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 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 조제1항). 이때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추가배당 의문제는생기지않는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야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제2항). ●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 내에집행법원에대하여제1항의소를제기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제기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와그소에관한집 행정지재판의정본을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이의가 취하된것으로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제3항). ● 이때 채무자나 후순위 배당권자가 다른 배당권 자에대하여이의를하고, 그이의가완결되지아니한 경우, 이의를 한 사람은 1주일 내에 수소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반드시 소제기 사실을 집행법 원에신고하여야한다. 마. 배당이의 여부(대법원 2007.2.9.선고 2006 다39546판결)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할채권자가배당을받지못하고배당을받지 못할자가배당을받은경우에는배당을받지못한채 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 이배당을받지못할자이면서도배당을받았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 당을받지못한그채권자가일반채권자라고하여달 리 볼 것은 아니다(「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 148조, 제256조). ●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 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 하는것에지나지아니하여그판결의효력은오직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따라서 어느 채권 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 정된배당표에따라배당을받은경우에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다른배당요구채권자가배당받을몫까지도배당 받은결과로된다면, 그다른배당요구채권자는위법 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있다(「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7 조). 7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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