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2018년 지자체·지방의회 진출한 법무사들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상충하는 인권 업계 핫이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반론 법무사가 달린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화해지원인 서홍준 법무사 2018년 11월 vol. 617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11월 5일 통권 제617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노부부의 하루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평화로이 바라보고 있는 노부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을 넘어 어느덧 황혼을 맞이한 노부부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겠지만, 우리 법무사는 모든 어르신들이 그림 속 노부부와 같은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11월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2018년 지자체·지방의회 진출한 법무사들 시사 속 법률 16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상충하는 인권 22 주목! 이 법률 ‘가짜뉴스 금지법’ 도입 논란과 표현의 자유 생활 속 법률 26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정법률 5_ 법정 유언과 유언의 방식 32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전자담배 무허가 니코틴 용액 제조, 실형받자 상고(대법원 2018도9828) 등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약사법」 개정 (2018.10.25. 시행) 등 40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집행·부동산등기, 주택임대차·민사 분야 99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 찾아가면 이리 쉽게 해결될 것을…
2018년 11월 vol. 617 법무 뉴스 44 업계 핫이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반론 54 자유 발언대 협회 재원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56 법무사가 달린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화해지원인 서홍준 법무사 60 업계동향 세무(회계)법인의 인터넷 ‘무료 법인설립등기’ 광고 중단요청 등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실무 지식 64 지방세 Q&A 준공 전 미리 잔금 완납과 부동산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요건 등 70 법무사 실무광장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문화의 힘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가을을 담다 7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죽음을 기억하는 삶 84 법조 그땐 그랬지 폐쇄적이었던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간 첫 사례는? 88 책에서 깨친 인생 탈북기자 주성하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가을을 담다 노란 은행나무와 오색의 단풍, 그리고 하늘하늘한 코스모스 사이로 가을이 물든다. 곧 떠나갈 가을이 못내 아쉬운 사람들이 마음에, 눈 에, 카메라에 가을을 담는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섬을 찾은 사람들 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 다. (2018.10.24.) 6 문화의 힘 사람이 살고 있었네
7 법무사 2018년 11월호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행정가의 꿈, 선거의 경험이 지방정치로 이끌어 김성수 법무사의 정치 진출은 우리 직역 자체의 공익성 과 전문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란 취지에 걸맞고 대 외적인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 다. 여타 전문 직역들도 자신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 치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과거 국회로 진출하신 분들의 활약상이나 업계에의 기 여도, 대외적인 위상제고는 이미 경험한 바 있고, 현재 업 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도 어느 하나 정치권을 비껴 가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이 개인의 능력·의지와는 무관하 게 기존 시스템이나 관행이 많이 작동되는 특수한 분야라 는 것이지요. 거기에다 정치 경험자도 많지 않아 학습의 기회도 없어 입문이 더욱 막연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 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분들의 경험 담을 통해 정치권 진입을 꿈꾸는 동료·후배 법무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럼, 언제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18년 지자체·지방의회에 진출한 법무사들 지역에 뿌리내린 법무사, 지방정치 입문에 적임자죠!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낸 법무사 23명 중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7명의 법무사가 최종 당선되었다. 기초단체장으로는 창녕군수에 한정우 법무사(경남회), 광역의원으로는 서울특별시의원에 강동길 법무사(서울중앙회), 대구광역시의원에 김대현 법무사(대구경북회), 경상남도의원에 김호대 법무사(경남회)가 각 당선되었고, 기초의원으로는 군포시의원에 이희재 법무사(경기중앙회), 속초시의원에 신선익 법무사(강원회)가 당선되었다. 당선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법무사 경력 10년 이상 된 중견 법무사들로서 자유한국당(한정우, 김대현, 이희재), 더불어민주당(강동길, 김호대, 신선익), 무소속(이경용)으로 소속정당도 다양하다. 법무사의 지방정치 진출에는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을까? 그리고 지방선거에 도전하려는 법무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난 10.10. 창녕군청에서 당선자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다. 원래는 당선자 전원을 초청하였으나 지리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한정우·김호대 법무사와 그 외 서면 인터뷰에 응해준 김대현 법무사의 답변을 함께 게재하였다. 참석•한정우 법무사 · 경상남도 창녕군 군수, 김호대 법무사 · 경상남도의회 의원 (서면 답변) 김대현 법무사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진행•김성수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9 법무사 2018년 11월호
