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즉, 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 터 흡수하여(2단계) 그 결과를 배당해야 한다는 ‘안 분후흡수설’이있다. 판례와 실무는 안분 후 흡수설에 따르고 있다. 따 라서 선순위 가압류 등 채권은 다음순위 담보물권이 나 후순위 가압류채권 등의 총액에 대한 비례안분액 을배당받게되나, 다음순위담보물권은선순위가압 류채권 등의 안분배당액을 제외한 후순위 모든 안분 배당액을흡수하여배당받게된다. ▶<참고>가산후안분설제안 위 안분흡수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후안분설이논의되고있어서이를소개한다. 위 안분 후 흡수설에 의하면 자기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많을수록 1차 안분배당을 많이 받지만 그 배당액을 2 차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흡수당하고, 다시 후순위자 의 배당액을 흡수할 때는 1차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 제한 나머지 부분만큼만 흡수하므로 결국 배당요구 한 채권이 많으면 오히려 배당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또한 자신 의 채권액이 많다는 점과 선순위 채권의 비중이 적 고 후순위 채권이 크다는 것은 배당에서 당연히 유리 한 사정이 되므로, 이를 배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1차 로 자기보다 후순위자의 채권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안분해배당하고, 다만이러한안분결과본래의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다시 나머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는 ‘가 산후안분설’이제기되었다. ex. A채권 1000만 원, B채권 800만 원, C채권 200만 원이고, 배당재단은 1,000만 원이다. 권리의 배당 우열순위 A>B>C>A 의 순환관계에서 배당하면 각설의배당액은다음과같다. ①안 분설(안분배당) : A 500만원, B 400만원, C 100만원 ②안 분후흡수설 : A 800만원, B 100만원, C 100만원 ③ 가산후안분설 : A (기준 1800만원) 550만원, B(기준 1000만원) 250만원, C(기준 1200만원) 200만원 75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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