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 서공무원의제등을규정함 <출처 : 정무위원회청년기본법안(대안)> 「청년기본법」 제정이 가진 의미는? 1) 청년층전체를대상으로하는종합적지원 이번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행정상의 의미 그 이상을 가진다. 2000년대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기 시작한 이 후 수조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청년들 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문제를 넘어 주거, 부채, 마 음건강등비노동시장영역으로확산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만을 청년으 로 규정하던 인식에서,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지원이 가능해졌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에는 칸막이가 있어도 시민의 삶에는 칸막 이가없다는것과같은이치이다. 2) 시민으로서의청년권리보장명시 더 나아가 청년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명시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청년의 고용과 실업, 그리고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 고 있다. 그 핵심 정책 방향이 바로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다. 이정책에는청년을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명확한 관점이 반영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공정책이 보편성을 강화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저소 득층을 위한 사회보험인 ‘전국민 취업지원제도’가 그 러하다. 「청년기본법」 제정을계기로더많은청년들이시혜 적복지가아니라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하는중 앙정부의전환적사고를기대한다. 3) 정책결정과정에청년참여보장 더불어 「청년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은전문가나관료가아니라청년당사자들이 만들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에서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계에 많이 머무른다. 청년들이 일상에 서겪는변화에대한질문들이사회의동력으로전환 될 수 있는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 변화를 마주하며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의 실효를 위해 필요한 것은? 「청년기본법」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는청년정책이▵보편성, ▵반응성,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구현되어야한다. 1) 중앙·지방정부의청년정책전달체계정비 첫 번째 보편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업을통해청년정책의전달체계를빠르게정비하고 구현하여정책체감도를제고해야한다. 2015년에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청년기 본조례」와 그에 따른 「청년기본계획」은 17개 광역시· 도및기초단위로빠르게확산되었다. 이에따라지역의상황에맞는다양한정책들이사 30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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