언제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한정우 저는 1979년부터 2001년까지 23년간 법원공 무원으로 일하며 1993년에 최연소 법원사무관으로 승진 하는 등 나름대로 성공적인 공무원생활을 했지만, 언젠가 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대학원에서는 지방자치행 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거 라고 보고, 고향에 돌아가 행정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 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고향 창녕으로 돌아와 법무 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방행정가로의 진출을 준비했습 니다. 김호대 저는 사법시험에 도전하다 법무사로 전환해 제 11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고향 김해에 법무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법 무사로서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이 번 지방선거에서 주위의 권유를 받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를 하다 보니 각계각층의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 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일들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번 선거도 저는 즐겁게 했습니다. 김대현 저는 2002년도에 검찰청 공안계장으로 정치 담당을 하며 정당을 출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인 들과 인연을 갖게 되었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 니다. 그러다 2013년 검찰 공무원 명예퇴직 후 법무사로 개업해 일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서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에 대한 경험을 쌓 았죠. 이번 선거에는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저는 2010년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 부산 남구 청장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2개의 지역구 (김무성, 김정훈)로 구성되고 인구는 30만인데, 저의 처이 모님이 남구청장을 역임하셨던 터라 그 선거와 재임과정을 지켜본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에 도전했지요. 1차 공천심사위 여론조사에서 아슬아슬하게 2등을 했 고, 이후 최종후보 결정도 여론조사로 하게 되어 그 결과 또 2등을 하게 되어 아쉽게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역민 접촉기회 많은 법무사, 선거에 유리해 선거에 도전하는 데 있어 정당 가입의 이점은 무엇일 까요? 또, 정당인과 법무사로서의 업무는 어떻게 조율하 셨나요? 한정우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이 선거에 이점이 많죠. 한국정치는 정당정치고, 유권자들 대다수가 정당을 보고 표를 주기 때문에 정당을 선택해 공천을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또, 지역선거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돼 있으면, 선 거운동에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정당 가입과 법무사 사무소 운영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는 일터이자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 집중했고, 정당과 지역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당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김호대 제 고향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 을과 인접한 김해시 한림면인데, 이곳에 봉화산이 있습니 다. 초·중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많이 갔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주위 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천 해 자연스럽게 정당 가입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나 정당 가입과 법무사 업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정치신인들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정당 의 지역 당협에서 활동하는 것이 지역 내 현안을 파악하고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법무사로서 법률상담을 통해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소 통할 수 있어 더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선거운동은 그야 말로 천양지차라 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되면 당장 선거 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한 데다 가 선거법은 그야말로 곳곳에 숨은 지뢰로 발목을 잡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정당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저는 법무사 사 무소가 동네 사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꽤 있 었고, 지역에서 민주평통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사회활 동도 활발하게 하였기 때문에 곧장 정당의 지역구 부위원 장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정당 활동이 법무사업무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전혀 불편 한 점은 없었습니다. 법무사로서 정치 입문과 선거과정에서 이점이 있다 면 어떤 것이 있나요? 한정우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경쟁후보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열심히 했지만, 저는 법무사로서 20 년간 쌓아온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실제 로도 우리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민원인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실무적인 능력도 뒤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친절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변호사가 유 리할지 모르지만, 지방선거는 법무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 다. 또, 변호사는 선임비나 성공보수 등으로 접근이 어렵 지만, 우리 법무사는 무료법률상담도 많이 하고 거의 지역 봉사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민들과의 밀착도 가 다르죠. 김호대 지방에서는 ‘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아 주 좋습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도덕적으로 신뢰를 주 고, 직업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선 거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요. 저는 평소 법무사를 하면서 성실, 친절, 봉사를 제1의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번 선거에 서도 이 점을 활용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대현 저도 ‘법무사’라는 직업이 선거에 이점이 되었는 데요. 아무래도 법조인, 법무사의 이미지가 박식하고 모범 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 민들에게 타 직업의 후보들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김호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대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한정우 경상남도 창녕군 군수 11 법무사 2018년 11월호
