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Q1 얼마전중학생아들이자전거를타고가다차량에부딪혔는데, 당시운전자가교통사고신고를하거 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성당 미사시간이 늦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하는데, 다음 날 뇌진 탕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해 뺑소니사고로 경찰에 신고했지 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검사가 운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검사의 처 분이부당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떠나서 뺑소니 신고를 했 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 사례의 교통사고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 문에검사가민원인이나피해자에게사건처분에대한 통지를해야하는의무는없으며, 피해자또한항고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교통사고발생시운전자 나그밖의승무원은즉시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 는등필요한조치를해야하며, 경찰공무원이현장에 있을때는그경찰공무원에게, 없을때는가장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54조). 이에 따라 귀 사례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 무런연락처를남기지않고현장을떠났다는것은일 응 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과 관련해 귀하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더 중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판례(대 법원 2005.4.15.선고, 2005도1483판결)가 있다는 점 에유의해야할것입니다. 즉, 만 14세의여중생인피해자가사고로인해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나고, 충격으로 혼 자걷기가어려워양쪽에서친구들의부축을받아절 뚝거리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학원차를 타고 학원 에 갔으며, 가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 락처도남기지않았고, 사고후현장검증도중비로소 교통사고를야기한당사자라는것이밝혀진사건입니 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의한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운전자를 고소했을 때 도주 차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 해보시기바랍니다.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