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우리나라도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뒤늦게나마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 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는 통계작성 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가명정보(개인식별을할수없도록처리한정보) 를 본인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개인정보보호를지나치게중시한나머지 데이터의 산업적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국제 적 추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原油)’라 불릴 정도로 미 래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기계학습)’ 의 원천이 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 으나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인 공지능기술의발전을위해다행한일이아닐수없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에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 을 위한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첫번째는김경진의원이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정안(의안번호제2023922 호, 201911.21. 제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인공지능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인공지능전문인력의양성, ▵인공지능창업지원, ▵ 인공지능거점지구조성등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두 번째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 호 제2022593호, 2019.09.23. 제출)으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체로 위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위 두 법안과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법안은인공지능관련산업의발전과부흥에방 점을 두고 규율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7.7.19. 박 영선 의원이 「로봇기본법」(의안번호 제2008068호, 2017.7.19. 제출)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인공지능 을 응용한 로봇과 인간의 관계, 즉 로봇윤리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로봇윤리 규범, 로봇공존사회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로봇 설계자의 윤리로 서 “▵인간의 기본권,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선, ▵ 생태계를 포함한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생명 과학기술 윤리 등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시대의 윤리적 문제 를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첫 시도로서 평가 할 만하다. AI는법적주체가될수있을까? 2008년 스탠퍼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141명, 서울대컴퓨터공학과는 55명이었다. 10년이흐 른 2018년,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무려 739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 과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55명에 머물고 있 다.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수도권정비계획 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이 시급하건만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답 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에서도 인공지능 20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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