있습니다. 김성수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다면 법무사 업무의 수행 자체가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지요. 법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법무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각인시키기에 유리하고요. 선거란 것이 결국 인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확산 가능성 여부로 당락이 좌우된다고 할 때 법무사만큼 선거에 유리 한 직역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구청장선거 1전1패로 곧장 선거판을 떠났지만, 이번 선거에서 제 사무실에 근무 하던 며느리를 ‘김성수 법무사 사무소 근무 중’이라는 경 력을 내세워 당선시켰습니다. 구의장 등을 역임한 상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겼죠. 지역에 뿌리내린 법무사가 선거운동에 뛰어든다면 그 야말로 타 후보자보다 100보 경쟁에서 2~30보 정도는 먼저 뛴다고 할 정도로 인지도 싸움에서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즐기는 사람에게만 권하고 싶어 당선 후 군정과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법무사라는 직업이 군정·의정 활동에 어떤 이점이 있는 지,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 운영과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한정우 법무사는 군수 취임 전에 폐업했고, 지금은 군 정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업무결재, 각종 행사 방문, 면담 등으로 정말이지 하루가 어찌 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에요. 저는 취임 초기부터 늘 강조했지만, 군민 위에 군림하 는 군수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 군민의 목소리 를 듣는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변함없이 간직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기 중에 저는 체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일들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번 선거도 즐겁게 했습니다. - 김호대 의원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은 법령의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법원 공직의 경험이나 법무사로 일하면서 각종 법 령의 해석이나 사례를 많이 접했던 경험이 군수직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호대 저는 경상남도의회에서 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고, 상임위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입니다. 의 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사진행이 아 니라 적법 절차에 따른 격렬한 토론과 소통이 보장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의원으로 일한 지 석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지방의 회도 노력 여하에 따라 제도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덩달 아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법무사 업무와 병행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합동이나 법인 형태로 사무소 운영방식 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법무사라는 직 업이 의정활동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는 일단 직업 자체가 법과 밀접하잖아요. 도의원의 일 자체가 조례를 심의하거 나 제정하는 일이다 보니 법조인이라는 점이 유리할 수밖 에 없습니다. 김대현 저는 요즘 지역 내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 내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든지 열심히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선배의원들에게 과거 경험을 배우기도 하고, 자료 등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 더 열 심히 해야죠. 그리고 저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법무사로서 법조인의 경험을 두루 해보았는데, 좀 더 높고 먼 안목으 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기에는 법무사가 다른 직종보다 유 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라 할지라도 선거는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동료나 선·후배 법 무사들이 정치 입문을 하겠다면 권하고 싶은가요? 아니 면 말리고 싶은가요? 한정우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누 가 권하고 권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소신과 가 치관에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 들이 선택을 해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으려면 철저히 하심(下心)을 해야 합 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섬기겠다 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죠. 선거에 나서면 3대까지 도마에 오른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후보 본인 의 모든 것이 까발려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욕감도 견뎌 야 하고 억울한 일도 참아내야 하죠. 그러니 진정으로 이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걸 천성으로 타 고나야 하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 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면 안 돼요. 선거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들어주는 걸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김호대 저도 소통하고 대화하는 걸 즐기는 사람, 선거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에 맞다고 생각합 니다. 그렇다면 적극 권유하고 싶어요. 단, 법무사라는 직 업보다는 법무사로서 얼마나 신뢰와 존경을 받을 행위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법무사로서의 품격을 지켜 온 분들에게만 권유하고 싶습니다. 김대현 저도 법무사라는 직업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김성수 제 경험으로는 어깨 띠 메고, 명함 건네고, 모르 13 법무사 2018년 11월호
