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01 들어가며_대법원견해의문제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그 성질이 다르지만, 「민 사조정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변호사 대리 원칙을 준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2.4. 「민사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민사 조정 절차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더 이상 준용하 지 않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법무사도 민사조정 절차 에서의 조정 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무사업계의 기대가 컸다. 개정된 「민사조정법」을 반영하기 위해 2020.3.30. 「민사조정규칙」도 개정되었다. 그런데 개정된 「민사조정 규칙」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조정대리인이 되기 위해 서는 당사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또는 고용관계가 있는 자1)로서,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도 받도록 규정하였다. 사실상 ‘변호사 대리 원칙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인 적 관계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결국 위 「민사조정규 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조정 대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2021.4.27.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는 개 정 「민사조정규칙」이 「민사조정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 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① 「민사조정규 칙」 제6조제2항의 특정한 인적 요건을 삭제하고, ② 법 무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조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민사조정규칙」을 다시 개정할 것을 건의 하였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법무사조정대리권, ‘허가’ 규정으로 부여되는것아냐 「민사조정규칙」 재개정관련대법원견해에대한반론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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