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 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이이루어지면서법무사의검 찰청관련업무또한조정이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난 2020.2.9. 법무부가 “법무사의 공수처 제 출 고소장 등 서류작성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유권해석을내놓으면서, 이문제는 「법무사법」 개 정의필요성으로이어졌다. 올해 6월, 협회신임집행부가취임하며본격적인시 동이 걸렸다. 이남철 협회장은 7.23., 7.28. 공수처와 경찰 청을 잇따라 방문,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이런 가운데, 8.25.에는 송기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무사의 기존 법원·경찰청 관련 업무에 공수처를 추가 하고, 공수처 수사관에게 법무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이에국회법사위에서협회에의견을요청해옴에따 라 협회는 “법무사 업무에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청을 추 가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일부시험 면제는 자질이나 능 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담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법원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 의협조를적극설득하였다. 한편, 협회는 「법무사법」 개정과는 별개로 회원들의 불안감해소를위해법무부에법무사의경찰청제출서류 작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9.23. 법무부는 “법무사는 경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협회에회신하였다. 현재 위 송기헌 의원의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위 법안의 국회 추이를 지켜보며 법무사 업무에 경찰청을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을 적 극추진한다는방침이다. 법조시장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직역침해사례에대응하고, 직역수호활동을전담하는특 별기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올해직역수호특별위원 회가설치되었다. 직역수호특별위원회는 일반 회원들의 요구와 기대가 높았던사항으로, 신임이남철협회장의공약이기도했다. 이에 지난 7.16. 서면결의로 대체된 이사회에서는 법 무사직역침해에대한상시적대응을위해직역수호특별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해 규정한 「직역수호특별 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장으로 정일 영경기북부회장을위촉하였다. 정일영 위원장은 지난 4.27.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 용역입찰에지속적으로참가해오던법무사를배제하고,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기주택공사(GH)의 불공정 특혜에항의하며GH본사앞에서항의 1인시위를벌이는 등직역수호를위해적극적인실천활동을해온바있다. 직역수호특위는 설치와 함께 산하에 ▵국민법률서 비스선택권침해대응팀(일명 ‘변강반대팀’, 팀장최현진), ▵공기업등대응팀(팀장류규열), ▵플랫폼법무통등대 응팀(팀장 금동선)의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 회별 논의를 통해 ▵법무통, ▵저가의 임원변경 DM발송, ▵무료법인설립 광고, ▵변호사에 의한 보수덤핑, ▵공기 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 ▵변호사강제주의 입법 등 직역침해에대한대응계획을적극수립중에있다. 수사권조정에따른 「법무사법」 개정 추진과법무부유권해석(9.23.) 직역침해상시대응을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치(7.16.) 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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