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올해 하반기 협회는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적 중점과제로삼고, 미래등기시스템상에본인확인절차를 반영하기위해집중적인노력을기울여왔다. 협회는 부실등기의 방지와 등기 진정성 보장을 위해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지난 10.5. 대법원에두가지개정안(원안과보충안) 을담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건의서’를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 원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조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리인이권리에관한등기를신 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별도 첨부정보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이며, ▵보 충안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5호의 첨부정 보에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 한을증명하는정보(자격자대리인이권리에관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인 본인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한정보포함)”로개정하는것이다. 협회는위와같은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의실현을 위해 10.13., 10.27.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과연이어간담 회를 개최하여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규 칙개정을위한논의를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 법무사 소개 알선 사이트 ‘법무통’을 둘러싼 진통은 올해에도지속되었다. 협회는 지난 2020.3.27. 법무통을 ▵부당한 표시·광 고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 조및그벌칙규정인제17조제1호위반, ▵법무사가아닌 자의 행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74조 위반, 및 ▵「변호 사법」 제109조, 제112조(벌칙)제3항 위반 혐의로 광주지 방검찰청에고발한바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은 고발 후 1년 3개월이 지나 도록아무런처분을내리지않고있다가지난 6.22. 위고 발 내용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 해서는 ‘공소권없음’,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대 해서는증거불충분으로인한 ‘혐의없음’ 결정을내렸다. 이에 협회는 7.20. 광주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 하는한편, 항고심등의대응을위해법무통이용에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수집 차원에 서 각 지방회로부터 법무통 이용후기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를제공받았으며, 나아가법무통이용법무사사무소 에대한실태파악도진행하였다. 이에현재법무통가입법무사의 70%가탈퇴하였으 며, 앞으로추가탈퇴가이어질전망이다. 협회는 등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 위를반드시근절하겠다는방침을세우고인터넷저가수 임(덤핑) 사이트까지실태파악에들어가는등다양한조 치를준비중에있다. 미래등기시스템본인확인도입을위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건의(10.5.) 법무통고발사건불기소처분과 항고장제출(6.22.) 4 5 12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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