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업화되어 시행된 장점도 있지만,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청년정책정보에대한혼선이불가피해졌 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정책이구분되기어려운조 건에서 각종 정보가 생겨나니 나에게 맞춤형 정책은 무엇인지, 나에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정책은 무 엇인지오히려가늠하기어렵다는의견이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대한 협력하여 청년들에 게 쉽게 가닿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 켜야할것이다. 2) 청년참여를통한장기적·전국적논의활성화 두번째, 반응성측면에서청년들의참여를통한장 기적이고전국적인논의가활성화되어야한다. 청년들 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지역 중심의 중단기적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청년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적문제이니만큼전국적관점에서해법이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비도시 간의 격차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명한 정책의 획일적 시행이 아니라 지역적 상황에 맞는 정 책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청년의 삶에 반응하는 생 동감있는정책들을발굴하고실행해야한다. 각 지방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 록중앙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3) 청년이주체로설수있는환경조성 세번째는지속가능성측면에서청년정책이청년들 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 터 청년들은 사회의 문제적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청년정책을 만들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온 과정은 청년들이 문제 해 결의열쇠를쥐고있음을증명한다. 결국청년들을어 떤관점으로대하느냐에따라서 「청년기본법」 이후의 사회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로써 작동할 수있을것이다. 청년들의목소리에우리사회는어떤변화로써응답 을하게될까? 「청년기본법」 이후를깊게고민하게되 는대목이다. 3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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