나 문자(#0117), 앱(117CHAT)을 통 해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수사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임교사나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 에게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 서 교사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학교 내 교사와의 상담이 불안하다면 외부의 관련 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부기관으 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지원단 (☎1588-9128),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전국 시·도교육청), 여성긴급전화(☎1366) 등이 있습니다. 특 히 각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 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제29조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4.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신체를 다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 금 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 283조, 제284조,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제 350조).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고발 하기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됐 다면 학교 등 관계기간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모의 등 향후 학교폭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 원회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싫어하는 별명을 불러 모욕감을 느꼈다면 학교폭력 이 됩니다. 또, 좋은 의도로 싸움에 개입했다 해도 상대방 이 다쳤다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 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보호조치 를 내리면 7일 안에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이때 학교의 장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조속한 치료 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치료비용을 부담하 고, 이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4.1. 「학교폭력예 방법」이 개정되면서 공제회 등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공제회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 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이 개정법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을 삭 제해 피해학생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충분한 거리를 둔 학 교로 전학을 가도록 했고, 다시는 원래의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1 3. 학교폭력, 학교에서 해결하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조사 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 절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학교의 장에게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자치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 차에 들어갑니다. 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징계도 하게 됩니다. 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은 어떠한 불이익이든 금지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했던 사람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자치위원회 심의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 학교폭력 신고·보고 자치위원회 조사

17 법무사 2016년 12월호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해결이 어렵다 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 조치를 받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 습니다. 4. 학교폭력, 법원에서 해결하기 : 형사 사건 가해자가 14세 이상 _ 형사처벌 가능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 일반적으로 중학교 2 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 하는 징계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가해학생은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재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 2016.4.5. 발령·시행) 제 7조제3항). 이와 같은 기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 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제공되며, 이 기록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2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_ 재심청구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 또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심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재심하여 청 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Q 가해학생과 분쟁조정이 성립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A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강제하는 방법이 없으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행 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굿바이 학교폭력』(법무부간 2009) P.112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해자가 14세 미만 _ 보호처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이 적 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됩니다. 보호처분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선도조치와 별개로 취 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 및 형사 조정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발생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합니다. 또,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금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에는 그 치 료비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 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법원에서 해결하기 : 민사 사건 책임능력 없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판례에서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1 Q 형사절차에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A 형사소송 중에도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제도’를 이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 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1항).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도 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 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의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 행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9 법무사 2016년 12월호 | 판례 이야기 | 교장·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피해배상청구소송 사건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상고 “체육시간에 교사의 감독의무 소홀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 A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 B군(만 14.4세)은 체육시간에 피해자 C군이 잘못 행동해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 합을 받았다며, 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쉬는 시간에 C군을 폭행했다. C군의 부모는 체육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며 A중학교 교장과 체육교사, 담 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체육교사 등에게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의무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즉,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 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에 대한 책임 을 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판례는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를 부모 등 친권자에 비해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의 가해자라 하더라 도 현실적으로 자력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려우므로 이때 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 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 부모 등의 친권자(감독의무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옆집에서 우리 땅을 점유해 담장을 설치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토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Q 옆집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A 귀하께서는 옆집 소유자의 선대가 20년 이상 토지 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 에 혹시라도 점유된 3평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 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옆집 상대방의 선대나 점유를 승계한 상대방 이 별다른 문제 없이 20년 이상 불법 점유 상태로 살 아온 터라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점 유취득시효는 완성(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함)된 것이 맞지만, 귀하가 소유권 취득을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 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 전 에 부동산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 하고 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등기를 마 치기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귀하의 권리가 우 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귀하와 같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 유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동된 시 점’, 즉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상대방의 취 득시효 기산점(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소 유권을 취득한 이후 18년간이 상대방의 점유기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취득시효만료기간 20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담 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민사 18년 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이를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당 시 토지측량을 통해 옆집 담장이 우리 땅 3평을 불법 점유해 설치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건물 신축 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사차량의 도로 점유 등으로 옆집의 민원을 우려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주택 완공 후에도 이웃 간 정리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옆집은 선대가 인근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20년 전 그의 아들이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불법 점유해 왔던 땅에 대해 등 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을 상대로 담장 철거와 불법 점유토지 3평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21 법무사 2016년 12월호 권리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의 대지만 경매로 나왔는데, 매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은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A 집합건물의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일은 흔치 않지 만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근저당 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럴 수가 있는데,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 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도, “위 법 제20조를 위반 하여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도 하고 있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이 언제 성립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 해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 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건물 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이후 1동 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 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 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 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2010다71578).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이전 에 경매의 원인된 근저당권설정이 있었는지를 면밀 히 살펴야 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이라 할 지라도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돼 구분소 유권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는 분리처분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므로 매수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가 감정가 30% 정도의 최저매각가로 경매에 나와 있어 이를 매수해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상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 릅니다.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마쳐진 후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가 여러 건 마쳐져 있고, 각 세대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에는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마쳐져 있 고,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도 마쳐져 있는데, 이번 경매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집합건물의 토지만 매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경매

22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가사소송 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소식을 끊었습니다. Q 3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해서 위자료는 급여에서 월 200만 원씩 20개월 분할해 받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전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했습니다. 월급을 차압하려 했으나 그사이에 직장을 퇴직하고 사라졌습니다. 퇴직금도 강제집 행을 시도했지만, 이미 이혼 전에 수령을 한 상태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이 어느 도시에서 직장에 다 니고 있고, 그 퇴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구입한 부동산의 소재지 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전 남편의 소재지와 재산관계를 파악해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귀하는 공증을 통해 전 남편이 위자료 지급에 합의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전 남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하고,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전 남편의 소재지는 「주민 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공정증서 사본 (원본대조필)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첨부하여 전 남편 의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한 재산의 정도와 그 소재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 우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공개를 법원에 요청해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재산관 계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신 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의 부동산과 기타 재산 양도 사실, 2년 이내의 재산 무상처분 사실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재 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고, 재산목록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선서가 허위로 드러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이 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 여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목 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신청 이 기각되거나 채무자가 써낸 기록이 탐탁지 않다면, 각 기관에서 직접 조회신청을 하는 ‘재산조회제도’ (「민사집행법」 제71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