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태대로두고우선시급한대외적업무집행을위해경 영권을 정리하는 회사법상 해결방안을 찾아 일을 진 행하기로 하고, 몇 가지 사항을 더 확인·검토해야 했 다. 나. 이사회구성가부 우선 이사회가 구성 가능한지부터 물었다. 왜냐하 면남은이사가 3명이상이면이사회를열어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 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이 사건 회사는 사망한 이사가대표권있는 1인사내이사였고감사도없는실 정이었다. 다. 정관의 직무대행 규정 존재 여부 및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가부 대표이사 유고 시 보통은 정관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따른직무대행자1)가정식으 로총회소집통지를하고, 총회에서후임이사를선임 하여 신임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으로 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사망한 이사의 퇴임등기와 후임 임원의 취 임등기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반면, 정관에 직무대행 규정이없다면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인회사는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2)에 따른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아 야할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정관을 살펴보니 대표이사 유 고시전무이사, 상무이사순으로직무대행을할수있 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망한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가없었기때문에그규정을활용할수도없었다. 그렇다면자본금 5천만원의회사이므로주주전원 의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결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 니 주주 가운데 신소수(10%)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 편하고,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사망 (50%)의주식상속에따라공동상속인강배우및직 계비속인미성년자 2인에게주주권이상속되고, 미성 년자 2인의 주주권을 법정대리인인 강배우가 대리하 게되는데이해상반행위여부도문제될수있으며, 법 률관계 증명에도 불투명함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서 면결의방식을채택할수없었다. 라. 일시(대표·사내) 이사선임청구 법원에선임을청구하는넓은의미의직무대행자에 ▶주주명부상주주의보유주식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 1주의금액 납입금액 보유비율 이사망(사망한이사) 5,000주 5,000원 25,000,000원 50% 강배우(이사망의처) 4,000주 5,000원 20,000,000원 40% 신소수(제3자) 1,000주 5,000원 5,000,000원 10% 총주식수 10,000주 5,000원 50,000,000원 100% 1) 「상법」 제407조, 제408조의 직무대행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선임청구 하여야 하고, 등기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관상 직무대행자와 다르나 회사의상무에속하는범위의업무만이가능하다는점은같다. 2) 「상법」 제363조 ④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 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결의의목적사항에대하여주주전원이서면으로동의를한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가있는것으로본다. ⑤제4항의서면에의한결의는주주총회의결의와같은효력이있다. ⑥서면에의한결의에대하여는주주총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65 법무사 2020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