는 이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 악수하는 과정이 즐거우며, 자신에게 적의를 가진 유권자에게도 늘 미소로 대할 수 있는 성격과 배짱을 가졌다면 적극 권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인지도 확산을 위해 일부러 길에다 명함을 뿌린다고도 하던데, 저는 제 명함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 졌고, 유권자의 노골적인 적의나 거부 반응을 만나면 표 정 관리가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실 줄’ 알아야 하는데, 저는 오랜 기간 법원 공무원으로 체질이 굳어 그 게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선거체질이 아니라면 저는 말 리겠습니다. 정치는 마음을 얻는 행위, 봉사정신 가져야 경험상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가장 자 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한정우 지역주민들과 스킨십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야 합니다. 저는 2001년 법무사 사무소를 열면서부터 지 난 선거에 당선될 때까지 지역민들의 80%는 직접 만난 것 같아요. 여기는 농촌이라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과 경 로당이 있는데 두루두루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지역의 작 은 행사라도 참석해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악수하며 안면 을 넓혔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나 목욕봉사 등 봉사 활동에서부터 창녕사랑협의회, 행정발전위원회 같은 단 체활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청년단체라든 지 동호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면 좋고, 회원이 아니라면 자문위원이라든지 법률지원단 등으로 법률자문이나 정책자문을 해도 좋아요. 저는 군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위원회에 많이 참여했 습니다. 군청뿐 아니라 경찰서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도 위 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 구성에 반드시 법조인이 들어가 야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법무사로서 재 능기부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2013년에 개명도 했어요. 원래 이름은 ‘한홍윤’이었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발음이 어렵다고 바 꾸라고 해서 이름도 바꿨죠. 처음 고향에 왔을 때는 친구 들이 제 인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상이라고 해서 타고난 인상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한결같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 서 군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첫 째도 마음, 둘째도 마음입니다. 지역민의 마음을 얻고 또, 마음을 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바탕 에 있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죠. 김호대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타고 운 좋게 당선이 되었지만, 한 군수님 말씀처럼 지역정치에 갑자기 뛰어든 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닐 거고, 평소 봉사활동이나 정치 적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자신만의 이미지 관리를 열 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현 지역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 럽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수 도시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지역의 유력 지역기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넓히면서 입 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없거나 화통한 성격 이라면 아예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다가가는 것도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입문을 결심하고 지역구 의원인 김무성 씨에 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구청장, 시·구의원, 여타 정치지망 생들이 줄을 대려 안달인데, 생면부지의 법무사가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당신이 속한 지역구의 구청장이 되 려 한다. 도와달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생뚱맞았겠어요? 그러나 지역구 핵심인사들에게 저를 소위 다크호스의 14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출현으로 인식시켜 주었고, 이후 개인적으로도 자주 독대 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일단 입문을 결심 했다면 무소의 뿔처럼 용감하게 나아가는 용기가 무엇보 다 중요합니다. 법무사로서 정치 입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무소 를 어떻게 운영해야 도움이 될까요? 한정우 저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민원인들과 당 사자들에게 최선의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 에 나오면 “지 사무실이나 제대로 운영할 것이지…” 하고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선거 전까지 우리 법무사 사무소는 주변에서 일이 가장 많은 사무소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원들을 상담하러 몰려와서 그렇게 보 였던 거죠. 시골에선 마을에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상 담할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분뇨처리시설 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상담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상담하고 해 결책도 제시해왔기 때문에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 아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동네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한 법무사를 찾아가라며 서로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김호대 저는 법무사 사무소 운영에서는 직원들을 배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평소 사무소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믿음을 공유하는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고, 이런 것이 바탕이 될 때 법무사가 정치에 진출할 수 도 있고, 나아가 합동이나 법인을 꾸리더라도 직원들과 함 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주민들과의 접촉을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사무 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성수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하 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365일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 지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입문하여 나 름 인지도를 높여 잠재적 후보로 지목받는다면 여타 후보 자들보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안고 뛰는 직역이 바로 법무 사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청뿐 아니라 경찰서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도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위원 구성에 반드시 법조인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법무사로서 재능기부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입니다. - 한정우 창녕군수 15 법무사 2018년 11월호
