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들어가며 어느 날 봉사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분이 사무실 로 찾아와 하는 말이, 자신이 열흘 전쯤에 영업 상황 이괜찮은주식회사를하나인수했는데, 주주및임원 변경을 하기도 전에 대표권자가 갑자기 사망해 버렸 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당장 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급 하게처리할일이많은데큰일났다, 어떻게해야되느 냐며발을동동굴렀다. 사실관계파악및해결방안찾기 주식회사를 인수했다면 회사법적으로 대내적으로 는 ①주주권, ②경영권이 문제되고, 대외적으로는 ③ 회사의 채무관계가 문제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 수한 회사가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므로 주주권과 경 영권에관한정리에집중해서상담을진행하였다. 가. 주주명부의확인 먼저 주주권의 경우, 사망한 이사가 주주라면 주식 에 대한 상속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주주명부부터 확 인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사망한 이사가 50%, 그처가40%의주식을소유하고있었다. 의뢰인에게 사망한 이사 이사망의 상속인을 파악 해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망인의 처 강배우와 미성년 자인 아들 2명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망인의 처 강배우와는협의가잘진행되어주식양도및임원변 경 등을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조해 주겠다는 약속을받았다고하였다. 그렇다면주주관계는그상 인수한주식회사의 주주•임원변경전, 대표권자가사망했다면? 주식회사대표이사 직무대행자선임신청사건의 업무절차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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