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06 04 05 지난 11.19.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확 보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결정이 가능해졌으며(제 30조제4항 신설),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이행강제금도 2천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인상되었다(제33조제1항). 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 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 세서’를서면또는전자문서로교부해야 한다(제48조제2항신설).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 신청하는 경 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제74조제9항 신설 및 제116조제2항 제2호). 임금 지급 시, 반드시 상세한 내역의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11.19. 시행)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따른필수업무종사자의범위를 지정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지난 11.19.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지 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지정종사자지원위 원회’(이하 ‘위원회’)가수립(제6조및제 7조)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 난이 발생할 경우에 위 위원회를 소집 할수있다. 위 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추천하는사람, ▵ 전국 규모의 노동 단체 및 사용자 단체 가 각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제8조). 코로나19 등 재난 시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어요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 법률」 제정(2021.11.19. 시행) 지난 11.11. 「재건축법」이개정, 시행되면 서 오피스텔 등의 건축허가가 완화되어 오피스텔재건축이활성화될것으로보 인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 세대주택재건축의경우에는토지지분 등을 75%~80% 이상까지 확보하면 재 건축을허가해주었다. 그러나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하 ‘오피스텔등’)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 이 없어,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재건축이가능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에도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 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 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80% 이상에 해당함)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 선하였다(제11조제11항제6호신설). 오피스텔 등도 토지지분 80% 이상 확보하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어요 「건축법」 일부개정 (2021.11.11. 시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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