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 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 은수용권을설정해주는행정처분으로서, 이에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 물에대한현재및장래의권리자에게대항할수있는 공법상권한이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산업단지지정 권자가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 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이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관한법률」 상사업인정및그고시가있는것으로 본다고규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 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 를구체적으로확정한다음이를고시하고관계서류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 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등기역시무효인소유권보존등기에근거한것이 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 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 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 권보존등기명의인에게서증여를받아이전등기를마 친 丙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사정에의하여丙의소유권을의심할만한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 아야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 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丙으로 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 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 사의무를부과하여그요건을제한해야한다고볼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 의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처리하는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등을확인하는방법으로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충분히확인할수있었다는점등을들어일 반개인사이의거래와는달리위지방자치단체의경 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등기부시효취득에서의무과실에관한법 리오해의잘못이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정한사업인정의법적성격및 효력등 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두47629판결 5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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