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공식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1 Q 인감신고 양식이 개정되었는데, 대표이사 의 변경으로 새롭게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 종전 대표자가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는지요? [2019.1.16.]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등기예규 제1661호)」이 개정되어 인감신고 양식이 아래표와같이그내용이변경되었는데, 대표이사의변경 으로 인감을 새롭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대표자가 신고한 법인인감을날인할수있는지요? 변경전 개인인감 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 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것)를첨부하여야합니다. 개인(改印)신고의 경우,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대 신에 등기소에 신고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 여도 됩니다. 또한 인감제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 습니다. 변경후 인감을제출할수있는자가개인인경우에는인감 (개인)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 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것에한한다. 이하같다)를첨부하거나등기 소에제출한유효한종전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 ※ (변경된 지침에서) “유효한 종전 인감”이라고 하였으므 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改印) 신고의 경우만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한편 등기규칙과 예규는 개인(改印)신고의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종전 유효한 법인인감의 날인을 예외적으 로허용할때적용될수있는대표적인(유일한) 인감제출의 예가대표자변경의경우라할것입니다(설립시제출하는 경우는 종전 인감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改印)의 경우 는당연히허용된다할것임). A 등기소에제출한종전인감(구대표자의법 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 할수없습니다. [2019.2.12. 법원행정처회 신]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에서는인감신고서(최초신고) 및인감개 인(改印) 신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제출된 인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 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이하 ‘개인’ 이라 한다) {2.다.1)1문}’이라고하여양자를개념적으로구분하면 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인감 신고서(최초신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현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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