아웅 산 수 치는 왜 자국민 학살을 외면했나?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민주와 인권이 부딪힐 때 인권의 핵심은 ‘보편성’이다. 인권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거꾸로 국가와 민족 은 인권의 개념과 상충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답은 ‘그렇 다’이다. 국가와 민족을 폐쇄적으로 고집했을 때 인권을 저해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의 역사와 최근 노벨평 화상을 수상했으나 자국 내 소수인종인 로힝야족의 학살 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아웅 산 수 치(Aung San Suu Kyi)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91년 노벨상 수상자인 미얀마 민주주의의 영웅 아웅 산 수 치는 미얀마의 독립 운동 지도자이자 국부와 같은 존 재였던 아버지 아웅 산의 뒤를 이어 1988년 8월 당시 버마 (미얀마의 옛 국명)에서 일어난 8888운동에 뛰어들었다. 민족민주연합(NLD)을 결성하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수 치는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가택연금 돼 이후 약 20 년간 자유를 박탈당했다. 1991년 노벨평화상도 군사정부 의 귀국 방해를 우려해 영국인 남편과 아들이 대신 수상 하기도 했다. 수 치는 2012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압도적인 득표율 →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미얀마 소수인종인 로힝야 족의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 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7.9.17. 캐나다에서 개최된 아웅 산 수 치의 명예시민권 박탈요구 시위. 결국 캐나다는 지난 10월 수 치의 명예시민권을 박탈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상충하는 인권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은 역사적 원한의 발로라 쳐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수 치가 이 사태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주화와 인권은 다른 문제인가?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17 법무사 2018년 11월호
다른 국가나 다른 인종뿐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도 다른 이념과 다른 인종에 대한 대량학살 등 다양한 인권 탄압이 일어났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공산주의 무장 단체 크메르 루주 정권이 200만 명에 이르는 양민을 학살하는 일명 ‘킬링 필드(Killing Fields)’를 자행했다. 사진은 2016.11.2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 제에서 킬링 필드 당시 희생된 가족을 기리며 기도하는 여인들. <사진 : 연합뉴스> 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제도권 정치 생활을 재개했 고, 2015년에는 민족민주연합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미얀 마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한편, 수 치가 학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로 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버마족과 로힝야족의 적대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시작됐다. 버마를 점령한 영국이 인종분리정책을 실시 하면서 로힝야족을 준지배계층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로 치면 종족 전체가 ‘친일’ 전력이 있는 셈이다.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과 탄압은 역사적 원한의 발로라 쳐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민주화운동가 수 치 가 이 사태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민주화와 인권은 다른 문제라서? 그렇지는 않다. 한 국가에서 전개되는 민주화운동은 대체로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에 저항해 일어난다. 우리의 1980년대 민 주화운동도 전두환 독재정권의 광주시민 학살에 분노한 국 민들에 의해 촉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8888 민주화운동도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 장군이 장기집권을 시 도하면서 약 2천 명의 시민을 학살한 데서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민주화운동들은 대체로 독재정 권의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 탄압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 다면 어떻게 민주와 인권이 상충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오히려 인권 탄생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국민국가의 국민공동체, 이국(異國)에 대한 배척 낳아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연원으로 하는 오늘날의 ‘인권’ 은 근대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유럽의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신정법(神定法)’ 을 대신하는 자연법사상이 혁명의 동력이 되었다. 자연법사상에서 모든 개인은 자명하고도 보편적인 인 권을 가지는 존재로 상정되었다. 루소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보편의지가 ‘법’으로 나타난 형태가 ‘주권’이며, 국가는 주권의 수임자에 불과하다. 즉, 인권을 통해 개인 은 국가권력과 대등한 존재이자 주권의 위임자가 되는 것 이다. 국민국가는 공통의 사회·경제·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의 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 여 성립된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에 내재 된 이 같은 공통성은 당연하게도 공통되지 않은 것을 배 제하는 속성을 띨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그 배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국민국가 밖에서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그 내부 에서 일어났다. 