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사랑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들었다. 간통죄 사건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 하기 위해 자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나 선 상간녀의 태도도 ‘내가 너무 저질인가?’ 싶은 생각이 들게 했다. 그러나 앞에 마주 앉은 그녀는 내 안색을 살피면서 ‘혹시 바보 아닌교?’라는 듯 눈을 뜨고 있었다. 역시 그 상간녀는 건강상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4.5.경 일시불상 경 ○○시 ○○군 ○ ○면 소재 ○○○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배우자 있는 ○○○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간통하는 등 3회 에 걸쳐 간통’이라는 오직 남편의 진술에 의존한 피의사 실만으로, 타방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마당에 내밀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간통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황만으로는 불가하 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함몰되는 ‘성교’가 증명 이 되어야 하는데, 성교 이외의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간통죄의 어려움이었다. 물론 자백하는 경우, 상간자의 자술서가 보강 증거 로 기능하여 범죄혐의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건에 서 상간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의 맹점을 잘 공략 하고 있었다. 피의자신문조서도 문서송부 촉탁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별도로 그녀가 앞서 제기했던 이혼사건은 2015.1.9.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이 확정되자, 민사사건의 재판부는 이 혼을 원인으로 한 상간녀 소송으로 소의 성격을 확정하 고, 2015.2.3. 이 사건을 가사법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이 사건은 가사부에서 다시 심리하기에 이르렀다. 그 무렵 2015.2.26.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선언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형벌에 관 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통죄는 선고와 함께 즉시 폐지 되어수사중인간통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종결되었다. 그리고 그녀와 상간녀 간 폭행사건은 그녀에 대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사건만 남겨진 상태에서 재판은 난항을 겪었다. 간통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상해와 부정행위의 불법행위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정작 이혼 사유가 상간녀의 유일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외도가 크게 기여한 만큼 상간녀 측 소송대리인은 그녀와 남편 사이의 묵은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하며 상간녀의 결백을 주장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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