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는앞에서본 「상법」 제407조3), 제408조4), 「비송사건 절차법」 제85조5)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이 정지된 경우에 선임하는 직무대행자와 「상법」 제 386조, 제3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에 따라 이사의결원으로인한필요한경우의일시(대표·사내) 이사가있다. 이사건의경우에는기존대표이사의직 무집행정지의경우가아니었다. 여기에이르자마지막으로이사의퇴임으로말미암 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 의만료또는사임으로인하여퇴임한이사로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 를행하도록하는한편,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 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386조6), 제389조7)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내이사가 사망한 것이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는 수 밖에없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 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0.11.17.자 2000마 5632결정)”고설시한바있다. 이사건의경우 1인사내이사의사망은주식회사필 수기관의 결원이 분명하므로 일시(대표·사내) 이사를 선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바, 의뢰인도 차후분쟁의여지가없는이방안에동의하였고다만 조속한일처리만을요청하였다. 대표이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 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총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고, 공증과 임원변경등기 신청 을 위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사람 이필요한바, 새로이이사로취임할사람을 1인의대표 권있는일시사내이사로선임청구하기로하였다. 가. 관할 관할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다(「비 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이 사건 회사는 본점이 강남구에 소재한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사건부호는 ‘비합’으로나왔다. 나. 신청인 신청인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이다 3)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①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 으로써이사의직무집행을정지할수있고또는직무대행자를선임할수있다. 급박한사정이있는때에는본안소송의제기전에도그처분을할수있다. 4) 「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권한) ①전조의직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외에는회사의상무에속하지아니한행위를하지못한다. 그러 나법원의허가를얻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때까지이사의권리의무가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소재지에서그등기를하여야한다. 7)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86조 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 판을하는경우법원은이사와감사의진술을들어야한다.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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