인권의 탄생지인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자유와 관용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프랑스는 불 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식민통치를 자행하는 국 가였다. 1830년대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알제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알제리를 북아프리카의 지리적 요충지로 여겨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는 1830년 지중해 바르바리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알제리를 공격해 식민지로 삼았다. 이후 100만 명의 프랑스인이 800만 명의 알제리 이슬람교도들을 무 력통치 했으며, 1954년부터 전개된 알제리전쟁 과정에서 는 NATO에 파견된 정예사단까지 빼내 무력진압을 시도 했다. 1961년 10월 17일에는 파리에서 시위를 하던 알제리계 1만여 명을 프랑스군경이 무차별로 사살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있던 알제리 아이들을 센 강에 내던져 죽이기까 지 했다. 식민지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전쟁기간 중의 학살은 세 계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권의 탄생지인 프랑스에서,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점령지였다가 막 자유를 되찾아 「세계인권선언」을 기초하 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에서 자행한 일이라고는 쉽게 믿기 지 않는다. 프랑스의 알제리인 탄압은 인권이 국민국가 밖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부인권을 가 진 개개인이 주권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국가는 주권자 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국민국가 바깥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주권자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국가 내 이종(異種)의 배제, ‘제노사이드’의 역사 그러나 인권의 배제는 국민국가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 는다. 더욱 잦게, 그리고 더욱 잔혹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일이 국민국가 내부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다. 인권탄압의 가장 가혹한 형태는 ‘생명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생명권에 대한 대량의 침해를 일컬어 ‘제노사이 드(genocide)’라고 한다. ‘집단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 는 인종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genos’와 살인을 나타내는 ‘cide’를 합친 것이지만, 인종뿐 아니라 이념의 차이로 집 단학살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명명한다.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 살인 ‘홀로코스트’를 들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도 더러 일어났다.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공산주의 무 장단체인 크메르 루주 정권이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 19 법무사 2018년 11월호
분 아래 지식인과 부유층을 대거 학살했다. 일명 ‘킬링 필 드(Killing Fields)’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양민이 학살됐다. 또, 1992년에는 유고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했으 며, 신유고연방 하의 1998년에는 같은 세르비아계가 코소 보지역 알바니아계 주민 85만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 킬링 필드가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면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에서의 학살은 인종의 차이가 이유였다. 프랑 스대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 인간과 시민을 구분함으로써 시민 아닌 인간을 인권의 영역에서 배제할 여지를 남겼다면, 근대 국민국가는 동일성의 유 지·강화를 위해 이종(異種)을 구분해낼 수밖에 없는 숙명 을 태생부터 가졌던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노사이드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 다. 우리도 해방 이후 제주4·3항쟁과 보도연맹사건을 겪 은 바 있다.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 서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군인 들이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1949년 3월까지 도민 3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제주4·3항쟁이다. 또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초기 후퇴 과정에서 수만 또는 수십만 명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그 피해자 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1949년 말까지 가입자 수 가 30만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각종 이종 걸러내기 제노사이드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 안에서 이종을 걸러내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대한청소년개척단’의 이름으로 거리의 부랑아들, 윤락녀 들을 모집하거나 납치해 서산개척단을 발족했다. 최대 1 천7백 명에 달했던 개척단은 강제로 집단결혼식까지 치 러야 했으며 강제노동과 폭행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암매장됐다. 1960년대 말에는 도시 미화를 목적으로 서울 청계천 변 등의 무허가주택을 철거해 거주민들을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지금의 성남시)로 내쫓았다. 국내 최초의 신도시 가 건설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아무런 저항 없이 트럭에 실려 도착한 곳은 산기슭에 나무만 베어낸 허허벌판이었 다. 굶주림과 가난 속에 ‘산모가 아이를 삶아먹었다’는 소 문마저 돈 그곳은 ‘광주대단지’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사건 이 일어났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폭력범과 사회풍 토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1981년 1월까지 총 6 만 755명이 체포돼 현장에서 52명이 사망하고, 후유증으 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6백 78명이 발생했다. 또,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 410호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감금 된 장애인, 고아 등이 강제노역과 폭행 끝에 1987년까지 최소 551명이 사망했다. 모두 이종을 걸러내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시민과 국민 들을 안전하게 한다는 명분을 걸고 자행된 일이었다. 책임은 명분을 내걸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산 모두에게 있다. 같은 인간 이자 같은 시민,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환영했다. 