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4 Q 합동사무소의 등기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위임장 첨부 방식에 대한 설명이 등기소마 다 다른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9.8.7.]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등기신청(부동산, 법인)과 관련하 여 현재 (접수)실무 상 등기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등기소에서는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전부가 1개의 위임장에 함께 위임을 받고 등기신청서에도 등기신청대리 인으로 구성원 전부가 기명날인하면 되고, 신청서 접수는 그중 1명이 해도 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이폼 신청 서에구성원중 1명만대리인으로표시되므로나머지구성 원의 성명 및 주소, 기명날인을 따로 해야 하며, 만약 신청 서에 구성원 전부의 기명날인을 하면 등기신청서 접수시 구성원전부가출석해야하는건아닌지문제됨). 반면, 어떤 등기소는 이폼 신청서에 신청대리인이 1명만 표시되는 것을 참고하여 이폼신청서에 기재된 대리인 외 에 다른 구성원 법무사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정, 취하를 하려면, 합동사무소 구성원 법무사 간에도 복대리 위임장을 첨부하고, 등기신청서에도 접수할 법무사를 복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2장 의위임장이필요함). 한편, 절충적인입장에서합동사무소구성원전부가 1장 의 위임장으로 위임을 받고 이폼 등기신청서에는 시스템 상 어차피 법무사 1인만 대리인으로 기재되므로, 위임을 받은 여러 구성원 중 1명을 추가로 대리인(복대리인이 아 닌)으로기명날인하고접수할수있다는견해도있습니다. 이와같이등기소마다달라실무에혼선이있다보니통 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위 등기신청 (접 수)실무와관련하여합동사무소와어떤차이가있는지요? A 합동사무소구성법무사전원이등기신청위 임장에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한 법무사만이 등기 소에출석해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신 청서에는출석법무사의기명날인만이있어 야합니다. [2020.1.10. 법원행정처회신]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법 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면 그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청서에는 등기 소에출석한법무사의기명날인만이있어야합니다.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 청에대한보정및취하를할수있습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위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 다.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업무에관하여지정받은법무사만이그법 인을대표하는것이므로등기신청서에기재되지아니 한 소속 법무사는 신청서의 제출 또는 보정, 취하 등 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담당법무사를 다시 지 정하여야합니다. 다만 법무사법인이 대리인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 된법무사가누구인지관계없이 「부동산등기규칙」 제 58조에 따라 그 법무사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사무 원은 누구나 위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법무사법」 제41조, 제41조의2, 등기선례 201810-5 각참조). 6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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