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대표이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서 신 청 인 강배우(65××××-2××××××) 서울특별시강남구○○로 84×, ×××동 ××××호(○○동, ○○○○아파트) 사건본인 주식회사누리○○○○ 서울특별시강남구○○로○○길 5×, 12××호(○○동, ○○○빌딩) 사내이사망이사망 신청취지 1. 주식회사누리○○○○의대표권있는일시사내이사의직무를대행할자로서경기도성남시분당구○○로 74×, ××동 ××××호(○○동, ○○○○아파트) 조우리(57××××-1××××××)를선임한다. 라는재판을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강배우는주식회사누리○○○○의주식을 40%보유하고있는주주입니다(소갑제1호증주주명부). 2. 사건본인 주식회사 누리○○○○는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2018.04.09. 이후 감사도 없이 신청 외 망 이사망이 1인 사내이사로 대표권을 행사하다가 2019.02.××. 사망함으로써 대표권을 행사할 사람이 결원 이 되어 정관의 직무대행자 규정에 따라서도 후임 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할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소갑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소갑제3호증 제적등본, 소갑제4호증 기본증명서, 소갑제5호증 말소자초 본, 소갑제6호증정관). 3. 그리하여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따라후임이사를선임할수있는주주총회를소집하고공증과등기신청 을 할 수 있도록 대표권 있는 일시사내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74×, ××동 ××××호(○○동, ○○ ○○아파트) 조우리(57××××-1××××××)를 선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소갑제7호증 기본증명서, 소갑제8호 증주민등록초본). 4. 위사람이일시사내이사로선임될경우, 권한대행기간은 「상법」 제386조, 제389조의취지에따라귀원의일시 대표이사 선임결정 송달 후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과 임원변경등기 기간을 포함하 여 4주정도일것으로보입니다. 5. 또한위사람이일시사내이사로선임될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77조에따른일시사내이사의보수는 임시주주총회에서후임으로대표이사가선임되어급여가정해지면위권한행사일수에그급여의일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금액을보수로지급하는것으로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6. 신청인 강배우는 위 사망한 1인 사내이사의 처이자 상속인이고 사건본인의 대주주로서 사건본인의 대표권을 일시 대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소갑제9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소갑 제3호증제적등본). 6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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