그들을 걸러 냄으로써 나의 안전과 가족의 쾌적한 삶이 보장된다고 여 겼기 때문이다. 20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순간, 나 역시 언제 어느 사회에서 이종으로 분류돼 인권을 박탈당할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요 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사진은 지난 9.16.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 시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인권의 보편성 부정, 누구든 소외될 수 있다 “이 유언장에 예고된 모든 상들이 스웨덴인이건 외국인 이건, 또 남자이건 여자이건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가장 공 로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 나의 확고한 소원이다.”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 위와 같이 썼다. 오늘날에는 이 유언이 노벨상의 기본취지에 대해 표현한 것으로 공인 되고 있지만, 유언장이 공개된 당시에는 스웨덴 국민들 사 이에서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몰지각한 처사’라는 비 난을 받았고, 노벨 사망 당시 연합국가였던 스웨덴과 노 르웨이가 1905년 별개의 나라로 분리되면서 평화상 수상 자를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 국회에서 선정하게 한 것 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노벨상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까닭은 수상자의 선 정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도 마찬가지다. 인권이 개 인과 국가권력을 대등한 지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자 명성과 보편성 때문이다. 인권의 보편성이 부정되는 순간, 나 역시 언제 어느 때 한 사회에서 이종으로 분류돼 인권 을 박탈당할지 모를 일이다. 현대의 다수 국민들은 과거 서산개척단이나 형제복지 원에서 자행되었던 인권 탄압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마찬가지 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먼 훗날 부끄럽게 여길 지금 의 차별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하고 있을지도 모 른다. 이주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요즘,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하다. 21 법무사 2018년 11월호
가짜뉴스는 없다 ‘가짜뉴스 금지법’ 도입 논란과 표현의 자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의 잇따른 가짜뉴스 규제 발언 “그래도 지구는 돈다.” 400년 묵은 이 명제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을 딛고 일 어서는 근대정신의 상징이었지만, 당시의 종교재판에서 가짜뉴스로 판결 받아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 는 금칙어였다. 이후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급기야 초지능을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까지도 거론되는 이 시 대에 가짜뉴스라는 망령을 둘러싸고 또 다른 종교재판의 소동이 벌어진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서비스나 트위터, 카카 오톡 등의 SNS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여 자의적으로 편집한 ‘거짓된’ 정보들이 대량 으로 유통되고, 또 특정한 집단들이 이를 대량으로 소비 하는 작금의 현상을 두고 그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한 대책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투의 논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런 정보들은 ‘가짜뉴스(fake news)’들로 옳고 그름에 대한 세간의 판단기준을 왜곡하며, 정보소비 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찾아 읽으면서 이 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지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소위 ‘연쇄하강(cascade) 효과’ 등을 발생시켜 사회적으 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을 자아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은 가짜뉴스들만큼이나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우리의 행동을 압박한다. 최근 법무부가 가짜 뉴스를 법금(法禁)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런 집 단적 불안의 극단에 자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두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적 공적(公敵)”이자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 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비난 하자, 이를 받아 법무부는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 정 대처’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 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 하여 가짜뉴스를 통제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허 위조작정보의 삭제요청권을 담는 법률 개정작업도 추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하지만 이 또한 가짜뉴스들에 비견되는 또 다른 허사 (虛辭)들에 불과하다.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 없어 가짜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일면 타당하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되거나 정보수용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 가짜뉴스들은 그 의도된 것 이상의 사회적 폐해 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남북교류의 희생양으로 삼는다거나 대통 령의 건강이상 운운하는 가짜정보들은 그것을 만들고 유 통시키는 사람들의 정치적 혹은 광고수익배분 등의 경제 적 이익에 봉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이나 정부에 대 한 국민적 신뢰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적 가치 자 체를 잠식해 버린다. 그래서 가짜뉴스 규제는 평화적 갈등해결과 사회통합 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국 정과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형사법적인 위력으로 처리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의 법제가 그러하거니와 헌법 적으로도 그러하다. 실제 법무부가 내세운 저 무시무시한 죄목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명예를 보호하고 업무와 신용 을 보전하기 위한 것들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것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벌로서 규 제한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적인 이 익, 특히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한 허위통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 로” 한 허위통신은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 해 더 이상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 “판단 주체에 따라 공 익인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존재함 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익판단은 정부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그 이유이다. 