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2) 순환·흡수배당 만약 배당재단 5000만 원, 당해세 우선원칙 규정 한 이후 ‘서울’ 소액보증금한도 7500만 원 이하 중 2500만 원 한도로 인상된 2010.7.26 전 설정 저당 권자 ‘甲’ 채권 6000만 원, 조세채권자(당해세) ‘乙’ 1500만 원, 임차인 ‘병’ 보증금 7500만 원인 경우(확 정일자없음)가있다면, 甲·乙의각채권과丙의 2500 만 원 소액보증금 채권 간의 우선관계는 甲>丙>乙> 甲의관계인순환관계가끝없이반복하게된다. 배당은갑, 을, 병 3자를평등하게취급해각채권액 비율로 안분하고(1단계), 甲은 丙의 배당액으로부터 1250만 원 흡수하고, 소액 丙은 조세 乙에서 750만 원, 조세乙은저당권甲에서 750만원을흡수해서, 각 흡수당한분분은갑, 을, 병각자에게 1차배당액에서 공제된다(2단계). 따라서 甲 3500만 원, 乙 750만 원, 丙 750만원을배당하게된다. 3) 안분·흡수배당 순수한 순환관계와 달리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있는때에도배당방법은동일하다. ● 가압류후에 1번저당권, 2번저당권이설정된중 에위 1번, 또는 2번저당권에의한경매신청이있으면, 위 3자간 배당순위는 가압류채권자와 각 저당권자 는 동 순위로 각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 하되, 1번 저 당권은 2번저당권에우선하므로 1번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자기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흡수해변제를받게된다. ● 가압류후저당권자가신청한경매가진행중집 행권원에의한다른채권자의강제경매신청으로압류 가 경합된 때, 가압류자 갑, 가압류 후 저당권자 을, 2 중 압류채권자 병 3자간의 순위로는, 저당권자 을은 가압류 갑에 대항할 수 없어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 위에 서고, ‘을’은 저당권으로 병에 대할 수 있어, ‘갑· 을·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 채권액 비례로 안분배당 하되,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 만 족할때까지이를흡수변제받는다(이하생략). 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방법과 배당이의의 소 1) 배당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대한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순위에대하여이의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채무자는제149조제1 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 일이끝날때까지채권자의채권또는그채권의순위 에대하여서면으로이의할수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 는범위안에서는다른채권자를상대로그의채권또 는그채권의순위에대하여이의할수있다.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는 배당기 일이끝날때까지서면으로도이의를할수있다. 반면 에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 술하여야한다. 이의는어느채권에대하여어느한도 에서 그 존재 또는 우선권을 다투는가, 즉 배당표 원 안에적힌내용을어떻게경정을할것을구하는것인 지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이때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 권자의이의가없어그대로확정되면법원및각채권 자와채무자는이에기속된다(『실무제요Ⅱ』 541면). 라. 배당이의 소와 청구이의 소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7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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