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미국 AI법, 「국방수권법」 인공지능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선진적 이다. 이미 1979년부터 ‘인공지 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안 이 제출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은 2009년부터 시 작되었다. 2009년부터 10년동 안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 안은 모두 49개인데 이 가운데 5개가 법률로 확정되 었다. 그런데특이한점은이가운데 4개가 「국방수권법」 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1개는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 청 사업에 대한 수권법이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대 미국 교통부는 2018년 「자율주행자동 차 3.0」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는 기존의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 성이 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 에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 전자에 ‘자동운행시스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것이다. 한 입법이 대부분 「국방수권 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 업 분야보다는 군사기술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활동에 법 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을 가급 적 삼가는 미국의 입법 전통에 따른 원인도 클 것이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가 군사 목적으로 구축한 ‘ARPANET’에서 기초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 역시 군사기술에서 시작해 산업기술로 점차 확 대해갈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는점에서현재미 국의 「국방수권법」에서규정한인공지능관련조항들 이 발전된 인공지능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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