결국 법무부의 대책은 무대책의 강변에 그친다. 그것은 특별히 남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경 우가 아닌 한 표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가짜”라는 이 유만으로 그 발화자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 한 상태임을 은밀히 가려놓았을 뿐이다. 그래서 법무부의 대책은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된다. 유언 비어 날조·유포 금지를 내세워 유신헌법 개정운동조차 처 벌하고자 하였던 긴급조치 제1호의 기억이 반백년을 지나 는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를 경각 상태로 내몰아가기 때문 이다.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 벌을 공언하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의 한 끝을 우리는 목 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고 소비할까? 단언컨대, 가짜뉴스는 없다. 물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가 조작되거나 자의적으로 그 의미가 왜곡된 뉴스들은 무 수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뉴스에도 진실은 스며드는 법이라, 최소한 그 뉴스를 만들고 유포한 자의 속 검은 의 도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족 혹은 자기확인 이라는 집단심리 현상은 제대로 담아낸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가짜뉴스의 존재의미가 있다. 과거 미국의 『허슬러』라는 잡지가 주류광고를 패러디 하여 당시 저명한 목사를 천하 패륜아로 매도하는 글을 실었을 때, 이를 “인간쓰레기”들의 취향(taste)으로 간주 23 법무사 2018년 11월호
하며 면책을 거론하였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 기사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그 목사의 성적 경력에 대 한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 조차도 저속한 농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에 끼어든 고통과 회한들을 잠시 털어버릴 수 있는, 그 냥 손쉬운 잡담거리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짓 기사임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통해 자 신의 동류집단과 어울릴 수 있었고, 바로 그 거짓됨을 통 하여 자신의 삶을 압도하는 지배층의 권위의식에 잠시나 마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짜가 만들어 지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 며, 그러기에 광고가 붙고 이익이 생겨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가짜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순환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이들에게 진실이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 이 욕망하는 정보가 존재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 소통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존재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자신이 접한 뉴스가 팩트 체크 등의 방식으로 가짜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들은 똑같은 채널, 똑같은 유튜브에 접속한다. 자신의 인식, 생각, 판단,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욕망하 는 정보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그러기에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그나마 “가짜” 뉴스라는 말은 발화자의 행위에 한정할 때만 타당 하다. 발화자는 분명 자신의 인식과는 다른 정보를 가공 하고 그 정보요소들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그래 서 그것은 “가짜”이자 “허위”가 된다. 하지만, 이 정보가 그의 손을 떠나 청취자들에게 소비 되는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성을 가진다. 그 영역에서 는 사회 내의 하위집단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소비하 는(혹은 소비하기를 욕망하는) 정보들이 존재할 뿐이며, 그 한도 내에서 그 뉴스는 그들만의 “진실”을 담아내기 때 문이다. 이 점에서 이 모두는 각각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프로슈머가 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가짜뉴 스의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어떠한 뉴스를 둘러싸고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그러한 뉴스가 왜 생산되고 왜 소비되는지를 규명하고, 그를 통해 정부는 어떤 정책 방 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 노력들이 절실한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을 이런저런 짐작으로 서술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는 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진실공방에 이은 명예훼손의 문제로 처리 되었지만, 여전히 그 내용은 계속하여 유통되고 소비되며 확대재생산 되었다. 적어도 ‘정부’라는 타이틀을 가진 권력이라면 그 기자 를 처벌하고 기사를 지워내기보다는 그 기사의 뒷면에 산 재한 대중들의 저항을 읽어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 력으로 이어져야 했다. 흔히 말하듯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라 는 것은 진실 논란을 빌미로 표현을 억제하는 ‘규제자 (police)’가 아니라 보다 많은 표현들을 통해 진실이 스스 로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분자(allocator)’에 한정되 어야 한다는 말은 이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진실이다.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허하라 물론 취향으로서의 가짜뉴스도 그 한계가 있다. 요르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슬림 비방발언이나 특정한 성적 지향에 대한 종교적 단죄론 등과 같이 특정한 소수자 집 단들을 사회생활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혐오발 언들은 가짜뉴스인 동시에 폭력에 준하는 수행성을 가지 는 반사회적 행위들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 혹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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