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2018년 이전의 「국방수권법」과 달리 2019년 「국방 수권법」은 국방부가 임무 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 는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및 기 계학습 개발 사업을 총괄 지휘할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방부 인공지능 책임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 발과 작전 활용을 위한 세부 전략계획 수립, ▵인공 지능 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현장 투입,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일관성, 효율성 등에 대한 관리 및 점 검을 행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법 제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의회국방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법 제238조). 또, 2019년 「국방수권법」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까지 활동하는 동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미국 AI산업부흥이끄는 ‘인공지능이니셔티브’ 2019년 「국방수권법」이 미국 의회가 입법한 인공 지능 관련법이라면, 미국 행정부는 의회 입법보다 훨 씬많은인공지능관련규정과지침을내놓고있다. 그 중에서도특히트럼프행정부가 2019년 2월에발표한 「행정명령 제13859호」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선도 적위치유지’라는제목으로 ‘미국인공지능이니셔티 브’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인공지능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으로는▵인 공지능 신산업 및 기존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장벽 완화,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유와 개인정보, 미국적 가치의 수호 등이 있다. 특히 “전세계가미국인공지능연구와혁신을지지 하고 시장개방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 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 주요 인공지능 기술을 경쟁국 또는 적대국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공지능을 안보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국책으로서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라 면, 보다국민의일상생활과가까운인공지능관련지 침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8년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3.0」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기존의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이 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운전자에 ‘자동운행시스템’을 포함시키는 방안 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차량의 ‘운행’ 개념에 사람이 탑승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람이 탑승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자동차 혼자 입력된 프로그램 에 따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자율주행자 동차에서 자동차 핸들, 브레이크, 가속페달, 운전 정 보등에대한안전기준요건도자율주행운행의특성 에 맞게 개정된다. 나아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 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방자동차안 전기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로봇설계자윤리규정한법안도발의 그렇다면, IT인프라뿐 아니라 IT감성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 황일까. 인공지능이우리생활에서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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